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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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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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 들어오셔야 되죠.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요구된 코로나 대응사업과 현안사업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피해로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확대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지역경제 회복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조정과 재정 확장을 통하여 1회 추경보다 2,759억 원이 증액된 2조 14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서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주요 현안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코로나-19(COVID-19)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시장님 인사말씀 끝나셨는데 혹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날마다 수고 많으시고요.
  내일 정책기획관 예산 심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시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보고를 받으시고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추후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책기획관님 통해서 계속 확인받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획관님한테 드리고 그 건을 좀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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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신성장사업단
   2) 경제국
   3) 복지국
   4) 동주민센터
   5) 행정국
   6) 안전교통국
   7) 도시주택국
   8) 환경국
(10시 0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익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에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75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조 14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658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4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905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0억 2,500만 원 증액된 3,96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변경 및 기금 융자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원,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수입계획에 특별회계 전입금 등 503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재난관리기금 93억 7,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92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978억 2,000만 원보다 5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03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일반회계 추가 융자를 위해 기정액 대비 50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억 3,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67억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937억 1,000만 원보다 30억 2,000만 원 증가된 3,967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토지매각대금 면적정산금 1억 1,000만 원과 배곧 공영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 회수금 2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도시개발사업비에 635억 2,000만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전입금에 500억 원 신규 편성,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등 일반회계 지급금에 15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세출사업비는 예비비 1,25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억 9,0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억 4,000만 원보다 23억 8,000만 원 증가된 44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비에 2억 2,000만 원,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2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및 여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산단재생과 사무실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624쪽을 보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홍보관 운영이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아마 이 사업을 했나 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

위원장 홍헌영  경제, 네.

이상섭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첨단도시과 사업인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아까 책자가 별도로 있는 것을 모르고 착각했습니다.
  설명서 624쪽에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에 똑같이 홍보관을 운영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해는 얼마의 예산을 썼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난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작년의 운영보다는 올해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첨단장비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좀 비용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부스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갔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작년보다는 혁신성장사업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많이 됐고요. 거기에 전시할 내용도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에 자율주행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혁신성장하고 같이 전시를 하면서 공간을 우리가 많이 할애를 받았었습니다, 그 비용이 세이브(save)가 됐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비용이 좀 증가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결과가 과에서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사실 작년에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저희가 홍보관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홍보를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배곧 공원에 그런 로봇이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들이 저희들 찾아와서 같이 하자, 협력하자고 하는 부분들 꽤 있거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한 10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찾아오고 기업체가 협력하자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스마트시티사업 도시로 선정됐죠, 우리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이상섭 위원  선정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그 예정 공정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사업 종료시점이 2022년 말입니다.
  이제 금년부터, 그전 해까지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에 직접 뭔가를 설치하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시흥시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을 보면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 3일간 펼쳐지는 건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일산에서 펼쳐지는데 이 홍보관 운영은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금년에 하게 되면 3회째 하게 됩니다.

이금재 위원  3년째입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에 보면 무슨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소개 또 체험 서비스 부분에는 패트롤 로봇 전시, VR 체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스마트 주차장은 어떤 것인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한번 첨단 기능들을 도입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갖다가 전시할······.

이금재 위원  어디 있어요, 해 놓은 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계획서 중이고요, 하반기에 아마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3년간 8,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홍보 부스 및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하고 연계된 게 가시적으로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범사업들을······.

이금재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1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홍보관 운영할 때 가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작년에는 의원님들도 일부 오셨고요, 그리고 시민들, 시민협의체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요.

이금재 위원  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간 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렇게 홍보관에서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도 온 부분을 해결하고자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기획관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적인 거래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미 820억 원이 들어온 게 있었고 그 부분도 상환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또 3년으로 줄이면서 올해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상당한 금액을 차입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시작될 텐데 또한 5년이라는 기간의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시 재정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그런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부채를 늘린다 하더라도 시 재정상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많이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영개발에 있는 부분을 기간이 아직 쓸 일이 좀 남아 있다고 그래서 계속 빌려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상환을 받아서 계속적인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정책기획관님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쥐어짜듯이 여러 가지 해야 될 테지만 앞으로는 큰 금액이 500억 원 내지 900억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참 걱정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하여튼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고민 고민 끝에 지금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최소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데 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일반회계에다 전입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더 경제자유구역이 본지정되고 나면 추가 토지매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주 최악의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씩 감액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니까 모든 예산 운영이라는 것이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또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4년, 5년 후에도 추가 수입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820억 원이라는 내부거래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작년도에 이것을 또 기간을 4년에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에 3년으로 줄여가면서 또 1년 유예를 해 줬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지금 모든 이 전입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모든 금액이 계속 연장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시 재정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계속 이 모든 부담이 의회로만 계속적으로 오는 부담인데 집행부도 뭔가는 다른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흥시의 재정 상태는 계속 열악한 상태로 갈 것이고 경제상황으로 보면 2년 이상을 이렇게 갈 텐데 이 부분 앞으로 만약에 국비 100퍼센트(%)나 도비 100퍼센트(%)의 매칭(matching)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가도 그런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면 그런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며, 할 수 있는 사업도 다 못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공영개발이든 뭐든 이런 기금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담이 의회로만 지금 계속 오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도 불요불급하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점차 좀 시간을 두고 가야 할 부분들은 좀 더 늦추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금성으로 이렇게 계속 퍼주기 식으로만 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지시나 뭐에 의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전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혹시 스마트리빙랩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 본예산에 반영됐던?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이제 아이디어 공모를 끝냈고요. 그러니까 리빙랩을 돌리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위원장 홍헌영  공모를 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공모한 과정들에서 5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따라서 연구할 시민 분들을 지금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직 공간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추진 예정이신 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홍헌영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것은 이제 시티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위원장 홍헌영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것은 이제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 공간을 지금 확보해 놓았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게 이제 운영 주체하고 역할들에 대한 정립하기 위한 ISP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테리어 작업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직 공간은 연 상태는 아니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언제쯤 운영을 시작할 생각이세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월 정도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10월이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쪽에 647쪽에 로트 기반 LED 가로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가로등인 것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스마트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국비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아이오티(IoT) 가로등하고 아이오티(IoT) CCTV하고 두 사업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것 국비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떤 식의 가로등인가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산업단지 내에 기존에 있던 가로등,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가로등을 교체한다?
  그러면 지금 산단에 있는 가로등 수가 6,864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총 가로등은 한 6,800등 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게 연차별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전체를 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섭 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다 갈 거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이상섭 위원  네, 그런 것인가요?
  그다음에 646쪽에 도로조명 하반기 단가공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산단재생과 업무가 재생 업무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단가업체를 선정하고,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조명을 위한 유지관리······.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도로, 보수.

이상섭 위원  유지관리 쪽의 비용을 단가공사라고 한다는 얘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단가공사로 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64억 6,000만 원 대비 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 일자리사업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500만 원, 소상공인과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설계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8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그리고 송변전시설 발전방향 연구용역 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2,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관리사업 등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200만 원이며, 관광과는 시흥갯골축제 개최, 생태테마 관광사업 등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코로나-19(COVID-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아마 현장에서 가장 1순위 요즘 트렌드(trend)가 일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고용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총괄과는 다 해당할 것 같아서 딱히 어느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일자리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끊어져도 우리 시 자체에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고용 유지 정책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지금 3개월짜리, 4개월·5개월짜리,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경기가 어렵거나,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을 때도 일자리가 없어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실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일부 주민 중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일에 대한 재미도 느꼈고, 또 수익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에 대한 열망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총괄과는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던 이 일자리가 사장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유지 정책을 한번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민 대부분 놀고 있는 사람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 달짜리가 됐든, 3개월이 됐든 거의가 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만이라도 계속 고용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 부분 우리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저는 포커스(focus)를 맞춰도 훨씬 이 정책이,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 발굴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민간 경제 고용 유지 정책 자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어떤 특무로 갖고 있고 저희가 공공재정 일자리를 한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요.
  그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하려면 그 비용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 형식이잖아요, 공공에서 만드는 일자리 자체는?
  그런데 민간에서 만드는 일자리 자체는 거기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고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익금이 창출되면서 그것 인건비가 창출되는데 저희는 세금을 걷어서 인건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계약직 정도, 한시직 정도, 공공재정 투자 이쪽에만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지금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복희 위원  본인들이 3개월짜리, 4개월짜리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뭐하지? 그리고 일정 부분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물론 당연히, 자, 정부가 그동안 기업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어느 정부가 됐든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의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19(COVID-19) 재난기본지원금이나, 지원금이 됐던 소득도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에다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투자 대비, 우리가 기업에 지원한 예산도 조 단위였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모든 국민들한테 풀어놓으니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훨씬 효과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들을 우리 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으나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복희 위원  이 유지에 대한 부분을 나는 고민해야 된다.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니까 우리도 그냥 당연히 일몰시킨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윤주호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경제국장 윤주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좀 옳은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어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230개 업체와 그다음에 노동계하고 시민계 이렇게 해서 선언식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나중에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더 유지시키고 할 부분인지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설명서 156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 훈련 건인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작년에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한 과정이 7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4개 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7개 과정의 프로그램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금년에 하려고 하는 4개가 어떤 과정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작년에 했던, 아, 올해는 7개 교육과정, 작년에 추진을 먼저 말씀 드리면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쇼핑몰 창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 과정이 있고요,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콘텐츠(contents) 제작 마케팅(marketing) 실무 양성 과정, 다섯 번째는 그래픽 디자이너 양성 과정, 여섯 번째는 세무사무원 양성 과정, 일곱 번째 창업 아트존(art zone) 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7개를 운영했고 금년에 4개 과정으로 확정한다면 작년 7개 과정으로 운영해 보니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프로그램 폐지를 하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의미가 있는 것은 살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되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7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취업이 그나마, 취업 시장이 있는 프로그램 과정을 또 말하는 것이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취업 현장으로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혹시 통계치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은 약 70퍼센트(%)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 몇 월 몇 개월에 입사를 했고 그 입사한 사업장에서 얼마나 고용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팔로업(follow-up)을 좀 하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개인들한테 이것을 처음에 가신 데 잘 다니시고 계시느냐, 사실 그러면 그 본인들은 사생활 부분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기피하거나 그다음에 오래 다니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실망을 시키는 것이 본인은 또 노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답변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사후관리팀을 따로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통계를 쓰고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사후관리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또 1년 단위든 그분이 계속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시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계속 고용 유지가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만뒀다면 그만둔 이유, 그 내용들이 체크(check)돼야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매년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팔로우(follow)가 안 되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킨 이후에 계속 확인 작업, 사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 프로그램 과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100퍼센트(%) 받아들인다면 7개 과정 운영하고 거기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고 다시 4개만 하고 그 과정을 하고 있다면 기준치가 있을 것이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금 2020년도의 경제계나 사회 시스템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이후로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off line) 시장이 완전히 죽고 온라인(on line) 시장이 뜨고 그다음에 매장 중심의 상업이 죽고 그다음에 유통 중심으로 가는, 그러니까 배달 중심으로 가는 그런 생태계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와 맞물린 이러저러한 사례 융·복합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이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 지향형으로 해야 일자리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래야 고용의 유지도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앞쪽으로 다시 가면, 연관해서.
  151쪽에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이 건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에 고용 유지가 계속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하니 사생활 문제 때문에 그것도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정도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사업 같으면, 특히 워킹맘(working mom)이라고 하면 상당히 경력직, 좀 고급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유의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분들일수록 개인 사적공간에 대한 어떤 보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또 여기에도 메모가 되어 있어요.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요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저는 이 부분이 사적공간을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이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계속 만드는 것이, 이런 인력을 계속 양성하는 것이, 양성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케이스(case)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리체크(recheck)를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성적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이후인 지금은 모든 것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check)하고 취사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 이어서 실무 과장으로 현장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요,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사업 자체는 사실 수요가,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런데 양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많은 분들이 한 30~40명 가량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양산됐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이 사업에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워킹맘(working mom)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줄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고해 볼 타임이 올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 일자리 부분과 관련돼서 미래 지향적인 실효성 부분이 판단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계속 이 정책 입안을 할 때마다 매번 생각을 하시면서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우리 시흥의 사회적 경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복희 위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현황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복희 위원  총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00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것이 협동조합 법 자체가 정비가 안 돼서, 물론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사회적 기업······.

이복희 위원  사회적 기업은 몇 개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25개고요.

이복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인증 사회적 기업이 22개.

이복희 위원  인증이 22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111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37개.

이복희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른······.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37개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이 4개입니다.
  총 200개입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0개 정도 되는 사회적 경제 이 현장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또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안 되고 있는 데는 왜 안 되는지 혹시 분석 자료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매년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형의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 자체를 정책을 꾸미고, 그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부는 5개년 단위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혹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뭐 기간이나 단위를 이렇게 혹시 정해 놓은 것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5개년 계획 자체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근거해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패러다임(paradigm)을 맞춰서 저희가 편승하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주문을 드리는 것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정부의 5개년 계획 아래 저는 우리 시만의 좀 기본 계획이랄지 전체적으로 뭔가 체계성이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 되고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또 트렌드(trend) 자체도 그렇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개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도 활성화 되고 있고 제대로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데는 사실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또 더군다나 우리는 센터도 있으니······.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센터와 같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결과 보고고 그냥 공유 차원인 것이지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럴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본예산에 우리 200개나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제대로 한번 분석하고 또 앞으로 방향성도 잡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의미 있는 일이고요,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183쪽에 소상공인 지원, 185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87쪽에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 193쪽에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 이 건을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이 네 가지 사업들이 모두 골목상권을 위해서 정책으로 입안한 사업인데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요즘에 과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밥 먹으러든 아니면 무슨 일이든 골목을 가보고 또 만나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애로사항 호소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유동성이 없다, 힘들다는 건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동의하시겠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정책은 그 유동성 부분을 보완해 주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 뭐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든다, BI(Brand Identity)를 만든다, 화장실을 개·보수해 준다, 등등 이런 쪽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 정부에서는 공급을 물은 주는, 배가 고프면 밥을 줘야 되는데 물 마시라 하는 식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미스매칭(mismatching)이 되는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난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을, 운영을 그러면 물로 주라고 정책이 입안되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물과 밥이 같이 갈 수 있는 칼국수를 준다든가, 밥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고 답변도 유효하시겠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들가게를 지원하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나들가게를 지원하면 한 번 선정이 되면, 한 번 선정되면 그 나들가게는 매년 지원이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이렇게 지원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것이 단일 사업이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의 사업이었는데······.

