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9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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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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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도시공사
2) 기획조정실
3) 경제국
4) 복지국
(10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 등 감액된 예산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필요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는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직속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바쁘신 시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흥도시공사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 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1실 20개 팀에 정원 379명 중 36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대행사업은 환경미화타운과 소각장을 운영하는 환경사업,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교통사업,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운영하는 문화체육사업, 갯골생태공업, 배곧한울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 등 시로부터 총 22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463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액된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 분야는 1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 경영전략본부는 2021년 1차 추경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사 임직원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 8억 3,000만 원과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2억 3,000만 원과 코로나-19(COVID-19)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등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사장직속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세금 내는 게 참 아깝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나와 있었어요.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60프로(%)가 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야말로 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를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정치를 한다 생각한 적도 없고요.
이 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역할은 나랏돈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공적인 나랏돈, 내가 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얼마만큼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하느냐. 지나치게 많이 써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안 써도 안 되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성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굉장히 얕아졌어요.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우리 본부장님이 특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신규사업 정책토론회가 7,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1,952만 원 곱하기(×) 두 번 그리고 더하기(+) 3,596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책토론회라고 하면 정책토론회에 일상적으로 내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 1회적인 토론회예요. 맞죠?
준비하는 데 꽤 많은 노력이 걸리겠지만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7,500만 원이 사용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저희가 지금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시흥시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안선희 위원 조금 크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시흥시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흥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연히 그건 하셔야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역할이 그거고 도시공사의 목적성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저희들도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서 주제를 잡고 하거든요. 그 또한 시흥시의 미래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성은 이야기 아무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이게 7,5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예산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7,5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 3회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 2회를 했고 이제 한 번 더, 올해 같은 경우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안선희 위원 총 몇 회입니까? 이게 7,500만 원이 총 몇 회입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연 3회를 실행하는 건데 그게 정책토론회에 또 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추가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보면요, 정책토론회 간단하게 7,500만 원 돼 있고 다른 것은 여기 내용들을 보면 꽃다발비, 회의수당 이런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책토론회만 7,500만 원 간단명료하게 정리돼 있거든요. 정리하는 방법이 너무 다 달라요.
법무팀 저기 과장님! 김용식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봐갖고는 정책토론회가 7,500만 원이 소요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제가 봤을 때도 표현이 너무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려는 게 그겁니다.
그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공사에서 나온 산출내역들을 보면 회의수당 뭐 이런 것 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 정책토론회 7,500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책토론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7,5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다 주십시오.
그리고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그 54쪽에 보면 인재양성팀에, 인재양성팀에 지금 그 5회 직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새로 들어온 거죠? 인원이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인가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송미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하반기 정년퇴직자 2명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10명?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런데 이 고사장 세팅에 이 5만 원은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아, 저희가 이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그 용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문기관 업체에 문제은행비랑 고사장 세팅비, 인쇄비, 감독수당 다 포함돼 있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감독관 수당도 다 따로 있고 인성검사지도 다 따로 있고 문제출제비용도 다 따로 있는데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그 용역기관에다 주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욕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고사장 세팅에 이 5만 원은 이건 뭐냐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아, 이게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직접 와가지고 인쇄한 것을 붙이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5만 원을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보다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업체에서 5만 원에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같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식구들도 많잖아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하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은 위탁이에요. 그런데 그 위탁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들을 아끼고 작은 예산이라 그래서 적은 예산이니까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그게, 단지 이게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풍토가 만연해 있다 보면 큰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시험감독관 예산이 1회부터 4회까지 정규직 전환 시까지 다 15만 원인데 왜 5회 직원 채용에는 20만 원인 거죠?
왜 5회에 와서 이렇게 홍보비도 더 인상이 되고 시험감독관 왜 이렇게 더 많아진 이유가 뭐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사실 저희가 1회부터 4회까지는 계약을 하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에는 그쪽 업체에서 20만 원의 견적이 오거든요. 일단 예산 편성은 물론 계약을······.

송미희 위원 4회 직원 채용은 언제 한 거예요?
1회부터 지금 4회까지가 다 올해 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맞습니다.
4회까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같은 해에 하는데 5회 것은 또 인상분을 적용한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위원님, 업체가 아직 저희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금액을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네고 하면서 금액은 좀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일단 견적가 기준으로 20만 원을 기재한 겁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시험감독관 제도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도 신규직원들 채용하고 이럴 때 감독관 제도 이런 것 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공사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유의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참 저기 서계신 김에 그 홍보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이에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아, 저희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해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기술직이나 개발 분야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아무래도 인력 풀(人力pool)이 좀 적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전문 채용사이트 '커리어'나 '잡코리아' 이런 데다 노출하는 광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잡코리아'에다가 올릴 때 일반 기업체에서 그냥 올리면 되지 않나요? 뭐 저기 꼭 홍보까지 필요하나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 홈페이지에다 공고해도 많이 지원하는데······.

위원장 이상섭 아니, 기술직도······.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위원장 이상섭 많이 봐요. 많이,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굳이 구분을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기술직인데 ‘잡코리아’나 이런 쪽에다 올리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는 지금 이게 일간지나 되나 올리는데······.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잡코리아’에다가 홍보하는 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안 하는데 좀 보다 많은 지원자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채용정보사이트에다 홍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대하게 해서 크게 거창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앞으로 이런 채용문제에 있어서 이런 홍보문제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잘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용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감사합니다.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근데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창립기념을 자기네들끼리 따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게.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시 산하기관들은 시민의 날 이런 날이, 시 창립일인 거지.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별도로 이렇게 창립기념일을 하는 것은······.)
(「그거 경영본부에 있는 거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따 잠시 그것은 정회하고 하는 걸로 하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 생활본부소관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 분야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위원 분야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1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부 사업장 동력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관 및 미운영으로 강사료, 상하수도 요금 등 12억 7,000만 원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약품비 등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질의하기 앞에 위원장님 요청드리는데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이걸 어울림1팀, 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추경심사를 하는데 면밀하게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안드리는데요, 어울림1팀 먼저 하고 그다음에 2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울림1팀을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어울림2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일단 지금 설명을 다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어울림1팀 부분만 먼저 하고 끝나면 2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먼저 어울림1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참 꼼꼼하고 알뜰하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답답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 하나하나 부분들이 용역으로 맡기거나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부분들조차도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데 맡겨서 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부분들도 살짝 느껴지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본부장님.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좀 고민하시고 반성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페이지 84쪽을 보면 방학특강 현수막 있죠?
현수막을 하는데 10만 원 곱하기(×) 35회 맞습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담당직원이 발언대로 이동하자) 아니요, 앉으세요.
본부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지금 위원님 84페이지, 현수막 10만 원 곱하기(×) 35회 맞습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아니, 여기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몇 페이지, 위원님······.

안선희 위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있는 데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특강 현수막을 봤는데 와우 이 정도의 현수막을 만드는데 10만 원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저한테 맡겨 보세요. 이것 2~3만 원이면 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60프로(%) 이상이 세금이 아깝대요. 국민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8대 의원들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적극행정 해라. 적극행정이 뭡니까? 돈을 열심히 쓰는 게 적극행정이 아니라요. 우리 행정이 열심히 움직여갖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우리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 이렇게 사소하게 그냥 쓰다 보면 쑥쑥 돈이 날아가요.
이게 뭡니까? 현수막 조그마한 현수막 그것 하나 하는데 10만 원, 35회 350만 원, 홍보물 제작 7만 원, 10번 해서 70만 원, 아, 배너, 배너가 7만 원입니다.
저 이런 것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왜, 아주 작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한 겁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앞으로······.

안선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바꾸세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서요,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인쇄비 이것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인데 시흥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1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뭘 얼마큼 했기에 이렇게 현수막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나에 10만 원씩, 그 5분의 20프로(%)만 저한테 줘 보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게 뭡니까? 국민세금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요!
본부장님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앞으로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거기에 보면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강습 강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픈(open)해요? 열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지금 오늘부터.

위원장 이상섭 인원 제한, 인원 제한해서 합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오늘부터 30명씩 해서 수영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동안 쭉 해왔어요? 아니면······.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엊그제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오늘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수질검사 같은 것 보면 12회씩이나 했어요. 매달 그냥 막 하지도 않는 수영장을 막 수질검사를 만날 합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수질검사는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을 수질검사를 막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물을 빼버리고 사용을 안 해야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사안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울림2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추경 1차 대비해서 추경, 2회 추경에 9,200만 원이 거의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이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앞으로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단가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이상섭 수영강사 그 수트비를 반납을 하면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것인데 왜 수트비까지 주는 거죠? 잘 몰라서.
그냥 본인들이 준비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어울림1팀장 계현우입니다.
수트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근무복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영강사들이 하루에 물속에서 거의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부나 이런 데에 물에 많이 노출되면 근무, 어쨌든 근무할 때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현작 직원들 보시면 안전보호구 안전복이나 근무복 작업복을 저희가 지급하듯이 그 수영강사들한테도 근무에 필요한 그 옷이라고 생각해서 근무복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좋은 얘기인데 복지 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강의하러 오신 분이 강사 역할을 하시러 온 분이 준비 없이 그냥 몸만 와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본인들이 이런 것 정도는 준비해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일단 그 수트가 거의 6개월 정도, 소모품으로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지급하는 수량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강사들이 따로 구입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도시공사에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한다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체육진흥과가 하는 것인지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4단계가 처음 1차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할인율이 있었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할인······.

송미희 위원 몇 퍼센트(%)였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할인율보다 인센티브(incentive)로써 입장 인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사전예약을 해서 입장을 시켜드리는데······.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였죠, 프로테이지(%)가? 인센티브(incentive)가?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비용적인 인센티브(incentive)는 아니었습니다.
입장의 인원 제한······.

송미희 위원 아니었지. 입장을 할 때 이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접종 확인을 하면 그때 만약에 3,000원이면 그 3,000원에서 몇 퍼센트(%)를 할인을 해 주는 것을 했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입장······.

송미희 위원 실제로 제가 새벽에 헬스 갈 때마다 접종확인서를 보여주면 거기서 3,200원이면 몇 퍼센트(%)를 할인해서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좀······.

