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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공영개발특별회계
다음은 두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중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0년 12월 8일 건설사와 계약 후 1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배곧신도시 우회도로 신설공사 비용의 최초 계약금액은 285억 원 정도 되나 예정가격은 350억 원이라고 계약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2차 추경 당시 총사업비가 852억 원으로 올라 있는데 2022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1,07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23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1,155억 원으로 최초 금액 계약금액보다 4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19년 9월 9일에 계약하고 2022년 9월 15일이 준공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어 2023년 6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 또한 최초 계약금액은 718억 원, 예정가격은 928억 원이라고 계약 정보에 나와 있으나 2021년 2회 추경 시 총사업비가 1,12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본예산 때 1,18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변경사유는 토지수용 보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021년 12월 물가 변동 적정성 1차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2차 검토 용역, 2022년 9월 3차 검토 용역, 2022년 11월 4차 검토 용역, 이상하게 두 달에 한 번씩 물가 변동 검토 용역을 연속해서 네 차례나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물가 변동이 두 달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책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초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를 보고 계약 이행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총공사비에 토지 수용 보상비 증액, 민원에 대한 대응 비용이 왜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되어 있다면 항목을 따로 적어 결산에 기재했어야 했는데 실제 공사비와 보상비의 정확한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준공일보다 1년이 넘게 사업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간 계속비 이월액이 발생하고 실제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인상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일반회계 예탁 원금 1,400억 원 중 2022년 250억 원 회수, 2023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2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회수 후 공영개발특별회계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바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직접 상환을 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회수 후 상환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원금 상환을 했다고 하나 실제 통장 간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와 적금으로 보관되어 있어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예금 이자 수입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시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지출로 320억 원을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 회전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2018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총 900억 원을 회전기금으로 전입했고 방금 얘기했던 320억 원도 2022년 2차 추경 시 기금에 전입금으로 조성된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20억 원이 잡혀 있으나 실제 실지출이 있었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으로 조성했던 900억 원이 있는데 2021년 일반회계가 코로나-19(COVID-19)라는 상황에 지출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영개발 회전기금에 갚아야 할 100억 원을 상환 연기 약정을 맺었습니다. 변경 후 상환 약정 내역에 맞게 225억 원을 2022년에 상환해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12월 다시 상환 계획 변경 약정을 재체결했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2023년에 26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 자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은 데 따른 염려입니다. 앞으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및 해안도로 확충 공사의 늘어난 공사비용 적정 여부 등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총 연장 3.3킬로미터(km), 왕복 4~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55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초 852억 원에서 1,155억 원으로 303억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 중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및 토지 보상비가 증액돼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최초 비용 대비 급격한 공사비 증가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본 사업 중 일부인 토목공사 계약 내용으로 자세한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반영 프로세스는 ‘조정기준일 90일 경과, 조정률 3프로(%)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요청에 대해 ‘물가변동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정확한 물가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확충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2킬로미터(km), 그중 약 1킬로미터(km)의 교량이 포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1억 원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초 1,121억 원에서 1,181억 원으로 60억 원이 증가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초 비용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 중 일부인 토목공사 계약 내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 또한 물가 변동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서해안로 우회 신설공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반영했습니다.
다만 4~5년에 걸친 장기간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 등 시민 불편 해소가 필요했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보상금이 늘어남에 따라 총사업비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건설사업의 사업비 증액 요인 발생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예산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융자금 관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계 간 재원의 융자 및 예수 예탁은 제한되며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회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만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상호 간의 융자 및 예수 예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1년 1월,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공영개발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총 1,431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COVID-19) 상황 등에 따른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1,4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한 바 있으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 이자 등은 특별회계와 기금, 기금과 일반회계 상호 간 약정 체결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1년 3월, 1,300억 원을 기금에 예탁한 후 약정에 따라 2022년에 275억 원을 상환 받았고 올해 285억 원을 상환 받을 예정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동일하게 제1회 추경 예산까지 220억 원을 반영했으며 제2회 추경 예산에 65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까지 편성한 22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부족 발생 전인 9월까지 상환할 예정이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이자 손실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안정적 관리와 회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및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으로, 공기업회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잉여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8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기금을 조성한 후 각각 일반회계에 융자한 바 있으며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추가 조성한 320억 원은 올해 본예산에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자금 소요시기인 8월에 특별회계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와 기금, 기금과 일반회계 상호 간 약정 체결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900억 원은 약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진 사업의 필요 재원은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상환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만큼 공영개발특별회계 추진 사업의 재원 소요 시기와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말까지 회전기금과 일반회계 간 협의를 거쳐 상환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약정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