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용수 의원 외 3인 발의)
4.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의안의 상정시기 규정에 따르면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6일 발의되어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를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안의 상정시기 예외를 인정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의 의결을 받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워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안의 상정시기 예외를 인정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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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부위원장 박춘호 사회교대)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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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선진의정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의정활동비의 소급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안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부위원장 박춘호 사회교대)

위원장 안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용수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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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총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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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정례회는 2회차에 47일, 임시회는 1회차에 3일, 예비일은 11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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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 위원입니다.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상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도에 대한 결산 심사와 승인을 당회 의회에서 심사를 하여 책임성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선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안돈의
오인열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홍     승     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