송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가 그것을 했던 이유는 어찌 됐건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4단계 첫 해 때만 우리가 오픈을 하고 그 이후로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오픈을 한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몇 백 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 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한 300~400원인가 500원 이하였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가 국민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게 뭐 하루에 3,200원씩 아침에 내고 가는 게 비용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 됐건 접종률을 계속 높여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시도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접종을 다 마쳤다거나 이런 경우는 10퍼센트(%)도 좋고 5퍼센트(%)도 상관없어요. 우리도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면서, 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체육시설이 오픈(open)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우리가 좀 더 접종률을 높이는데 우리도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잘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97페이지를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수목관리 위탁비용 용역비 지금 반납을 하는 게 있고 자동수심조절장치 유지보수 위탁비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목이라든가 뭐가 완공이 되면 언제 완공이 됐는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나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아닙니다.
저희가 4월하고 8월쯤에 거의 두 번 수목에 대한 관리 위탁이 진행되고요. 8월 이후로는 거의 준공 처리가 됩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두 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자보증기간에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냐는 거죠. 입주를 했으면 관리를 할 것이고 관리시작일 날로 보면 준공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준공일 안에, 지금 수목 같은 경우 2년이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안돈의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음······.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미 그 2년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위탁관리라고 하더라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업체에 준공을 떨어뜨릴 때 시행했던 업체한테 일을 맡겨서 무료로 받아야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집행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자보증기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없냐는 거죠, 그 안에.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보수기간 안에서도 지금 위탁용역비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각 어울림센터나 각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최근에 지금 많이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날짜 관리를 한다고 보면 각 부분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위탁사무를 받기 위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 세울 때 그 부분만큼은 제외를 하고서 해나가야지.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각 부서별로 하니까.
그럼 우리는 또 위임사무로 해서 도시공사에 맡겼을 때 그냥 집행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관리 안 하나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검토······.

안돈의 위원 앞으로 이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자보증기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무료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하자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효율성 있는 예산 설립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만약에 이것을 담당자 부서에서 이것이 제대로 체크(check)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집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 좀 잘 좀 도시공사에서도 어울림1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어울림센터가 계속 착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부분 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천공원에 준공이 45일 남겨놓고 저한테 발견이 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 한 200그루 내가 나무 갈게 시켰거든요, 하자보증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본부장님도 그것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어울림2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내용이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스포츠시설팀.
스포츠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어울림2팀 잠깐 하겠습니다.)
어울림2팀 얘기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어울림2팀 내용에서요, 페이지 143페이지요.
강사료 부분이,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능곡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어울림2팀장 이재현입니다.

안선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강사료비가 집행률이 15.9프로(%)예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안선희 위원 이 이야기는 역으로 볼 때 강사들이 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1억 7,000이 넘는 거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또 면밀히, 저는 그 부분 또한 면밀히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강사료가 1억 7,000이 지금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사들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갖고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휴관이기 때문에 이제······.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 적극행정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공직자나 여기 우리 의원들은 한 달에 늘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안선희 위원 그래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정국이 되어버리면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생계 문제가 아니고 생존 문제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계속 좀 이 후유증이 지속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밀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봐야 되는데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서 생활하는 부분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7,000가량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1억 7,000만 원을 각각이 여러, 뭐 10명인지 20명인지 알 수 없으나 이들이 가져가야 될 강의를 해서 일의 대가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 한 것이죠. 일도 못 하고 대가를 못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면밀히 봐야 되는데 이게 휴강이 될 경우에 지속화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행정이 관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아주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지금 운영 보상비에서 강사료 1억 7,000이 삭감이 됐어요.
세금을 안 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집행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은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안 하세요.
저는 이런 것 꼭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안선희 위원 강사들이잖아.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파트(part) 강사 하시는 분인데······.

안선희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총 15 미만 부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일반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시에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못해본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뭉개지 마세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안선희 위원 그냥 인정하고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안선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담당팀장께서 추가적인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를 하는데 계약직 직원입니다.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강사들은 운영을 안 할 경우 휴관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 사항하고 프로그램 미운영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강사들은 수당을 받아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강의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당을 안 주고 예산을 아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 정도는 논의하는 그런 회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행정이 제대로 될 때 시민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료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눈을 뜨고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지적을 했으면 오늘 이것 끝나는 대로라도 이 강사님들 한번 다들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요청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스포츠시설팀.
스포츠시설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원레저팀.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오이도박물관 관광과.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 오이도박물관이 개장을 언제 했죠?

○관광과장 성창열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입장료는 지금 얼마 받고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입장료가 지금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2,000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 체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어떤 적어도 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죠?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인원 제한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제한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입장료를 2,000원 받고 있다고 했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 입장료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idea)를 내서 또 반영을 해서 좀 질을 높여서 또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끔 해야 돼요.
지금 오이도박물관의 산출내역을 보면 안내표지판 150, 현수막 제작 50, 100만 원 단위가 좀 이렇게 주로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이런 박물관을 지어놓고 입장료를 받으면 또 수익 창출로 이어져서 그런 정도의 예산은 세이브(save)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좀 더, 사실은 프랑스 파리(PARIS) 같은 경우 에펠탑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적극 행정을 펼쳐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이왕 입장료를 받을 것이면 제대로 좀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면 또 재입장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좀 더 아이디어를 과장님하고 같이 여럿이 전문적인 분들 모셔서 이제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입장료를 받고 또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한번 더 의논을 해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가 바닷가 앞이고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끝나지 않고 또 여럿이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저기 그 공원레저팀의 지금 오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2건이에요?
2개 팀이에요. 그렇죠?
오이도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앞에 월곶에코피아.

○관광과장 성창열 에코피아는 저희가 아닌데요.

위원장 이상섭 네?

○관광과장 성창열 에코피아는 저희가 아닙니다.
오이도박물관입니다, 저희는.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아니, 이 팀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과장님이 관련된 그 선사유적공원 쪽 부분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죠?
오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기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 도시환경에서.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저기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오이도박물관과 관련해서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 여기는 5만 원이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저기 예산팀한테 요청드릴게요.
아까 제가 경영혁신 쪽에서 제가 현수막 문제제기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때 현수막 하나 얼마였죠?

○지방행정주사보 전태준 10만 원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때는 현수막 하나 10만 원, 지금 오이도박물관은 현수막 하나 5만 원.
자,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태준 네.

안선희 위원 그것 있죠? 경영혁신팀의 현수막 사진 찍으시고요. 오이도박물관의 현수막 사진 찍으시고 크기 다 정리해서요,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현수막 전체를요, 금액하고 크기하고 다 비교해서 예산 다 잡으세요, 얼마나 나갔는지.
좀 어렵겠지만 이것 꼼꼼하게 정리합시다, 이번 참에.
그래서 현수막 제작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저는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팀 이것 해 주실 수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전태준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자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고요.
좀 합리적으로, 지금 5만 원 부분들은 조금 제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현수막이 하나로 통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부분들은 또 한 대가 다른 데랑 또 달라요, 금액이.
여기는 또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관광과장 성창열 정수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는 그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게 좀 기존에 계약해서 하던 게 비싸고 나중에 한 게 쌀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팀에서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사보 전태준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정수기까지요.
그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이도박물관에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보면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오이도 길에서 오이도의 중심지에서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둘레길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됐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선희 위원 언제 완성됩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군하고 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 올 연말 정도는 되어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탐조대 시설은 아마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초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오이도에서 오이도의 그 중심부에서 빨간등대에서 오이도박물관까지 가는 그 둘레길 있잖아요? 그 둘레길을 우리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때는 내년 초부터 걸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완성이 되면 오이도박물관에 그 빈도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뚝 떨어져 있다가 둘레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도 둘레길을 이용해서 그 박물관을 좀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기존에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하나를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도시공사 쪽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따로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오이도박물관에서 따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아까 지금 둘레길 얘기를 했는데 오이도 그 함선에서 박물관을 가는데 그 조그마한 산이, 전망대 같은 산이 하나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 공사는 안 합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그 둘레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레길이.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니, 지금 같이 해서······.

위원장 이상섭 지금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 부분만 산 같이 생긴 데.

○관광과장 성창열 그 부분도 다 둘레길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 초소도 지금 군하고 협의가 늦어져갖고 지금 그런데 그 초소도 그 위에 전망대를 할 수 있게 지금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 올라온 것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둘레길로 가려면, 아니, 이왕에 왔으니까, 둘레길로 가려면 그 산처럼 되어 있는 데를 올라가려면 힘들거든요.

옆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

○관광과장 성창열 그 옆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장애인분들이 혹시 계시면 거기에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옆으로 빼가지고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추경이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한번 우회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을 연구해서 자료 좀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6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44억 1,700만 원보다 8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5,200만 원 감액, 보고서 표준화 작성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보고서 작성원칙 홍보물 제작 사업에 2,300만 원 증액 등 총 7개 사업에 1,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5억 6,100만 원 증액, 코로나-19(COVID-19) 등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예비비 39억 3,400만 원 증액 등 총 11개 사업에 7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8,000만 원 증액,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 700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징수 포상금 8,0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1,600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유지 사업에 1억 4,700만 원 감액,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 사업에 5억 원 증액 등 총 8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요, 시흥시 보고서 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보고서 표준화 품질관리 사업은 저희가 정부혁신평가를 받으면서 정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해서 3,000만 원을 받게 됐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그다음에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보고서 표준화에 대한 부분,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간 추진실적에서 보면 2020년 1월에 보고서 표준화 사업 우수 활용부서 포상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이 우수 활용부서 포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표준화 사업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그 교육을 통해서 다른 부서도 이에 맞게끔 하기 위함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 표준화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다 결과적으로 다 부서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들을 부서들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서들을 좀 신규공직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보자는 측면들이 강해서 준비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신규공직자가 많이 또 영입이 되니까 보고서 표준화를 어차피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하니까 제대로 되게끔 자리잡을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것은 공직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자리잡을 수 있게끔 많은 아이디어(idea)를 내서 그렇게 자리가 잡혀야지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서 포상 주고 또 이 부서가 맞다 이러면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다들 작성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항목에서 조금, 보고서 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을 위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 표준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면 이게 보고서 자랑 콘테스트(contest) 포상금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보고서 표준화는 행정에서 새롭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 자체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저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많이 달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서 표준화가 잘 돼 있는 부분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그것을 가져와야죠.
이것을 또 보고서 표준화 작성 교육 영상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3,000만 원이나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 지출이 과다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우리 시흥시가 잘하는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것들을 좀 알려야 될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잘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흥시가 가져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추진해서 그리고 자랑해서 콘테스트(contest)하고 우리 본연의 업무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이 보고서 표준화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은요, 이미 보고서 표준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적 매뉴얼(manual)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화 돼 있는 보고서 표준화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혁신업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 포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전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보고서 작성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일반 표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부서별로 좀 잘 된 보고서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공유해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직원들의 역량을 위해서 같이······.

