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9일 (수) 10시5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건섭 의원 발의)
3.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찬심 의원 발의)
4.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의원 발의)
5.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상훈 의원 발의)
7.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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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 한지숙 사회교대)

2.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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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조례를 전반적으로 현행화하고 타시에 부족한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global)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 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외국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 내 지분율이 외투가 들어왔을 경우도 외국인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법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30퍼센트(%) 이상 지분율을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국내 기업이지만 외투 비율이 30퍼센트(%)가 넘는 기업들도 꽤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한국 기업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일단 지분율의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율을 가지고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가 외투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지원금도 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한지숙 다음은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외국인 투자 이런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 대기업이랑도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도 미국의 펄크럼(Fulcrum BioEnergy)이라는 에너지, 미래 에너지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약 쓰레기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석유계 쓰레기를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항공유를 뽑아낸다는데 그게 지금 ‘SK’가 그쪽이랑 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글로벌 기업이든지 투자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기업과,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가장, 시흥시 제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든 「농지법」이든 그린벨트 법이든 여러 가지, 또 한강유역청 협의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너무 많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이게 만약 뭐 조례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이 상위법인 그 법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일단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면 미래 모빌리티(mobility)하고 의료 바이오(bio)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외 사업은 저희가 개발 계획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 유치 집중하는 부분은 미래 모빌리티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미래 모빌리티하고 의료 바이오를 집중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그 투자 유치 목록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그 땅 양이, 지금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실제 저희가 연구-1부지하고 3-1부지가 있는데 1만 9,000평하고 2만 4,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어떤 명목은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토지라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그 안에서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1만 평, 2만 평 갖고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면 헤드쿼터(headquarter)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수십만 평 대부분 15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정왕역 뒤에 그런 어떤 옛날에 브이시티(V-City)인가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지금 봐서 하는데 그게 결국은 국책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흥시의 어떤 미래 전략이라는 것을 하면 국책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뭔가를 가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앞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경제 자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땅의 면적, 토지의 면적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용성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개발하려고 그러다 못 한 이런 것들을 좀 국책으로도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 유치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만나는 회사들도 사실 좀 들어보면 이름 있는 회사들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확장성까지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이 부분들도 기업들한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까지도 같이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알앤디(R&D) 용지 자체가 사실 공장보다는 연구소 위주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확장성이 1만 평, 2만 평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공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그 정도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연구소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적게는 3,000평, 아니면 1만 평 정도면 일단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것을 만약에 유치하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저희 공무원들 말씀이신가요?

이건섭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공무원들은 일단 포상금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보다는 투자 유치 쪽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

