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2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3.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
5.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6.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서명범 의원 대표발의)(서명범·김수연 의원 발의)
7.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9.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1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18.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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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의까지는 아니고요, 보류된 안건이 지금 상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 상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소영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안에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변동의 동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소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재청이 없으므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거······.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이 발의한······.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변경 동의안은 의제로······.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분명히 제가 의사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하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수정을 한다 하고 안건에 올려 달라. 그리고 수정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발언을 득하시고······.)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하십니까?)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의······.)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발언하지 않고 지금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의 이의 신청은 이미 동의한 의원이 없어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이의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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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에 대한 예방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치매 검사에 대한 정책 확대로 인한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시 치매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한다면 발병 시기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으며 증상도 경증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의 치매 정책을 위한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여기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개정안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범위랑 대상자가 나와 있잖아요, 「치매관리법」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에 대한 저촉되는 것은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사실은 치매가 지금 현재는 조기 진단 검사로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유전자 검사나 그 외 등으로 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박소영 위원 연구가 나온 사실보다 저는 여기 상위법에 「치매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아니죠. 아, 제11조에 보면 치매 검진 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 주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치매 검진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 이것을 이 사안에 혹시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우리 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치매 검사가 지금 말씀대로 60세 이상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60세 이하도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검사에 대한 방법을 조례에 담은 거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하고 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면 일단은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 수립하시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확인을 받고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자치단체별로 계획은 다 매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따른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랑 같이 담아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유전자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예산 수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향후 예산 확보가 되면······.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비용 추계가 미첨부됐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금······.

박소영 위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적으로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현재 경기도 포천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유전자 검사가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한 14만 원 정도, 한 사람당 그 정도 금액은 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현재는 저희도 비용 추계는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됐고 향후 도비가, 도에서도 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수반이 될 경우에 저희도 같이 해서 해 볼까······.

박소영 위원 현재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한이나 기준 사항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기준은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가 혹시 되면 치매 가족들 대상으로 좀 해 보고요, 60세 이상 중에.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치매 가족들, 지금 현재 가족들이 몇 명인지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실 거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하고 싶은 사람들, 네.

박소영 위원 사실은 다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비용 추계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서 지금 조례를 이 자료에 담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없이 일단 개정만 하고서 추후에 논의하겠다. 뭐 예산 확보가 안 됐다라는 그 얘기는 있지만 부서에서는 이것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박소영 위원 파악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인······.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한 1,000명 정도 생각······.

박소영 위원 1,000명에 그러면 14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가족이라는 게 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가족 포함해서 60세 이상, 예방을 해야 되니까 60세 전후로 그 연령대가 어쨌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치매에 관련한 것은 60세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이게 60세 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차로는 저희가 환자 가족들을 우선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혹시 되면 60세 이상으로 해서······.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 가족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한 가족당 한 분이 되는 것은 아닐 거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시면, 환자 중에서도 혹시 원하시는 가족이 있으면 대상으로 해서······.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검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텐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비용 추계,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이렇게만 해 놓고서 나중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검사하고 그 외에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섣불리 그 한 군데만 믿고 검사를 시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매 검진 사업, 그러니까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범위 대상자, 검진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저희 조례 안에서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묻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다음에 기준 사항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비용 추계조차 지금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 주고 추후에 논의해야 될 사안인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법이 저희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박소영 위원 일단은 개정만 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하신다는 거세요?

(○ 보건소장 방효설 좌석에서 - 네, 제가 좀. 다양한 방법이 좀 있어요. 유전자······.)
위원장님께서······.
(○ 보건소장 방효설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선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네.
치매 조기 검진 뭐 이런 부분이 단백질에 의한 검사도 있고 유전자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몇 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래서 일단 14만 원이 1인당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대상을 우리가 1,000명 대상이라든가 2,000명 대상으로 할 때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할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아직 여러 가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방법적인 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 조례가 끝난 후에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부서에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발의자는 대표발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윤석경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에 대해서는······.

윤석경 의원 저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사항, 여기 9가지 사항을······.

