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4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 (월) 10시5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6.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수연 의원 발의)
4.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5.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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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발언 신청을 인지하고) 아,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상정했던 공공 산후조리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번에 재상정할 것을 조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우리가 지금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했던 이유는 상임위하고 논의가 충분히 안 됐고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 때문에 보류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서에다가는 그동안 충분한 어떤 질의나 설명을 다 위원님들 각각 들으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관한 조례는 재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의견을 부서에서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재상정으로 한다면 이 말이 저는 조금······.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우선은 의사일정에 대한······.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추가······.)

위원장 김선옥 아,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그 부서의 답변은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부서에다가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셔서 받으시는 것이고요, 부서에서는 그날 우리가 그 안건을 상정했을 때 충분히 와서 위원님들 제안 설명도 하시고 부서 설명을 했는데 보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지금 기간이 좀 저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가 다시 추가해야 할 부분 그다음 조례안에서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회기 기간이 아닌 기간에 충분히 그 부분들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건으로 저는 정회를 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나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수연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안에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자는 변경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연 위원님의 발의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거 김수연 위원님이 발의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연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김수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수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위원 5인 중 찬성이 4인, 반대가 1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김수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동의는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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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의안 번호 제4147호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기준을 정한 조례 내용 중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내들’ 디자인 재정비 추진에 따라 2023년 12월 특허 등록을 완료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디자인 변경에 따라 별표1을 현행화하셨습니다.
향후 ‘하내들’ 공동 브랜드에 대한 사용 관리와 시민 홍보를 통하여 시흥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공동 브랜드로 ‘하내들’ 재정비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김수연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용역하시고 2022년도에 이게 선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저희가 2021년도에 재정비하자는 논의가 있어서요, 2021년 7월부터 계약을 추진해서 용역에 디자인 의뢰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마친 후에 완료하였고 그것을 작년 12월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이 브랜드를 몇 년간 사용하겠다, 몇 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 어쨌든 2021년부터 하셔서 이 공동 브랜드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사실 막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심사숙고하셔서 6개 정도에서 시민들이 투표로 해 주셨다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슈퍼오닝’이라는 그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아,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햇토미’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하내들’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네.

김수연 위원 혹시 평택시처럼 우리 ‘햇토미’와 그다음에 ‘하내들’ 브랜드를 좀 통합해서 앞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사실 시민들한테 ‘햇토미’는 조금 인지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흥시 농특산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로고 이 디자인을 재정비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햇토미’와 농특산물을 같이 통합해서 나중에 한번 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하셔서 다음번에 이 지금 브랜드라는 것은 조금씩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 브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연도 마찬가지고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 조금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이 우리 통합 공동 브랜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하내들’이 그래도 시흥의 농특산물 하면 ‘하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다 보면 좀 안전성 이런 것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농축산물이다, 이런 것을 조금 할 수 있게, 시흥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다 ‘하내들’ 쓰면, 농약 기준치 이런 것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윤석경 위원 이런 것을 좀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하내들’하면 친환경 농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 ‘하내들’ 브랜드를 쓰는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저희가 ‘하내들’을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농약 잔류 검사부터 다 실시해서 안전 농산물을 갖추도록 농업인 교육까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브랜드 ‘하내들’을 달고 우리 시흥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재정비가 된 만큼 더 홍보나 또 농산물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행해 주시고 또 하나 약간, 조금 약간 ‘하내들’ 브랜드이지만 우리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소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지금 포장재 보면 거의 포도 같은 경우는 10킬로그램(kg), 박스 5킬로그램(kg) 박스도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10킬로그램(kg)을 사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이것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여름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포장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래서 그 포장지 할 때도 소포장할 수 있게끔 우리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하고 조금 말씀을 나눠서 소포장으로 조금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어쨌든 흐름이 1인 가구 소가족이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그래서 포장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윤석경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질의인데요, 혹시 그러면 저희는 사용 권한을 약간 이렇게 부여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그 농특산물에 한해서 이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뭐 이런 것들이나?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랑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약 잔류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하내들’ 상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 ‘하내들’ 이 로고를 쓸 수 없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사용에 대한 일부적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부적인 제한이요?

○농업정책과장 조경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거나 어쨌든 기준치 이상 잔류 검사했을 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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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시의 어르신들에게 위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시흥시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 의무자로서 부양받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르신들의 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65세 어르신 인구는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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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고 공공 예식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공공 예식장 개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예비부부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예식장에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 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 시기를 점점 늦추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3년 결혼식 비용은 평균 3,000만 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예식 비용은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예식장을 활성화하여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을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소연 서기석에서 - 위원님, 정회 말씀이시죠?)
(「응, 정회」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봉관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위원 이봉관 위원입니다.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5조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이용 대상을 시흥시민 부모 및 당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타 지역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공공 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이봉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말씀하신 그 7조 공공 예식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신 공공 예식장의 활성화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더라도 저희가 공모 방식을 통해서 협력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 조례 이 조항을 빼도 되고 안 빼도 저희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8조에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항으로, 항에 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됐고 폐지됐던 조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죠?
달라진 게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때는 업체 선정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박소영 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새로 생긴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그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조항도 좀 있었고요, 지금 하고는 그때 하고는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이나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놓고 공모 방식으로 가겠다는 그 조례로 지금 바뀐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렇죠.