노용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것이 경기도 내에 있는 나들가게 조합에서 경기도에다 건의하는 바람에 올해까지 1년 연장된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일몰이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확실하게 일몰이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2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3년이 됐다는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나들가게들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해마다 매출 비교 분석을 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해마다 한 20퍼센트(%)의 매출이 올랐다고 작년 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COVID-19) 사태 때문에 이후에 대한 매출은 조금은 떨어진 상태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20퍼센트(%) 정도는 올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원이 끊기면, 이런 보조적 지원이든 직접적 지원이든 이것이 끊기면 나들가게가 또 많이 폐업을 할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방편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유통물류센터 이것이 사실은 나들가게 자력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그 부분까지는 동의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들가게도 졸업하면 나들가게에 들어간 기본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예산도 모으고 그다음에 뒤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러저러한 상가 활력 사업 등을 통해서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 교육, 홍보 그런 등등의 예산을 다 모아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좀 체계적이고 폭 넓게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골목에 있는 판매점을 기본으로 본다면 대형 체인점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체인점 매장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체인점 매장은 그 체인점의 대기업들이 유통망을 갖춰서 물건을 공급해 주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비체인 매장은 자발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유통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준다면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운영 단가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본인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소 유통 상공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에서 정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 수익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 핵심이 물론 밥집도 있고 술집도 있고 등등 합니다만 이 판매점 부분으로 본다면 판매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유통도매물류센터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나들가게만 국한하지 말고 비 나들가게 그다음에 비 체인점 가게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가능합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에 나들가게가 한 54개 정도 회원이 있고요, 그냥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한 55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그 비회원, 준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00개 정도 일단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여기 시흥시 관내에는 483개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483개에는 체인 슈퍼마켓도 있고 비체인 슈퍼마켓도 있고 나들가게 슈퍼마켓도 있고 3개가 다 합쳐져 있는 가게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혹시 데이터가 체인 슈퍼는 얼마나, 몇 개나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제가 아직······.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체인 슈퍼는 본인들이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고민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체인 슈퍼를 제외한 모든 슈퍼에 시의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물류센터 입지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냐, 입지가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지 잡아본 것을 보면 오이도 스틸랜드 옆에다가 잡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입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적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뭐 적지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그 입지적으로 토지를 찾아봤을 때 더 이상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거기밖에 없어서 하게 된 이유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뭐 이 시흥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쪽이 밖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 은행권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전체 시간거리로 보면 한 30~40분 내외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중간으로 본다면 월동지구 정도, 월곶 있는 데 월동지구 새로 그 개발계획 실패가 진행된 데가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물류센터가 주거지 쪽에 옆에 붙어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차량 이동이 많아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화물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 쪽 붙어있는 데 쪽으로는 입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물류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안이 좀 있으면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노용수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그 질의로써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협동조합물류센터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데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어쨌든 이 대상지는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자부연(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는 우리 산단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 이면종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또 앞으로 여기가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 위원도 자꾸 이쪽 대상지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데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계비가 2억 원이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농협에서 그 판매장을 지금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까 대상지가 꼭 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비(GB)를 갖다가 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꼭 굳이 여기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딱 낙점해놓고 나서, 계속 본 위원은 “안 된다. 다른 데 좀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에 따른 어떤 대상지 검토는 안 하시고 그냥 딱 여기만 낙점해놓고 그냥 계속 여기만 딱 주구장창 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 저희가 그 토지를 다른 데를 찾아봤을 때는 위치를 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greenbelt)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물류센터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 대충 알기로 이 슈퍼마켓협동조합 회원 분들이요, 정왕권보다 이쪽 신천·대야권에 더 많은 것으로 알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신천·대야······.

박춘호 위원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리상,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주요 시설이 있겠지만 협동조합으로써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요, 이분들이 공단을 상대로 그 조그마한 그 식당들에 납품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 내용도?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어떻게 협동조합이 그런 조그마한 데까지 해서 그 구내식당들의 그런 야채나 뭐 이런 저기한 잡자재 같은 것을 납품하려고 하는 게 이게 협동조합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박춘호 위원  그전부터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설계비는 설계비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대상지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어쨌든 소상공인과에서 담당하신 것 같은데 그 대형마트 휴무일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월 2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대형마트들이 두 번을 쉬고 있는데 그것도 일요일 쉽니다, 둘째, 넷째.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정왕권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상인 분들께서 두 번의 일요일 쉬는 것을 한 번은 주중으로 돌려달라. 그게 지금 무슨 어떤 협의회인가요? 거기에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 다 안 쉰다는 게 아니라 정왕권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일요일에 시장을 봐서 어떤 식단 준비를 해놓고 일주일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일요일 날 쉼으로써 주변상권들까지 같이 쉬는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주중으로 한번 돌려달라고 해서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계속 지금 보류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유통발전협의회에 다른 건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 문제를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말이나마 한번 말을 비쳐봤는데 일단 위원 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게 어떤 특정 저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그 주변 상권들이 같이 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쉬면 그쪽 정왕권 안산으로 가고 이쪽 신천·대야권은 부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인 거죠.
  그리고 일명 식자재마트라고 하는 데는 1,000평 미만이다 보니까 규제대상이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휴무가 없습니다. 1년 365일 다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본점은, 본사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또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관련 부서가 몇 개 위생과라든가 건설행정과라든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그분들은 다 위법을 저지르면서 1년 365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같이 좀 협업해서 계속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도로점령에서부터 주차장에 올라가는 입구에 물건 적치가 지금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단속을?
  그냥 죄 없는 소상공인들만 그냥 앞에 그 테라스 조금 나오면 그냥 그런 것만 갖다가 말 그대로 족치고, 그런 것을 좀 같이 협업해서 하시고 그 대형마트 휴무일도 지역상권 고려해서 다시 그분들하고 한번 좀 더 깊이 상의를 좀 해보세요.
  서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지. 대형마트를 살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아직은 이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되게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딱히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혹시 그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 특히 기업지원과는 주로 제조업의 우리 공장지역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써 혹시 미리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이나 현장하고 좀 어떤 대안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현황을 좀 보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한 47프로(%)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업들이 고통분담을 좀 해 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고용 유지를 하겠다고 기업들이 어제도 한 245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동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기업 지원사업들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기업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시흥시 전체의 기업의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전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뭐 광고업 그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업장은 한 4만 몇 개가 되는 것 같고요, 제조업은 한 1만 2,00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조업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부서가 이것은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업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면 결국은 그 시민은 또 그 가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이런 기업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기업과 하고 있지 않는 기업하고 똑같이 저는 그 뭔가 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시도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과감하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기업이, 그 기업이 ‘아, 내가 이렇게 고용유지나 국가의 어려움에 또 우리 시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런 기업에는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그 하반기 어떤 기업 지원사업이나 또 내년도 기업 지원사업에 어떤 가점을 주거나 선정될 때 보다 더 그런 기업들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고요.
  또 이 상황들이 더 오래간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부담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경기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사실은, 자기 일자리가 다 모든 국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없어져도 되는 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서 간에, 특히 경제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 간에 협업을 좀 잘 하셔서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 정책들이 내려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소상공인은 자영업이 중심이지만 또 기업지원과는 그 사장님이 있고 또 그 사장님이 고용자들을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모시고 있는 하여튼 뭐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축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과의 핵심은 고용유지 사업이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201쪽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돼서 특례보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5억 원 정도로 올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이 기업지원과 관련돼서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재까지의 결과치가 혹시 자료로 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결과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또······.

노용수 위원  이차보전해 주는 게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이차보전하는 게 있고요. 또 협약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영세한 기업들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이나 도 자금.
  그래서 대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그러면 특례보증, 이 출연금은 특례보증이니까 특례보증과 관련돼서 혹시 접수되고 있는 그 건수가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자료상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까지 통계가 48건에 74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48건, 4월 달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부분이 이미 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48건에 74억 원인데 4월 달에는 29건에 49억 원 정도 이렇게 통계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9년도 4월 달에는 지원 건수가 5건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75건 정도만이, 이 건수만, 지금 여기는 29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 건수만이 자금수요 기업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올해 약 103억 원 정도의 특례보증하고 105억 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 5억 원을 출연하면 50억 원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억 원을 출연을 더 해서 금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일정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특례보증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다.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현재의 상황대로 간다면 많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례보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 이차보전해 주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1,050억 원 정도 지금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도 활용한다면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그분들의 엄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만나든 기업인들을 만나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유동성 문제예요. 현금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기업하시는 분들의 엄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엄살이 100프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좀 계속 보시고 이 출연금 5억 원으로, 그러니까 50억 원의 특례보증 금액으로 부족하다면 또 바로 좀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화산단이 기업이 1만 2,000개가 있습니다만 뭐 영세한 기업들이 근 97프로(%) 가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산업과 맞물려 있는 근 30~40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 자체가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고 향후에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금 접근이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방식의 내용이 있다라면, 정책의 방식이 있다라면 보증을 서게 하면 또 보증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보증료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를 하면 지금 우리가 담보로 은행에서 이자를 빌렸을 때보다 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랬었을 때 보증료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라는 방식으로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업이 고용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고용유지가 현장에서 일어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정도 지키고 노동시장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사회문제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 생산,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그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그곳에 지금 인력 운영을 두 분이서 하시나요? 한 명이서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두 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두 명은 노동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근로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어떤 말씀이신지······.

노용수 위원  그 상설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이 된 이유가 뭔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거기 기업인협의회에서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사무국을 꾸릴 때 두 명으로 사무국을 꾸려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상설전시장의 운영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거기가 지금 상설,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설전시장이 수없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제 복합비즈니스센터에 자리를 튼 것이고요.
  거기가 우리 산업내지는 또 기업의 어떤 메카 이런 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은 입지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체적으로 그 산단 내에 있는 생산품들이 소비재가 아니라 일반 제조되는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설전시장에서 그 직접적인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간접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크게 그 기업들,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떤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기업인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30개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80개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저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0개는 훨씬 넘고요.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위원  이 상설전시장 운영하는데 인건비로만 보면 한 2억 원 정도가 운영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설전시장을 보면 좀 본전 생각이 난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게 상설전시장하고 또 거기 이마트 직매장 관리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국내외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장의 핵심은 외국 바이어(buyer)들 와서 좀 보고 또 물건 사갈 때 그 시제품도 보고 그런 용도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항상 그냥 나홀로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의 예산을 세이브(save)를 한다면 세이브(save)를 해서 더 많은 기업에게 더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본전 생각이 덜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은 뭐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219쪽에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건은 저기 뭐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하고 노동자지원센터 건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좀 따로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묶여 있어서 묶은 이유는 추정치가 있는데 그 말씀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224쪽에 노사민정협의회 건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상설기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무실은 어디에 따로 두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는 근무를 몇 명이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두 명하고요,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만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설화된 회의가 있나요? 여기에 뭐 반기별로 분기별로 회의 단위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실무······.

노용수 위원  의제가 없어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거기가 본 협의회가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 시스템(system)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실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또 본 협의회도 뭐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본 협의회는 1년에 두 번씩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1년에 여기서 다뤄지는 안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작년에도 본 협의회가 뭐 한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꼭 동의 건만, 건수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안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코로나정국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 공동선언을 거기서 다 주관해서 이백 한 사오십 개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그 업체들 다 찾아다니면서 참여를 유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노총이나 또 그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이런 어떤 단체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들하고의, 그 단체들하고의 관계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떤 고충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해서 밖으로 정책적으로 외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대표적인 것 하나가 대중교통 버스노선과 관련된 건이, 그러니까 준공영제 부분을 도입하고 협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한 건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면 아까 기업 상생지원 방안에 대한 선언이 하나 있다고 그랬고 그 외에 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기업, 그 기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도 좀 거기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수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노무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근로복지관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도 또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즉 노·사·민·정협의회는 상설기관으로 두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보편적으로 협의회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안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 두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일 없이 놀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일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또 부과가 되고 운영비가 부과되고 그래서 또 전체적인 시에서는 예산의 부하가 좀 걸리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꼭 상설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여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고용노동부에서의 방향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설기구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방향인 것 같고 경기도에도 지금 한 6~7개가 상설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고용안정이라든가 노사 간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역할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방향 쪽으로 흐름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설화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를 리딩(leading)하는 굉장히 고급인력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지금 실무자만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거기 이제 사무국장 있고 사무차장 있는데 충분히 기획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노사민정이라고 또 있고 근로복지관도 있고 또 노동문화회관도 만들고 등등등이 계속 중첩되면 결국은 공간이 생기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인력 부하가, 예산 부하가 걸리고 하는 것을 좀 크게 봐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효율화 시키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고요.
  이게 사실 그 노·사·민·정협의회하고 근로자복지관 또 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을 다 해 보니까 그 기관들을 다 이용하는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이 다 각기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률, 법률상 그 노동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각기 다 하고 있지만 노동상담을 이용하는 어떤 층들은 다 각기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총에서 운영,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그 노동상담은 가급적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지원센터는 우리 민주노총 이런 쪽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비정규직이나. 또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께서 또 많이 거기를 활용하시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각기 어떤 역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노용수 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노무사 그다음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관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도 좋고 뭐 시화노동상담소가 있다면 시화노동상담소에서 하는 것도 좋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 좋죠,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노동자지원센터에 이러저러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5명 오고 근로자복지관에도 5명 오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한 팀에서 10명을 충분히 하루에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있다면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사무실 공간 부분이나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더 크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무료 노무 서비스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시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시화노동상담소, 근로복지회관 그다음에 또 저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복지회관인가요, 문화회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뭐 지금 근로자 지원시설 내지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리조트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 다 넘어가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북부권에 있는데 또 산업진흥원에서 노무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상담한다고 또 사람들 고용하죠. 이게 수요의 시장보다는 공급의 시장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그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제였나요, 시흥 고용유지를 위한 선언을 했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는 이때껏 시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겠지만 다른 활동보다도 훨씬 더 노·사·민·정협의회다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어제 고용유지에 대한 시흥 선언문 중에 사측에 대한 그 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가족과도 같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코로나-19에 맞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사민정 선언에 있어서 제일 협의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사측의 이 문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 뭐 해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선언을 하는데 합의를 한 것은 저는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서 고용유지를 하겠다라는, 해고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직접 선언을 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정 측에서 기업이 해고 없이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시장님께서도 “이 선언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의 어려운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사실상 무급휴직 강요에 시달리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격차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뭐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 공공 방역 보건이나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관내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유지야말로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incentive),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또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조금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333쪽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333이오?

노용수 위원  333쪽,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그 관광과······.

위원장 홍헌영  페이지가 많아서 관광과······.

노용수 위원  과장님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먼저 할게.)
  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복희 위원  326쪽 그다음에 328쪽 그다음에 332쪽, 아, 332쪽 아니구나. 그다음에 333쪽, 335쪽, 338쪽 이 사업이 다 이제 그 생태관광 사업이에요,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생태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시흥에 과장님,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보면 단위, 단위,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흥천, 아니 보통천 그다음에 이제 은계 그 보통천하고······.