이건섭 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 기관을 좀 더 다양하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 보고서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든지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컨설팅 회사랑 많이 협업하고 그러는데 이 지자체 보면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감이 어쨌든 우리나라 연구 기관도 다들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랑 한 번 터지는데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은 컨설팅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밖에는 손댈 수 없는데 사실상 큰 것을 얻으려면 사실상 또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런 실력들이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상황, 경기도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 그다음에 이 아시아의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상황을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리포트를 받아보는 게 훨씬 나은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성훈창 의원님 5분 발언을 한 것처럼 계속 우리 지자체가 쫓아가는 그런 듯한 느낌들을 상당히 받는데 사실상 1년 예산이 2조 원씩이나 된다고 그러면 대기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리드해서 좀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인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또 다시 한번 갖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찬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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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과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무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접수와 상담, 조사위원회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해 직원의 보호와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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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설립,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구원의 사업, 이사의 추천, 기금 및 재산 운영, 안 제8조에서는 연구 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및 경영 평가, 공무원의 파견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 좀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시정연구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금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기금, 일단 저희가 출자 출연 기관에 별도 계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시의 출연금 목적으로 또 기타 수익금 가지고 별도 계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금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출연 기관들은 기금을 무조건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상훈 위원 따로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문구도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외주 용역을 받는 그런 분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그렇습니다.
그 밖의 수입금은 그렇게 위탁 수입이라든지 그런 밖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들 같은 것을 통상적으로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30명 이내의 자문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자문 위원 수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막 줄이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30명은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당초 조례가 시군보다 대도시 광역을 위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 사항이라서요, 일단 자문 위원회 구성안도 그 안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면 자문 위원회 구성을 둘 수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자문 위원을 이렇게 명시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특별히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서요, 저희가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좀 지켜보면서 이것은 숫자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것 운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운영을 할 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대전시 같은 경우가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 자체는 내부의 인원들이 전문 분야가 워낙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분야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다시 외주로 다시 맡겨지는, 시정연구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바깥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분야별로 모셔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연구원 설립의 취지와 다르게 다른 곳에 조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채워서, 꽉 채워서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저희도 일단 지금 초기에 다른 시처럼 이렇게 뭐 몇몇 시처럼 조직을 키워서 연구원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처음에는 원팀(one team)으로 해서 이렇게 최소 인력을 가지고 하되 전문 인력을 구할 때는 저희가 당초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연구원 모집을 할 때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던 전문 인력보다는 좀 광범위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연구원을 일단 영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초반에 이제 원팀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쨌든 초기 비용에 뭔가 기관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인력들이 충원이 돼야 하는 부분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의뢰받을 수 있는 용역의 수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는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나올 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 외주에 맡기는 것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 번씩 가져보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한지숙 이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시흥시정연구원을 두도록 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 자료 보면.
이 재단법인으로 반드시 가야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연구업 법상으로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재단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도 다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이건섭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이 조례안 해서 된 이후에는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제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그 안에다 담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것 좀 같이, 정관하고 그럴 때 자치행정위원회랑 좀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좀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조례가 의원님들 5명 모두 발의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갔으면 하는, 그냥 하지 마시고 같이 협업해서······.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일어나고 대전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같이 해서 협업해서 나중에 이게 자랑스럽게 저희들도 하나의 공과로 할 수 있게끔 항상 소통 채널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네, 시정연구원에 따른 조례 사항을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해 주셔서 연구원 설립에 대한 단초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면서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5.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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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시흥시 봉우재로 209번길 20에 설치 예정인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매년 도비 보조 금액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금이 산정되며 2023년도 민간 위탁금은 1억 원입니다.