박소영 위원 방금 수정했을 때 보니까 7조가 생기고 8조로 해서 공공 예식장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7조와, 그 7조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8조로 갈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공공 예식장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공공 예식장으로 지정된 곳이 저희는 네 곳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 야외 장소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외 결혼식을 하는 대상자들이 사실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원래 수요, 그런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 내용은 공공 예식장을 활용하는 분들의 비용을 낮춰주자는 의미이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공공 예식장을 개방하는 것에만 초점이 좀 되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예식장을 활용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예식장으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것이 비용을 줄인다는 것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야외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예식을 원하고 비용과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추후 다문화 결혼식이라든가, 다문화 우리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탈북민 관련한 것도 저희가 학교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것은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그냥 개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누가 이용하는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열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7조,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협력 업체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춘 자여야만 전문성을 갖춘 협력 업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는 8조에서 세부 사항은 따로 부서에서 정하시면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의원 발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많은 고민이 되는데 의원 발의가 굉장히 최대한 잘 넘어갈 수 있는 장치예요.
이제는 의원 발의가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근래 지금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7조 부분은 8조에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 7조이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 때문에 다시 부결되었다가 이번에 재상정이 된 것인데 어쨌든 지금 공공 예식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공원과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어느 조례에 담아져 있죠? 딱히 담아져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공공 예식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공원을 개방한다, 개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네.
그것은 이미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개방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이봉관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그다음에 여러 예식 비용이 많이 드는 분들에게 좀 소규모 예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 공공 예식장 그다음에 야외 결혼식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서 살다가, 시흥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서울이나 인근 회사 근처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시흥으로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협력 업체의 공모 방식을 저는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운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잘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성 결혼식과 좀 차별화된 결혼식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에코 웨딩(eco wedding) 이런 것들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다른 데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그 선정 기준을 한번 잘 보시고 정말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청년들이 나중에 지인분들한테도 시흥에서 공공 예식을 해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담아서 저희가 운영 세부 규정을 정할 때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 질의······.)
아,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질의는 했고요, 질의에 대한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선옥 아, 그것은 조금 이따 의견을 제가 물을 때 다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혹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칙에서 조금 더 불리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 조금 수정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7조에 대한 부분을 빼고 가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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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1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1인 가구의 지원 정책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20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1인 가구의 보편적인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다만 제11조 중복 지원의 금지 여기에서 문구를 조금 고쳤으면,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원금” 대신에 “지원 사업 대상자인”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윤석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석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윤석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실제 거주자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윤석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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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재논의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오늘 올라온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 몰랐습니다.

박소영 위원 몰랐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조례 재상정된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 마련하셨나요?
저희가 이 조례가 그냥 보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어서 조례가 보류됐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표면적인 것은 통과가 됐다가 보류된 사항으로 보일 텐데 그 안에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안 마련해 달라고 말씀,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기준은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방침 저희가 세워서 기준안 혹시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를······.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통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 얘기?
저는 2018년도부터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계신 소장님께서 과장님일 때부터 이 얘기 같이 논의했던 사람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특혜 논란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준안 마련해야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적 있으세요? 한 달 반 넘어갔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사이에 저 찾아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얘기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드린 적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갑자기 지금 오셔서 지금 조례 통과하는 것 때문에 연락받으셔 갖고 오신 거예요?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직 질의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질의가 좀 이상한데요, 계속 질의 중이었고 정회하신 것이었거든요.
이대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서에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한 달 반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기준안은 도 공모 선정 기준이, 기준이 있거든요, 도 공모할 때. 그 기준안으로 더 자세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도 공모 기간이 언제였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2월 말이었는데 현재 진행이 좀 딜레이(delay)가 되는······.

박소영 위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내려온 것은 없고요, 기존에 지금 위원님께서 뭘 마련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기존에 도 공모할 때 그 공모 기준이,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하면 어떨까, 준비 중이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조례하기 전에 기준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 한 달 전 주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조례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계속 마냥 경기도 공모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고민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고민은 했고 지금 어쨌든 조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도 공공형 산후조리원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맞추고 또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해 보자고 해서 그 안만, 큰 틀은 주로 보면 입지 시설 조건 의료 기관 접근성 이런 좀 큰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하겠죠.

박소영 위원 갑자기 지금 올라온 조례여서 부서에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 내용을 갖고 오셔야 저희가 그것을 조례 심사할 때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심사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는 사실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니까······.

박소영 위원 이것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아, 통과는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비용 추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비용 추계는 저희가 그냥 추계만 산정한 것이고 향후 조례 그 아래 써놨는데······.

박소영 위원 이렇게 갑자기 안건 상정돼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업 대상이 확정되어야지 감정 평가를 통해서 명확한 시장 가치가 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저희가 조례에 넣어놨고······.