박소영 위원 마이크를 켜셔야.

윤석경 의원 (마이크를 켜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네.
그러면 이 9가지 사항을 갖다가 먼저 하시고 지금 이 비용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우선 비용을 우리 도하고나 보건복지부하고나 해서 그 비용이 되는 대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이 치매 검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맞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저희 조례 만들 때 저희 교육할 때도 그랬지만 상위법하고 확인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매년 실시계획 세우시고 수립계획 세우시고 하는 사안에서 이 내용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내년도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내년 계획 세우실 때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지금 개정만 하게 되면, 음,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 의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의원 58만 시흥 시민이 전체적으로 치매 검사를 하면 다 좋겠는데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치매 환자 가족 위주로 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 검사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박소영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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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입니다.
먼저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지역건강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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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 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은 2022년도에 734건의 지원이 접수되었고 지금도 많은 난임부부들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께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왕보건지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이 나와 있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김수연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우선 저희가 난임과 관련돼 가지고요, 구체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실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난임과 관련된 상담은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권역에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접수되고 또 그런 분들이 상담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홍보해 드리고 그쪽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 직접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없네요.
난임 전문 상담이나 교육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시술이나 치료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치료를 받던 난임부부의 60프로(%) 정도가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한번 진행을, 이제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부 중에 남성,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여성 난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남성 난임에 대해서도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난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난임과 관련돼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혹시라도 상담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혹시 문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부부 그 임산부 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을 적에 우울증에 조금 이상이 있는, 소견이 있는 분들이 한두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기수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별 진료 검사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저희 자체 또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응하셔 가지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가 증대되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런 교육이라든지 상담 저기를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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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평균 출생률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선정 등 저출생 극복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에 조례상에서 삭제되어 지원 중단되었던 출산장려금을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와 함께 묶여 있던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도 앞으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께서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왕보건지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서명범 의원 대표발의)(서명범·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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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옥외 영업의 신고 방법, 안전 기준, 운영 시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왕동, 배곧, 신천동 등 주요 식당가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외 영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정왕권이나 배곧, 신천 번화가 일대에서 각종 영업을,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 조례안을 신설하시는데 상가 밀집 지역은 호수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1호, 2호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옥외에서 하다 보면 약간의 시비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조금 염려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위생과장 양희철 옥외 영업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윤석경 위원 네, 신고하고.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윤석경 위원 신고를 하고.

○위생과장 양희철 네, 신고하고······.

윤석경 위원 옥외 시에.

○위생과장 양희철 네, 신고하면 저희가 이제 처리해 주는데요. 전면 공지라든가 옥상, 테라스, 개인 사적 용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국가 소유 땅은 사실 옥외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적이라도 상가 한 건물에 보면 1호, 2호, 상가가 사적 건물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호도 내 사적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2호도 내 사적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도로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위생과장 양희철 그것은 이제 도면도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서 신고하면서 저희가 조정할 겁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세요, 그런 것 좀 잘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쨌든 옥외 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옥외 영업에 대한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허가해 줄 때 허가 규정을 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예를 들면 상업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상업 지역은 주거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상업 지역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약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한 규정을 좀 정확하게 잘 명시하셔서······.

○위생과장 양희철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 안 할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를 어떤 상황에서 내주지 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옥외 영업을 바로 해버렸을 시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규정들을 잘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7.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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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4103호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2010년 시흥시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와 융자금 관리를 하였으나 현재는 경기도 농촌농업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고 현재까지 융자금의 회수 업무만을 하였기에 더 이상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8.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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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반려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0월 4일을 반려동물 입양의 날로 정해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과 입양,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건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동물누리보호센터’가 개소하였지만 여전히 안락사 비율은 높고 보호 동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새 보금자리를 잡고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장께서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동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동물축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10월 4일, 어느 분이 이렇게 날짜를 정하셨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10월 4일은 세계 유엔(UN)이 정한 동물의 날이라서 저희도 10월 4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위원장님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너무 10월 4일 하니까 천사, 천사데이(day)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날짜를 참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천사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입양 사례 발표나 이런 것도 한번 과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9.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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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야평생학습관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평생학습관장 유명진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대야평생학습관장 유명진입니다.
의안번호 4104번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활동가 수당 및 강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평생학습활동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제2항 평생학습 강사의 위촉 및 강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별표2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를 인상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대야평생학습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대야평생학습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10.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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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조례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여 별도의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다시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본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사회교대)