○관광과장 이무섭  은행천.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은행천, 그러니까 해당 부서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공사들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이 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활성화······.

이복희 위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좀 상품화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정말 좋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심 안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하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소하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은계, 목감, 배곧, 장현지구 택지가 생기면서 그게 배수로라고 그러나요? 어찌 됐든 간에 수변공원이 생기고 그 옆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배수로 같은 천이 생겼어요. 이런 천들을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사업을 하지만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아마 계속 이어져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장현천이나 이제 완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장점이 뭐냐면 소하천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소하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변생태를 좀 명품화하자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사업이 보면 생태를 중심으로 그런 물길을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관광계획안에 조금 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단발성으로 주로 대부분이 행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아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하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다음 2020년도에는 좀 뭔가 상품화는, 프로그램은 조금 후차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상지들을 좀 상품화하는 이런 것으로 사업 변경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 부분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이런 하천들이 잘 살아나면 결국은 중간, 중간, 중간이 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길들이 결국은 하천을 따라서 저수지를 간다. 그리고 그런 물길들만 저희가 잘 살려놓으면 시흥은 어떤 공원보다 사실은 공원을 별도로 저는 예산을 들여서 인공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부서나 아니면 해당 부서가 열심히 기본적인 이 하드웨어(hardware)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광과는 그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좀 하셔서 그 사업계획도 같이, 같이 좀 구상을 하셔서 짰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333쪽에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흥의 걷기 축이 그 물왕저수지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가 한 축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또 갯골생태공원에서 월곶까지가 될 것 같고, 또 월곶에서 배곧의 해송십리길, 오이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까지 여기를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엠티브이(MTV) 지역에 밑에 동쪽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시화호 끼고 동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단독주택 택지가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 택지도 같이 시화호를 연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걷기 길이거든요. 거기 가보셨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여기 그 녹지과의 사업을 보면, 녹지과의 사업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축과 관련된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은 결국 사람이 찾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찾는데 핵심은 휴게공간, 화장실, 먹을 수 있는, 그 먹으면서 식음을 할 수 있는 또 그 공간이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런 축에서 보면 월곶에서부터 엠티브이(MTV)까지, 엠티브이(MTV)에서 아까 단독주택 택지 있는 데까지 보면 녹지 부분, 쉴 수 있는 녹지 부분이 없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녹지가 식재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에 대한 그림이 녹지과랑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엠티브이(MTV) 단독주택 택지 있는 데까지 가서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걸어서 오기에는 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걸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기점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진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관광스럽게 되려면 최소한 걷고 먹고 쉬고 화장실 이용하고 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이 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 서류상에는 걷기 여행길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랑 좀 협의를 해 나가시면서 그 축을 관광 상품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오면 소위 말해서 엠티브이(MTV) 단독주택 택지에서 배가 고프면 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오이도입니다.
  그래서 오이도까지 회귀할 수 있는 버스노선 내지는 월곶으로 회귀할 수 있는 버스노선 그 부분도 기존의 버스노선도 같이 감안하시면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6,200억 7,5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65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재난지원금 1,114억 7,000만 원 등 1,16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코로나-19(COVID-19) 피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43억 7,900만 원 등 4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7억 5,500만 원 등 48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111억 1,200만 원 등 12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코로나-19(COVID-19)로 사업 진행이 불가한 체육사업 등 2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계수 한 두 군데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374쪽에, 373쪽에 코로나 피해 관련돼서 시흥형 긴급지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총액이 2차 추경까지 반영해서 170억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375쪽의 산출식을 한번 보시죠.
  일반회계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액으로 150억 원을 잡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 일반회계 추가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건으로 85억 원이 나갔다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 또 역시 일반회계로 특고직 프리랜서 임시 일용직 예산으로 10억 원이 나간다는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밑에 일반회계 역시 택시 화물 운수 종사자한테 25억 원이 나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이 4개의 사업을 합치면 270억 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총액이 지금 170억 원인데 계수가 270억 원인데 어떤 게 지금 100억 원이, 잘못 계산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것은 170억 원을 잡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 100억 원, 270억 원 중에서 그러니까 170억 원은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여기 사업비 총액내역 170억 원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노용수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는 재난기금까지 포함해서 270억 원으로 잡힌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270억 원 총량으로 놓은 것인데 예산은 170억 원 세우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00억 원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재난관리기금에서 100억 원 끌어온 게 매출감소 소상공인하고 추가지원 소상공인하고 그 두 군데 약 235억 원에 그중에 100억 원이 포함됐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에 250억 원으로 계산했다가 추가지원에 그것을 이렇게 딱 분할해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집행하고 있는데 그 100억 원이 소진되면 일반회계 쪽에서 나오는 돈으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목 꼭지까지 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그 해당 부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의 계수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의 총액 계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한쪽은 170이고 한쪽은 270억 원이고, 계수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270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이 100억 원 포함된다라고 하면 270억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의 총액에서도 270억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지금 거기 하나 둘 셋 넷, 네 꼭지 합이, 네 꼭지 합이 270억 원으로······.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374쪽에 사업비 내역 총액하고 예산서의 사업비 내역 총액을 보면 170억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해 줬다고 그러면 사실 항목을 나눠서 그중에서 10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나머지 꼭지에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고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예산서 좀 한번 들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서, 그냥 주세요.
  이 사업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이게 안이니까 이 안에 이 예산서에, (서기에게) 사업별 예산안 말고, 이 예산 안에 예산서 안에, 이것 말고. 이것은 사업예산안이고요, 아까 제가 봤던 것. 하여튼, 됐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170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그 사업명에 374쪽의 사업비 내역 총액도 170억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와 관련돼서 170억 원으로 맞춰주시든가, 그렇죠? 아니면 사업비 내역 총액이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270억 원이면 이 사업비내역도 270억 원으로 잡아야죠?
  이게 예산이나 회계 기본이 소위 말해서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이 같아야 되잖아요?
  제 얘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내역에서는 100억 원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할 때 저희가 170억 원에 맞추고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다고 별도로 표시해서 부기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3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총액 사업이 1,134억 원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조금 결정사항, 보조금 결정사항 내용을 보면 국비 87프로(%) 도비 약 6.45프로(%) 시비 6.45프로(%)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이 합은 다 100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 합의 100이라는 것은 사업비 총액의 100, 1,134억 원이 100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지원금이 1,134억 원이고 시비가 1,900만 원 정도, 그렇죠? 도비가 1,9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밑에 말씀드린 보조금 결정사항의 매칭률이 있잖아요? 매칭률하고 맞나요?
  1,134억 원에 6.45프로(%)는 약 73억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뭐가 문제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설명 그것은 분명히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도비하고 지방비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비율 부분이 이런데 그 뭐야, 지방비하고 도비가 먼젓번에 경기도하고 시흥형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부분을 이미 기반영됐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시는 거예요?
  기존에 주신 사업은 그때 1차 추경 이후였나요?
  그러면 성립전예산 방식으로라도 잡아서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비율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87.1프로(%)하고 도비 6.45프로(%)는 그러니까 도비하고 지방비가 재난 생활안전지원금에 포함되는 내역까지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도비 시비로 잡은 부분은 부대비용만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었으면 자료에 둘 중에 하나에 명기를 하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 기본원칙과 관련돼서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건도 그렇고 두 번째 지적한 건도 그렇고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대로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서가 숫자 중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업별 예산서는 예산안을 보완적인 것, 보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서의 전체적인 것을 쭉 보면 뭐 79원짜리도 소위 말해서 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반납이라든가 사용후잔액이라든가 잔액반납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다 잡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숫자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횡이든 종이든 대각선이든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우리 시의 지금 예산 총액에 지금 한 이번에 보니까 46프로(%) 정도, 보건국에서 쓰는 것만 한 46프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노용수 위원  46프로(%) 정도가 보건 복지국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더 조심하게 저기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건은 제가 보면 과장님도 이 예산안을 사인하실 때 대충하신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이 예산안을 사인하실 때 대충하신 것 같고 그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의 계수를 이런 정도로밖에 못 했다면 다른 사업은 얼마나 또 간과한 게 많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고 업무를 좀 꼼꼼히, 촘촘히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 해 주시고 또 그래야만 복지 예산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 보면 중복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 3월 달, 4월 달에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4인 가족에게 지원된 게 한 2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총액이. 그게 골고루 잘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이 7세를 가진 4인 가족이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경제적인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야 될 곳에 못 들어간다면 이게 꼭,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간다면 꼭 들어가야 될 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아내려면 좀 촘촘하게 더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복지국에서 살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수 두 가지 건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상임위 때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이동빨래방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게 앞으로 진행될 그 계획이 지금까지 다섯 번만 하셨고 앞으로 135회 더 하신다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총 한 140회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현재 빨래한 양을 보니까 한 회당 한 18벌에서 20벌 정도예요.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 회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벌당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한 벌당 한 2만 원 이상이 나와요.
  그렇게 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홍헌영  단순한 계산이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는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1월, 3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92벌 정도 했고요. 지난 3년간 이렇게 통계 보니까 한 6,000벌 정도 했더라고요, 1년에.

위원장 홍헌영  6,000벌이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런데 6,000벌이면 단가로 치면 한 벌당 1만 원 꼴인데 그게 사실 시중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불빨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부분도 얘기하셨고 또 현장에서는 그것은 빨래만이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을 보고 여기 의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현장에 한번 확인도 하고 그 하는 것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충분히 의견 나누고 그리고 향후 방향을 의사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은 벌당 한 1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벌당 1만 원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하여튼 그 예산 효율을 이미 민간에서도 무인빨래방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 그 사업의 효율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수혜를 받는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현장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시죠,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의원님들이 같이 포함해서 판단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계시네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508쪽에 장사시설 관리.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화성에 추모공원을 5개 시도, 아니 5개 시도 아니고 5개 시군이 지금······.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6개 시군.

노용수 위원  6개 시군으로 이제 늘어났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안양시가 추가로 들어온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체 파이(pie)가 똑같으면 시군이 하나 늘었으니까 추가부담금이 더 적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1개 시군이 더 늘어나면서 추가부담금도 더 늘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당초 6개 시가 시작했다가 안양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비 계산할 때는 2017년도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할 때 1,212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입로라든가 유족 대기공간이라든가 부대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장을 유치한 매송면 협의회에 대한 그 보상이라든가 운영비 쪽에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을 안양시가 다시 참여하면서 안양시가 대부분 부담을 하되 그러고도 저희가 시군별로 인구 숫자로 나누었을 때 우리 시군이, 우리 시가 2억 8,000만 원을 더 부담하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안양시 추가참여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크게 봤을 때 안양시가 추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추모공원 건립비가 상당량 늘어나서 그것을 n분의 1 해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2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위원  페이지 523쪽이오. 523쪽하고 페이지 558쪽 같이 연동시켜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물을 매입해서 은계지구로 들어가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오백, 그 예산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래서 총 예산이 27억 원 정도 돼요, 27억 5,5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복희 위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총액이, 네.

이복희 위원  총액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공간에서부터 인력에서부터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파이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북부권에 장애를 둔 가족들이나 또 장애인들한테도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558쪽인가요, 그 대야복지관, 대야복지관을 일정 부분 북부권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이 약 기능전환 시설비하고 사업비가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야복지관은, 그러면 이제 대야복지관이 2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일정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북부권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 그림이 잘 이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장애인복지관이 남부권만 1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를 보면 1만 명당 1개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꾸준한 민원이 무엇이냐면 북부권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이복희 위원  그러면 끊임없는 민원이 북부권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장애인복지관이, 아니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은계지구에 약 27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이렇게 건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게 이제 기존에는 조그만 평수로 은행지구에 건립 있었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복희 위원  아니, 이 장애인 그 노인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장애인, 북부권의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만 명 이상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북부권의 많은 주민들이 북부권에 장애인복지관을 요구해서 일정 부분 대야복지관의 기능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단기적으로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우선은.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권역별로 본다라고 하면 중부권에 있는 연성권에는 그러면 아무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제 그······.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체적인 복지관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능, 파이(pie)를 또 키우고 한다라면 기능도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서 권역별로 일단 뭔가 좀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부권에도 일단은 목감도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니 저는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전혀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일단은 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법인에서 얻은 건물에서 은행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수도 40여 평 되는데······.

이복희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국장 안승철  저희가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가족들께서 정왕지역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대야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분들 모아서 한 7차례 가까이 협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좀 많이 나갔는데 기능특성화를 좀 하자는 것이지 지금 완전 전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복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복지국장 안승철  그러니까. 그래서······.

이복희 위원  계속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복지국장 안승철  아니 그래서 1년 정도를 운영해 보고 호응도가 높거나 필요성이 증대되면 점차 기능을 좀 더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좀······.

이복희 위원  그러면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완전히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안승철  그렇죠,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복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한 대상자들이나 직원들이나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다르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20년을 넘게 대야사회복지관이 일정 부분 지역 사회 안에서 기여했던, 또 그 복지관 시설을 이용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의견 수렴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행정에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복지국장 안승철  아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욕구도 저희가 수용하고······.

이복희 위원  그리고 연성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중부권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장애인복지관을 중부권에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지금 권역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구 조건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떤 분이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기는 하세요.
  다만 대야복지관에, 지금 대야복지관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야복지관의 직원 플러스(plus) 지역 주민들하고 이 복지관이 앞으로 향후 2년 3년 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할 것이니 지역 주민들도, 대야복지관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선 순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뒤로 빠지고 행정에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단 1명도 이런 시설, 대야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다닙니까? 저보다 더 많은 시민들 만나세요?
  저한테 요구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정책팀에도 이야기 했어요. 북부권에 이러이러한 장애인 시설은 필요하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이상익 과장님께서 제 방에, 본 위원 방에 사업 설명을 하러 와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의논했습니까?
  혹시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이라도 상의해 봤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 우선 민·관 티에프(TF: task force)를 6회 정도 운영했는데 그때 관계자들 뭐 대야복지관은 당연히 참여를 했고요. 민간 장애인 단체도 참여를 해서 6회 정도 의논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예산 잡힌 것은 특화입니다. 기능을 특화하는 기능이고요, 기능을 완전 전환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이복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복희 위원  어떤 의원이 이렇게 2년 3년 했는데 어떤 의원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직 특화, 시범 그렇게 해서 중단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도에 공모 사업 특화시켜서 1년 했어도 도는 일몰돼도 우리 시는 일몰 안 시키고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이었어요, 여직.
  그리고 권역별로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중부권은, 연성권은 그러면 장애 가족이 1명도 없습니까?
  그래서 시가 도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권역별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장애인가족센터가 기존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인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파이도 커지고 크게 들어가니 그 기능을 아까 요구하신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에 담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위원님 완전 전환하는 것은······.

