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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팀1 2020-03-06 조회수 192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0-9호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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