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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상훈 의원 5분발언
시작 전 지난 9월 14일 밤 스토킹 범죄로 무참히 살해당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는 그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결코 타시에서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흥경찰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 우리 시에도 1년 사이 스토킹 범죄가 20건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해결되지 못했거나 신고 되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에선 스토킹 범죄에 관련 사건을 모두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였고 검찰과 법무부에선 제도 및 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예방책에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461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있습니다.
만약 이 5,000여 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경찰과 공조하고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감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성 관련 범죄는 재범자에 의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만 2,000건의 성범죄 중 전과자가 저지른 경우는 1만 4,000건에 달했습니다.
검거하지 못하여 전과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성범죄 두 번 중 한 번 이상이 전과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시티브이(CCTV)의 영상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시시티브이(CCTV)의 얼굴 인식 및 모션 감지 기능은 정말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시시티브이(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와 위험 행동 여부 등을 인공 지능으로 하여금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9월 22일 경·검은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 응급조치 내지 잠정 초지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관내 시시티브이(cctv)를 경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토킹 범죄 및 다양한 강력 범죄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종 신고 코로나-19(COVID-19) 역학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존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 중인 A사의 소프트웨어 단가는 대당 73만 1,500원입니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당 약 2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반면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B사의 경우 대당 약 6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2025년까지 추가 설치할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는 약 4,386대입니다.
기존 시시티브이(CCTV)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산 추계 시나리오와 사양이 더 좋고 경제적인 타 업체 소프트웨어로 교체했을 때의 누적 예산 추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나리오는 시시티브이(CCTV) 1대당 유지 보수 비용이 시시티브이(CCTV) 비용을 13퍼센트(%)로 가정했을 때로 초반에는 타 업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초기 설치 비용 등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예산이 크게 절감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시티브이(CCTV)는 시흥시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업과 연결되고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동 객체 영상 분석이 가능한 인공 지능 시시티브이(CCTV)의 도입은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안전과 보안에 힘써 주시길 희망합니다.
해당 제안이 잘 반영되어 진행된다면 이제 시흥시는 전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서 범죄 예방 및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