1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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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4091번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6조 실태 조사에 관한 법령 근거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으로서 실태 조사 항목인 "법 제3조제4항"과 시행령 "제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처우 개선 등 사업 부분으로 제1항제5호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신변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제6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근거 마련 및 조항을 이동하신다 그랬는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장애인 시설도 한 번 가봤는데 여기서 장애인들 간에도 폭력이 조금 심하고 복지사들도 무방비 상태에서 장애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좀 잘 반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개정 이유에서 ‘나’번 보면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그리고 또 복리, ‘나’번 주요 내용에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설정하신다고, 범위를 설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럼 이 "사회복지사 등"에서 이 "등"은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필수이고요.

윤석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또한 사회복지를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종사자까지를 아울러서 해당이 됩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그런 종사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지금 종사자가 만, 아니 1,318개소입니다.
그래서 장기, 장기요양기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총 해갖고요, 1,318개소 1만 3,800여 명 정도 됩니다.

윤석경 위원 1만 3,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 추계에서는 다 담아져 있나요, 1만 3,800명이?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단은 총 아울러서 저희가 처우 개선 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어갖고요,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3,000명 중에서 장기요양시설하고 어린이집 빼고 2,876명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거기 두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이 297개소, 어린이집이 459개소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윤석경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등에서 저희가 인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원 인원이 지금 2,876명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누구는 조금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하시지 말고 잘 정리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질의한 것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 등"의 범위를 방금 잠깐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시설도 포함된다라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단은 대상 범위에는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가 다 포함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든 장기요양시설이든 전체가 다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 조례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 조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가능한데요.
저희가 처우 개선에서 토의할 때는 경기도 지침을 참조하기도 했고요. 또 별도 법에서 개별 수가 저기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의 경우는 경기도 지침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것을 참조해서 이게 예산에는 그게 두 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예산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런데 전체, 네, 전체는 다 해당은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어쨌든 해당은 된다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등"인데 어린이집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럼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독감 예방 주사를 지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처우 개선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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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4092번 시흥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시흥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4년 연차별 계획은 2개 전략 체계, 9개 추진 전략, 47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4년 신설 사업 1개, 폐지 사업은 없습니다.
관련 예산은 약 643억 1,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4년에도 살기 좋은 복지 시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 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과장님 저기 한번 보실까요? 저기,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 1-5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대.
이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11페이지, 1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Ⅰ-1-2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 위원 5, 5.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5요?

이봉관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것은 노인요양 포괄 타운하고요, 정왕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인프라 구축 중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건립 비용이 반영이 돼서 주로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럼 건립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 위원 정왕동?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정왕동도 있고요. 하중동에 노인요양 포괄 타운이 또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관 위원 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Ⅰ-3-6이 있어요, 시화호 명소화 추진.
이것 9억 원을 잡아 놨는데 어떤 근거로 9억 원을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이제 30주년 기념 사업비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제가······.

이봉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다가 이것을 9억 원을 잡은 거냐 이거죠. 네?
9억 원을 들여야 거기 30주년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제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봉관 위원 자,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두 푼도 아니고 9억 원이라고, 9억 원.
자, 그리고 13페이지에 Ⅰ-4-3 청년 창업가 육성.
이게 4,000만 원에서 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인원수는 많아지고?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55명이에요. 그래서 4,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2024년 계획은 60명이라고. 그런데 2,000만 원이야. 50프로(%)가 삭감이 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삭감을 한 거냐 이거지.
청년들을 더 해 줘야 될 저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내용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청년 그 프로그램이 조금 감소를 해서 이게 이제······.