이복희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야복지관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이러한 역할들은 이것이 기능 전환이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해 온 그런 역할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했던 부분들은 다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실 관계를 저는 좀 분명하게 하고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 주신,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예산 사업 설명서의 자료를 100퍼센트(%) 신뢰해도 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기획관님, 이것 100퍼센트(%) 신뢰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달라요, 여기에 기재된 말씀들하고.
  보세요, 558쪽.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노용수 위원  558쪽에 사업 개요, 사업 목적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대야사회복지관을 2022년 11월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 기능 전환하여 북부권 장애인 복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그다음에 561쪽 역시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기능 전환 사업 관련해서 사업 목적 두 번째 줄 역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2022년 11월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 기능 전환, 이 100퍼센트(%) 믿어도 되는 이 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놓고 지금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디를 잣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 우선은 저희가 단기하고 장기인데요, 단기는 기능 특화이고, 장기는 기능을 완전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문구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고 여기에 표현해 놓은 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이 두 군데의 내용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정해 놓고 지금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복희 위원 주문에 설명하실 때는 한번 시험삼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진도 나가겠다. 그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위원님······.

노용수 위원  사실을 말씀해 보세요, 사실을.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부터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상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은 단기 방안만입니다. 그래서 기능 특화, 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완전 전환은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추후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방향점상에서의 표현인데 이것을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혼선만 야기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방식을 저희 그래도 대학교도 다니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말장난 하시는 것이지.
  가다가 다시 되돌아 온다고요, 행정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위원님, 저기 기능 특화는 대야복지관에 장애인, 노인 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또 틀려요.
  그 558쪽, 559쪽에 세부 추진 계획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시설 리모델링(remodeling) 나오고 있죠? 복지관 2층을 장애인 사업 전용 층으로 구성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기능 특화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방금 전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이 기능 특화가 기존에 실은 대야복지관에도 치료 프로그램이 원래 있는데요, 이것이 3층에 가 있어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있는 대야복지관에 건강별 기능에 입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장애인 특화 부분을 시험해 보면 되는 것이 이렇게 전용 층으로 만들고 특화 팀으로 만들고 할 필요가 뭐냐 있느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말씀을 이 서류에는 말씀을 그렇게 해 놓고 공식적으로는 안 하시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대야사회복지관을 완전 기능 전환 하겠다. 그 기준 하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할게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이 저기 그 위원님 제가 계획서를 나중에 해서 사무실로 보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획서를 더 응축해서 핵심을 뽑아서 저희에게 설명하려고 만든 자료가 예산 사업 설명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사인(sign)하시고 국장님이 사인(sign)하신 이 예산서에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2022년 11월까지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 기능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노용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비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 소위 말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이것 시설은요, 기능 특성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기능 특성화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까 장애인 복지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기능 특성화고 장기적으로는 기능 특성화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기능 전환까지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말을 더 사족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장기적으로는 몇 년 입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저희가 2022년도에 그 장애인 복지 업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8월 달에 재위탁 시 완전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에서 완전 전환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 특화 프로그램만 해도 됩니다. 되는데요, 목표는, 저희 최종 목표는 완전 전환으로 추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대야사회복지관을 완전 기능 전환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최종 목적은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게 팩트(fact)지.

○복지국장 안승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최종······.

노용수 위원  그 팩트(fact)를 확인하자고 하는 것인데 말을 계속 돌리실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지금 잘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파 가지고 우물이 굉장히 잘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우물을 하나 더 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우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에서 가장 먼저 생긴 복지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역사가 오래됐죠?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작은자리복지관 다음으로, 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히스토리(history)가 있고 그다음에 노하우(knowhow)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복지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지 있는 곳에다가, 잘 사용하고 있는 곳에다가, 장사 잘 되는 곳에다가 그 기능을 폐쇄하고 다른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최상의 행정적 선택인지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다면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올해 개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가족지원센터,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금년 10월까지 지금 개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게 건물이 총 7층 건물인데 지금 4층, 5층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전 층 4층, 5층.

노용수 위원  그러면 3층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6층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지원센터 건물 내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4층, 5층이요? 내에서요?

노용수 위원  4층, 5층을 저희가 매입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3·4·5층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3층에 없으면 6층에 또 여유 공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5층 쓰면 되잖아요?
  즉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입주시키려고 하는 그 건물에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해서 그곳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특화팀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맞지, 기존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폐쇄하고 그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idea)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 말씀도 하나의 대안이겠으나 그 전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복지관이, 시흥의 일반 복지관의 경우는 12.7천 명에 1개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기관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많다는, 너무 많다, 시흥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권에는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대화를 같이 똑같이 열어놓고 하는데 서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노용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하는데 어디에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랑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폐쇄하고 거기에다 집어넣자는 것이고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4층, 5층을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니 그 건물의 상황을 봐서 3층에 여유가 있으면, 공간 여유가 있으면 거기를 더 매입해서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지금 특화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팀을 먼저 운영하도록 하자.
  그러면 대야복지관도 살릴 수가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살릴 수 있고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55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 전환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 지금 잡혀 있고, 그다음에 561쪽에 복지관 기능 전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합치면 약 3억 6,000만 원 돼요. 이것만 들어가겠어요? 다음에 추경 3차 올리고 본예산에 또 올리겠죠.
  그렇게 보면 적은, 더 적은 예산으로 얻고자 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다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 소위 말해서 장애인복지과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두 부류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위원님 말씀 검토는 해 보는데요, 일단 기존에······.

노용수 위원  자, 그러시면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 예산 끊어내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니, 그런데······.

노용수 위원  끊어내 드리고 검토 끝나고 나시면 검토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와서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복지국장 안승철  지금 대야복지관이 장애인 업무를 안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특성화 시키자는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계획인데 일단 특성화 사업을 운영한 이후 평가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저희 일방적으로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그 말씀도 장애인의 복지 기능을 더 강화하고 특화 시키겠다는 것을 그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2년 후 계획까지 있으니 그 기능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하고 장애인 시설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기존에 가족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40여 평 정도 되는데요, 너무 열악해서 이것 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기는 하지만 전용평수 310평인데 넓기는 하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남는다고 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억지로 다 안 들은 척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층, 4층, 5층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4층, 5층이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4층, 5층이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4층, 5층만을 갖고 지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노용수 위원  그 대안으로 기능 전환 하겠다고 예산 추가되는 것이 3.6억 원이 있는데 3.6억 원을 가지고 3층이든 7층이든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매입하면 대야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화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좀 발전되면 우선 아쉬운 대로 그 층을 더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를 마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세워서 또 이전을 시키면 되고, 왜 잘하고 있는 대야종합복지관을 폐쇄하고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넣으려고 하시느냐 이것이지.
  아까 복지관이 더 많다고요? 지금 복지관이 더 많아서 그러신다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기능을 완전 전환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의 의결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노용수 위원  잘 검토가 끝나, 이것 저는 잘 검토가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잘 검토가 끝나도록, 끝날 때까지 예산을 보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질의 다른 것이 있나요?
  네, 더 질의하세요.

노용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간략하게는 들어왔는데요, 이 민·관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간담회를 6차 정도 하셨다고 기록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홍헌영  거기 각 지역의 사회복지 관장님들을 포함한 그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을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민·관.

위원장 홍헌영  그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장애인 발달장애인 단체장님이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관련 단체장님 그다음에 대야복지관장님 그다음에······.

위원장 홍헌영  장애인 단체장님들이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민·관 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위원장님이 저기 가족지원센터 당사자라서 들어오셨고요.

위원장 홍헌영  지체·발달장애인 단체장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대야복지관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관장님, 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6차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측의 입장은 좀 어떠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대야복지관······.

위원장 홍헌영  관장님을 포함한 거기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의견은 일단 기능 특화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약간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은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있는 예산 안에서 3층하고 2층하고 잘 구성해서 2층으로, 원래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위원장 홍헌영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2층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자는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반대한 내용은 없나요? 찬성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풀 텍스트(full text)를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우려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일단은 6차에 걸쳐서 했을 때는 일반 복지관도 원래는 장애인 특화 사업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특화해서, 강화해서 가자는 것은 일단 그것은 찬성했고요.
  다만 관장님도 완전 전환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말을 좀 하시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다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공청회도 좀 갖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내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홍헌영  일단 보니까 티에프(TF: task force) 회의에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시흥 북부권에, 뭐 권역별로 비교해 보자면 시흥 북부권에 장애인 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에 장애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걱정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죠? 그것이 은계 상가, 어찌 보면 상가 부지 중심에 있는 건물이어서 앞으로 거기에 술집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피시방(PC房)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elevator)에 같이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북부권에 장애인 수요가 워낙 많고 또 부지는 단독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립할 만한 부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과가 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딜레마(dilemma)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북부권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이유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를 또 조금 더 침착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원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과 좀 신중하게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장님!

위원장 홍헌영  네.

○복지국장 안승철  이것이 기능 전환을 위한 그 예산이 아니고요, 기능 특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야복지관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기능 특성화를 위한 예산이지 지금 기능 전환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계획이 기능 전환이지 지금 기능 전환을 논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노용수 위원  아니, 나는 국장님, 제가 국어 교육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더 간결하게 한번 줘 보시죠, 핵심이 뭔지.

○복지국장 안승철  핵심은, 이 예산의 핵심은 기능을 좀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요?

○복지국장 안승철  결국은 뭐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절차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공청회도 거치고 성과가 좋고 또 시민들이 원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검토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죠.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저희끼리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하시죠.

노용수 위원  아, 이것을 저기 아직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저기 일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일몰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좀 현장에 사정을 들어보면 그 어울림센터, 새로 만들어진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죠? 모든 계층의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공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실제로 받고 있고, 기존에 장애인복지과 안에 어떤 자활, 치료 이런 공간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아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이 일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복지관도 이미 기능보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다시 살려서 수요 있는 곳에 배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그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추후 감사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시설 공간운영방침이 좀 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어울림센터 안에 체력단련센터도 있고 보장구수리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탈의실이나 보장구수리센터 이런 것을 이용할 때 휠체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동기구들을 이렇게 복도에다가 잠깐 대기시켜놓거나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그런 소관 부서에서 그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좀 장애인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노용수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민·관 티에프(TF: Task Force)팀 간담회 6차례 한 내용 있잖아요. 그 간담회 때 논의됐었던 회의자료, 그다음에 그 속기 좀 다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708쪽에 인구정책 사업운영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교육내용이 지금 주가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교육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여기에 교육의 대상이 학생들 대상도 있고 기업인 대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 출산정책의 대상이 되는 친구도 있는 것이고 현재 그 출산정책의 내용을 알아야 될 그 대상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에 보면 출산정책과 관련된 각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이 인구정책 사업의 교육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 감안해서 이 강사들한테 좀 자료를 드리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 관련된 출산이라든지 아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7가지 콘텐츠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그것을 그것에 맞는 대상자들한테 그것에 맞는 책자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보건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런 업무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교육청소년과든 보건소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 출산정책, 그다음에 인구정책의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다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고 특히 그 학교 교육을 할 때는 보건소에 청소년 산모 지원정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사례가 종종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한테도 혹시 뭐 그런 대상이 되는 친구들한테도 청소년 출산 산모정책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케어(care)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도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교육내용에 꼭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 좀 여쭐게요.
  최근에 그 정왕동에 있는 론볼구장을 한번 이렇게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어쨌든 처음에 사업계획했던 예산보다 지금 시간이 2년 경과된 지금은 예산이 많이 추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좀 늘어났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고 설계를 했을 때 내용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은 뭐죠?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빠진 것은 뭐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아실 텐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뭐 저류조 같은 게 이번에 추가로다가 일억 한 칠팔 천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박춘호 위원  어떤 거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류조 설치.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게 안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는 그 조례상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

박춘호 위원  조례상 안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론볼구장 지붕을 씌우는 목적이 물론 그 주변에 차량이 지나감으로써 소음이라든가 그 냄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계획상은 그 지붕 씌우고 옆에 유리창으로 막고 그 지붕과 그 유리창 사이는 또 나방이나 벌레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물망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빠졌어요.
  예산은 그대로 거기서 추가된 금액만큼 25억 26억 정도가 들어갔고, 이번에 1억 8,000만 원이 또 들어왔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는······.

박춘호 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이번에 5월에 추경을 요청했는데 공사는 6월에 다 끝낼 거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예산이 그냥 세부 추진계획이 다 뭉쳐서 한꺼번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것도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분명히 팀장한테도 5월에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되는 시점 생각하면 6월에는 못 끝낼 것이다. 했는데 할 수 있겠다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설계도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장현동 국궁장 사업인데 자, 캐노피하고 조명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의 금액보다 꽤 많이 지금 늘었어요, 금액이.
  그런데도 다 공사를 못 마치고 또 캐노피하고 조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또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국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캐노피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설계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는 이 금액으로다가 맞출, 당초에는 80평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건물평수가 130평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캐노피랑······.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설계에 반영하지······.

박춘호 위원  그러면 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면서 보니까 캐노피하고 그 전기 조명등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박춘호 위원  잠깐만요.
  80평을 하든 140평을 하든 하게 되면 캐노피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안 하셔요?
  80평일 때는 없고 140평일 때는 캐노피가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는 설계내역에는 캐노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이 해도 되는 것이었고 140평으로 늘어나면서는 캐노피가 필요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제······.

박춘호 위원  캐노피 없이 하면 어때요? 뭐가 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박춘호 위원  햇빛 들어와서? 비 들이쳐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 설계······.

박춘호 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하고 나서 지금 두 가지 다 사업들은 다 2년 가차에 걸리고 그 상태에서도 끝나지는 않았고 예산은 계속 추경마다 본예산 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 예산 부족해서······.

