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시흥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흥시의회 2019-05-30 조회수 184

시흥시의회 공고 제2019 - 25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지방자치법 제66조의2 1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530

시 흥 시 의 회 의 장


  • 페이스북
  • 트위터

전체 441, 7/4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