이봉관 위원 그런데 60명이잖아요? 감소가 아니라 늘어났잖아요, 5명이, 예상치가.
우리 청년 사업가들 이게 육성이란 말이에요, 창업자 육성이란 말이에요.
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을 했냐는 거예요, 2,000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위원님, 저희가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내용을 깊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아니, 이게 무슨 2023년, 2026년, 이거 지역사회보장계획서라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봉관 위원 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14페이지, Ⅰ-5-2 서울대병원 연계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이게 왜 갑자기 35억 원이 된 거예요, 6,600만 원에서. 네? 14페이지.
자, 2023년에는 6,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4년 계획은 35억 원을 잡아 놨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위원님, 건립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건립 공사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봉관 위원 아니, 공사비 이거 우리가 서울대병원 짓는 데 공사비를 우리가 왜 지원을 해요, 시흥시에서? 네?
이것은 국비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그런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옥 저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모든 부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관련 부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드리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 지금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2-1-2 대학협력 사업 참여,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협력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봉관 위원 5억 4,000만 원을 잡아 놨어. 그런데 이게 다시 2024년도에는 또 5억 4,000만 원이야.
지역 대학교를 살리려면 시흥시가 어떠한 청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거 똑같이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게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내년도에 동일하게 세워서 했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 이거 있잖아요, 전부 내용 파악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네?
과장님, 전부 파악을 해서 보고서 좀 작성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가 육성 같은 경우는 수탁 기관 선정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9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가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수탁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김수연 위원 네, 선정이 늦어져서 9월부터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네.

김수연 위원 정상 운영이 됐다고 되어 있어서 목표 달성도가 20프로(%)밖에 안 되는데 청년 창업가 육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육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9월부터 프로그램 정상 운영하면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연차별 시행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과 지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강화 같은 경우는 행안부 매뉴얼 배포가 지연돼서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혹시 하반기, 12월 이용자 만족도 추진이나 하반기에 하겠다는 게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음에는 좀 계획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상반기에 한 번 중간에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 달성도 다 만족도 조사는 0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1년 동안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심이 어떤가 좀 건의를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을 대표 협의체에 의논을 한번 드리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돌봄SOS센터의 경우는 중간에 한 번 중간 만족도 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에는 0프로(%)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기획 티에프티(TFT) 간담회 개최 수도 5회인데 상반기에는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시범사업지구 선정을 위해서 하반기에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웠을 때는 1년 동안의 그것을 생각해서 세워 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반기에 하는 것 없이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못 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시행계획 세우실 때는 성과 목표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들부터 정리해서 세우시고 올해 못 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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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093호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현 조례에 명시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 결손 처분 관련 사유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지급금 상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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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의안번호 4094호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자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근거가 적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에 명시된 자활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근거 등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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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의안번호 4095번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여 각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어르신작은복지관의 용어와 설치 가능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추가, 시설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흥시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어르신작은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용어 규정과 설치 가능 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명칭, 그러니까 제2조의 명칭을 보면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어르신작은복지관이 있습니다, 명칭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로부터 내용들이 있는데요.
카네이션하우스가 저희가 몇 개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현재 2개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2개 중에, 이 2개가 모두 복지관이 수탁을 받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정왕카네이션하우스는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맡고 있고요. 장현은 노인복지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박소영 위원 각각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이거 행감을 하면서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정왕권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도 복지관에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부칙에 보면 정왕카네이션하우스 때문에 거기는 내년 12월 말까지 아직은 계약 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왕카네이션하우스는 내년도에 정왕복지관 개소 즈음해서 그때 정왕복지관하고 묶이게 됩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수탁자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렇죠.