세탁소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안산시에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지금 운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신 부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안산시는 지난 7월 10일에 1호로 개소가 되었고요, 거기에도 민간 위탁 관련인데 장애인 단체에서 수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선정됐는데 실제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는지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비 물량이 약 2,500벌 정도 미리 선점을 했고요, 금년도 목표는 1만 벌 정도, 1만 5,000벌 정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름때 낀 옷이 몇 벌이나 들어오는지랑······.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게 파악은 좀 어렵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때가 아니어도 그냥 세탁으로도 맡기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 이런 구분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그냥 옷 조금 더러우면 그냥 바로바로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여기 운영 체계를 보시면 사업장에서 수거 요청을 하고요, 저희 수탁 대상자가 수거하고 세탁하고 배송하는 체제라서 50인 미만의 전문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복들은 기름때가 많기 때문에 일반 세탁소에서는 약간 기피하는 작업복이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세탁을 해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회사에서만 물건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일단 공장, 회사에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개인이 찾아가서 맡기는 경우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저희가 수거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거해 오는 시스템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것 나중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안산시가 어떻게 옷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 부분 활용이 좀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년이나 위탁 기간을 줘버리면 생각보다 저는 길다고도 생각이 들고 이게 이번 연도에 진행했을 때 우리가 50인 미만의 기업들 대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위탁 비용이 더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변질이 되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보면서 위탁 기관도 한 번 위탁을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보고서 접근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탁 대상자는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한번 일단 계약 이렇게 가는데 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우리 경제국장님!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업무가 우리 시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경제국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김기세 과장님, 이 조례가 저하고 이상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은 제가 감사를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운영 조례 제3조2항에서 세탁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세부적으로 보면 세탁소 관리라든가 운영 전반 그리고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실시, 즉 세탁물 수거해서 세탁하고 건조하고 배송하는 것이 세탁소의 역할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보면 그 소요 예산이나 비용 추계서를 들여다봤을 때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좀 안 보여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것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좀 설명 좀 짧게 해 줘 보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는 세부 내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탑차를 하나 임차할 예정이에요. 탑차를 임차해서 저희가 직접 공장 현장까지 가서 수거하고 또 저희가 세탁하고 다시 공장까지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이 총 8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소요 예산을 보니까 설치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간 위탁금 1억 원하고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은 별도이고 1억 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1인하고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억 원이 한 사람 인건비는 아닌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이게 전체 보면 설계가, 아직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활센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활센터를 이용하면 국비가 90퍼센트(%)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90퍼센트(%)이다 보니까 7인은 자활센터 인원을 확보하고 저희는 1인에 대해서만 관리자만 충원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아마 최근 안산에 개소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비용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당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적을 경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가격대 가지고 아무래도 시비, 도비 매칭(matching)이 되는 것이지만 하다못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 정도는 세이브(save)가 돼야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의미가 나올 텐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표현이 좀 과하게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만큼 해야 하는데 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해요, 그분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3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재위탁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바꾸어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3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가 그 역할을 뒤에서 충분히 보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저희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사민정위원회에 협력을 구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에스엔에스(SNS) 홍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사전 물량을 확보하고 위탁을 준 이후라도 물량 확보는 저희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래서 안산도 시작했고 우리 시흥도 10월이면 시작할 것이니까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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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장소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이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 사업 지원,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간 위탁, 협력 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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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흥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이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소득·재산 조사,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기회소득의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조례를 조금 보면 복지재단에 등록된 중위소득 120퍼센트(%)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중위소득 120퍼센트(%)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분들이 받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249만 3,470원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한 2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예술인한테는 이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예술의 경우에는 특히나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지급을 하는 수고비 같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했을 때 수고비 같은 것을 따로 신고 없이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산을 만약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수익이, 외부 수익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 소득 신고하는 것은 적다는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찾아낼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일단 예술인 활동 증명을 복지재단에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 증명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이상훈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에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사업 홍보가 수반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실태 조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410명이었는데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410명보다 더 찾아냈다거나 아니면 더 타이트(tight)하게 조일 수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복지재단 측에서 저번에 코로나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분들이 연락도 안 해 주고, 개인 정보라. 이렇게 많이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재단 측에서 문자로 본인들, 예술인 등록한 분들에게는 다 홍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컨대 한 410명 정도 추정했는데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회 추경 때 세웠지만,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2회 추경 때 추가로 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소득 분위를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을 잡게 되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이 금액들이 낮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올해는 많이 회복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지급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가 복지 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에서 소득 재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외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어렵기는 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검증할 방법은 없는데 ‘행복e음’ 복지 시스템에서 최대한 거기에 재산하고 소득이 등록된 우리가······.