안선희 위원 직원, 네.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과장님, 제가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잘하느냐, 표준화된 부분들을 이것을 갖고 콘테스트(contest) 한다면 본연의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들을 매뉴얼(manual)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이미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안선희 위원 이미 되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표준화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보고서 자랑 콘테스트(contest)를 하고 하, 누구말대로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 낭비라고 보고요.
우리 행정이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보고서가 잘못됐으면 보고서 부분들은 매뉴얼(manual)대로 안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상식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보고서 작성 표준화, 표준화를 위해서 교육 영상하고 보고서 자랑 콘테스트(contest) 저는 이게 참 민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들이······.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위원님 시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안선희 위원 당연히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반 표준화돼 있는 보고서를 전 공직자들한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적 목적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건 좋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을 함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 필요 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보고서 영상을 만들고 콘테스트(contest)를 하고 이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1,700여 공직자가 넘는 상태에서 부서마다 각기 다른 일반적인 보고서는 있지만, 일반적인 보고서는 있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보고서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이 함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그 부분들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고서 표준화 작성 교육 영상 제작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유롭게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것하고 되도록이면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의 보고서를 이렇게 지침으로 지키게끔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는 지침으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고서 자랑 콘테스트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위원님, 네, 저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연결된 관점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70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일거에 좀 직원들을 빨리 훈련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콘테스트(contest)가 여기 연결돼 있는 부분은 동영상으로 다 가르쳤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적용하고 적응하고 또 이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동영상에서 보고 배운 것을 넘어서 혁신의 관점에서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idea)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연결의 관점으로 사업을 좀 구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교육 영상 제작은 언제까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려면 하면 이 교육 영상 부분들이 제작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제대로 실용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자랑 콘테스트(contest) 부분들이 보고서 표준화 작성 부분들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거라는 전제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란 거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 또한 시기를 너무 늘어트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봐갖고요, 이 부분들이 저는 자꾸 포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포상금을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만 진행해야 되느냐, 우리의 일이거든요. 실제 일이잖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약간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건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포상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저는 좀 전에 도시공사 것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관련부서의 전체를?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전체적 총괄 기능은 예산법무과 법무팀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그쪽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안돈의 위원 공유재산 중에서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준공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공원에 관계된 것, 계류시설에 관계된 것 이런 부문들이 준공날짜를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리스트(list)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도시공사로 위탁업무를 준다든가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 발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그리고 또 하자가 나왔다고 하면 어울림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데서 부문별로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자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리스트(list)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하자보증에 대한 것을 디테일(detail)하게 만들어가야 우리가 시 예산 절감이 크거든요. 무조건 2년이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표준계약도 있지만 그 계약서상에 분명히 뭔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이상이 없고 또 수목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의 차이에서도 엄청난 하자가 이후에도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한번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유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넓게 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짓는 공공건물이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니까 전체적인 현황자료는 있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공유재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공원 하나를 한 200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거의 하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 보증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음에 예산 설립하면, 확충하면 하겠습니다라고 가다가 저한테 확인이 돼가지고 거의 200그루 정도의 나무를, 수목을 바꾼 경우도 있고 계류시설이나 이런 것은 상시 가동하는 거니까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준공이 떨어지고 모든 리스트(list)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관리하고 주체적인 업무를 진행했던 부서는 다른 부서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저히 그 시설 자체를 하자로 볼 수가 없을 만큼의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자가 그냥 넘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이게 왜 가동이 안 되느냐부터 시작이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보면 2년이 훨씬 지나가서 하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고 결국은 이중으로 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정리를 해 본 적도 있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는 분명히 그런 업무조정 같은 것은 만들어 가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총량적인 관점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총괄부서도 잘해야 되지만 그 해당 단위부서에서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단위부서에서는 어떻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또 업무 협조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또 총괄부서에서는 일종의 견제장치 내지는 안전장치, 보완장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고민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페이지 77페이지~78페이지 예비비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예비비는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법무······.

안선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법무과니까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의존재원 확보 및 대외협력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었다가 지금 25.9프로(%) 썼던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추경 이전에 본예산에 원래 올라왔던 이 의존재원 확보 대외협력비는 얼마였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원래가 2,200만 원.

안선희 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니, 3,000만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3,000만 원.

안선희 위원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 본 예산에 올라온 본예산 의존재원 확보 및 대외협력예산 비용이 다 써지고 그리고 추경으로 지금 1회, 2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3,000만 원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항목이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의회 간담회, 국회의원실 실무간담회 이런 부분들로 쭉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이거는 도비 매칭(matching)사업 이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니죠. 이것은 이제 그······.

안선희 위원 자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우리가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나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 간담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금 항상 기정으로 잡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사용된 게 지금 얼마, 약 한 700만 원 사용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현재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 집행했어요.

안선희 위원 사용금액이 250만 원 사용됐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1,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안선희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1,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집행하고 이번에 좀 남아갖고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요, 페이지 77페이지 예비비 부분들이 지금 150억 원가량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당초에 110억 원에서 이번에 39억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당초예산이 110억 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 유보자금 39억 원을 이번에 반영해갖고 149억 원 정도.

안선희 위원 얼마에서 얼마를 삭감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삭감한 게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증액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증액.

안선희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110억 원 정도에서 39억 원을 증액해갖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증액해갖고······.

안선희 위원 149억 원 정도 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약 150억 원가량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여기 증감, 증액된 이유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프로(%) 이내로 편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집행률은 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할 예정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여기 예비비는 집행률은 안 뜨고요. 우리가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부서로다 목을 편성해 줍니다. 그럼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인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소상공인, 네.

안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의 내용들이 예비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서 그 소상인 관련 부서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자료 있죠?
제가 이렇게 가버리면 마치 예비비가 사용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보게, 볼 수 있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봐갖고는 ‘그러면 집행률이 0이니까 안 하나? 그러면 증액은 왜 했지?’ 40억 원가량이나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갖고 우리가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제가 이것은 거는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세부내용이 들어와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너무 부족하다, 자료가. 이게 분명히 예비비가 사용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미 사용됐을 거예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사용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미 사용됐는데 이 자료 책자만 딱 보면 ‘예비비 집행률 0이니까 사용 안 하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맞습니다.
집행내역을 해갖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것은 오늘 회의하기 전에 세부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된다. 지난번에 다른 책자로 막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봐서 예비비 지출이 어떻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이 0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 안 했구나. 0이구나. 문제제기할 게 없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집행이 분명히 됐는데 이 책자로 보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냥 총괄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장님 이것 저는 정회를 해서 이 세부내용 우리가 봐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기록상 집행률이 0인데 사실은 집행이 다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자, 제가요, 저는 이 자료와 아울러 2020년 2019년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사용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예비로 사용하는 돈이에요.
가정에서 볼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묶어놓죠. 그 돈을 꼭 사용해야 될 때 아주 긴급할 때 그 돈을 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예비비라 하는 것은 시장님이 아마 직접 이 부분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꼭 사용해야 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그런데요, 첫째 제가 이 책자에서 문제제기 안 했으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책자에 보면 집행내역 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은 집행률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가, 우리 행정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사용하는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심히 궁금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배곧2동, 배곧동 분동에 따른 배곧2동 소요예산이 무려 13회에 걸쳐서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분동에 따른 배곧2동 소요예산이 그마만큼 긴급하고 예비비로 꼭 사용되어야 될 만큼의 것이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확실히 하고요. 코로나 정국과 관계해서 생계를 떠나서 생존의 위기까지 가는, 처해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또한 면밀히 사용됐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것 문제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예비비로 내려간 부분들 중에서 시흥형 민생 지원 3차 마음드림, 마음을 드리는 내용이 골목경제 회복 희망 상권 마케팅 프로젝트입니다. 내용을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행사 유치와 이벤트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누구는 이벤트를 해 주고 누구는 절실한데 못 받고 이런 부분이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관계해서 소상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소상인들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서 금액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도 했었고요. 지자체에서도 그것 더하기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 유치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소상인, 우리 소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로 지출된 내역이 2억 6,000입니다. 어떤 소송인들한테 이것을 해 줍니까? 어떤 절박한 소상인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절박한데 이런 식의 지원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비비로 또 지출됐네요.
그리고 또 민생 지원 3차 마음드림의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맞춤 홍보 위생 패키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바구니 등등을 나눠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 해야 돼요. 21세기는 행정이 시민을 앞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는 게 진정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몇 개 주고 이게 어떻게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그것도 예비비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됐습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예비비를 고민을 하신다면 어렵겠지만 저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이 예비비 부분 내역을 한번 더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기 전에 좀 면밀하게 봐서 용기 있게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부거래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안돈의 위원 뭐 특별회계라든가 상수도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통합안정화기금이 1,400억 원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회전기금이 1,290억 원.