박소영 위원 거기와······.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한부네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대표분들도 만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너무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개별 위탁보다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의견들은 주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된 거예요? 정왕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거기도 어쨌든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재위탁이 들어갈 때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권하고는 네,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카네이션하우스뿐만 아니라 어르신작은복지관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비용이 사실은 발생이 될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복지관 산하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카네이션하우스 자체가 예산 비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고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카네이션하우스도 그렇고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재위탁을 한다, 통합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크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프로그램 비용은 그대로 나간다는 거세요?
추가적으로 뭐 더 복지관이, 지금 보면 복지관이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탁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나중에 통합이 되고 나면 장현카네이션하우스나 어르신복지관에도 비용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쓸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인데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2개 있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정왕카네이션하우스는 내년 12월 말까지고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내년 3월 15일까지여서, 그것도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은.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박소영 위원 우리 제3조에 "카네이션하우스, 작은복지관은 프로그램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고 하고 그 외의 업무와 기능을 쭉 나열하셨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도 원래 복지관의 업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직 복지관에서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과 경로당은 일단 위탁하는, 그러니까 수탁하는 곳 자체도 다르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다릅니다, 네.

박소영 위원 운영하는 사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를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업무 기능에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왜 여기에다 넣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저희 지침이나 기타 노인 복지 지침, 사업 안내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사업을 직접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 다른 시를 보면 노인복지관 안에 거점 경로당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박소영 위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복지관이 추후에 경로당을 운영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연계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5조를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용 대상은 "시흥시에 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복지관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상담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같이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듣기에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이외에 가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join)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사실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애초에 제정했을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 아, 들어가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안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위원님, 이게 제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2008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소영 위원 시행 규칙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60세 미만일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제6조를 보시면요,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본관)의 운영 주체가 함께 운영한다."라고, 이것은 기존 조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지금 현재 통합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조례상에 내용만 담아 놓는 것이고 실제 통합으로 가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정왕권 노인복지관 개소 기준으로 그때는 3개 권역 분리를 할 겁니다.
그 분리를 하기 전까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조례에 있는 그냥 그 상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이 앞전에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미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권역별로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왕권 같은 경우도 추경 들어갔고 실시계획 들어갔고 앞으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절차를 다 밟고 있잖아요?
엎어지지 않을 사업이고요.
그렇게 돼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분관, 본관으로 되어 있으면요. 추후에 남부권 생기면 본관 아래 그냥 분관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을 권역별로 나누신다고 지금 운영 방향, 개선 방안 이런 것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이 개정, 지금 현재 개정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데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개정을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왕권 노인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뒤에 7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시설을 포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왕권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그때 통합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로 개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왕권 노인복지관도 이 시설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개정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분관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를 좀 묻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이게, 사전에도 위원님께서······.

박소영 위원 이미 카네이션하우스나 이런 것은 다 운영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 작은복지관이, 뭐 작은복지관이 생기겠죠. 지금 예정이잖아요, 한 군데는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 틀이 바뀌는 거예요. 본관, 분관에서 권역별로 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복지관 중심의, 네.

박소영 위원 그런 총괄 관리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게 개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부권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하셔도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은 5년이고요, 기타 개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들을 운영해 오다가 시설 이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거의 다 지금 시점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내년에 가면 2년, 3년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 이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도 하나 중심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잡아서 나머지 운영하지 않은 것들은 개관하는 시점으로 맞추는 시점이······.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관, 본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그러니까 남부권을 뺀 중부권, 북부권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더 체계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래서 이것은······.

박소영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이것은 위원님,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들을 먼저 통합으로 가고 나머지 정왕권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 거죠?

박소영 위원 권역별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짓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제가 제9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이거 본관, 분관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면 수탁자가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노인복종합복지관은 수탁자가 수원, 가톨릭 수원교구입니다, 네.

박소영 위원 각 수탁자는 있지만 수탁자는 한 곳이죠. 저는 지금 수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이외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과 관할된 이분들은 다르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다른 데도 있고······.

박소영 위원 똑같은 분이 이것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현재 정왕만 다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장현카네이션, 정왕카네이션, 목감어르신복지관 5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왕카네이션하우스만 사단법인 사회복지, 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은 가톨릭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어르신복지관이나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복지관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이 조례 개정을 지금 저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도 추후에 권역별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분관, 본관의 이런 시스템적이며 수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정왕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이나, 그러니까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6조에 분관, 본관 이 용어는 추후에 계획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바뀌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내년에······.

