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3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11시11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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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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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곧신도시 체육시설부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내 정왕동 1772-6번지 체육시설용지로 대부면적은 총 4만 2,470제곱미터(㎡)이며 대부시 용도는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 주차장입니다.
  대부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7개월간이며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입니다.
  대부금액은 총 4억 1,05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설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단장님이 대답하셔요.
  그러면 이것 몇 평이에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1만 2,000평 정도…….

박춘호 위원  1만 2,000평?
  이것이 지금 보니까 검토의견에 공개입찰 2회 실시했잖아요? 유찰된 것이 어떤 뭐 따로 있어요? 뭐 때문에…….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박춘호 위원  사업성이 떨어진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야외 골프장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막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제한이 있었던 것이네요, 그러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사업성을…….

박춘호 위원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 외에 따로 골프장이나 이런 것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허용 용도가 있는데 실내 골프장은 가능한데, 이렇게 큰 외부 그런 것을 하면 사업성은 나오는데 그것을…….

박춘호 위원  제한을 하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가격 면에서 이것이 유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왔던 것은 민간사업자 두 군데였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그 당시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유찰된 것이죠, 참여를 안 한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예 자체를, 그 제한 때문에?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7개월 정도를 신세계에다 세를 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계속 그 상태로 놓여 있으면 주민들은 계속 얘기는 나와요. 배곧이 단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부지만 떡하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일반회계에서 매각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따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검토는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유보를, 검토 끝날 때까지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이고 그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두 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대부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부를 할 때 대부료로 받는 것이 약 4억 2,000만원인데 4억 2,000만원을 그 땅을 평당 가격으로 하면, 평당 매매가격으로 하면 약 5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5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연리 1퍼센트(%)로 한다면 약 7,142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료를 따져 보면 월 평당 4,668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좀 저희가 가격을 낮춰서 평당 300만원으로 연리 1퍼센트(%)로 하면 월 4,285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세계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쓰고 또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쓰는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땅을 놀리잖아요?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그것이 주차장 용도, 주차장 용지로 일정 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월, 2월 말까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활용 가치가 1년 동안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 걔네들이 필요한 건만 받아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이죠, 주는 것을 수용한 것이지.
  그래서 요지는 이것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조금 더 받아야 될 금액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싸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신세계한테 빌려주는 것이 공공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싼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따져보시고 이미 올해는 대부계약이 맺어졌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면 실질적 가치를 반영한 대부료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mike)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신세계 아웃렛(outlet)이 처음 생길 때, 지금 현재는 장사가 정말 잘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그 공백기간을 남긴다는 그 자체가 한번 좀 배짱을 내밀어 보세요, 1년 계약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왜 이 공간을 비게 해요, 우리 수입인데?
  장사가 안 될 때는 거기를 좀 활성화 시켜 주는 차원에서 우리 공공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공공성을 띠어서 좀 싸게 자기 필요할 때만 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느 임대계약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 완전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 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서서 조금 더 다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그것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도 왜, 1년으로 했으면 좋고 이런 것을 아는데 사실 거기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체육시설 하기 전에는 놀리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는 안 해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해도 지금 주차량은 된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보다도 지금 꽤 높여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금액을 더 받고 싶어서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료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기간을 1년을 다 못 채운다는 이 차이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말씀대로 1년 채울 수 있도록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자, 잠깐만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1년을 전체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세계가 필요한 만큼만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것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노용수 위원  자, 단장님!
  단장님의 그런 말씀대로라면 신세계 아웃렛(outlet)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제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아니, 강제는 아닌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꼭 1년까지 할…….

노용수 위원  아니, 저는 단장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이 땅을 사용하는 건이라면 이것 갑질하는 것이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아니, 그런 갑질이 아니라…….

노용수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 옆구리 찔러서 돈 빼는 것밖에 더 되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아니, 거기도 필요는 한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방금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데, 굳이 큰 필요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필요의 목적은 있죠. 필요의 목적은 있는데 진짜 큰 금액을 주면서까지 할 그런 가치는 못 느낀다 이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 이렇습니다.
  민사적 계약의 핵심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기간에 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물론 쌍방 간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보편적으로 1년 계약,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편의를 우리 시에서 봐줄 것은 거의 다 봐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기간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필요할 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기간을 산입했을 때 그 땅의 가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아까 산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 본 바, 두드려 보면 500만원 했을 때 우리 은행의 금리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2퍼센트(%) 정도는 받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아니, 여기는 대부료 기준이 있어요. 대부료가 우리가 인근 지가의 이것은 0.05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더 받고 싶어서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만 말씀을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산식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도 일종의 편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4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월 임시회의가 원래는 일정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지난번 간담회에서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임대 개시기간이 3월 1일부터예요. 맞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수  네, 3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다음 답을 나가죠.
  서류상에 3월 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임시회의가 2월 달에 지금 원포인트(one point)로 열리고 있는데 없었다면, 원래 없었다면 이것 동의 안 받고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나마 알뜰하게 4억 2,000만원을 세수로 잡으려고 했던 부분도 무산되는 것 아니었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그 금액에서 차이는 날 수 있을 수 있죠.

위원장 김창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잘못 맞췄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코너(corner)의 끝까지, 지금 오늘 2월 21일이에요.
  일주일 남겨 놓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라, 이것 4억 2,000만원 우리 세수 들어오는 것이니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2월 회의가 없었으면 동의 안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못 하든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금액 비교를 했거든요. 어떤 것은 3억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임대료를 제일 많이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개인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잖아요?
  좀 전에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흥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흥정이라는 것도 기간 내에 해야지만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네, 다음부터 그렇게 잘 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끝에 몰아넣고, 저 사실 이 부분이 간담회 때 보고사항으로 올라왔기에 이것이 원래 목적인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이것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4억 2,000만원이 액수로 봤을 때 적을지 클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4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상세히 보다 보니까 이것이 내일모레부터 임대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 놓으면 그런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정말 난감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기간 문제라든지, 뭐 금액은 이 산출표에 의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이것은. 이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막판 코너(corner)에 몰아넣고 "내일모레부터 임대 나갑니다. 돈 4억 2,000만원입니다. 자, 합시다." 이래버리면 사실 오늘 의회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현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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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부지는 시의 자산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부신청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대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를 적기에 타당하게 이행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2인)
   스마트시티사업단장박현수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