안돈의 위원 1,290억 원하고 1,400억 원하고 그래서 2,690억 원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 78억 원을 또 상수도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상환하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상환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올 연차부터 지금 갚는 내용이고,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 들어오는 2,690억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사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시설 투자 그 기반시설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긴축재정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차츰 갚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계속 긴축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부터 지금 내년도도 그럴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신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택지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자체도 멈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민생적으로 외에 지역적으로 보면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참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배곧에서 토지 매각대행 같은 경우도 얼마 없고, 그렇죠?
그리고도 내부거래로 2,690억 원을 계속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뭐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남으면 정리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자와 함께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 개정을 하면서도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정립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어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 재정계획을 세울 것이지 참 걱정이 돼요.
그래놓고 또 우리가 일반회계 1프로(%) 미만까지는 충분히 예비비로 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76억 원을 한꺼번에 집행을 했는데 우리 자치위원장 자체도, 께서도 모르고 있고 이게 참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예비비라는 게 긴급하게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시사항에 지금 이것은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자치 소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업무가 우리 의회하고 많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배곧 분동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그 안에 우리가 특별하게 추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비비로 급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민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76억 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갑자기 집행이 된다든가, 또 통합계정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신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2,690억 원을 갖다가 아니면 1,400억 원을 갖다가 쓴 부분들도 있고, 지금 배곧은 완성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급격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배곧에서도 또 그것만큼 진척이, 자급 진척이 딜레이(delay)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악순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참 걱정되는 게 재정입니다, 사실은.
내년도도 긴축이고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택지개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토지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 빼놓고는 이 재정을 수지 악화된 부분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시민들은 이것저것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내부적으로 돈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적인 것은 급하게 사용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900만 원까지도 재정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해 주고 있었는데 또 이것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렇죠?
누가 오시더라도 해결책은 없어요. 이미 다 갖다가 끌어 쓰고 영끌 정도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10만 원씩 미리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480억 원 가까이 한꺼번에 집행하고 정부에서는 또 6.45프로(%)를 디덕션(deduction)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 돈을 그렇게 집행을 안 해도 우리가 6.45프로(%)라는 시흥시 예산은 절약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딱 멈춰있는 5개 중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2개 주고 오전에 2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하는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좀 우리 결산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작년도 우리 결산할 때 2조 5,0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기껏해봐야 지금 2조 되어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
그리고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것인데 이것도 거의 행사나, 행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취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아우성이거든요.
내년도는 어떻게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된다고 하면 모든 행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 확충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도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해버리면 택지개발 해놓고 완전히 숨통 조이는 도로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위원님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충분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또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는 균형과 조정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여건이 좀 나을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때이니까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균형과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예산팀에서 고생이 많고요.
그 예산 역량 강화 사업에서 현재 지금 감액이 된 사유로 보면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불가해서 감액이 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실적에서 보면 예산 담당자 대상은 어디까지가 대상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시의 팀장들하고요, 사업담당자들입니다.

송미희 위원 팀장들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사업담당.

송미희 위원 사업담당이라 하면 그 아래 주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주무관.

송미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팀장 이하의 전 직원은 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사업 그 부서에 보면 일반적인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송미희 위원 그러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예산팀 내에도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불가하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튼 우리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 있어서 이 예산 교육이 철저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하던 식으로, 예산이 많을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붙여넣기식의 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희가 지난 3년 반 동안 이 예산에 관련된 일을 보면서 ‘왜 이렇게 너무나 전형적인 붙여넣기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심지어는 전년도의 잘못된 사업이 올해 붙여넣기 된 사업도 봤습니다.
그것은 팀장 이하의 직원들이 아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통일된 매뉴얼, 예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예산을 수립할 때도 어찌 됐건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위원님들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도 누구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적어도 자기가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마지막 결산을 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또 이렇게 되고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예산 역량 강화 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감액이 아니라 다소 증액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교육이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결국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가 같은 트랙이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결산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 수립만 중요한 게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산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학습하고 학습한 대로 또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수립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결산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시겠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예비비에서는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금재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목적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예비비에서는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도로과 거라든가 이렇게 살며시 올라오면 앞으로 예비비에서 다 편성해서 쓰면 되죠. 얘기해서 안 되는 예산은 다 예비비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만큼은 목적성에 맞게 써야 된다.
예산은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금 거둬들이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하고 봤을 때 결산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산 많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썼을 때 정작 써야 될 돈에 못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결산은 정말 꼼꼼히 봐서 이런 것은 좀 줄어야 될 부분, 예비비에 편성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볼 수 있고 그 다음 연도에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이 걱정이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뭐 우리 시 돈 우리 시가 갖다 빌려 쓰고 사실은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도 역시 예산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아무리 내부거래 지출이라 하더라도 꼼꼼히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막대하게 이렇게 나가도 저희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과장님이나 이하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 또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내부거래 지출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있어서도 정말 긴급하게 정말 써야 되는데 목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같이 의회하고 상의를 좀 사전에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바퀴가 잘 맞아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저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내부거래 중에서 1,400만 원이, 아니 1,400억 원이 예를 들어서 7월에 예수 예탁을 하려고 했는데 11월에 이제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11월에.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아직 안 갖고 왔다는 얘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11월 달부터 2개월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2개월 치를.

위원장 이상섭 이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부거래에 대한 이자율이 좀 제가 볼 때는 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시중금리는 이보다 더 비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렇게 원래 계산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이것은 그 협약을 할 때 공영개발하고 협약을 할 때 시금고 기준금리로 이렇게 하기로 협약서를 맺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래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가산금리가 0.1프로(%)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산금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대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이상섭 내부거래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그러다 보면 내부거래를 하다 보면 사업하던 부분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쓰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것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러다 보면 업무를 지금 현재,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5분 발언에도 배곧에 대한 약속,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없으면,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 법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사실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내후년이나 이렇게 좀 검, 내후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빚이 없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려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돈에서 이쪽으로 빼서 쓰다 보면 결국은 목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성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비비는 사실 우리가 세워주면 시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주머닛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금재 위원이나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행사성에 대한 긴급비용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 예비비 조치를 할 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예를 들어서 긴급한 자금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이 있는 부분에서도 서로가 공감성을 이루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적어도 알고 진행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비비는 사실 우리가 세워주면 시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주머닛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의 동이 없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금재 위원이나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사성에 대한 긴급비용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자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감성을 이루는 부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적어도 알고 진행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할 때 목적 외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적어도 보고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맞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맞는 건데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소통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염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번에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 편성하거나 예비비 지출할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세정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년에 예상했던 세수가 있는데 그 세수보다 올해 더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많이 거쳤습니까?

○세정팀장 이은정 올해 2회 추경 해갖고요, 저희가 한 300억 원 정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300억 원 정도요?

○세정팀장 이은정 네.

위원장 이상섭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올랐죠?

○세정팀장 이은정 저희 이제 시세 부분에서는 자동차세랑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방소득세 중에서 주로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올랐습니까?

○세정팀장 이은정 아, 재산세도 보유세로 한 25억 원 정도 올랐고요. 주요 증액 부분은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해갖고 한 150억 원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그 자세한 내역을 예산에 곧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들어올 텐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중에 하기 위해서 미리 세수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세서를 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가 상 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징수과가 최고예요」하는 위원 있음)
(「축하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마이크 틀어놓고 좀 제대로 축하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이것은 심사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실시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성립 전 예산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경기도에서 특조금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안선희 위원 크게 이야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안선희 위원 아,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100퍼센트(%) 교부금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경기도에서 100퍼센트(%) 내려온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쓰지를 못했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방범 시시티브이(CCTV) 구축 사업은 지금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20개소에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신······.

안선희 위원 돈을 100프로(%) 주니까 써야죠.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신청한 부분이고요. 내려온 것은 다 써야죠.

안선희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100프로(%) 내려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돼 있는 부분이 20개소에 이 방범 시시티브이(CCTV)를 하겠다는 게 있었던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20개소 정도 필요하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100프로(%) 내려와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20개 설치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20개 어디,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내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새로 설치하는 곳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그냥.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에요,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업목적의 대상 선정을 보면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에 교육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4차 산업 드론(drone)이라든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그다음에 유튜브(YouTube) 활용 체험 및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업장은 그 드론(drone) 사업장 있는 데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이제 그 밑에 공개모집을 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금,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정말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교육을 지금 골라 듣고 있다. 다문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곳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 인원은 몇 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50명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오십 분?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금재 위원 오십 분에 2,600만 원 예산.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드론(drone)이라든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든가 이 교육 대상이 물론 정보격차 해소라고는 제목이 되어 있지만 과연 드론(drone)이라든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인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본 교육은 대부분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장애인들이 요즘에 정보 격차가 심해지면서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교육을 받아서 제2의 직장을 갖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 그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교육,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2020년도에 그럼 받았던 오십 분 중에 취업은 몇 분이나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교육 사업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지 그런 것은 좀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교육 사업이 우리 시에는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 선정도 정말 중요하고요.
글쎄, 이 지금 드론(drone)이라든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같은 것은 지금 새로운 4차 산업인데 저희도 그렇게 많이 접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금방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을 정말 소화해서 금방 일자리 창출이 바로 연결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것은 전년도에 해 봤으니까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좀 심사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78억 2,900만 원 대비 31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400만 원, 소상공인과는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1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7,2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등 3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1,400만 원, 문화예술과는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5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400만 원,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등 1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0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및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7억 2,500만 원 증액된 23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 증액된 부분들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들에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특히 아마 희망······.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희망일자리.

안선희 위원 일자리, 네. 이 부분들이 유의미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희망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꼭 목적성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액된 부분들을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부분들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이 감액된 부분들이, 왜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수요를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4개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받았는데 일부 기업이 심사과정에서 대출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기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저희가 했는데 여기보다 좀 더 저렴한 쪽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대출 못 받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말씀 되게 감사한데요.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많은 일반인들이 농협에 관한 대출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가 금리에 대한 부담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좀 부담이 될 만큼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금리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운(down)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감액이 됐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농협 측에 예금금리 높은 것은 좋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이것은 좀 지양돼야 될 바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혹시 행정에서 이 부분들이 조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농협에 대한 대출금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들을 앞으로 향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그 138페이지에요, 시흥형 돌봄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인데 이미 시작한 사업이네요, 신규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양성 교육 사업을 지금 우리 시흥시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놓고 장롱면허처럼 사실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저기 뭐야, 동사무소니 뭐니 다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이 부분이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마을기업 육성 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그래서 처음에 지정 받으면서 2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초기투자형으로 하면 1년 차에 5,000만 원, 2년 차에 3,000만 원, 3년 차에 2,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후기투자형으로 하면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이 될지 안 될지, 선정될지 안 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작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올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나 기업이 더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러면서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서 당초에 8,000만 원 세워놨던 거에 2,000만 원이 더 플러스(plus)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새로 됐다는 데가 시흥갯골약쑥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여기에 이번에 마을기업이 생기면서 그럼 총 우리가 4개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현재로서는 5개입니다, 마을기업은.

위원장 이상섭 5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하나가 더······.

위원장 이상섭 신규에 3개에다가 지금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3개소가 육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가 하나 됐고 재지정이 1개가 돼서 재지정은 그동안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4개소 아닌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재지정까지 4개였다가 갯골약쑥이 하나 더 늘어나서 5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까지 4개소였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저는 이제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시에서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학생들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좀 뭐랄까 주민들의 약간 낭비성 아니냐, 그냥 돈 퍼주기 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마을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나 이런 잡초 제거 이런 부분을 어디가 안 됐다는 것을 더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에 차라리 배속해서 하면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편성에 보면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10억 원이네?
10억 원이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10억 원이오.