박소영 위원 지금 이것을 미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위원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바꾸려면 어쨌든 북부하고 능곡노인복지관을 아예 분동을 해라,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박소영 위원 지금 정리하셔야 된다면서요. 수탁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 놓아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조례안에, 조례안에 카네이션하우스나 지금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하고 향후에 묶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요.

박소영 위원 준비를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아, 네.
준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북부노인복지관을 수탁 받았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장현카네이션하우스는 누가 수탁을 받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직접 운영을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작은복지관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어디, 목감이요?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목감어르신작은복지관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모든 작은복지관을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개소하게 되는 것도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 네.
아, 3개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권역별로 나눴을 때 문제가 안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내년 하반기에 바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오늘 노인복지관 위탁 동의안도 같이 들어왔지만 노인복지관 재위탁을 할 때 계약서에 명기를 하면 이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요, 노인종합복지관이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현재는 북부노인복지관도 뭐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그 밑에 카네이션하우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어르신복지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북부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어르신복지관도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 거의 우위에 있는 구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나눠지게 되면 사안별로 다 달라질 거예요, 관리하는 게 달라질 거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것을 민간 위탁 받아서 다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권역을 나누게 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이 소속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권역별로 바꾸겠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박소영 위원 이게 오히려 말씀하신 거랑 약간 안 맞지 않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소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내년도에 분리를 할 때는 정왕권하고 정왕카네이션하우스가 더 들어오게 되면서 노인복지관은, 능곡하고 북부가 분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박소영 위원 지금 권한이 굉장히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현재,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쨌든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와서도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게 어쨌든 계약 기간이라는 게 또 있고 지금 또 얼마 안 돼서 새로운 개소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상황이고요.

박소영 위원 아니, 실은 어르신작은복지관이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뭐 지금 정회를 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회하고 한 이야기 정리된 이야기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개개인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부들을 좀 믿어 보는 것으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들은 더 깔끔하게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다른 문제 사항들도 있지만 일단 조례 내용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다른 것을 떠나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13조, 지도 감독인데요.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복지법」안에 들어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노인복지법」안에 노인 여가시설에 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노인 여가시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는 노인 여가시설, 복지시설 안에는 카네이션하우스라는 명이 없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그러니까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가, 아, 잠시만요.

박소영 위원 경기도 조례에 속해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은 경기도가 만든 거라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지관 안에 넣어서 복지관이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노인복지법」안에 지도 감독 이것까지 이렇게 넣어서 하는 사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9조, 본관 분관 시스템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것, 수익금에 후원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정회 시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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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의안번호 4096번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상담, 사회 참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카네이션하우스, 어르신작은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6일부터 2029년 3월 15일까지 5년이며, 노인복지관 수탁자는 2023년 12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앞 조례에 연속되는 이야기긴 한데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 내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민간 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아까 어떤 거라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저희가 우선은 각각의 시설들을 다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것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져서 이것을 통합으로, 노인복지관 중심의 통합으로 가고자 하는 운영 방향을 자체적으로 방침 결재를 맡아 놓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계약을 할 시점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드린 분할해서, 권역별로 분동을 해서 간다는 내용을 그 위탁서에다가 반드시 집어넣고 재위탁을 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후에 정리할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을 문제가 없도록.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민간 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해 드리는 건데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조금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기간 잘 설정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게 또 잘못되면 더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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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이동을 지원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이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중증장애인 관련한 것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조례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 안에 이동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거기는 이제 장애인 특별 운송에 대한 부분, 장애인 생활 이동 특별 운송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이동 약자에 대한.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봉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기존에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바뀐 게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바뀐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박소영 위원 생활, 다시 한번만요. 생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생활이동지원센터.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센터도 운영이, 센터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 지금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그 안에 보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수탁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수탁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장애인 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정이 된 곳입니다.
다만 이제······.