박춘호 위원  예산 부족이라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는 지금 모든 게, 모든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는 특별히 행감을 해야 되는 과예요, 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추가돼서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대로는 안 되어 있고 설계는 또 설계대로 빠져있고 제가 이상섭 위원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것 설계할 때 안 들어갑니까? 모릅니까?
  다 안대요. 왜 못 해요?
  처음에 안 들어갔던 저류조가 왜 지금은 들어가야 되고, 네? 캐노피도 80평일 때는 없던 게 140평은 왜 캐노피가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뭘 별도로 얘기해요? 여기서 다 오픈(open)하면 되지.
  맨 별도로 보고한다고 해봐야 뭘 저기 하는 게 있습니까?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냥 이런 것 갖고 와서 그냥 어디 뭐 충청도 보령정에 이런 것 있으니까 우리 해달라 그러고 우리 이런 것만 갖고 오지. 네?
  시흥정도 있고 저 소래정도 있는데 거기는 다 캐노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처음에 애초에 할 때 설계할 때 왜 여기는, 장현정은 못 들어가느냐고요. 네?
  여기도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때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까, 이것 캐노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했더라도 이것은 먼저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설계할 때 이것 반영해서 설계에 넣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추경에 또 하려고 뭐 이렇게 추가로 하려고 빼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산을 쓸 때는 제대로 써서 한 번에 해야지. 네?
  차라리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것 할 테니까 돈 요구하고 저거 할 테니까 요구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불어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론볼구장도 하려면 다 지붕을 씌우든지 반만 씌우고 8개 라인만 씌워놓고 4개 라인은 안 씌웠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덥거나 추울 때 누가 거기 가서 연습할 사람 있겠어요? 안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 전후우 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붕을 씌우도록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반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거기까지만 필요하니까 한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우겨서라도 다 4개 라인 더 할 테니까 차라리 주라고 하든지.
  좋은 시설 다 버려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가 보세요. 좋은 시설 다 버려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붕 씌워놓고 이제 나중에 더워지면 그것도 이제 에어컨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안에 또? 그것은 에어컨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놓고 매번 예산만 그냥 늘려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좀 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사전에 이 시흥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계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견해가 상임위 때부터 많이 좀 제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향후 체육시설 설계를 하시고 좀 추진을 하실 때 좀 앞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사전부터 잘 체크(check)를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올릴 것이면 이렇게 한 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셔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안 했다가 관련 단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렇게 예산 책정이 되면 당연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그 자료 설명서 814쪽이오.
  장곡동 진말공원 족구장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 장곡동 진말공원이 언제, 우리가 언제 조성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제가 조성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오래됐는데 그 안에다가 그러면 그 족구장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개설공사, 네.

이복희 위원  개설한다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게 일반 체육공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근린공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근린공원 안이라고······.

이복희 위원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갑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족구 동호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공원 안에 자꾸 이런 체육시설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기존의 공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좁아지기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너무 시설이 빈약해서 개선공사······.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꼭 넣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이복희 위원님 얘기하신 김에 그 진말공원이 장곡동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거기 역세권이 될 예정 아니에요, 장곡역?
  확인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철도팀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어떤 기반이 좀, 도시기반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 그 부분의 환경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꼭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일반 공공건물을 올릴 때, 이렇게 할까요? 우리 여기 기획관님 증축 작년에 했잖아요? 건물 증축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 평당 가격이 얼마였죠, 증축 가격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노용수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가 없는 상업건물을 지을 때 뭐 건물 한 평당 삼사백 정도면 충분히 하고 원래 아파트 올라갈 때도 건축면적당 약 한 평당 한 사백 정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상섭 위원을 바라보며) 그 정도하죠?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아, 네. 보통 그렇게 가고 조달단가는 좀 셉니다. 한 1.5배 정도 세다고 보시면 돼요.)
  1.5가 세다 하더라도 이게 건축면적이 134평인데 총 사업비가 변경된 가격이 14억 원 정도면 평당 약 한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기와 구조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죠, 슬라브(slab)보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기와 값이 좀 비쌉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게 좀 비싸기는 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감안해도 그 평당 1,100 정도가 들어갔다면 건축비용으로 보면 엄청난 것 아닌가요?
  건축비 부지면적 모두 지금 14억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총 사업비가 14억 1,500만 원, 14억 1,500만 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14억 1,500만 원이 부지매입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축면적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건축비만 넣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여기에 금도금을 했을 것 같은데, 1,100만 원이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이미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지금 설계는 누가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설계용역사에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계사무소가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설계사무소가 어디인가요?
  장현동 국궁장을 설계한 데가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잠깐만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그 설계는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아 관내 맞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계 변경 몇 번 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 건축공사요?

노용수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건축공사는 한 번인가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의계약한 그 설계사무소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대주건축이라고요, 여기 후문 쪽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리는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감리도 같은 데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같은 대주건축에서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위원  감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 팀장님, 우리 이 건축면적이 134평인데 총 사업비가 약 14억 원이 들어갔다면 평당 금액이 약 1,100만 원 정도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여기는 보통 저희가 그 건축공사도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을, 보통 1,000만 원으로 잡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대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그 산꼭대기에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과녁판 있는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그 잔디라든가 아니면 경사면 다지고 그리고 또 그 부지가 당초보다 그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쪽을 저희가 성토를 추가로 해가지고 부지를 좀, 부지 정리한 게 많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밖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위원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소래산 밑에 두산 재개발조합 아파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건물은 한 평에 404만 원짜리입니다.
  왜 민간이 하면 한 평 건물을 올리는데 400만 원에 할 수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 하면 평당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공정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당한 것인지 아니면 뭐 불가피한 비용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 건축업자의 눈으로는 ‘비용이 상당히 세게 많이 들어갔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한 10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3개 동은 증액, 은행동 등 4개 동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비상근무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1,642억 4,900만 원보다 25억 7,300만 원 증액된 1,66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한 18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한 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 8,300만 원 증액한 1,29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11억 6,200만 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 등 8건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1,7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1 건립 4억 8,5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감액한 1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700만 원 증액한 2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박춘호 사회교대)
  이상 설명드린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있는데······.)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별로 유관단체가 몇 개씩이나 되죠?
  다 좀 조금씩 다르죠, 없는 유관단체도 있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유관단체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확하지 않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동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관단체 없는 단체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유관단체장들의 회의를 거쳐야 하고 설사 그 유관단체장들이 허락을 했더라도 동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유관단체들 중에서 그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약간의 여비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은 다른 유관단체들은 전부 자비를 내서 봉사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거를 동장님들이 그 갑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강당 빌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제가 그 동장 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유관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동에는. 거기에 이제 동장님도 참석하고 유관단체장님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참석자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술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동장님이 더 센 발언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겠다고 오면 동장 입장에서 “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거지 그래야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지 동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 부분 철저히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별도로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박춘호 사회교대)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민자치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88쪽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이 뭐죠?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특별히 지역의 공동체 자원을 활용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체, 경기도 공동체과에서 별도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것은 대야동의 댓골마을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 아이돌봄이라 하면 말 그대로 돌봄인가요, 아니면 보육인가요, 교육 플러스(plus) 보육인가요, 교육인가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일단 방과 후 학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2시부터 7시고요. 방학 때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 방과 후, 학교 외 수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지역아동공동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노용수 위원  그거하고 차이점은 뭐죠?
  지역아동센터, 공동체가 아니라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어가지고요.

노용수 위원  경기도 사업, 뭐 시 사업, 지역 사업 빼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다른 지역의 사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오셨는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라는 것은 아시죠?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노용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거기서 일반적인 수업, 프로그램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노용수 위원  수업도 하고 간식도 주고 돌봄도 하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학습도 하고 등등등 하잖아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그 아동돌봄공동체 공간에서 하는 내용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지금······.

위원장 홍헌영  마을만들기팀장님 답변, 보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체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법적체계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 공동체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지역 안에서 필요에 의한 문제점들을 해결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역에서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몇몇의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자치 역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내용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맞는 거죠?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공간에서 하는 행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의 돌봄을 필요로 했을 때 기능을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그 안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답변이 굉장히 그냥 화석적이네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동돌봄공동체 사업도 아까 이제 말씀, 우리가 쉽게 우리 시 건으로 보면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역아동센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그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공모 사업인데 경기도 예산이 매칭(matching)됐다고, 공모니까 또 매칭(matching)이라고 하기도 어렵겠네요.
  이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 방식이 이게 맞냐라는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좀 서언이 길었거든요.
  이게 내용으로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는 민간경상보조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노용수 위원  참 갑갑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5,000만 원을 3년 분할 지원 받기로 되어 있고 지금 돌봄공간시설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금 받았는데 여기에는 사업이 삼천, 삼천해서 육천이거든요. 프로그램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돌봄공간시설공사비도 있고 그런가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공간은 어디죠?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공간은 댓골마을학교 공간입니다, 대야동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댓골마을학교 공간이 어디 있나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홍헌영  그 대야어린이공원 앞이오.

노용수 위원  어디에 있나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제가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주소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이 공간이 어디인지 현장을 가볼 것 같거든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현장 가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장 가보면 현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그 지역의 특성은 대야초등학교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공동체니까 그 지역 마을주민들이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구성이 지금 됐나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그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의한 단체로······.

노용수 위원  네?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고유번호증에 의한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세무서에다 신고함으로 해서 효력은 발생하고요. 그분들이 학습을, 아이들에게 학습이나 돌봄의 형태를 나누기 위해서 또는 본인들의 강사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노용수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이 사업이 지금 시 자체 주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설계하고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했었고요. 그 공고 내용에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 전달하게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권한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도 뭐 생각이 있었으니까 응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단체에서는요. 시에서 직접 응모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단체에서······.

노용수 위원  민간에서······.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직접 응모하는 방식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뭐 했는데 떨어졌어.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는 빼고 시 사업비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일몰을 시킬 건가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3개년 동안 지원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1개 단체에는 3개년 동안 예산이 나누어져서 교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뭐 우리 팀장님이 계실지도, 이 자리의 업무를 계속 하실지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확답을 하실 수도 없겠네.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아니, 경기도에서 3년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3년 후에, 3년 후에 부분은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3년 후에 그 단체를 이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지원할 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한 40여 개 되죠?

○마을만들기팀장 김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민자치팀장님 그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위원장 홍헌영  주민자치회 관련한, 주민자치와 관련한 공공서비스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읍면동 단위로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그 행안부(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봐도 읍면동 단위로 앞으로 마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역보장계획을 가급적 그 마을의 대표하는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도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마을 또 교육자치를 우리 시에서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몇몇 군데 도시재생이나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도 주민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공공서비스들이 좀 연계되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총회 문화를 좀 확립해 나가야 될 그런 임무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연계시키고 또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차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 주민자치회장단들, 주민자치과장님 교육에서 복귀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을관리기업도 이번에 법인화를 해서 위탁 사업으로다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일자리총괄과에서도 마을기업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또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이게 결국은 뭐 주민자치 조직도 법인화가 되어야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동네관리소는 동네관리소대로 법인화를 해서 위탁 사업을 줬는데 그 위탁 사업을 받는 주체조차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건지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과장님 16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건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위원  이 삭감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요청들과 요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무인민원발급기 증설하는 부분은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증감사유에 보면 신규설치 사업 2개소를 안 했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돼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왜 안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위원  왜 못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2020년도 예산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 21개소하고 노후 교체되는 것 2개소하고 해서 3곳을 완료했고요. 당초 그 본예산 편성 시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목감동 도담공원하고 신천동 그 백제당약국 인근에 이제 2개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이제 신규 설치비가 삭감이 됐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은 그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그 설치에 대한 관리운영비 쪽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신규 설치가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편성됐던 게 취소됐으니까 이게 이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본예산에서 2개 설치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끊어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아니라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대비용 같은 관리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노용수 위원  네, 거기는 이해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깎였으면 좀 추가 설치를 더 이 지점을 발굴하셔가지고 계속 운영을 더 하시지.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아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다시 시설비 쪽이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로 하다고 하면 3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민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상당히 편의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편의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곳곳에 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뗄 수 있는 그 가짓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위원  뭐 가짓수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보완적으로 좀 기술력을 높여서 그건 우리 시 사업은 아니겠죠, 행안부(행정안전부) 사업이겠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인감증명서도 거기서 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뗄 때도 이 지문으로 확인하고 떼어주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신분증 확인하고.

노용수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민원발급기에서도 이 지문에 의해서 충분히 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제한적인 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가짓수에서. 그다음에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하는 장소는 우선적으로 전철역 중심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있는 곳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저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는 집행부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큰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홍헌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총 2,07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8.4퍼센트(%) 증가한 1,895억 4,2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5.25퍼센트(%) 증가한 1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4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8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200만 원을 증액한 24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대비 17억 3,700만 원을 증액한 4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0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5억 200만 원으로 각종 사회·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금재 위원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연도가 언제부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금년이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여기 기정······.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금재 위원  기정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추진실적이 없네요, 올해 처음이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간 그러면 실적내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보험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재계약이라도 저희가 입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사업목적에 보면 안전한 도시 시흥을 위해 모든 시민에 대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COVID-19)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적 재난으로 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금재 위원  사회적 재난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이잖아요? 이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저희 보장내역에 폭발, 화재, 붕괴사고 등 13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해 사망이라든지 사고 사망 좀 경미한 것들은, 예를 들자면 단순 골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치료비에 계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군자동에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 물류센터에 사망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역시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재난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런 양성 환자들한테도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사회재난이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그것은······.

이금재 위원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홍보를 해서 비교 검토 좀 잘해서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보험을 들었지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도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래서 재난에 대해 명확한 홍보를 좀 통해서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27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활동 사업이 1,940만 원이 잡힌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자연재난 대비 국민요령 홍보물 및 자재구입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목적에 보면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여름철 겨울철 수방자재라든지 제설자재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 2019년도에 제설작업 몇 번이나 했나요? 눈이 오지 않았죠, 거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지난해는 폭설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국민요령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사실은 장마가 진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홍보책자······.

이금재 위원  TV로도 많이 방송돼요.
  보면 모든 예산에 홍보물, 운영위원회 실비도 막 거의 보면 우리 시흥시 예산이 2억 원이 넘게 잡혀 있고, 사실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좀 빨리빨리 예찰활동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물론 국민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홍보책자, 소규모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서 또 홍보간행, 그래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비라고 그래서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서 일괄 10프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염화칼슘은 1년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염화칼슘은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런 홍보 같은 것은 평소에 과에서 예찰활동을 통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21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는 차량이 4대가 지급이 됐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6대······.

안돈의 위원  6대였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작년에 6대, 올해 6대 나갔습니다.

안돈의 위원  올해 6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제 6대만 하면 앞으로 내년도면 다 끝날 수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그동안에 차량이 지급이 되니까 상당한 활동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되 각자의 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가 그 기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뭔가 기획을 해서 무슨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동 내에서 새로운 무슨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집행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자격도 갖춰져 있고 한데도, 그래서 지급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 어떤 식으로 가실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연합총대에 꼭 의견을 물어봐야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결국은 귀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교육을 한다든가 뭔가를 그 동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서 가실 것이고 어떻게 지원방향은 뭐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율방범대를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활동사항이라든지 활동여건이라든지 경찰서 평가 연합총대 평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1등급서부터 6등급으로 나눠서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차등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별개의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듯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대에서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우리 시에는 대여,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제안도 제가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소소한 금액은 상당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시에서도 보관하고 있고 구비가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했더니 답변이 없어서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안전교육 사업 중에 6,000만 원 작년도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된 적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교육을 못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때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안전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교육 방법에 그 책자에 이렇게 인쇄될 때 그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행동이나 무언가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또 글을 안다든가 여러 가지 깨우칠 수 있는 연령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고연령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3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을 구입했어요. 이게 지금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얼마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또 계속 구매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법적인 평가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민방위대원이 3만 7,278명입니다, 정확하게.

