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 (월) 10시46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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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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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4년,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 및 고충 민원 주요 사례 등 시민의 권리 구제 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은 백종은 시민호민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시민호민관 백종은 안녕하십니까? 시민호민관 백종은입니다.
2023년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고충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1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호민관 의견에 대한 시흥시 수용률은 95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흥마을 변호사 운영 현황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총 서른세 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담 실적이 783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 무료 법률 상담은 월요일 변호사, 화요일 법무사, 수요일 세무사가 미리 예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호민관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우리동네 변호사를 각 동 실적에 맞게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의뢰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을 변호사 상담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총 스물일곱 분을 상담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호민관 10주년 기념 집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권익위 관계자, 인근 시군의 위원장 그리고 시민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권익위원회 시흥시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상담 건수가 19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충 민원 해결 주요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건별 부과 부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준공 승인된 상가건물 내 9개 호실 출입문에 부동산 표시 위반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다 신고되어 시로부터 50만 원씩 9건의 과태료 총 450만 원이 부과됨을 통지받고 고충 민원을 신청하여 호민관실에서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단 법률 자문을 통해 1건으로 보고할 것을 시정 권고하여 수용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 토지인도소송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요청 건입니다.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소유자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신청, 가설건축물을 설치 세입자에게 임대하며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되자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이주비를 과도하게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농지 처분 명령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의견을 표명하여 수용된 사례입니다.
이 건은 잔금 지급일이 올해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28일까지였는데 저희들이 신청인한테 세입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주고 이주한, 원상 복구된 사례입니다.
올해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익위 주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 포럼을 분기별로 참석하여 고충 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호민관의 대외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권익위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하겠습니다. 삼미복합센터 교육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시흥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원활한 시민호민관 운영을 위한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시민고충담당관, 시민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과장님!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보니까 쭉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10년이 이제 돼서 11년 차죠, 올해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호민관이 새로 생긴 지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대해서 시민호민관 10주년 기념 집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원래 맞는 거예요?
뭐 10주년 기념 어떤 단체 간담회 이런 명칭이 아닌 집담회가 맞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장 박춘호 듣기에는 좀 되게, 명칭이 맞다고 하면 그렇지만 집담회 이런 것은 좀 듣기가 거북한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다음부터는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대개 호민관에 들어오는 고충 민원이 부동산하고 또 하나가 「농지법」 위반?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2개가 가장 많은 거네요잉?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도시 정비 분야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상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광고 홍보죠잉?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위원장 박춘호 A4용지에 붙여놓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씀 주신 9건이 일괄 그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인가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네.
그 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상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광고에.

위원장 박춘호 네.

○시민호민관 백종은 그런데 그 중개사는 그중에 5개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3건을, 3개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마 공인중개사 하시는 다른 분이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똑같은 한 군데 부동산인데 광고를 똑같이 9장을 썼다고 하면······.

○시민호민관 백종은 그렇죠. 한 건물에 9개 호실에 다······.

위원장 박춘호 다 붙이면서?

○시민호민관 백종은 거기다가 현수막 광고물을 붙인 거죠. 붙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건으로, 450만 원을 부과했으니까 너무 과도한 것이죠. 그래서 1건으로 부과할 것을······.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소송이?

○시민호민관 백종은 소송한 게 아니라······.

위원장 박춘호 지금 소송은 안 들어가고······.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네. 저희들 먼저······.

위원장 박춘호 우리의, 우리 시에서 과징금 부과만?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위원장 박춘호 건당?

○시민호민관 백종은 450만을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 끝에 1건으로 부과할 것을 시정 공고해 가지고 수용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이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 같으면 제조업 공장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사는 조금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창고식으로 빌려주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받아 보면?
이런 것은 다 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금지된 불법행위잖아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민원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그런데 저희 농지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거기서 처분 내린 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떤 관련 농업정책과나 또 개발제한구역······.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건축과 뭐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위반 팀이나 어떤 다 이런 과정도 그런 데서 위반된 사례가 최종적으로 시민호민관으로도 온다는 거죠?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네.
그러니까 처분을 내린 게 억울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나요? 본인들이 다 「농지법」 위반을 한 상황인데?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위반······.

위원장 박춘호 임대해 주고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올해 계획에 변호사 10명이 추가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세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지금 33명에서 10명을 더 하면······.

위원장 박춘호 33명인데 열 분을 더 추가로?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추가로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지금 변호사 상담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어디서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호민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호민관실 몇 분이?

○시민호민관 백종은 예약한 사람들······.

위원장 박춘호 변호사님 몇 분이 하셔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저희들이 시청 같은 경우는 8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8명 하고 있는데 그게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 네 타임, 오후 네 타임 그렇게 총 여덟 분을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하면 4월 한 중순 정도 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 가지고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33명에 열 분 더하면 43명인데 이게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본인들은 여기 시민호민관 오기 전에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다 알아보고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또 다 굳이 10명을 더 추가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줘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호민관님이 보시는 그 내용을 아시면 이분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민원이 처리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위원장님 이것은, 이 건은 무료 법률 상담은 호민관 고충 민원하고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은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이것은 전화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화로.