박소영 위원 이게 재활치료 이동,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맞는지. 지금 재활치료 이동 지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증장애인까지도 이것을 하실 수 있게, 이동을 지원해 주실 수 있게 이동 수단에 대한 그 조례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생활지원센터 얘기가 나오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생활, 우리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는 중증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봉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경증 중에서도 재활치료를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증에서 경증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시설들, 이런 차량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유일하게 생활이동지원센터라는 곳은 등급에 상관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거기를 이 안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지금 이거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 잠깐만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 안에 특별교통수단이 있고요. 이미 저희가 택시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차량도 있잖아요?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임산부나 이렇게 다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택시를, 택시운송법에 관련된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관할을 이 조례에서는 도시공사로 아예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는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동 지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 위탁이 도시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것에 여기만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고요.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 일단은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소영 위원 여기에 중증장애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는 중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희망네바퀴라든지 바우처 택시(voucher taxi) 이런 부분들이 중증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중증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정도가 경증장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3급을 기준으로 3급부터는 중증, 4급부터는 경증이었어요.

박소영 위원 중증을, 중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증장애인은 이동이 어렵긴 하지만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럼 그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재활치료 이동 지원이라고 하길래 이 수단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내용은 다 필요하다, 저는 다 오케이(okay) 오케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업 위탁에 저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개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의아해서, 있는 것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쭤봤는데 이것은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생활 그 아까 안정지원센터예요, 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아니라요, 지금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중증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중증이 아닌 경증장애인을 타깃으로 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는 중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이 안에 굳이 개인·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하고 있는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거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거기는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 경증에 대한 부분은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하고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중증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경증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경증에 대한 부분이요.

박소영 위원 이동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뭔가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경증, 아까 말씀주신 대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증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재활치료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아니라, 일반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타기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경증이긴 하지만?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닐 때 우리 교통,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옥 네,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정회 중에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요, 이 비용 추계를 보면 12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이게 목적이 뭐라 그러셨죠?
12억 원이고 그 다음 해는 6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북부 권역에 생활이동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남부 권역에도, 남부 권역에 만약에 생활이동지원센터 하나를 둔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담았을 때 12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비용 추계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하기는 했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관내 주요 의료기관 순환 교통수단 운영이 있고요. 2번에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방금 얘기하신 거죠,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교통수단 운영이 있어요. 2번에 가 있네요.
저는 지금 질의했던 첫 번째 사안부터 지금까지, 센터에 지금 경증장애인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지원.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센터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센터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통비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지원해 주고자 하는 센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버스를 사주고 운영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내용이 담겨 있네요, 비용 추계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기존에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이고요.
지금 편의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추가로 만약에 남부 권역에 둔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면 시각장애인협회가 행정 요원 한 명으로 두 군데 센터를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맡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미 정해져 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차량만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을 해서 거기까지 운영을 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센터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라면 그것은 거기가 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확대나, 뭐 남부권 확대나 이렇게 해서 원래 있는 조례에다가 사업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 지원 필요하다 하고 그 비용으로 남부권을 설치하는 비용을 여기에다가 담으셨으니까 저는 이상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혀 문제,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문제가 없으셔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대표발의한 의원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지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눈속임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비용 추계에 보시면 저희가 잡은 것은 승합 차량 3대 그다음에 운전원 3명 그다음에 운영비, 연간 2,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센터를 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사업량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저희 조례 있죠,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조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비용 추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에 차라리 교통비라든가 이런 이동 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가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이 부분은······.

박소영 위원 여기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부분은 그분들이 비용이 없어서 이것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여기에서 운영이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랑. 그것도 시흥시생활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아예 특정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준 곳입니다, 장애인시설로. 우리가 특정하는 게 아니라.

