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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 질문의원, 회의정보,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첫째,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된 10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2020년 4억 7,800만 원을 들여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11월 26일 준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의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물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왕동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4억 7,800만 원이나 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수립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물을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용역이 활용되지 않았고 2년이나 넘은 이 시점에서 활용될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본 사업은 명백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를 방관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책과는 자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고시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수립 시에는 정책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정되면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그야말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그친 단계입니다. 국회의 통과도 거치지 못한 특별법의 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시흥시가 4억 7,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면 주민들에게 고시·공고·공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만을 토대로 정왕동 주민들이 몇 년을 넘게 기다려온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보류해야 한다면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수립된 우리 시의 자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려온 정왕동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국가의 방침과 법령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된 후에 움직여야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2023년 2월에서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핑계로 다시 한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박춘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지구는 19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해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익 공간이 부족하게 조성됐습니다.
그간 2003년, 2009년, 2014년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했으나 주변 시가지보다 건축물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정왕지구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수용한 체계적 정비로 시민 만족 도시를 조성하고자 약 678만 평방미터(㎡) 대상지에 시비 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5월,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대표 7명과 전문가 3명으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재정비안을 수립했으며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2021년 12월 주민 공람·공고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과 관련 기관·부서 의견을 검토하던 중 2023년 2월 국토교통부가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비교 검토를 한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 용도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상승 등이 허용돼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의 수혜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아우르는 복합·고밀 개발 등을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 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 발표된 이후 빠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절차 이행이 결정됐고 국회는 10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 정책의 상호 연계·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과 기본 골격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지구단위계획은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며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 시점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획 연계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고시 절차를 진행한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안과 시행 시기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상이한 내용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이 고시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방안 등 건축행위에 따라 규제되는 세부 사항이 담겨 있어 지침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건축물의 구상 계획이 달라지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건축사업 추진 시 건축 구상부터 시공까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지침 및 기준이 단기간 내에 변경 될 때에는 인·허가 절차의 추가 이행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사업 시행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노후계획도시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정된 이후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상호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성과품의 활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공공청사용지 약 6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정왕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성과품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활용하고 특별법 제정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수정·보완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관련 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안 용역 결과물의 활용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왕권 발전과 지역 주민 만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정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