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9일 (화) 0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건섭 의원 발의)
6.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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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 교대)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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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1분)

부위원장 이건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춰 해당 조례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문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상위법과 맞춰 법제 통일성을 부여하고 안 제4조의2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해당 규칙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건섭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명기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건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 교대)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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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4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 지급기준표 중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를 120만 원으로, 보조 활동비를 30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명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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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6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기존 10일 이내였던 청구인명부 보존 기간을 20일로 연장하여 주민 조례 발안 제도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명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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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8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급 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며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요건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에게 확대하며, 안 별표14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요건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수정하며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 요건 중 민간에서 근무한 관리자 경력 요구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명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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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서면 질문의 보충 질문의 경우 서면 답변으로 받은 후 다시 서면 질문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면 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7조의 서면 질문 후 보충 질문 방식을 서면 또는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명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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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3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법제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요건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면 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황은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