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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대형화물차량·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정차 단속현황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오늘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해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와 일반도로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지정 차고지가 공사 현장이나 거주지에서 멀어짐에 따라 거주지 주변 이면도로나 공원주변과 도로변에 주차하고 운전자만 퇴근해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에도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는 해묵은 과제이며 난제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도 버젓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실성 없는 법규상의 차고지 위치와 밤샘주차를 해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시흥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운송업자들에게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버스를 포함 1.5톤(t) 이상의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주차하게 되면 통행과 각종 소음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령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2회 불법주정차 스티커 부착, 3회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화물차량의 차고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과 단속에는, 단속하는 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송사업자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실성 없는 밤샘주차 단속시간의 문제입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밤샘주차 시간대를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1시간 이상 주차해야 단속이 가능하지만 단속시간이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공사 현장이나 일터가 멀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단속인력 수급에도 한계가 있어 그 시간대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정차 단속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인근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500건에 1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흥시의 불법 밤샘주차 부과 건수는 1,934건에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자주 통행하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주변,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보면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근 다른 시 보다 단속이 느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화물트럭과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대형화물트럭·버스·건설기계 등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단속업무 소관 부서는 일반화물차량은 교통정책과, 건설기계는 도로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대부분 교통정책과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기계 즉, 덤프트럭 단속업무는 도로과이므로 도로과에 전화를 돌려주는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현실입니다.
일반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단속업무만이라도 일원화 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물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집중단속과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도로 총 3.9킬로미터(km)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흥에코센터 블록을 제외한 2.7킬로미터(km) 구간을 이용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정왕동이 아닌 지역의 차고지 확보 방안과 일부 도로변에 화물차 주차구역 설정 방안도 타 시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소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행복한 변화, 깨끗한 시흥이라는 시정구호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 단속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관련 단속 건수는 2016년 4,003건, 2017년 5,491건, 2018년 7월 말 기준 3,133건으로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단속 지역이 확대되면서 단속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업무는 대형화물차량은 주 2회, 건설기계차량은 주 1회 정도 야간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적발 시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화물사업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습 및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의 단속업무 소관 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업무처리 체계나 상위 개별 적용 법령이 서로 상이하여 부서의 일원화는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속 업무의 효율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 업무만이라도 일원화하도록 금번 실시되는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도로 화물차고지 조성 및 차고지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흥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에 최종 완료한 결과 1순위는 북부 및 동부 생활권인 논곡동 화물공영차고지, 2순위는 남부생활권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화물차고지, 3순위는 중심생활권 방산동 화물공영차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1순위로 선정된 논곡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해 2019년도에 그린벨트(greenbelt)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 화물주차장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설치된 해당 구역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용역 결과 순위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왕권역의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2순위인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비라도 확보하여 임시적으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