안돈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량이 55.7프로(%) 정도 되는데요.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하기 위한 어떤 항목으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10년」하는 공무원 있음)
  10년입니다.

안돈의 위원  10년?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좀 계속적으로 구매해 놓은 것하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현재 55.7프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돈의 위원  민방위대원 숫자의 55.7프로(%)를 지금 구비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조금 올라갑니다. 약 3프로(%) 정도 올라가서 58.7프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해도 사실 연만 지나간 것이지, 연한만, 사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을 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훈련용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 훈련할 수 있도록 그냥 전달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하고 뒤에 나오는 경기하고의 그 차액은 왜 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시흥형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인구가 3월 24일 24시 현재 47만 6,8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80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것은,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정확한 명수대로 금액을 내려준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3월 24일이 시흥형이고 그다음에 경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똑같은 날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립전으로 해서 정확한 명수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고 저희는 480억 원이라는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개략치로 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망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출입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만약에 경기도 하고 시흥하고 대개 2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아니 전체 예산도 동일해야 되는데 달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동일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서해안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부분에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규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이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아직까지 규격 가지고는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지금 위치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한 부분에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난해 10월 16일 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 때 12월 16일 날 확보해 놓고 사실 시기적으로 사업지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못 시킨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재해문자전광판이 있는데 이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지금 예상하고 3억 원의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면 가지고 3억 원 계상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양면으로 한다라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양면으로 처음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양면이 좀 어렵다고 해서 양쪽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곳을 설치하려고 지금······.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사거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함줄도시농업공원 앞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면허시험장 건너편 쪽으로 하나, 양쪽으로 지금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면허시험장 쪽은 약간 외지고 교통량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물론 앞으로 거기 확장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현재에 봤을 때는 서해안로로 어차피 명칭을 했으니까 서해안로 그 동원아파트 앞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방향이 아니라면 2개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육교나 이쪽에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즈도 제가 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그 육교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그쪽도 사실 검토를, 하여튼 후보지를 5~6곳을 지금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곳을 지금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보통 우리가 카메라 하면 몇 만 화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광판은 대개 몇 밀리(m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사양, 어느 정도의 사양이냐라는 거죠.
  그냥 가시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이상섭 위원  잘 몰라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설치하실 때 그쪽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폭주족들, 폭주족들이 많고 그다음에 과속차량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야간에는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경찰하고의 협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경찰과 같이 잘 협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그 사업목적을 보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산 편성사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재난재해는 전광판으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핸드폰으로 각자 요즘 다 보내죠, 재난재해 문자를?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광판까지 그 비싼 돈 3억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그리고 도시 미관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시 홍보를 위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광고를 좀 원하면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그냥 설치하면 그냥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같은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광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재난정보에 관한 것만 거기다가 문자로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애물단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행정 광고물의 그 용도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지금 돼 있고요.
  대기오염 또는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또 설치한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약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시에 대한 홍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판은, 시정홍보 영상 그 게시판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섭 위원  즉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갯골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라는 전광판에다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를 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편성사유에는 재난만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각종 홍보,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판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홍보물에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것도 아마 행정 홍보물, 행정업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러면 아무튼 이것을 설치할 때, 설치할 때 지금 제가 말한 그 사양별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디에 설치된 전광판을 보고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턱도 없이 비싸다. 비싸게 했다,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잘 보시고 그다음에 선택, 사양도 잘 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재난에 대한 그런 문자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기 방범대 차량 예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알기로는 차량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자방(자율방범대)이나 어방(어머니방범대) 대원들이나 다 같이 그 차량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금 통합 현황이 어떻게 되죠, 방범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올 초에, 작년 연말서부터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홍헌영  통합을 전제로 차량을 지급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원과 관련된 그 어떤 기준안은 2019년도에 총연합대하고 각 지대······.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보시기에 지난번에 회계처리도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어방(어머니방범대)이 어쨌든 뭐 조례 근거가 따로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좀 통합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연합대에서도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 부서에서도 차량 지급할 때 좀 통합을 유도하게끔 통합을 전제로 차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고 연합대한테 알아서 하라 이러기보다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서에서 좀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네. 연합대하고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현재 통합은 그럼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2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전광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지금 기존 시흥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

위원장 홍헌영  현재?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와 관련돼서 일곱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일곱 군데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위원장 홍헌영  혹시 대야동에 포도탑오거리 아세요?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난해······.

위원장 홍헌영  재해전광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난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게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설치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복지로터리, 포도탑 있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로터리 주변······.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거기에 지금 설치된 게 재해문자전광판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은 얼마가 들었죠? 그것도 3억 원 든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것은 금액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홍헌영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러니까 이 3억 원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난해에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도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 행사뿐만 아니라 좀 예전에 제가 조직개편되기 전에 제안했던 것은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 같이 추가를 할 수 없겠느냐, 검토를 해 봐 달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은 들었지만 그 이후에 뭐 별다른 피드백(feedback)은 없었거든요.
  그게 오늘의 날씨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사실 다 핸드폰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인데 반복된 정보가 계속 송출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계신 기사님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단일한 콘텐츠(contents)만 계속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교통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도 좀 기왕 이렇게, 저렇게 거대하게 설치했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능별로 따로따로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엮을 수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좀 피드백(feedback)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게 설치가 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드는지는 잘 모르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게 하여튼 대야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게 큰 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고 도시 미관을 갑자기 해친다. 원래는 그게 포도탑도 세워져 있는 로터리였는데 갑자기 그 대문짝만한 전광판이 설치가 돼갖고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설치했냐, 이런 얘기도 한동안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장소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 부분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우편물 요금 및 가상계좌 수수료에서 목을 변환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죄송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 저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주정차 금지라든지 견인지역 이 표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표지판이 어떤 종류의 표지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이 46개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저희 초등학교 전부 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46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부근에 10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초등학교에 주출입구 있잖아요? 통학로 주출입구에 50미터(m)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을 10개, 한 곳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그러니까 50미터(m) 간격으로 주출입구에서 교차로까지,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는 양쪽에 하면 한 군데에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시선유도봉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시선유도봉은 도로에 이렇게 말뚝 식으로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인데······.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것 설치하는 것은 도로 폭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바짝 대 가지고, 주차해 가지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이상섭 위원  그러면 46개소를 제가 나누어 보니까 한 15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상섭 위원  이렇게 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 이 예산서를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든가 많이 애를 쓰신 표가 나서 참 감사함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미 30킬로미터(km/h) 이상 되는 부분에 법제화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그 근방에 가보면 노면에다만 표시해 놓은 정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표지판 정도 하나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가장 어른이 닿지 않을 그 시간쯤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폭탄과 똑같은 것인데 그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면 속도 표지판 같은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돈의 위원  인도에서 이렇게 전광판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면에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 전에는 벽돌색으로 거의 다 칠을 해 놓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노면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좀,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변색도 되고······.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3년 주기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작년도까지, 그러고 올 초까지 계속 우리 대야·신천·은행동 쪽에 보면 하수관로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못 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 개선이 되겠지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3년 전에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 판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뭐 한쪽 눈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더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도로가 70킬로미터(km/h) 미만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지판은 있으되 그 간격 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중간쯤 되면 100킬로미터(km/h) 이상 상당히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또 사거리가 있다든가, 삼거리가 있으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그 거리 간격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거리 간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 관련해서 5030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담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간격이 멀어서 속도 내는 부분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도 속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작년에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감시 카메라라든가 학교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 설치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세운 것은 대부분 국비를 보조 받아서 시비 매칭(matching)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 노후도 얼마나 됐는지를 저희가 10월 말까지 용역 조사를 완료하고 그것을 도면화 해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관리 카드까지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좀 보고 그 전에 꼭 좀 담아달라고 부탁한 버스 정류장에 대한 부스(booth)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언제쯤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 좀 드리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시죠, 신동아 아파트?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99-3번 다니는······.

이상섭 위원  99-3번이 서는 그곳에 표지판만 있고 버스 정류장에 대한 부스(booth)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왕동에 있는 사람들은 배곧 쪽에 사는 사람, 배곧동의 시설물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많이 안 해 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겨울이면 추워서 예를 들어서 문까지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해 주면서 부스(booth) 하나도 없는 그런 정류장을 우리가 왜 써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고 해서 언제쯤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새롭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늘어나가는 것 봐가면서 일단 3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예산 사정 봐서 저희 쪽에서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 본예산 때 보니까 여유로 몇 개를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다 쓰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공사들을 발주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잔액이 생긴다면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먼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인데 배곧 사람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것이 광명역을 경유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하실 때 적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서 혹시 이후에 대중교통 노선이 만약에 재조정 된다면 반드시 광명역을 경유해서 서울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정왕동 쪽이랑 배곧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에 지자체랑, 관련 지자체랑 협의하고 또 신청한 적이 있는데 동의가 안 돼서 만들지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주민들 교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 광명시와 동의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예산 수지나 이런 것들이 인천에도, 인천에서 광명역으로 가는 것도 전에 있던 2개 노선 폐선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자기네 노선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좀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광명역으로 가서 서울로 가는 방향도 있고 광명역에서 은행동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다 보면 KTX가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동하고 그다음에 배곧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곳을 지나면서 광명을 경유하는 그러한 노선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역, 저기 KTX 역이 목표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요구하시는 것들이 광명역을 지나고 석수역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지하철과, 전철과 연계되는 것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만들게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보다는 따로따로 만들어서 필요에 맞게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배곧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광명역 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광명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꼭 차를 갖고 가야 되고,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전철도 없고.
  그러니까 갖고 가서 주차를 할 곳이 또 마땅치가 않아요. 그 안에 물론 주차장이 있지만 굉장히 주차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광명역 앞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를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KTX를 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안돈의 위원  예산보다는요, 그 얼마 전에 운수지도팀 같은 경우 과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협조가 잘 안 돼서 잘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그런데 그 뒤따라서 뭐냐 하면 주정차단속팀에 보면 사무실 안에 이 마이크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전화 응답하고 주정차 단속 건으로 인해서?
  거기를 가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면 그때 쫓아와서 좀 과한 육두문자를 쓰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성질이 나니까.
  하지만 그분들 근무 형태를 보면 기간제라서 상당히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또 그 안에 처우도 너무 열악하고 또 그분들 어느 정도 기능이, 능력이 좀 활성화 됐을 때쯤 보면 22개월 내지 23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재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새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어렵습니까?
  행정과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 두 분 계실 때 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사실 그분들 근무하는 여건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우리 정책기획관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안돈의 위원  사실 가보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콜센터라는 데에서 거의 다 그······.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커버(cover)를 해 줍니다.

안돈의 위원  거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콜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가보면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콜센터에 진짜 가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2시간씩 교대도 하고 또 그 교대할 때 뭔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육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케어(care)할 수 있는 상담사부터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따뜻한 방과 휴식공간을 전부 다 해 놓고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안 되는 데에다가 근무 여건도 안 좋고 또 근무하면서도 장기적인 근무 형태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론 단속된 과태료지만 그 60억 원 이상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적은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안돈의 위원  충분히 개선하고도 남겠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정책기획관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5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이금재 위원  균특 50퍼센트(%)하고 시비 50퍼센트(%)가 3차 추경 반영 예정인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지금 이번에 국비는 반영하고 재원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시비는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대상 사업에 보면 교통모델 지원 사업이 장현지구, 신천동, 월곶동, 신현동 해서 28대가 사업 모델로 확정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금재 위원  보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수를 보면 12만 9,585명이 이용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이 28대가 운영한, 이용한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쪽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해서 생긴 것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 52, 운수종사자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폐선이 되거나 이런 위기에 처한 노선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계속 노선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노선들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장현지구 5번 버스가 갯골하고 연꽃테마파크 거기 오가는 그 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 갯골 갔을 때 우연히 보니까 그렇게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홍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 또 저기 뭐야,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선을 적절하게 조정도 하고 해서 아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 10월에 처음 개통했는데 또 겨울 동절기에 이용률이 낮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19(COVID-19)가 없었으면 봄부터 연꽃 피거나 여름, 가을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버스 표면에라도 좀 크게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선 붙여서 어디, 어디 가는지 크게 명시를 하면 그런 것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다른 부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라 좀 확인을 두 가지 정도 할 것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홍헌영  장곡역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계획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홍헌영  장곡역세권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장곡중학교 있는 데 그 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장곡중학교 사거리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시흥 북부권에 지금 철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인천 제2호선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홍헌영  인천 제2호선 관할이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은 아닌데······.

위원장 홍헌영  아, 인천 교통 저기 인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인천 2호선이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광역 전철이기 때문에 저기 경기도랑 서울이랑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도시공사나 거기에서 주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하려고, 지금 있는 인천 2호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지금 있는 인천 2호선이 만약에 시흥으로나 아니면 서울까지 연장된다고 했을 때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소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관리 소관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광역 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장 홍헌영  여전히 인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하면서 어떤 서해선 같은 경우 이레일에서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명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만약에 그것이 추진된다면 관리 소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무인전철 시스템으로도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홍헌영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정왕동 51블록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 공사 부분은 도 특조로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은 노후도로도 도로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보다 더 먼저 했던 곳이 옥구상가를 했었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옥구상가에 대한 부분 공사비 관계는 법정 다툼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직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를, 옥구상가를 제가 자주 가서 보면 굉장히 좀 눈엣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물론 도로 횡단보도, 아니 뭐죠? 보도 부분도 그렇게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 놓으니까 깨끗한데, 깨끗한데 좀 미흡한 부분이 건물과 보도와의 그 사이 사유지 부분이죠. 그 부분이 되게 그대로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정비를 한 부분인가 하는 의심이 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히려 더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법적인 맹점이 있어서 이것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촌상가하고 51블록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고민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방법은 찾으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런데 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충분하게 합니다. 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따질 수밖에 없고 또 시라는 것이 균형과 형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로가 있고 상업지역 사유지 내 본인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보도블록 하는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어느 특정 부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여러 전 지역에, 우리 시흥시 전역에 골고루 같은 여건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고 또 법령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설행정과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결과적으로는 어떤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정비나 이쪽으로 보면 횡단보도 정비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요.
  이것을 상가 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 11조를 보면 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의 4호하고 9호를 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고객과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원의 범위는 자부담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부담 10퍼센트(%) 정도를 부담해서 소상공인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쪽 상인회랑 같이 간담회 등을 거쳐서 이것까지 아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를 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안 하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꾸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지 말고 뭔가 우리가 시흥시에서 돈 들여서 했다면 좀 아름답고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좀 듣게 하려면 거기까지 다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소래철교하고 인근 호안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분담금인데 산출근거 뒤쪽을 보면 산출식을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해도 잘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시흥시 분담금이 있고 그 분담금 밑에 115억 2,641원 아니, 11억 5,264만 1,000원인가요, 뒤 산출근가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위원님 이것 단위가 1,000원 단위고요.