안선희 위원 10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게 지금 도비로 올라온 것 맞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도에서 이제 도의원 소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시화병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쪽 상권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그쪽에서 뭔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상인들이 내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시화병원이 그 협력병원으로, 아, 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면서 그때 도의원이, 도지사님이 방문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약속하신 부분으로 일단 10억 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안선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프로(%) 왔으니까 이것은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그 주변의 상권과의 관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단 시화병원이 옮김으로써 거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다른 상가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디자인 불빛거리로 그쪽이 반짝 서면 엊그제 여성친화거리 부분과 누가 상인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짝 해서 행사를 쭉 하면 그동안 이렇게 매상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처음으로 그만큼 최고의 매상을 올렸다고 해요.
그마만큼 그런 행사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인들이 울고 웃고 바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 한다면 주변의 부분들이 또 소외돼요, 다른 상권들도.
그래서 이런 디자인 불빛거리가 조성이 되면 다른 이웃한 상가들, 상권들,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정왕권은 상가가 지나치게 많아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제 이 권역별로 약간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 구도심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약간 열악한 환경이 자그마한 상가들이 많고요.
정왕권도 약간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는 조금 큰 규모의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나름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택지개발지구가 위주로 저희가 상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권 밀집도가 이루어져서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요.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역 대비 상가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여야지 알맞은 건가, 상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상인들이 문을 닫는 상가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은 상가가 상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곧도 아마 와보셨을 거니까 보면 비어 있는 상가, 아예 문을 열지 않은 비어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그 부분의 상가가 지금도 비어 있는데 이제 또 거북섬이 들어와서 상가가 지금 또 크게 또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은 절망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부분들은 되게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 시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인과 관계해서 우리 과가 그러니만큼 이 상가 비율이 얼마인지, 적절한지, 지나친지, 그리고 어느 쪽이 어둡고 어느 쪽이 밝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시흥시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 분석과 또 어느 정도 저희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같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 전체 문제가 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비율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233쪽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경으로 지금 증액이 없는데 왜 이것을 편성을 했는지 이번에 올렸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실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어떤 그 만보앱······.

위원장 이상섭 233쪽이오.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234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만보시루앱 개발비하고요, 그다음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5,000만 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걷기 포인트 지급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됐나 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것은 행자부에서 작년에 1억 원 앱 포인트 지급하는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시루앱 자체가, 만보시루앱 자체가 약간 오류가 많이 나서 제대로 한번 업체에 위탁을 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기존예산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를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맞춘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된 만보시루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만보앱을 원래 개발했던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업체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고도화하는 이 사업은 어디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직 업체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컨택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요, 핸드폰 밑에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맡겼던 그 청년 업체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라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기술이 있는 데를 컨택을 해서 이 만보시루를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사실 우리 시흥 업체가 했지만 기술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을 것이냐, 그러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흥시의 그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움 해서 기술 제휴를 해서 그 기업체가 좀 기술을 더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어떻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업체도 지금 유지 보수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앱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업체 자체가 아예 배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 업체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첫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207쪽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207쪽이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것은 소규모 상권환경 개선사업으로요, 상권육성구역의 시설물 정비나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권육성구역 8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올해 당초에 3개소가 신청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개소에서 포기를 하게 돼서 두 군데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한 군데는 삭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각 상가에 내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옥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맨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옥구상가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사유지 부분, 그러니까 도로 부분과 건물과 그 사이 건축선 제한지역이죠. 그 부분에 교체사업이 그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되지 않아서 하나마나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세종상가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소비를 하다가 이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별로 개선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깔끔하지 못하는 환경개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몇 번이고 디자인과하고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이런 상권 활성화 차원의 개선, 환경개선 차원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물론 자부담 얼마 일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환경을 좀 개선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능곡상가하고 정왕4동 상인회에서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이 개별 상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능곡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권 구역에 엘이디(LED)등 엘이디(LED)······.

위원장 이상섭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개별의 각 상가 내부에 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외부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꼭 공공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공유하면 공공 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만 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면 꼭 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에서 물론 하지만 도로과나 뭐 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이번에 같이 상권활성화 환경개선 차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하면 그 부분까지 개선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제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상권육성구역 8개소에 대해서만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 모든 상인회를 다 총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했고요, 그것은 조금 저희가 추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상권육성지역이고 조례에 의해서 담아줄 수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한꺼번에 한다면 환경이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보면요, 소득안정지원자금 기금 지원 신규 올라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네.

이금재 위원 네, 2,000만 원 정도 이게 노점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나눠주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근거에 보면 공고가 2021년 4월 6일 날 내서 지금 접수받은 게 41명이라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지금 접수받은 것은 35명이고요. 이게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게 41명이고요. 4월 달에 당초에 공고됐을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든지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7명이었는데 중기부에서 계속 조건을 조금 완화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신청된 인원은 35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여기 41명 나온 것은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중앙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것이고요, 실제의 집행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중앙에서 지자체 다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41명 똑같이 해서 내려 보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러니까 전체 상인수 곱하기 프로테이지(%)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신청을 받다 보면 명수가 늘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서 뭐 “예산 편성 후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조금 여유가 있게 내려오기는 합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는 받아서 기금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겠지만 본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본인이 나와서 노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선별 그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선별 복지가 아닌 무조건 받아서 나누어주는 식이 되어버려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너무나 많은 과들이 지금 전부 돈 받아서 전부 일렬 나눠주고 있어서 지금 큰 걱정이에요. 아동, 뭐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아주 이것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심장이 정말 벌렁거리더라고.
그래서 어찌 됐든 코로나 이후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이기는 하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안을 깊게 내려다 보고 아무리 위에서 준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고 이런 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 혈세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노점상들도 다양한 분들이 많으니까 선별에 있어서 저기 뭐야, 또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지 않도록 이왕 내려온 것이니까 잘 좀 선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257쪽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

위원장 이상섭 이게 지금 예산이 총 7억 원이 들어왔는데 5억 원이 시설비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억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당초에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일단 시설비로 좀 돌려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노임단가가 상승을 했고 또 기존에 어떤 시설물의 경우가 상당히 노후화가 심화돼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왜 많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상섭 다시 한번만······.

위원장 이상섭 그전에 그러면 지금 지난번 예산에 3억 원이 분명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마음대로 시설비로 돌려서 쓰죠? 그렇게 해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내부 방침을 받았고요.

위원장 이상섭 저희한테 얘기는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중단해놓고, 중단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부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예산을 통과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않고 그냥 했다, 그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상섭 그래도 적어도 알려는 주셔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섭 알려 주셔야 맞는 거죠?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섭 시설비가 왜 그러니까 2억 원이 더 들어갔냐고요? 왜 그쪽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노임단가 단가가 오르고 기존에 당초에 천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다가 뜯어보니까 그 상태를 놓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 시설공사과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위원장 이상섭 아니, 과장님 맨 공사하다가 잘못되면 추가해가지고 올라가고 의회에도 얘기도 않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낙찰가가 대게 80 지금 몇 프로(%) 됐죠, 이게? 86.5프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보통 87, 88, 뭐······.

위원장 이상섭 자, 이렇게 됐는데 추가로 그러면 거의 다 100프로(%) 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거의 뭐 낙찰가에 상관없이 공사비 원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을 줄 경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그 자체를 다 환경을 보시고 설계도 들어갔을 텐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노후화되고, 여기에 분명히 별도로 증개축 기능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별도로 2,000만 원씩이나 줘가지고, 물론 입문적인 부분이지만 거기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노후화된 것 뻔히 알고 있고 설비 부분도 노후화된 것 뻔히 알 것이고 전기, 노선 되어 있는 것 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2억 원이 발생했다? 그것은 얘기가 틀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당초에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 20억 원에 시비 20억 원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전혀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모자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일단······.

위원장 이상섭 이 사업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9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시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모사업이라서 어쨌든 국가에서 20억 원을 대면 시 쪽에서도 20억 원을 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어떤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뭐에 쓴다고 그랬어요? 뭐가 추가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한 게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먼저 공사를 마무리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하층 공사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못 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지하층을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1층에서부터······.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예산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일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못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설계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설계는 하셨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설계······.

위원장 이상섭 지하 하셨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섭 변경 부분 하셨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상섭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설계······.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설계를 누구한테 의뢰를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막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쨌든······.

위원장 이상섭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쨌든 공사가 발주가······.

위원장 이상섭 별도로 갈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별도로 가실 거예요? 설계 변경으로 가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오늘 설계도 안 나왔고 아직 공사도 안 나왔는데 왜 이것을 올리시냐고요?
공사비를 먼저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공사비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뭐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 전에 공사비 없어도 먼저 설계비 나오고 감리비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비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도 2019년에 예산 세웠다가 지금 이제 쓰는 것 아니에요?
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공모사업에 의해서······.

위원장 이상섭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설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왜 공사비부터 나오냐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공사비가 나와야 뭐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

위원장 이상섭 공사비가 나와야 되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에서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얘기할 것 아니에요, 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먼저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라도 좀 했냐고요. 의원들한테 한 마디나 했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서 안이라도 갖다 줬어요?
여기 받으신 분 계세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전에 지난번에······.

위원장 이상섭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냐면요,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늦은 이유가 업체 자체도 지금 압류되어 있는 그런 업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 업체에다가 줄까 봐 지금 저는 노심초사하는 것이고, 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딱 미리 와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릴, 그 저기 기획 쪽에 예산 파트(part) 쪽에 넘겨주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시설공사과장 불러가지고 얘기하셔서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다······.

위원장 이상섭 할 거라는 얘기만 했지.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할 것이다. 새로 설계를 해서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하공사에 대해서 새로 발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언제 얘기했어요, 그것은? 나는 못 들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때 저기 시설공사과장님하고 저하고 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상섭 이 예산은 지금 잘못 들어온 거예요.
먼저 예산을 먼저 세워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317쪽 보니까 갑자기 시흥미술관이 조성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예.”라고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어울림센터에 미술관을 하려고······.