위원장 박춘호 전화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그러니까 법률 상담 분야입니다, 이것은.
민원 상담이 아니라 법률······.

위원장 박춘호 법률 상담이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데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뭐 민사나 아까 말씀드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나면 어떤 뭔가 결과나 피드백이 나와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만······.

위원장 박춘호 상담을 해서······.

○시민호민관 백종은 상담을 해서 민원인이······.

위원장 박춘호 민원인한테······.

○시민호민관 백종은 30분간 상담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시민호민관 백종은 30분간 상담을 합니다. 하면 그분이 법률 지식을 변호사한테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분이 그 내용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든 해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그렇죠. 다른 실생활에 뭐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생활에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한테, 고충 민원하고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무료 법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그게, 과장님 작년에 했던 호민관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저희가 건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건수로?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라는 변호사님의 권고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그렇죠. 그렇죠.
민원인이 대응을 하겠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시민호민관 백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로 뭐가 전세 사기 피해라든가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 한번 정리된 것을 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시민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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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49호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발생한 변경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위임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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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의안번호 제415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여, 통일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20개 조례에서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해당 일괄 정비과제 목록이 내려왔으며 총 26건의 정비 대상 중에서 20건에 대해서는 일괄 개정, 3건은 기완료, 2건은 별도 정비, 1건은 추후 4월 임시회에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일반 전체적인 시민들이 다 기존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이라는 나이가 없어진 거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살 더 먹는 게 다 한 살 깎이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바꾼다고 했어도 당분간은 어떤 혼란스러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실질적으로는 앞에 ‘만’ 자 쓰여 있는 것 조례상에 그 ‘만’만 지우는 것입니다, ‘만’만.

위원장 박춘호 ‘만’만 지우면······.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만’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어떤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입장하는 부분에도 혼란스럽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 자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고······.

위원장 박춘호 했고 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행안부 주관 지침으로 다 같이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잉?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그동안 또 만 나이로 정리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 조례상으로는 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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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155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 취득 1건으로 공영 주차장 건립 사항입니다.
은계호수공원 인근 은행동 610-1번지 내 주차면적 69면, 연면적 1,158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2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취득재산인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입니다.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제출된 입체식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은 은계호수공원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은행동 610-1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1층 2단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 공간 69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이게 지금 취득예정가가 24억 5,000만 원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공사비가?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취득예정가도 똑같이 이게 지금 공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24억 5,000만 원이 총공사비 포함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 제가 보는 278쪽 위쪽에 보면 취득예정가라고 그래갖고 24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긍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다 포함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매입 땅.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땅은 또 별도······.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득예정가하고 소요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다니까?
어떤 게 지금, 그러니까 공사비가 2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박춘호 포함한 게 지금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24억 5,000만 원이고 여기는 취득예정가라고 있다니까요, 위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내가 의원간담회 책자를 보고 있는데 맨 윗부분에 취득예정가가 24억 5,000만 원이고 지금 밑에 중간 밑에 쯤에 소요 예산이 24억 5,000만 원 똑같으니까 공사비인지 취득예정가인지?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공공용지보상팀에서 토지 매입해서 나가는 돈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 공사비하고 용역비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아니야.
궁금한 것은 이 취득예정가가 맞는지 공사비가 맞는지 둘 중에 어떤 게 하나가······.

○회계과장 김태우 여기는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 위에도?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취득예정가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태우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이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때 아마 조현배 과장님께서도 김도연 팀장하고 저희 자치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했던 것은 인지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저희들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지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층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한 대로 69면 나오는 것보다 한 층을 더 올리면 한 층에 그 옥상 부분까지 쓸 수 있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여기 진행 과정인 것이고 어쨌든 매입을 했으면 저희가 공사는 할 것인데 24억 5,000만 원보다 비용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거기 오시는 시민들 생각하고 주차 대수를 보면 한 층 더 올리면 2개 면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 거죠?
여기 1층에 2단을 쓰는 것보다 2층에 4단을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비용 면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단차가 있어서 그 단차를 이용하면 다음에 아마 저쪽에 화성 쪽에 궁평항인가 그쪽에 가면 그 서해랑 쪽에 이렇게 된 주차장이 있어요.
한번 거기도 보시고 오셔서 그것 보시면 이왕에 하는 것 한 층을 더 올리면 2면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한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아마 주차 대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요, 그 사업비 부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사업비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단을 더 올려서 쓸 수 있는······.

위원장 박춘호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서 한 단을 더 올려서 하는 쪽으로 이왕에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사업비 확보되면 나머지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것처럼,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그렇게 좀 봐주셔요.

○회계과장 김태우 지금 현재는 이대로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업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확보해서, 지금 뭐 바로 공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미래를 놓고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6.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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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정 노동자 권리 존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정 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을 위해 조성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모범 지침 배포, 권리 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감정 노동자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감정 노동자 고용 기관과 단체의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봤는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감정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조 정 실 장 고미경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김용식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기 업 지 원 과 장 김주배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민 호 민 관 백종은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