이상섭 위원  네,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상섭 위원  아니, 이 산출식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산출식은 저희가 당초 18억, 저 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실제 분담하는 금액이 1억 6,800만 원이 돼서 잔금 367만 9,000원을 감액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분담금의 이 산출식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 이것 집행 잔액인데요, 집행 잔액인데 산출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섭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냥 맞춘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감액, 감액.
  감액하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감액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에서 이게 15억 원인가요? 125쪽이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15억 원이 없습니다. 교량, 네.

이상섭 위원  125쪽 하부에 교량 및······.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마도 위원님 그게 당초에 저희가 교량 유지보수를 한 15억 원을 예산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삭감됐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간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업체들 단속보다는 상당한 구제에 노력을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115페이지 보면 긴급복구 예산이 지금 20억 원 정도가 더 이렇게 추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거의 노면이 파였다든가 약간의 크랙(crack)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민원제기가 와서 그 일을 전달을 하고 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복구는 돼요.
  그런데 민원들이 그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의 상당한 과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꼭 민원에 의해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제보사항도 있고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지금 6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그러한 소파 발생한 부분은 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굉장히 좀 우리 시흥시가 많습니다만 730킬로(km) 개설된 게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좀 더 확장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의문점을 갖고 조사를 하면 꼭 몇 년간에 한 번씩 그 용역을 줘서 관찰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먼저 데이터(data)화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예산을 확보할 때 중간 중간 추경에 의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좀 많은 금액을 담아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안돈의 위원  또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사회보험을 다 들어놓았다 하더라도 되게 열악한 보상의 기준밖에 안 돼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가지고 그 보상처리 받지도 못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가주시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기 시흥~서울간 도로 민자유치한 그 소래산 밑을 관통하는 도로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게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민원이 좀 발생이 됐어요, 좀 보류 좀 해달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월 달 1월 24일 날, 금년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1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공청회 때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코로나-19 관련돼서 연장이 됐어요, 계속. 하다가 이번 달, 이번 달 13일 날 4시에 저희가 그 시민단체와 지금 1차적인 간담회를 가졌고요. 지금 2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야 될지 아니면 곧바로 실시협약을 가져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면요, 13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부분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한다면 이제 뭐라 그럴까? 개설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개설을 못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실효가 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실효가 되는데 그런데 그 거기를 지날 때마다 민자유치 도로를 생각하면서 그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에 계획도로로 그것을, 그 도로를 화하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떠올라서 거기 그 부분은 과연 장기미집행으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됩니다,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는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년 되는 그 노선이 한 16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6개만 대로 중로 소로 포함해서 46개가 됩니다. 46개 안에 지금 서해안로 지금 말씀하신 신천IC부터 시흥IC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장기집행으로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실효를 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마지막 언급한 그 서해안로 확장 부분 만약에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은 없나요?
  조금 더 명확한 그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50미터(m)로 되어 있어요, 폭이.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지금 25미터(m), 반폭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25미터(m)는 지금 아울렛이라든지 가설건축물로 지금······.

위원장 홍헌영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짓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제가 기존에 들었던 요인이 뭐가 있느냐면 저야 사업의 효율성으로나 뭐 비용 면에서나 확장이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좀 어려운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대야역 3번 출구가 개통이 됐잖아요? 시흥대야역이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3번 출구 개통한 게 지금 현재 서해안로 폭에 따라서 공사가 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위브 앞에 세워질 육교의 폭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게 소래산 배수지 부분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 역시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용역을 7월 1일자로 실효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가 실효를 막겠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시설계 때 짚고 넘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헌영  실시설계를 하실 때, 실시설계라고 하면 서해안로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기본설계는 지금 잠정적으로 실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실시설계는 지금 보상까지 염두에 두고 발주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향후 실시설계를 하실 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까지도 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포함될······.

위원장 홍헌영  고려를 할 예정이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아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2차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24억 8,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3억 3,200만 원보다 12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3,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소래산 첫마을 사업비 41억 4,000만 원, 한울타리 마을사업비 18억 6,000만 원, 두문마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매칭사업으로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시설조성비 3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주거급여 포상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커뮤니티 블록 기획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320쪽에 그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7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섭 위원  7만 3,000이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지구 전체적인 면적은 7만 3,000평방미터(㎡)고 공원 실효되는 면적은 6,455평방미터(㎡)요.

이상섭 위원  얼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6,455평방미터(㎡).

이상섭 위원  육천사백······.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55평방미터(㎡)요.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 전체를 7만 3,000제곱미터(㎡)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지농원 부분에 대한 6,455제곱미터(㎡)를 정비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 경위를 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지농원은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계획 결정이 됐었습니다. 2009년 7월 7일에 그 당시에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이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로 2010년 5월 26일 날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지정이 되어서 이제 그 사업이 2015년에 실효 취소를 했었으니까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와 관련한 이후에 2016년 9월 29일에 취락지구를 우선해제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점을 원래 공원은 도로나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20년인데 공원은 10년 이내에 조성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2016년 9월 29일 시점으로 판단을 해서 공원 조성 인가를 여기는 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해보니까 2009년 7월 7일을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질의 회신 때문에 좀 공원이 실효돼서 다시, 그래서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실효됐으니까 건축행위를 하고자 허가신청과 관련된 자문하고 협의를 많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실효된 부분이 그냥 일반 지역이면 관계없는데 도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실효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서 이것과 관련해갖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니 해제와 관련된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은 남아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실효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죽일지 또 살려야 될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경기도 의견은 지금은 지구 종전에 지침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농원 부분이 공원에 잡혀 있는데 그 면적이 좀 줄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흔들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난 2019년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서 그 변경 공람공고가 됐어요, 2019년에?
  그것은 뭐예요?
  2019년 3월에 되어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2019년은 아니고요. 2019년 7월에는 실효고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2016년 9월에만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된 대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아니 이제 특별관리지역에서 됐으니까 이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것은 2016년에 얘기를 했었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9년에 공람공고된 부분은 그러면 실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실효를 공람공고했다는 소리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2019년에 한 것은 없습니다. 2019년에는······.

이상섭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실효에 따른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제 실효돼서 저희들이 공원을 그러면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되느냐 경기도 사전협의를 한 결과는 그럴 수는 없다. 해제 개발제한구역이든 어찌됐든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서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제 자연녹지를 거쳐서 일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와있으니까 결국은 종전에 지구 내에 1인당 3평방미터(㎡)를 공원 확보하는 내용이라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유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으로 잡힌 땅들은 공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한다 하더라도 그 60프로(%)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66회배(㎡)인가 이렇게 20평 정도만 해 주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굉장히 재산적인 그 손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공원 관리하는 부분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손실이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공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우리 시가 임의로 잡아놓은 것이지.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남의 재산을 우리 시가 임의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시행도 안 하면서 10년간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기간을 사유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이 시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저는 예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단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제 그 도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럴 때 꼭 항상 대두되는 게 지금 사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공시지가가 좀 낮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일종주거지역 이상 되는 지구에 만약에 주거단위계획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개인 사유지에 가장 좋은 자리나 어디 같은 게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재수가 없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인해서만 나갈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부분을 최소로 해 줄 것인지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도 한번 계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람을 하고 이미 끝나고 난 상태로 보면 뭐 그분들이 와서 참 분통이 터진 그 억울함을 보면 참 안 돼 보이거든요. 한평생 그분들이 월급을 모았든 뭐했든 해서 모은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 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공공성을 좀 먼저 우선에 두고 사익의 부분은 해제와 관련된,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선에 두는 것은 공공성을 먼저 넣고 공공성을 넣는다는 것은 일반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확보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가 어디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위치를 먼저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먼저 우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보면 상당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흡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떤 공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면 가격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항상 좋은 자리를 뭔가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놓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안돈의 위원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돈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법적인 테두리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그 개인의 토지가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에 다 편입되는 이런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여 평이 있다. 아니면 그 부지에 해제지역 내에 가장 크게 수익을 받는 그러한 대형필지 그런 쪽을 좀 찾아서 공공성을 더 확보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최소한도로 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에 손해 보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 할 때 꼭 그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로만 볼 게 아니고 우리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소래산 첫마을 사업 이렇게 예산 올라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홍헌영  뭐 시흥극장은 워낙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올해 리모델링 예산으로 지금 10억 원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게 지금 어느 단계인데 어느 단계까지 이게 진행하는 사업인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보수공사하는 비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당초에 시흥극장 매입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10억 원은, 약 5억 원은 구조 보강작업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구조 보강공사.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5억 원 정도는······.

위원장 홍헌영  구조보상공사 비용만 10억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5억 원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5억 원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5억 원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남은 5억 원은 리모델링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리모델링 내용은 내부공간에만 한정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은······.

위원장 홍헌영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 10억 원 안에 리모델링은 다, 정비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밑에 335페이지고요, 밑에 산출식 보면 부대비용에 족욕탕 시설 운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소래산 어린이공원에 족욕탕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 소래산에서 내려오면 등산로 그 하산길에······.

위원장 홍헌영  사회주택 인근에 있는 공원이오? 소래어린이공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족욕탕이 하나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 각종 소모품이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이게 주민협의체 통해서 나왔던 견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37쪽 한울타리마을 사업에 마을 활력로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홍헌영  이 공간은 어디죠?
  지난번에 뭐 매입 예정이라고 했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마을 앵커시설이 이제 이사가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DC마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DC마트 그 리모델링 건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매입은 이미 끝났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매입은 8억 원 정도 소요해서 매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전체 한 층만 매입이 된 건가요, 그게?
  전체 다 매입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하 1층 지상 2층.

위원장 홍헌영  지하부터 2층까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 353페이지에 보면, 그 354페이지에 경관협정 확산 사업이라고 있어요. 시설비에 5,000만 원 그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이것은 저 대야동 그 소래산 첫마을 그 도시재생 사업에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조직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주민 조직화 사업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금재 위원  그 도시경관 사업 중에 간판정비도 포함이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간판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같이 포함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금재 위원  네, 도시경관 사업은 보통 구도심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관 사업을 하는 건 없고 이 도시재생 사업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간판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앞으로도 그 택지개발이 20년 넘은 곳이 좀 많이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금재 위원  그런 데 좀 찾아서 그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해서 좀 멋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359쪽이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시설 조성 여기에 보면 뒤에 그 산출근거에 연결보행구조물이 7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어디 연결보행구조물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기본 구상 단계인데 지금 연결보행구조물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거기 지금 농축조 6개 동, 2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농축조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단지 내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그 상상누리 커뮤니티에 대한 조성을 하면서 주변에 연계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즉, 여기 인근에 있는 선사유적이나 그다음에 오이도박물관 이렇게 연계해서 좀 해 달라 하셔서 혹시 거기에 대한 보행육교인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그건 아니에요.

이상섭 위원  라고 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연계를 서로 할 수 있도록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여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랬을 때 일반 도로로 이동하기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행육교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로 연결성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하나 덩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하게 한다면 되게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 면에서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 378쪽 사회주택 추진을 잠깐 봤는데 사회주택에 그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이렇게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 줄까 하고 봤더니 시흥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와 같이 하는 데가 고양시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게 없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남보다 선도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저도 중간에 이것을 맡아서 하게 돼서 처음부터 추진된 경위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게 저희는 신혼주택을 겨냥해서 한 거거든요. 그 청소년, 아직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렇죠. 임대를 하고 있죠.

이상섭 위원  월 얼마씩 내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월 5,000만 원에 한 15만 원 정도······.

이상섭 위원  아주 저렴한 가격이네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이상섭 위원  저렴한 가격인데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그것도 그렇게 싸게 저렴하게 해 주면서 또 이제 그 전기요금, 물론 공용 전기요금이지만 전기요금 그다음에 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다 보면 많이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민원 없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다행스럽고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좀 성숙한가 봐요, 그 정도 되면.
  그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그 배곧에 대방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임대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인데 거기 민원이 있어서 잠깐 얘기 좀 하겠는데요. 그 명의 변경을 하려면 3개월을 비워두고 3개월의 관리비를 다 내고 또 임대료도 다 내야만 명의를 변경해 준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까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보니까 3개월을 연체하면 해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못 찾았거든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아마 이게 그 재임대하고 이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상섭 위원  네.

○주택과장 고영승  그래서 3개월을 연체하면 그 해지하게 만든 것도 일종의 그 제동 장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 정 그 임대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일 경우에만 해지를 하겠다 이런 경우인 거죠.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진 않지만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오죽하면 임대아파트 들어왔겠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도 못 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나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민원 해결의 방법이 뭐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없다면 대방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자리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그것 또한 한번, 논의 한번 해 줄 시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설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설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실 거고 그 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분양이 이루어질 거고 그 분양하는 데 있어서 분양권자들은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들이 미비한 점 같은 경우는 감출 수도 있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주 시점에 발견이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해결할 방법 뭐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사전에······.

안돈의 위원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었을 텐데, 지금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사전 점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품질검수단이 있어서 사전에 또 품질검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한다고 했을 때 사전 점검하는 부분은 내가 살 그 주택 안의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적으로 또 그래서 부서에서 설계도를 검토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택과장 고영승  품질검수단이 있기 때문에 품질검수단에서 검수를 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은 분양이 끝나고 입주시점에 문제가 불거져서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됐고 거의 또 손해배상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업무적인 얘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일단 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품질검수단이라든가 또 입주시기에 맞춰서 입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입주자 확인 과정도 거치고······.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죠.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409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를 시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줘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상섭 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숙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공인중개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실무교육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기존에 시에서 우리 시흥시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한 거는 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이제 시도 교육이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도에서 하는 교육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권숙  회계사하고 뭐 세무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야 어떤 불법 거래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 시도 교육으로 바꿔서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7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04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38억 5,90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27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150억 7,0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3억 6,000만 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민간환경감시원 지원 사업비 9,200만 원, 물놀이시설 운영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187페이지에 그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보면, 187페이지에 그 사업비 내용에 보면 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900만 원하고 그 밑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이렇게 내용은 같은데 다시 또 이게 신규로 반영이 됐어요, 2,900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저희가 통계목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공기관에 대한 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통계목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그쪽에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는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계목을 좀 저희가 잘못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미숙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이동, 그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금재 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렇게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저희가 더 세우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런 대기오염 주범인 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작년 기준에 보면 노후경유차도 2,400대나 조기폐차 이런 사업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네. 그 노후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를 해서 지원해서 배출가스 그런 것 저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또 195페이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모 사업인데 요즘 좀 코로나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얘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면 그 화물차나 버스 이런 지원도 좋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 구분하지 말고 하이브리드(hybrid) 차량이라든가 전기차량 등 이런 배출가스 저감되는 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193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이 있어요. 4월 달까지 전기자동차 50대를 구매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버스와 화물차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의 버스를 쓰는 건가요, 어디 버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시흥교통 쪽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2대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상섭 위원  많은 대수가 있을 텐데 유독 2대만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그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기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 충전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입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흥교통에서 도입을 하는 거고 이걸 봐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이걸 지금 버스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지금 버스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상섭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데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1대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 3억 원 정도······.

