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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2-11-06 조회수 4961
시흥시의회 공고 제2012-21호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시흥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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