박소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 기준 삼을 때 공모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때 공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나 이런 곳들을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그 이후에?
이것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잘 다루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것 좀 조정했는데 그 세 군데 다 임대를 문의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다시 여기 수정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비용 추계에 수정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그 15페이지에 보시면 수정해서 올렸거든요. 그 세 군데 다 이 때문에 했고요.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 이것 원본이에요, 아니면 수정안이에요?

(「원본입니다, 원안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수정한 것을 지금 오시기 전에 정리하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박소영 위원 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의회에.

박소영 위원 언제요? 언제 보고하셨어요, 누구한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전문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박소영 위원 전문위원님 저희한테 이것 왜 안 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갑자기 지금······.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무 검토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실무 검토 그때 실무자끼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실무 검토안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저희한테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갖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들어서) 김수연 위원님 혹시 보셨나요, 이것?

김수연 위원 아니요.

박소영 위원 못 보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조례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분이 달라졌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비용 추계는 그 임대료 때문에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세 군데 다 문의해서······.

박소영 위원 어디가 가장 저렴하던가요?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 부서에서 한 달 반 동안 혹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도 공모 사안 그 기준을 보고서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런 공모 사항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현재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계속 기다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저희가 도 공모 사업은 크게 네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 아니면 세세하게 안 되어 있고 큰 덩어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지역 선정 공공성 이런 면을 보면 세부 사항으로 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뭐 조례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치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맞지 않았는데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조금 고민하셨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논의가 안 됐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이고, 부서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네, 네.

박소영 위원 실무적인 내용이라도 저희가 그 비용 지금 추계할 때 이것 내용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은 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수정안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수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 비용 추계 말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비용 추계하고요, 그 5조2항에 보시면 민간 자원 및 유휴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용 대상 및 이용료에 10항에서 4호를 보시면 시장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을 권역별로 안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권역별로 혹시 산모들 공모할 때 권역별로 안배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조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수정했고요.

박소영 위원 지금 이것을 실무선에서 논의하신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계속 저희는 심사할 때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길게 한다, 오래 한다, 이런 얘기를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많이 흘러가든 어떻게 하든 정확히, 명확히 짚고 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질의드립니다.
비용 추계라는 것이 지금 바꾸어서 왔잖아요? 어느 정도 감액이 된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감액은 그 임대료가 저희가 1,400만 원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1,000만 원으로 줄였고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은 같은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첫해만 금액을 조정한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첫해 1회만.

박소영 위원 한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이 추계여도 어느 정도 산정 가치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안 심사 과정 중에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논의를 저희랑 같이 하자는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지금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상의가 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한 달 반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정하신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고 이것 조례가 상정이 언제 될지 저희도 사실은 어렵고, 추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만 좀 수정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박소영 위원 저희가 조례를 어쨌든 임시회가 정해져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3월 아니면 4월 아니면 어떤 그때가 있잖아요, 저희 기준상에?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하는데 부서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실무선에서 이것 담아놓고서는 공모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넘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장님께 공모하셨던, 보고하셨던 이 내용에 보면 저는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금 영상에 다 기록됩니다. 찾아보시면 어떤 얘기를 누가 했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 사실로 보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과장님이 보고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이하 소장님, 아니,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다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 얘기가 나와서 내용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소장님은 이 안은 잘 모르셨고요.

박소영 위원 소장님 모르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제가 그냥, 제가 여기 분만, 그 속기에 분만 산부인과는 우리 시에 하나이고 위원님께서······.

박소영 위원 여기 내용 읽어드릴게요.
박소영 의원 관내 유일하게 분만 의료를 유지 중인 의료 기관 예진산부인과 정왕3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의료 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이것이 제 의견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것이 제 의견입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의장님께 보고하는 내용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일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죄송합니다.
이것이 관내 유일하게 분만이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박소영 위원 이 내용으로 똑같이 지역 언론사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박소영 의원이 반대해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박소영 위원 제가 언제 이것을 반대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박소영 위원 여기에서 직접 지시하셨으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특혜니 특정 지원이니 이런 얘기는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 김수연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용 추계에는 제도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흥형 저희 산후조리원 지원도 있죠, 비용 추계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형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시설 이용을 하면 그다음에 영수증을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소장님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얘기도 논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먼저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지금 정회 중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기준안 마련하셔서 그 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뭐 위원이 불러야 오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뭐 저희가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설명하시고 소통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이 부르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셔야 하고요.
아까 수정안 마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윤석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권역별로 안배하겠다는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그 수정안 있으면 지금 이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 내용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원안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래서 이 수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나 이런 것 공유해 주시고 그 수정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이것을 떠나서 내용을 담은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은 원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아니야. 기준은 기준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조례에 권역별로 이런 것까지 넣어야······.)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안을 준비하셨······.)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 기준안에 담을 내용인 것 같아. 아직 기준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과장석에서 - 혹시 여기 조례에 내용을 좀 넣었거든요.)
네, 이의가······.
(○ 윤석경 위원 위원석에서 - 보여줬어요, 바꾼 것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수정할 것 있으면.)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지연

○출석공무원 (7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농 업 정 책 과 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