이상섭 위원  3억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 3억 6,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화물차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화물차는 개인들한테, 기업체라든지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3대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31개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7대에서 2대 추가가 돼가지고, 3대 추가가 돼서 10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번에 7대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본예산에.

이상섭 위원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 전기이륜차가 예산에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경기도에서 그 7월 달쯤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과에서 미리 좀 서두르고 같이 했으면 금번 예산에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데 늦장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4월 초에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줬을 때 그걸 바로 도에다 넘겼으면 지금쯤 이렇게 되지를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안 올라왔나 하고 봤더니 도에다가 확인하니까 24일 날 도에다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늦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나만 하는 것 같아.
  저기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요.
  225쪽에 민간환경감시원 지원 부분인데 본예산에 보니까 7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본예산에 보니까 급여가 187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3명을 뽑는 것은 31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그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그 감시원 인건비는 저희가 야간에 근무하는 야간수당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3명 포함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 올린 부분은 저희가 22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부분을 메워보고자 해서 추가인력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3개 조 3명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체제로 돌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야간에 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야간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약간이 아니고 꽤 많은 금액인데요? 317만 원이면, 180만 원에서 317만 원이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야간수당하고 주말수당 같은 경우는 1.5배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7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1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건 연차수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그 부분은요. 기존에는 저희가 그 7시간씩 근무를 시켰었는데 이제 3개 조로 해서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려다 보면 기존에 7시간 근무했던 분들은 1시간 추가로 해서 8시간 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7명에 대한 1시간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180만 원에서 더 추가로, 추가가 되는 거네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말수당까지 포함해서 아까 317만 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또 주말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아까 야간수당, 주말수당 포함해서 317만 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주말수당 해갖고 3명이 12만 2,000원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주말수당은 포함이 안 된 거고 야간수당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말수당은 별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자꾸 과장님께서 번복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약간 이해가 혼돈이 오는데 317만 원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백 데이터(back data)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피복비에 관해서 지난 지금 7명에 대한 종전의 비용은 전반기 건가요? 하반기에 주는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하반기에 이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11월까지 근무하는 거라서 저희가 춘추복 개념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동복, 그리고 추가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피복비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피복비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종전에 있는 것은 추복이고 지금 이 12만 원은 동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뭐 동복 부분도 있고요, 그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춘추복이 비쌀까요? 아니면 동복이 비쌀까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뭐 저희가 당연히 동복이 비싸겠죠.
  그런데 뭐 저희가 동복이라고 해서 어떤 뭐 비싼······.

이상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예산에는 피복비가 1명당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는 동복인데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을까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동복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조끼라든가 기타 의류 같은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조끼도 필요하고 티 같은 거라든가 모자라든가 신발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인건비 부분이나 피복비 부분을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용할 때는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225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원 지원 자체사업 올라왔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게 전에 2월 달에 7명을 선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에 올라온 게 이 7명이 다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부서 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7명에 대한 부분 인건비는 기존 7시간 근무 체제에서 8시간 근무를 시키려면 1시간 추가인건비를 산정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7명에 대한 1시간 인건비를 추가로 산정해 주고 나머지 세 분은, 추가로 세 분 채용하시는 분들은 8시간 체제로 해서 지금 산정된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추가로 선발하는 3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기존 인력에 대한······.

위원장 홍헌영  기존에 뽑은 인력의 1시간 추가근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1시간 추가근무수당, 네.

위원장 홍헌영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교대로 해서 24시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지금 현재는 3명 2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을 추가하게 되면 3명 3개 조로 해서 24시간, 8시간씩 운영하는······..

위원장 홍헌영  8시간씩 3교대로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기본 인건비요?

위원장 홍헌영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317만 8,000원 정도.

위원장 홍헌영  317만 8,000원 정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구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에 125개소를 공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좀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아침에 해송 그 배곧 해송로를 자주 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거기 가는데 차들이 청소를 하겠다고, 물론 카트도 들어오지만 자동차까지도 들어와요. 그런데 자동차를 들어올 때는 긴급할 때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안 봐도 알겠죠?
  물론 그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오셔갖고 이제 주변을 청소하고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들이 있는데 그냥 먼지가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훔치면 좋을 텐데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금 여기 문자로 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자전거가 그 안에 들어온다. 사실 공원에 자전거를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표지판이 있기는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표지판이 있기는 있는데 현수막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없고 표지판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내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조그마하게 돼 있어서 너무 조그마해서 아마 못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만약에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아파트 쪽으로라도 해서 연계해서 관리 좀 해 달라. 휴일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 내에, 공원 내에 자전거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공원에 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고요. 전동으로 이런 것 킥보드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자전거는 가능합니다, 공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현수막을 붙여놔서요,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공원 내에 자전거가 가능하다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자전거는 가능하고 전동을 이용한 킥보드 같은 것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동력을 이용한 것은 오토바이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공원 내에 어떻게 자전거가 가능해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지금 여기에 산책,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내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책로에 들어오지 말라고 자전거 여기 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또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자전거도로는 가능하니까요.

이상섭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는 가능하지!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위원님 한울공원도 자전거도로가 또 있고······.

이상섭 위원  자전거 전용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 전용도로로 갔다가 다시 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공원 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위험하지 않도록, 민원이 저한테 앞으로 안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보면 269페이지서부터 270페이지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다 공원 내에 있는 공원 유지관리 아니면 물놀이시설에 대한 수경시설의 관리유지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물놀이시설 중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생활 거리두기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라든가 이럴 때 물놀이시설에 오면 그 간격을 둘 수는 없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아이들이지만 어떤 아이가 혹시 감염이 돼 있는지 뭐가 돼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예산 세울 때 서울시는 바닥분수 같은 것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시설 할 때 띠를 치고 적고 그다음에 온도를 재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도 중대본에서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 안 했을 텐데 지금 중대본에서 그런 지침이 없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절대······.

안돈의 위원  이번에는 다 그렇게 지금 하실 계획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렇게 해야죠.

안돈의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력에 관계된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공원에 가보면 계속적으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경시설에서 나무가 죽는 경우, 또 일부 잔디가 훼손돼가지고 좀 맨땅으로 나온다는 경우, 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크랙이 가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물 보수라든가 새로 조경에 있어서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전혀 없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하자기간 있는 부분은 2년 동안은 식재공사 끝나고 하자기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치하고요.
  저희가 잔디 같은 것은 재료비를 구입해가지고 식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나무도 위원님, 공원에 그늘목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좀 전수조사해서 2021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 신설된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신설될 공원이 있고, 따오기부터 시작해서.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공원에 가보면 하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개보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중에 시설물은 충분히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경으로 들어간 그 나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미 1년에 두 번 식재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 있고, 올해도 이제 마지막인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도 또 놓쳤고 그러다보면 새로이 식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에 대해서 거의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다 전지를 해야 됩니다, 살게 하려면.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가 뿌리가 안착돼서 잘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봐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하자보증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금액의 10프로(%) 정도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관급으로 하면 그 10프로(%) 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하자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기가 늦었으니까 좀 분을 크게 떠와가지고 식재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이제······.

안돈의 위원  하자기간이 지나면?

○공원과장 백종만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러면 대단위로 조경돼 있는 조경수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위원님, 나무를 저희가 한 100그루 심으면 가뭄에도 이제 그렇게 고사율이 한 10프로(%) 정도 되거든요. 시기에 좀 비가 안 와서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차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또 상당히 모멸감 느끼는 이야기도 주민으로부터 들은 경우가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지역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보면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새로이 신설된 부분에 조경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시 보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뿌리가 안착돼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서 살았지만 그 나무 자체의 수형 자체가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새로이 신설되는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실제는 하자기간 내에 전부다 다 보식하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그 시기를 많이 놓쳤다.
  그래서 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충분히 금액이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그 공원의 형태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알아볼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별도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하나 별도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예전에 몇 차례 간이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은계호수공원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담당부서의 말을 들어보니 뭐 LH 측에 검토의견을 받았더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공원과장 백종만  그 얘기는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이제 면적이······.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은계호수공원이 개발되고 나면, 준공하고 하면 결국 우리 시 시설로 들어오게 되는 사안인데 LH의 가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 조성 계획에 10만 이상 돼야 유기견, 아니 반려견놀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합법적인 반려동물공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시설로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저수지 저류지 쪽으로 들어와서 LH도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류지에 애완놀이터를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기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교대로 노인일자리로 관리하는 인력도 두고 또 실제로 신천근린공원이나 원도심 등지에 소위 말하는 반려족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동물보호센터도 생겨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반려동물축제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커뮤니티도 생겨나도 더 많이 공원에서 축제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반려동물이 이용하면서 오히려 더 오염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반려동물 공간을 따로 간이 형태로라도 좀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공간에 반려동물을 몰아넣고 그 공간만큼은 관리자가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 반려동물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면 모를까 그게 LH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조성 계획은 LH에서 저희한테 무상귀속하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과장 백종만  조성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인수받을 때······.

위원장 홍헌영  이를테면 은계호수공원 안에 테니스장 조성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을 했다가 또 시민들의 반대로 이렇게 이전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놀이터가 어찌 보면 훨씬 더 간이시설이고 더 소규모시설인데 그것만큼 LH의 결정권을 따른다는 듯이 답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설치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펜스(fence) 같은 것 쳐놓고는 할 수는 있죠, 잔디나 광장에.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또 역민원도 있거든요, 위원님.

위원장 홍헌영  은계지구 측 입주자 분들하고 의견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의견 교환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러면 거기 입주자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과장 백종만  애완놀이터는 아직 그런 검토는 저희가 은계 주민들한테 저희한테 직접 접수한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게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곳곳에 어린이공원에도 반려견들 데리고 많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별도의 공간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그게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느 동인가요, 정왕권에 배변봉투 설치도 하고 그런 것은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반려동물을 따로 좀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LH에 공을 넘기기보다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또 하나 검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천동에 뱀내어린이공원 아시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게 최근에 하상어린이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한 다음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그 비슷하게 뱀내어린이공원이 실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지역구 의원님 포함한 관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늘, 나무그늘 밑에 그냥 벤치에서 앉아 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여기 경로당 안 되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경로당 설치가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해서 들었는데 최근에 하상어린이공원도 시설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실제로 거기에 어르신들 수요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로당 설치를 추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하상어린이공원은 면적이 한 8,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공원과장 백종만  거기서 일부만 문화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다 어린이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가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이 들어서는 그 부분만 문화공원으로······.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변경된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뱀내어린이공원은 한 1,600제곱미터(㎡) 해서 가로 세로 40미터(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할 때 250미터(m) 안에다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조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도시공원법상에는 어린이공원에 전에는, 2005년까지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예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게 시설 종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전에는 2005년까지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사실은 어린이전용시설만 들어가야 하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양시설에 경로당 못 들어가는 것으로 2005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경로당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홍헌영  시설변경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공원과장 백종만  시설변경은 아니고 이제 어린이공원 시설률이 60프로(%)이고 녹지율이 40프로(%)인데도 아예 경로당 자체가 시설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하상공원.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거기 지금 들어설 부분이 산림이 아주 좋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 옆에 도서관 쪽으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우리 자치 쪽에서 했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다고는 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그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끝나버렸나요? 위치 변경이 안 되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치는 변경될 수는 있겠네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치는 그 도로변 쪽으로 경관 좋은 쪽으로 문화공원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어린이전용시설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물놀이시설 같은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범위는 존치하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라고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거기로, 이미 거기는 훼손돼 있으니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공원과장 백종만  그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그렇게.

이상섭 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해송십리길에 있는 그 공원 거기에 식재를 하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를 지나갔는데 지주목이 없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식재는 했는데. 그래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조경 식재한 그 시공업체한테 만약에 비용이 안 들어갔다 한다면 그것을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고 잘 하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님 지금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고요. 지금 비가 와서 분을 못 꼽아서 6월 6일까지, 6월 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가로조경유지관리 사업이 있네요.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전부 유지관리 용역을 줬네요? 그리고 근로자 포함 유지관리원 4명을 배치했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조경 사업이라 그런지, 거리?
  인도나 이런 자전거도로나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가로조경을 잘 해 놓고 비가 오고 나면 그 잡초들이 좀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것 좀 많이 보셨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많이 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제초할 시기가 도래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쪽 갯골도 그렇고 많이 잡초가 무성했어요. 굉장히 많이 지저분했는데 아무튼 그 사업자에게 집행한 금액만큼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잡초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가로조경유지가 있어요.
  제가 작년도 느낀 것인데 가로수가 매년 많이 자라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니까 조명이 문제가 돼서 저녁에는 상당히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조명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더 보강해도 어두워진 부분 때문에 가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지를 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기간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에 조그마한 차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전지를 해 놓고 또 그것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태우든지 뭔가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쇄기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한 그 분쇄기 돼 있는 그 입자를 굳이 소각만 할 게 아니고 또 살아있는 나무 전지를 했을 때는 충분히 퇴비화도 가능하고 목장이나 이런 데 하는 데도 충분히 그런 데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연구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쇄기는 파쇄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파쇄기죠.

○녹지과장 김선욱  그러면 나무를 전지해갖고 이동을 시켜야 하거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이동을 시켰는데,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2대 정도 운영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쇄기 운영 자재가 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물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모아서 가지가 우북하게 쌓이면 양은 많아지잖아요, 실제 파쇄를 하면 별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물류비용이라든가 또 그 부분을 이동하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는 거기에 할애되는 인원들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는데 좀 능률적으로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차에도 싣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분쇄기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고춧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자원 재활용도 가능하고 충분히 인건비에 대한 면도 이런 유지관리할 때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박춘호노용수안돈의이금재
이복희이상섭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50인)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혁신성장사업단장이충목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이무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회  계  과  장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첨단도시조성과장김영복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주 민 자 치 팀 장 권태일
   마을만들기팀장김성이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