안선희 위원 어울림센터 만들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

안선희 위원 나는 제 이야기 먼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 어떤 어울림센터나 이런 것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내부에 미술관을 조성하겠다 이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계획해갖고 이래 올라오는 것 저 처음 봤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 기억에 정왕동어울림센터 부분들은 제가 제 기억으로도 의회에 우리 8대 의회가 일을 한 뒤에 얼마 안 돼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사건인 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1월 달부터······.

안선희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지, 아무리 다른 과라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딜레이(delay)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지금 이제 쓰윽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어울림센터 자체가 지금 지어지는 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이것 지어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또 쓰윽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갑자기 시흥미술관이 또 올라와.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시흥미술관은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른 의원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게을러서 몰랐나? 그게 아니던데.
시흥미술관 조성이 갑자기 2011년 6월 달부터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2021년 7월 달에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이제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저는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많았을 건데 단 한 번도 시흥미술관에 대한 저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선희 위원 죄송하다고 이야기될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만 갖고 5,500만 원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전 논의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이야기조차 안 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그 건물 안에 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결정이 일단 미술관을 하겠다라는 2층, 3층을 하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업무가 미술관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용역 타당성검토를 해 봐라라고 우리한테 의견이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 그리고 미술관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지난번 우리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책임관님이 용역심의위원회 때문에 위원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셔서 용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한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미술관 용역심의위원회 관련 이것 사전······.

안선희 위원 시흥미술관과 관련된 용역심의······.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용준 책임관······.

안선희 위원 위원회가 내가 분명히 이것 용역심의 관련돼 있을 건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보도 듣도 한 적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그때 기획실의 예산담당하고요, 우리 이용준 책임관하고 해서 안선희 위원님한테 사전평가용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날 사실은 제가 오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못 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자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지금 미술관은 공간의 문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 들어가게 되면 미술관을 조성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돼야 될 건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치매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용역심의 부분들이 기억이 없어요. 설명을 저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어울림센터는 건립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술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한다든지 등록 미술관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건립비용은······.

안선희 위원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 도시재생과에 어울림센터를 하면서 1층부터 10층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쪽에서 결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어울림센터 부분들에 1층에서 10층까지 쭉 프로그램이 다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층층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의원님 알고 계세요?
나는 이것 처음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원래, 원래······.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어울림센터가 우리 자치 소관인데.)

안선희 위원 지금 벙찌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정왕어울림센터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안선희 위원 하, 미치겠다.
언제 이것 이렇게 바뀌었어?

위원장 이상섭 아니, 원래 그 자리가······.

안선희 위원 미술관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위원장 이상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래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권숙 작은미술관을 하려다가······.

위원장 이상섭 아니, 아니, 거기가 원래 보건소인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보건소가 가려고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거기에 맞지 않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안선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쭉 그렇게 얘기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해 왔던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섭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회의에서.

위원장 이상섭 아니, 개인적으로 들었냐고 물어보잖아, 물어봤잖아요, 지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희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하나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 297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공연, 지금 공연 7개 동아리 그다음에 합창 9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비대면으로 거의 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두 군데가 지금······.

이금재 위원 합창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동아리 활동해서, 스스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스스로 그냥 비대면이든 뭐든 자기들끼리 생활거리 거리두기 하면서 하는데 두 군데가 여의치 못하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합창이오?
두 군데 포기한 데가 합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합창.
시흥 버스킹 하나하고 리베라합창단하고.

이금재 위원 아, 버스킹 하나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저희가 통과시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7억 원 이것도 지난번처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단 예술인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지 지금 그 자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감사유 두 팀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idea)를 제공한다든가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이런 것 포기하지 않고 자금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두 팀도 사실은 아까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하고 다 논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저기 그 향토사료실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관한 것이 맞을 것인가 이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서 다양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향토사료실의 위치가 사실 너무 애매하고 또 언제라도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은 다 우리가 위치값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향토사료실이 우리가 현재는 박물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data)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이 데이터(data)들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보관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디지털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러려면 인력이 지금 인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지금 현재 두 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제가 봐서는 두 분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많이······.

송미희 위원 아무래도 이것 지금 뭔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것 역시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고민하고 우선 박물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check)하시고 이게 결국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좀 챙겨서 투입을 해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조금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이 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게 중요한 자산으로 남을 것들이기 때문에 이 향토사료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향토자료실에서 인력 부족이라 지금 업무량이 훨씬 많아지고 기록의 중요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사도 몇 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졌어요.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사 다니다 보면 분실의 위험도 있고 뭔가 훼손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작업할 때 기초작업부터 좀 잘해 둬야 나중에 진짜 우리가 박물관이 생겨서 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좀 편리하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방대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이러니까 좀 챙겨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이 문화시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은계지구 문화시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시설?

안선희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어디······.

안선희 위원 페이지 315에서 316.

○문화예술과장 권숙 315요?

안선희 위원 증액분이 굉장히, 은계지구······.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은계지구.

안선희 위원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영상미디어센터, 네.

안선희 위원 네. 자, 이 부분이 공사비가 증액분이 지금 28억 원이고 감리비가 2억 1,700 이렇게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추경으로 지금 증액 부분을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문화시설 관련해서 이게 조성 관련해갖고는 애초에 본예산에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되고 준비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이렇게 넣어버리다 보니까 증액이 한 600프로(%) 이상 증액이 된 걸로 가버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어마어마한 공사비와 감리비까지 추경으로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이게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게 총 공사비가 140억 원에 토지비 포함해서 나오는데 2013년도······.

안선희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좀 늦어지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태우고 본예산에도 태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17억 원, 16억 원 정도 되는데 분할로 납부해서 지금 5회 분할, 3회 분할로 나누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좀 늦게, 공사를 빨리 진척을 하려면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도 태우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총 예산을 본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계속비로 계속되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해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그런데 이제 설계가······.

안선희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문화시설, 은계지구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애초에 본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총 금액으로 그리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면 계속비로 계속 넣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것은 다 시비라서 만약에······.

안선희 위원 시비도 그렇게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왔잖아요?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도비······.

안선희 위원 나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예산팀!
답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 조성할 때 전체 총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들어오고 그래야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총 공사비용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산이 사용된 금액을 넣고 넣고 계속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 맞나요, 아닌가요?

(○ 지방행정주사보 전태준 좌석에서 - 계속비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분마다 달라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국장 고형근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안선희 위원 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이야기하고 할게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만 추경예산으로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통으로 있잖아요, 뭐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체 그림을 봐갖고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예비비에서도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얼마만큼 제대로 늘었는지, 합당한 건지 이것 자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이 비용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계획돼 있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비용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조각, 조각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올해 본예산 때 총액을 넣고 설계비만 일단 태우고 공사비는 나중에 책정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올린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본예산 때는 설계비만 태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편적인 예산의 정리방법 아니죠?

○경제국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설명서나 우리 의회 제출할 때 이런 서식에 대부분 맞춰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다가 1년 이상 하면 3년에서 5년은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총액 대비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해서 누구나가 보면 빨리 총액 규모라든지 예산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총 규모서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이렇게 설명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요청드리는데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과 그리고 밑그림 그리고 상세한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이것을 검토할 수 있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정리하는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덧붙여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공사비 지급 30프로(%) 한 것은 이달, 12월 달에 해서 약간만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 나오기 전까지 쓰기 위해서 30프로(%)를 넣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지금 토지매입가격이 총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토지매입이 약 한 16억 얼마인데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17억 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그러면 20프로(%) 납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20프로(%).

위원장 이상섭 그 나머지는, 그것 또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내년 3월에요.

위원장 이상섭 3월에 다 80프로(%)를 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요. 저기 내후년까지 내는 건데요.

위원장 이상섭 분할 납부로?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내고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어요? 쉬어요? 쉬었다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 331페이지에 지역특화 관광축제 코로나, 취소됐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339페이지에 거북섬 해양축제도 역시 취소돼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월곶, 333페이지에 월곶포구축제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만 내비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 이게 어쨌든 이 도비가 내려온 게 그냥 이게 여기서 그냥 취소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을,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말씀을 5월 달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내년에 반납할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관광과장 성창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 절차상, 그래서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취소 결정······.

○관광과장 성창열 네, 취소 결정······.

이금재 위원 났다고 해놓고 이것만 세워놔서 좀 이상해서······.

○경제국장 고형근 도비라.

이금재 위원 도비라······.

○관광과장 성창열 네, 전액 도비.

이금재 위원 12월에 불용처리 할 거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관광하고 그 연이어서 체육진흥과하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어찌 됐건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지 못하고 다 이제 반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단순히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작년 올해 지금 두 해 동안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이 돼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이렇게 돼서 다시 축제를 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전년도에 했던 축제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위기가 꼭 위기인 것만은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축제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잘한 것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또 우리가 뭔가 개선사항으로 잡혔던 부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내년에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이 2년의 공백이 2년 동안 쉬었더니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덧붙여서 잠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아까 송미희 위원님이 전체 축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 다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시대가 이번에 끝나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비해서 한 번 정도는 비대면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경기특성화축제로 월곶포구축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비대면 축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제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쪽에서는 어차피 여러 명이 본인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하는 축제다 보니 이게 여러 명이 대면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축제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아무튼 뭐 본인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도 한번 감안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섭 한 번만 더 한다고요?

이금재 위원 네,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저기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 344페이지에 보면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서핑 운영이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금 대상이 지금 관내 초등학생 6학년하고 중학생 1,800명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11월, 12월이면 추울 때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해수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했다가 이게 못해갖고 반납한 이런 형국인데요.

이금재 위원 네.

○관광과장 성창열 물론 서핑은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1월, 12월 정도 약간 저기 어디 우리가 지금 사실 서핑은 웨이브파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성창열 웨이브파크에서 거기는 미온 약간 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미온이라 하면요, 나와서는 더 추워요.
사실 거기서 지금 서핑파크에서 물론 영업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날씨가 7월이나 8월, 9월 이때까지 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때 날짜를 그렇게 해야지 11월, 12월이면 추워요. 그냥도 추운데?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슈트(suit)가 겨울철 입는 슈트(suit)하고 여르철 입는 슈트(suit)하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어차피 국비도 좀 늦기는 했고.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왕이면 따뜻할 때 해야지.

○관광과장 성창열 네, 내년서부터는······.

이금재 위원 감기 걸리고······.

○관광과장 성창열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이 해수부에서 워낙에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럴 수밖에, 예산이 뒤에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 혹시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저길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도 먼저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전에······.