이상훈 위원 거기에서 등록하는 시스템은 실시간인가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만 가나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재산이나 이런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술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행사성으로 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우리가 신고가 되는 금액보다 실제로는 받는 금액이 더 크신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제한된, 한정된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는 더 받으시는데도 우리가 소득 신고만 좀 낮다는 이유로 더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실 막막하긴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봐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이 기회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등록된 예술인 분들이 한 700명 중에서 120퍼센트(%) 이하가 한 410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한 15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해 드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혹시 이분들한테도 코로나-19 때 지원금 주셨죠잉?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때는 얼마나 드렸어요?
그때 7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100만 원.

위원장 박춘호 아, 100만 원에 대해서 1회만 지원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복지재단을 통해서 약 41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하면 한 249만 원 이하 소득자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따져보면 최저 시급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인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약간······.

위원장 박춘호 약간 높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약간······.

위원장 박춘호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내년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 비용에 보면 올해 정도는 이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한 4억 9,2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한 6억 1,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인원이 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매년 그 인원이 한 10퍼센트(%) 정도 증가······.

위원장 박춘호 매년 10퍼센트(%) 증가로 보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증가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예술인들이 120퍼센트(%) 이하 소득자가 매년 10퍼센트(%) 정도 늘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증가하는,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어떤 가정하에 예산을 잡은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더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공약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도지사님 임기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또 계속될 수 있는지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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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 번호 3971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 소관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 매각이며 정왕동 1800-4번지 3,105제곱미터(㎡) 약 941평으로 매각 예정 금액은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흥남부경찰서 건립은 2021년 시흥시에서 행정안전부 및 경기남부경찰청의 유치 건의를 시작으로 경찰청에서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계획 수립과 행정안전부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여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의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와 확정을 통해 건립 부지가 시유지 정왕동 1800-4번지와 국유지 1800-2번지 총 2필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토지 매각은 2023년 3월 시흥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매수 신청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확정이 금년 9월로 예정되었으나 7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조속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이번 임시회 안건에 긴급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지 매각 및 시흥남부경찰서 유치를 통해 시흥시민의 경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이게 처분 면적이 애당초 최초 면적은 아니죠?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 한 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활성화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최초 면적은 얼마였죠?

○회계과장 김태우 최초 면적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게 한 4,000회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한 300평 정도가 빠진 것인데······.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공공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해서 부서에서 되도록 좋은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지금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여기는 최종 결정이 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최종 결정이 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애초에 기재부가 얘기했던 사항하고 약간 다른 게 한경대 부지하고 창업센터 뒤쪽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그다음에 그 세무소 옆에 그 땅이 있어서 거기까지 하기로 해서 우리는 상생파킹몰 주차장이 앞으로 나갔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세무소 옆에 있는 그땅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 4,200회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20평 정도, 1,2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세무소 옆에 있는 땅.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상생파킹몰 짓고 민원실 하려고 했던 그 땅이 한 320평이요?

○회계과장 김태우 1,2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1,200평이요?

○회계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4,200회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거기도 꽤 큰 땅이네요잉?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애초에 거기까지 해서 민원실을 넣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갑자기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남부경찰서를 건립하겠다는 그 이유가 있던가요?

○회계과장 김태우 거기 같이 쓰기로 했었는데요, 재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만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그 민원실로 쓰겠다고 했던 그 1,200평에 대한 땅은 또 어떤 계획이 없이 또 그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켜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도시 계획 변경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공공용지가 처음에 최우선적으로는 공공용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들어오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것······.

○회계과장 김태우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우리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더 사용해 달라고 요청은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던 그 필지까지 포함해서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경부에서 검토해서 지금 두 필지만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최종 확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최정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이상의 검토 사항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틀어지게 되면 우리 시로서도 공공용지가 물론 따로 언젠가는 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재부가 경찰서를 거기까지 쓰겠다고 한 사안인데 그냥 거기에서 검토가 최종 결정되어서 왔다고 우리는 거기에 수용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어떤 제안을 더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그냥 기재부가 남부경찰서를 축소해서 하겠다고 이 요지가 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수용해야 하나요?

○행정국장 김용식 글쎄요.
기재부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KDI’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두 필지하고 그 소방서 뒤에 국유지 한경대학교 그 세 필지로 해서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KDI’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고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만 수용하는 걸로다 이렇게 결정이,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우리는 보면 정왕동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더군다나 거북섬동이 분동도 했고 더 규모가 지금 커져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커져 있으면 여기까지 다 같이 수용해 줘야지 자기네들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던 사안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산단도 있고 또 말씀드린 거북섬동도 분동이 되어서 지금 있고 거기에 지금 3,000세대가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또 더구나 3,300세대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마 국장님도 저녁에 잠깐 들러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치한이 야간에도 꽤 많아요. 낮에는 좀 비교적 한산해도 밤에는 몇백 건씩 출동도 나가고 하는 이런 사안을 감안하면 좀 어느 정도 규모를 더 늘려줘야 돼요. 인원도 더 많이 보강해 줘야 할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거북섬까지. 뭐 산업단지도 들어갔겠지만 거북섬동까지 다 들어가서 이게 나온 것인지, 지금 거북섬동에도 가보면 단독주택 필지가 있고 그 앞에 또 우리 정왕본동의 이주민단지처럼 거기도 연립 세대가 꽤 많아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데까지 다 검토가 돼서 이 안이 나왔는지는 한번 좀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저희 쪽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물론 1,200평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공공용지니까 가지고 있으면 쓰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부경찰서 이왕 짓는 것 좀 제대로 된 규모가 있는 걸로 지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회  계  과  장김태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