박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의 비용 추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지금 남부 권역에, 남부 권역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느낌이 든다라면 사실 그쪽에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이 비용 추계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센터가 행정 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쪽까지 좀 차량을 더 늘려줄 테니까 거기까지 운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비용 추계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랑 우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하고 다 얘기가, 많은 얘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조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뭐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분명히 저는 입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박소영 위원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비용 추계에서 2024년 신규 사업 추진 비용, 승합 차량 지원하는 것과 운전원 3명 그리고 운영비에서 승합 차량 3대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새로 올라온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흥시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6명, 센터장,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재원 조달 방안 도비 시비 예산 확보해서 경기도와 시흥시가 같이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지자체마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증장애인의 장애 등급이나 범위에 대해서 이게 한계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경증장애인이라도, 휠체어를 타면 무조건 우리는 중증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휠체어를 타시는 분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버스가 모자라는 부분에서 아마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승합 차량 3대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혹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늘려간다고 하면 도에서도 조금 더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인가요?
(배석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전액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어쨌든 도비도 잘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전에 박소영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안의 내용 안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저도 민간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한테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위탁하실 때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과장님도 이런 것 선정할 때 더 철저하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위탁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권 생활이동지원센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만 있으신 거고 아직 상세하게 그렇게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러면 북부권에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생기면 이것도 역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법정 시설이니까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예산, 도랑 좀 잘 얘기해서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원활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저도 방금 전에 김수연 위원님이 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증장애인들이 이동하시는 데 참 많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박소영 위원님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이 비용 추계가 너무 큰 금액이 별안간에 뒤에 담아 있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이 늘기 때문에 차량도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계는 추계일 뿐이지 아직 뭐 이 센터가 남부 권역에 생겨진다는 말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것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또 저기를 하셔야지 되죠?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될지 아직 뭐 남부 권역에 이런 게 가능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담아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경증장애인 이동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서나 여기에서 이미 결정을 해 놓고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오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 추계를 담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할 때 이게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일단 비용 추계를 담으셨는데 실제 지금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할 때요, 운영비 도비 3,000만 원이고요, 시비 2억 7,000만 원이에요. 한 곳을 지금 운영하는 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증장애인 이동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12억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는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나가는 우리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1개가 더 생기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뭐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생기면 거기의 운영비는 여기에 담아져야죠, 운영비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기존에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도, 2024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을 재활치료 이동 지원 조례에 이것을 왜 담았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여기에 이것을 운영하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보다 이동 지원에 대한 비용이 두 배예요. 심지어 첫해는 센터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더, 12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량만 구입하고 운전원만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 추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소영 위원 그런데 자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아예 지정하셔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이미 센터에 주고자 이것을 만드시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저희가 염두에 둔 부분은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기보다는 이 차량을 좀 늘려서 남부, 북부 다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운영권이 아니라······.

박소영 위원 사업비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업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법정 시설이니까요.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법정 시설이니까.

박소영 위원 이거 지금 이 비용 추계 보면, 아,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김수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비랑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시비로 충당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인력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만약에 요구가 안 되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시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비로 할 계획도 있다는 거네요, 확보가 안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의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뭔지 좀 알겠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사인 받을 적에 박소영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사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박소영 위원님도 이 조례가 괜찮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이게 1년에, 2024년도에 12억 원이라는 것은 버스를 샀을 때 추가적으로 버스 비용에 들어가는 인원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2025년도에는 버스를 샀으니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억 원이라는 게 뭐 이것은 예상 금액지만 여기에서 버스를 1대를 내년에 할지 그것은 서로 협조를 예산 부서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 이동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 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것 같고.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사인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셨다라면 뭐 제가 다른 말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그런데 다 사인을 각자 했고 또 이렇게 나오신······.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네, 설명은 드렸어요.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설명을 하실 때 이 얘기는 안 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 간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조례 만들 적에 앞으로 위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일부 일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위원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 추계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데이터로 삼을 수 있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버스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원 조례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당장 뭐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우리가 경증장애인들에게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빠른 이런 실행으로 이루어 가 보자라는, 미리서 준비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면 오히려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면에서 사인을 했고요.
나중에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지금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런 상황, 상황들이 또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실행 계획을 짜 줘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잘 과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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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실태 점검 및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학대를 포함한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괄적 의미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합동 점검, 장애인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피해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학대 및 범죄의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과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장애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15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은화
정왕보건지소장김도영
위  생  과  장양희철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대야평생학습관장유명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