이금재 위원 그럼요. 이왕이면 따뜻할 때 해야지······.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11월, 12월이면 그냥 나와 있어도 추울 때라.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 축제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비대면보다는 저도 비대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면축제로 한다 한다면 지금 다 예산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로 끝났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이 대면축제도 작고 베란다축제 뭐 이런 것 들어보셨어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들어보셨어요?
막 크게 화려하게 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분들로 해서 어떤 작지만 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베란다축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축제가 시민들이 참 좋아할, 지금 참 우울한 시기니까 코로나에 걸맞은 대면축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동의하고요.
아울러 이게 창의체험학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50프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창체학습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상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들 상당히 인기 종목인 것 아시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네, 굉장히 인기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한 학년을, 한 학년을 두든지 두 학년을 두든지 예산을 책정할 때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전체가 이 부분들을 창의체험학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예산 부분들이.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창체 딱 시작하면 학교의, 각 학교의 교사들이 이 신청을 위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딱 붙어갖고 치열한 경쟁을 해서 몇 분 차이로 떨어지고 결국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때 예산 세울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사실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이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체험학습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신청은 했다가 계속 취소하고 이런 입장이라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분명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한 학년은 다······.

안선희 위원 한 학년이라도 해마다······.

○관광과장 성창열 다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 방향을 꼭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안선희 위원 생각보다 아이들끼리에서는 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6학년이면 6학년 아니면 5학년 5학년 해마다 5학년은 다 해양스포츠를 했다. 우리 시흥시는 5학년 누구나 다 해양스포츠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 아니,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누구나 한 학년에 초등학교 몇 학년은 해양스포츠를 항상 우리는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왜 시루가 계속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듯이 창체는, 창체학습에서는 행정에서 이 부분들은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면 그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미불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내용이 뭡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아, 이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관할이 저희 관할인데요. 이게 그 오래, 민원인이 오래 되셨어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하고 민원도 넣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온다고 가정해야지만 그것에 의해서 지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 수수료로 우선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기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만약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감정평가해서 만약에 지불을 해 주게 되면 이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나온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청구를 해서 다 받을 예정입니다.

안돈의 위원 나중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저기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하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나중에······.

안돈의 위원 감정이 돼서 그 가액을 변상을 해 줘야 될 그 돈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받는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해서 나중에 청구를 해서 받······.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은 알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4년 된 거예요, 시작이.

○관광과장 성창열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작이 된 게 올 1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24년이 밀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죠?
이것을 물어줘야 될 수밖에 없다, 변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럼 24년 동안 이 사람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계속 했는데 행정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일개 개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한 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한 분, 이 한 분에 대한 것을 지금에 와서 해 준다고 보면 24년 된 것을 지금까지 깔아뭉갠 것밖에 더 돼요, 행정에서?

○관광과장 성창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안돈의 위원 이게 이렇게 가서 수자원공사에서 받든 안 받든을 떠나서 이 문제가 터져서 문제가 됐으면 이미 24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 관람하고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1,000만 원 또 세워서 한다 그러면 이분은 24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어쨌든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행정이 24년 전에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다가 24년 지나서 지금 24년째 되니까 올 1월부터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아니, 그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문제 제기는 있었고 2016년도인가에도 이게 사실은 그때 해 주겠다고 문서가 나간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이제······.

○관광과장 성창열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때 두 군데 설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려다가 그때 아마 그 민원인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셔갖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문제 제기를 안 하시다가 아마 작년 또 저기 하시면서 계속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게 한 몇십 년 끌어온 거죠, 사실은요.

안돈의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어차피 보상을 해 주려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행정이 24년 전에는 틀린 거예요. 물론 그 중간 과정에 본인하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또 얘기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자식한테 대물림됐다고 그러면 이게 2대에 걸쳐서 이런 소송 건으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에서도.
지금에 와서 이걸 보상을 해 주겠다고 또 한다고 보면 우리 최초에 이 보상 자체가 해 준다고 하는 걸로 보면 이미 행정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달리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게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다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돈의 위원 수자원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어쨌든 저희들도······.

안돈의 위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민원으로 제기가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는 그 이후에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거기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죠.
뭐 그전에 이것 핸들링(handling)했던 분들이 퇴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미 24년 전이면.

○경제국장 고형근 이게 1997년도에 민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이관되기 전부터 민원 제기됐던 게 2010년도에 이 사업지구가 시흥시로다가 변경이 됐는데요. 그때 아마 해결을 못한 부분이 2016년도부터 다시 또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만약에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이관이 될 때라고 했으면 이미 정리를 한 상태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빨리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4년 동안 안 됐다는 것하고, 이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죠, 행정에서.

○경제국장 고형근 적극적인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돈의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뭐 뭐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시민종합운동장이나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래서 예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또 건설 관련해서 자재 값이 올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공사기간들 잘 맞춰서 차질 없이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부분이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말씀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이게 우리 원래 본예산이 8억 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1억 5,000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 기억으로 우리 시민축구단 부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5억 원으로 했다가 3억 원을 좀 더 증액하는 방안으로 해서 너무 부족하다 해서 8억 원으로 증액해서 시민축구단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예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또 8억 원이 부족해서 1억 5,000이 또 증감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안선희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말씀······.

안선희 위원 제가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에 축구단 외에도 시흥시를 빛내는 스포츠, 프로 스포츠가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 정도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축구단이 지금 그 리그(league)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종합 2위 되어 있습니다. 승점 52점으로 종합 2위고요.

안선희 위원 종합 2위라 하면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승점 오십······.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포천구단이 지금 1등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10월 3일하고 10월 9일 날 경기 두 번을 더 했습니다, 최근에.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서 2 대 0, 3 대 0으로 두 경기 다 이겨가지고요, 51점으로 승점 51점으로 지금 종합 2위입니다.

안선희 위원 2 대 0, 3 대 0이오?
어떤 팀이랑 한 게 중요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나머지는 6위부터 15위 하위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경기 5경기 전승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안선희 위원 하위팀 상위팀이 나누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상위팀은 벌써 전 경기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위팀에 못 가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K-3에 저희가 갈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 2위는······.

안선희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저희가 1, 2위 팀이 자동으로 3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3부 리그에 13, 14, 15팀이 자동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리그가 몇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1부부터 7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1부가 가장 뛰어난 리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지금 2부 리그도 아니고 3부 리그이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4부 리그입니다, 저희가.

안선희 위원 아이고야.
4부 리그라 한다면 좀 많이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번에 4부 리그에서 종합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부 리그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원래 저희가 처음부터 4부 리그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4부 리그였습니다.

안선희 위원 실적이 지금까지 계속 향상되어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하반기에 와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3부 리그 승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안선희 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이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지원을 하는지 이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4부 리그 치고는 적은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제 기억에 우리 시민축구단의, 우리 행정에서도 보았던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부 리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장님.
조금 더 분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대폭 축소했다가 늘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1억 5,000을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남은 경기가 5경기 남았는데요, 원래 첫 번째 승리수당이 14경기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21경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수들에 대한 훈련수당을 좀 증액했고요. 3부 리그 예정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 3부 리그 올라가게 되면 동복 훈련복을 준비해서 3부 리그에서도 이상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것에 따른 의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의류용품이라든지 그 일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승리수당, 훈련수당, 훈련복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흥시가 당구협회 같은 경우에 시흥시 당구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되게 큰 시합에 나가더라도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에서도 최우수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다 우리 시흥시 이렇게까지 시흥을 빛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 스포츠와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좀, 체육회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것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흥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형평에 맞게 예산을 좀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이상섭 덧붙여서 잠깐 물어볼게요.
시민축구단이 법인화 되어, 이번에 법인화 추진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법인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법인화하는데 그 추경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법인화 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법인화 등록 완료됐고요. 사업자 등록까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법인화까지 나왔는데 뭐 지금 축구를 재고를 한번 해보싶사 하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4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가는데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나, 아니면 엘리트 양성에 과연 이게 많은 효과가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현재 경기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무관중 경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홈경기 개최할 때 보면 홈경기 그 잔디밭 비롯하여 숲까지 해서 심지어는 자가 의자까지 갖고오셔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이렇게 볼거리 이렇게 참여할 거리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뭐 홍보 효과는 없지만 시민들이 그냥 즐기고, 보는 것에 즐기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괜찮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저희가 홈경기를 확진되기 전까지 해서 3번을 연속 갔었는데요, 한 번 주차하려고 나가면 관중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30~40분 이상 정체가 되고 의외로 호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뒤에 보면 승리수당이 21경기가 있고 그런데 앞에서 보면 승리는 13승 했어요. 그런데 13승 한 게 아니고 그냥 라운드 뛴 것을 전부 다 그냥 경기수당으로 준다고 해야지. 승리수당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승리할 때만 주는 수당이 승리수당이고요. 훈련수당은 그 엔트리에서 뛰었던 우리 선수들한테 주는 게 훈련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현재는 13승했는데 앞으로 21승이면 한 8승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상치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14승인데요, 실제로는 16승입니다. 2승 더 했고요. 나머지 예산 측정했을 때 만약에 승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예산이 반납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좀 이게 아쉬운 것이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줘. 이런 거거든.
쓰다 보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고 좀 “부족한데요, 좀 의원님들 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맨 처음에 초기에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사기진작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다음부터는 초기에 잘 최대치를 잡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계획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잘못되면 반납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승리를 많이 못 했으면 반납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페이지에요,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올라온 배경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경기도에서 저희 31개 시군 엘리트선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이 안 했다가 저희 시군이 뒤에서 세 번째로 이번에 처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하고 그다음에 2개 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아직 이게 저희는 한 종목을 신청했고요. 많은 데는 세 종목에서 네 종목까지 많이 신청해서 이 학교체육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선수들 양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예산도 지금 그래서 이 하반기 신규모집을 해서 지금 테니스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금 무슨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G-스포츠클럽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지가 않아요. 1,000만 원인데 이 뒤에 또 삼백······.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3개월 치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3개월 치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3개월 치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뒤에 또 373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에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이 우수지도자 육성 사업은요······.

이금재 위원 엘리트선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 373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금재 위원 네, 373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뭐가 틀린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은 저희가 시흥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학교체육에서 우승한 학교라든지 지도자 선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저희가 연말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한 5천, 6천 여 만 원 정도 됐었고요, 작년에는 경기가 없었는데 한 1,900만 원 정도 돼서······.

