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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박소영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친 재논의 끝에 최종 심사 보류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학교 급식에 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이 사용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학부모입니다.
다수를 위해, 공정하게 그리고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을 위해 꼭 만들어 주고픈 조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인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급식에 수산물을 늘리라는 뉴스를 접한 학부모님들은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빼달라는 민원을 빗발치게 넣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산물 공동 구매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안전하고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심사했던 교육복지위원회 5명의 위원께서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으나 논란이 되어 심사 보류가 된 이유는 바로 조례 명 때문이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어류 중에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의 경우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더 포괄적으로 ‘일본산’ 대신 ‘수입산’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입산을 제명에 넣게 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수입산 수산물을 사용 금지하는 조례가 됩니다.
일본산보다는 방사능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일본산’ 대신 ‘방사능 유출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방사능을 강조한 문구로 대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본산 수산물 등’의 그 ‘등’에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화면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식약처에 보면 일본산 수산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 가공품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가공품에서 세슘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 저는 일본산 수산물 등(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넣어야 많은 사실을 내포한 상징성을 가진 직접적인 명으로 함축적인 제명이 될 수 있어 ‘일본산’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사용금지’라는 제한적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불안한 주민들, 학부모님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직접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에 대한 점검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조례 명을 고치지 못한다고 고집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여 시흥시 학교 급식 일본산 등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사용금지로 조례 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기관 및 정당 간의 힘겨루기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양보해 절충안도 냈습니다.
방사능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산을 지명하여 문제의식을 높이고 시민 입장에서 조례를 바라봤을 때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더 소신 있게 의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지역 안에서나마 해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가 심사 보류되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가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조례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시급성을 알려드리고 싶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례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른 이유가 아닌 조례 명으로 인해 심사 보류된 상황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이 조례 명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