이금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12월에 시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제목은 지금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 지원이, 이 제목이 그러면 맞나요?

○경제국장 고형근 표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우수한 선수나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지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연말 성과를 가지고 격려를 통해서 좀 더 내년에도 더 지도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시흥시를 빛내도록 일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면 성과금 지급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나가야지. 앞에 여기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도 관내 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런 연계하는 그런 전문학생 발굴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얘기한 373페이지에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볼 때 학생이라든가 이런 생활체육의 그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지.
이것은 제목이 그러면 틀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또 이 사업이 또 보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성적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선수들이 점점 적어졌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이금재 위원 못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교해서 그 정도 2,000만 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제목이 조금 이해하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다음부터는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에도 쪼개놓고 이쪽에도 또 쪼개놓고 교묘하게 뭘 좀 이렇게 찢어 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

이금재 위원 네,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405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운영 관리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뽑지를 못해서 지금 인건비를 반납을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뽑지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요, 본인 개인 사정 때문에 1개월 하시고 그만두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본인 사정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총괄과라든가 어디에 연결해서 빨리 모집을 해야지.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포동운동장 있잖아요, 시민종합운동장?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이상섭 당초에 우리가 도 체육대회를 언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해 준 게 언제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팀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니,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위원장 이상섭 언제로 예상했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가 준공은 2024년 말로 지금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도 체육대회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도 체육대회요?

위원장 이상섭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당초에는 2024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점검 좀 해볼라고, 2024년에 과연 될까 하고.
저기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입안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직 진행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게 지금,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쯤 될까요, 결정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올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그러면 사업부지 지비(GB)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다가 지금 넣었습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경기도에다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좀······.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2024년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한 필지 안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계약금으로 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계약금으로 해서 모든 것을 수납해 주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빨리 저희가 추진해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뭐 저기 시민종합운동장 어차피 건립하기로 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기대한 것만큼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일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가급적 빨리 서두르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37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신규사업으로 피복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직장운동본부가, 운동부가 장애인 론볼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직장 운동부는 론볼뿐이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론볼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탁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그것은 직장운동부라 다 있지 않고요.

이금재 위원 장애인, 장애인.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론볼뿐이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론볼 하나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지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송미희 위원도 말했지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운동장이라든가 아무튼 운동에 관련된 것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만들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탁구 골프장 얘기를 좀 잠시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급하게는 빨리 안 되겠지만 뭐든지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일찌감치 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서 뭐든지 그때 가서 하려고 유행이 시작되고서 하려고 그러면 땅값 때문에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알아봐서 구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좀 이런 것도 예산에 맞춰서 미리 구해놓으면 좀 더 편하게 사업하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은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복지관을 하나 짓든 뭐를 짓든 어쨌든 땅이 있어야 짓는 것인데 이런 부분 좀 체육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체육과에서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사옥 복지국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6,652억 8,900만 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7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73억 2,500만 원 증가한 6,58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억 7,300만 원 증가한 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54억 4,6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 생활지원비 51억 5,300만 원 등 1,29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전출금 등 5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등 7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4억 4,90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5,000만 원 등 29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로 53억 4,900만 원, 가족양육수당 6억 9,400만 원, 코로나-19(COVID-19) 피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6억 원 등 21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696페이지에요,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 지금 이것은 새로 짓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건립해놓고 아동들이 물론 가서 볼 텐데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부나 내부나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내부 인테리어 등 전시장 붙박이, 책상, 배수로 정비 이래요.
그런 것은 기본이고 기본으로 건물을 짓자면 들어가야 될 돈이고 그 나머지 부분 그 안에 채워넣어야 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문학관 같은 것은 따오기 그분 그 문학가님 거라든가 그런 것 전시해놓고 그렇게 따지면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왔다 가고 나면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다녀왔습니다. 내부적인 콘텐츠(contents)는 2층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아동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 체험은 어떤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체험은 생태 분야도 좀 넣고요.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생태.

이금재 위원 생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문화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에는 한정동아동문학 전시관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문학적인 콘텐츠(contents)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북카페도 들어가 있어서요, 책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제 12월에 개관을 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관 시점에 앞서서 한번 진짜 둘러보시고 북카페라든가 이런 데는 요소, 곳곳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답게 제목에 걸맞게 한번 다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서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잘 채워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만들어놨을 때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면 이게 건물 아깝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이하 다른 집행분들까지 공유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혹시 페이지가 위원님······.

안선희 위원 페이지가 705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이라 함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에 긴급,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좀 이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절실한 부분인데 그래요, 코로나 때 참 많은 부모들 특히 엄마 아이들 양육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시간제보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절실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건데 어린이집이나 온종일 돌봄센터나 코로나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육기관으로 보냈던 부분이 많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시가 보육 지원 사업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이게 필요로 했을 건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지금 감액 사업비 내용을 보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리고 시간제 제공기관 환경개선 지원에서도 지금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몰라서 이런 시간제보육 지원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만큼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시간제보육반 운영을 제대로 못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9개 반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 반은 6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반을 금년에 확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이 공간적인 우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 반 확대를 못 해서 그에 따른 감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총 6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3개 반이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확대를 못 했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은계······.

안선희 위원 수요는 계속 넘치는데 우리가 준비나 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은계어울림하고 배곧어울림 쪽에 각각 넣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 계획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시기적으로 못 하고 별도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시흥시 공공직장 어린이집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공간이 꼭 이런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은계도 그렇고 배곧도 그렇고 아마 수요는 넘쳐갖고 폭발할 지경일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같이 이것을 협조를 하겠습니다, 배곧지역에서는.
이게 꼭 어울림센터만이 아니라요,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가 되게 많아요, 공간들이.
그래서 아파트의 관리소나 주민대표 있잖아요, 동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공간을 좀 준비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도 이 부분들을 같이 힘을 모을 테니까요.
과장님, 지금 3개가 더 안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서 이 부분들은 좀 정말 긴급한 부분이고 절실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신데 어려운 말씀하니까 민망한데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좀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우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난 만큼 또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 타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절충점을 찾는다고 하면 근래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국공립으로 하는 곳에서 인원을 자꾸 줄이려고만 하다 보면 거기도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최선의 방법이 뭘까, 보면 이제 그냥 제가 대표적인 예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생겨날 때는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 주는 것, 그다음에 이 장애아동들이 경계성 장애가 있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뭔가 좀 관리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예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요즘은 갈수록 아이들도 인원도 적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부모들이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공간이 많지만 다 교실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곳이거나 이래서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와서 학교에 가도 요즘은 다 학부모 상주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훨씬 더 상담을 필요로 하고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래서 부모들이 와서 상담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지금은 좀 많이 힐링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처음 우리가 준비할 때 그런 것을 좀 설계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모두 다 아동으로만 채우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아동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아동은 정원 충족 수를 다 못 채우잖아요?
이러면 그런 교실을 좀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송미희 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안 되는 이유로 이 'K-골든코스트' 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됐건 이번에는 다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송미희 위원 이래서 이런 기획들은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흥에 'K-골든코스트'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다양한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했던 행사들 점검하셔서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점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준비하고 이래서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좀 잘해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그 여성친화도시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지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여성친화도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지금 87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네, 여성친화도시 사업, 홍보, 사업목적 그 예산편성 사유는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본예산, 당초 본예산에 양성평등 중기계획서 제작으로 해서 그 예산 자체를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업내용을 보면 시민 욕구조사에 대한 부분만 과업내용에 반영이 돼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까지 제작을 하려면 이 1,000만 원 예산으로는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그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2기 지정까지도 받아봤었고 이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도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정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인지 예산부터가 남이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좀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개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상세히 알고는 있으나 지금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단단히 마음먹고 진짜 여성친화도시답게 우리 시흥시가 1기, 2기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 올 정도로 잘했잖아요,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금재 위원 계속 좀 잘해서 더더욱, 그런데 예산으로 봐갖고는 2기 여성친화도시인가 싶어요, 사실은.
좀 더 인원들 하셔서 과에서 본예산에는 좀 더 올려서 정말 시흥시가 정말 여성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저는 이제 여성가족과 자체의 어떤 고유사업은 어떤 것이어야 되나, 중심사업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성하면 남성과 대비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말 21세기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전망이나 그다음에 비전(vision)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 여성가족과 안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를 이야기하라 한다면 한가족, 한가정, 한부모가정이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한부모가정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 아닌가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예산 추경 중에 저소득 한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국도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증원이 돼서 쭉 됐는데 제가 이것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라는 입장에서 개인 한부모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 보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동양육비가 20만 원이 18세 이하 20만 원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서 5만 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추가아동비가 35세 미만 미혼한부모, 미혼모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미혼모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 양육비가 5만 원이 추가돼요, 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청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5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6세 이상 18세 미만은 5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혹시 그 청년한부모나 그다음에 미혼한부모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혹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니죠.

안선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월 5만 원, 월 10만 원 이 금액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큰 도움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

안선희 위원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까 이 부분에서 많은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좀 더 들여다보기 쉬운 쪽이 지자체다.
왜, 구체적으로 시민을 바로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참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 아이를 맡겨버리면 그 보육기관에서는 보육기관으로 국가나,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예산은 상당한데 이게 한 개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이 양태로 아이를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이 지원금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충 보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25만 원 30만 원을 갖고 만약에 갓난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라 한다면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그 아이 양육하는 동안 우리가 아이를 길러봐서 알지만 직장생활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두 가지를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과연 이것을 지원이라고 주고 아이를 양육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것은요, 지자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 이 부분들은 좀 합리적인 예산이 좀 잡힐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절실한 약자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현실성 있게 잡아 달라,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우리 시흥시에 인원이 꽤 많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저희가 좀······.

안선희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꽤 많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고민을 하고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성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나 정부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국비가 보통 매칭(matching)비율이 국비가 80프로(%), 도비, 시비가 각각 10프로(%)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안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기금에서 80프로(%)를 차지하고 여가부에서 그렇게 내려준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비용 부분이, 정책적인 건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가부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중앙에 있는, 정부에 있는 여가부 자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길래, 별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이것 비교했을 때 여가부는 일이 많지 않아요,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도 당부드릴게요.

○복지국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절실하게 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24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징  수  과  장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혜옥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종순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세  정  팀  장이은정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지방행정주사보전태준

○참고인 (5인)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김학민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김성현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이용필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계현우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이재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