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1차

(제259회-본회의-제1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시정질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원상 의원 외 7인 발의)
8.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돈의 의원 외 6인 발의)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0.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 3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8월 2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3일 홍원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8년 8월 29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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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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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복희 의원님과 성훈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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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831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2,389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831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1,014억 9,0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1조 1,374억 2,100만원은 회계별로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309억 4,900만원, 사고이월은 213억 4,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748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2,1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06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4쪽 201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은 예산현액 1조 166억 8,200만원, 수납액은 1조 701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166억 8,200만원 중 총 지출이 8,024억 3,8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2,677억 1,500만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 282억 2,200만원, 사고이월 197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1,270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1억 6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664억 2,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1,687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6654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90억 5,3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 8,697억 600만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27억 2,700만원, 사고이월은 15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이 478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75억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6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수납액 44억 7,300만원, 지출액 9억 3,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5개 종류에 61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재무제표 결산과 11쪽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 7조 6,215억 5,300만원이며 부채 1조 9,730억 4,600만원과 순자산 5조 6,485억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은 성과지표 199개 중 173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달성률은 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6,100만원으로 4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일반회계 93억 3,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8억 3,8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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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항상 46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국·도비 반납 등 의무성 경비 우선 반영, 시민 불편 개선 및 하반기 적극 재정 운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8,397억 800만원보다 1,7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2조 111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159억 2,200만원이 증액된 9,867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48억 6,100만원, 세외수입 76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조정교부금 26억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75억 5,100만원 외 2017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92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국·도비 사업 내시 반영분 75억 5,100만원, 과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4억 6,100만원 등 의무성 경비의 반영과 포동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장곡동 주민센터, 배곧복합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사유는 2017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32억 6,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운영수입금 4억 8,00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경로당 안마구입비 등 4억 1,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목감 상공형 휴게시설 환승주차장 조성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각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49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39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27억 9,200만원과 토지매각수입 16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935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820억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210억원, 학교시설 신축공사 148억 5,200만원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요인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0억원과 급·배수 공사수익 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결산에 의해 순세계잉여금 18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예비비 30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구입비 20억원, 배수관 유지관리비 6억 8,800만원, 상수도시설 확정사업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89억 1,500만원, 물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등 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7억 1,400만원 등 사업비를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 중 사업비 미반영액 76억 1,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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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그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이복희 의원, 이상섭 의원, 성훈창 의원, 안돈의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이금재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원상 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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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영자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 경제생활과 제일 가까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와 관내 중소규모 공사 업체에 대해 지역개발 및 공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배곧신도시에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공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식자재마트,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다수 있으며 배곧신도시에 대형 아웃렛(outlet)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급속한 개발사업을 통해 빠른 기간 동안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건설공사에 관내 중소형 공사업체의 참여 기회와 공사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이 경제유발 효과가 순환되도록 하며 시민들에 대한 고용과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생산,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이금재 의원, 성훈창 의원, 안돈의 의원, 홍헌영 의원, 오인열 의원, 이상섭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노력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돈의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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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8항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돈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에 소재한 1만 4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체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화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신천공단 등 1만 400여 개의 영세한 단순생산 위주의 공장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 제반 경제 여건의 변화로 관내 기업체들이 경영이 날로 어렵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 또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잔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난·주차난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 자금난·구인난·각종 규제 및 환경오염과 불법 시설물 난립으로 단지환경 악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기업 중 시흥시를 이탈하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점차 영세화되어 가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회에서도 정책연구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집행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조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시흥시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7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이금재 의원, 노용수 의원, 성훈창 의원, 김창수 의원, 송미희 의원, 박춘호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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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8년 9월 11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이복희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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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0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춘호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대형화물차량·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정차 단속현황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해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와 일반도로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지정 차고지가 공사 현장이나 거주지에서 멀어짐에 따라 거주지 주변 이면도로나 공원주변과 도로변에 주차하고 운전자만 퇴근해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에도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는 해묵은 과제이며 난제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도 버젓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실성 없는 법규상의 차고지 위치와 밤샘주차를 해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시흥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운송업자들에게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버스를 포함 1.5톤(t) 이상의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주차하게 되면 통행과 각종 소음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령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2회 불법주정차 스티커 부착, 3회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화물차량의 차고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과 단속에는, 단속하는 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송사업자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실성 없는 밤샘주차 단속시간의 문제입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밤샘주차 시간대를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1시간 이상 주차해야 단속이 가능하지만 단속시간이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공사 현장이나 일터가 멀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단속인력 수급에도 한계가 있어 그 시간대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정차 단속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인근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500건에 1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흥시의 불법 밤샘주차 부과 건수는 1,934건에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자주 통행하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주변,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보면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근 다른 시 보다 단속이 느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화물트럭과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대형화물트럭·버스·건설기계 등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단속업무 소관 부서는 일반화물차량은 교통정책과, 건설기계는 도로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대부분 교통정책과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기계 즉, 덤프트럭 단속업무는 도로과이므로 도로과에 전화를 돌려주는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현실입니다.
  일반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단속업무만이라도 일원화 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물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집중단속과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도로 총 3.9킬로미터(km)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흥에코센터 블록을 제외한 2.7킬로미터(km) 구간을 이용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정왕동이 아닌 지역의 차고지 확보 방안과 일부 도로변에 화물차 주차구역 설정 방안도 타 시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소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행복한 변화, 깨끗한 시흥이라는 시정구호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배곧 한라 1차·2차 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과 「오이도 특구 상권활성화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존경하는 43만 시흥시민 여러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폭염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6.13 전국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믿음과 성원으로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에서 시흥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를 이끌어 가는 경영자를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볼멘소리를 전달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이미 서울대 캠퍼스부지는 학생 없는 빈껍데기 캠퍼스라는 오명을 벗어 날수 없습니다.   서울대 부지에 국제캠퍼스 유치확정, 1만 5,000명 기숙형 캠퍼스, 서울대가 운영하는 국제 중학교, 국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서울대 국제캠퍼스 개교 예정 등 정치적으로 시민을 너무나 우롱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도시라는 광고를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 캠퍼스. 기숙형 대학. 800병상 병원. 서울대가 운영하는 국제 중학교, 국제 고등학교 등 이런 빈 공약을 제시한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입주민 및 시민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하고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라1차 아파트 2,701세대, 한라2차 아파트 2,695세대, 합계 5,396세대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밀려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영자는 한라2차 아파트에서 서울대 방향 직진도로나 우회전하여 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꼭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영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오이도는 시흥시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선사유적공원이 개장되었고 향후 선사유적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자랑하는 시흥시 오이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빨간등대와 함상전망대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오이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권은 하루하루 다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자께서는 오이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자의 공약을 보면 오이도·월곶 해양경관 재조성, 국민관광지화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시민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8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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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8년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6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주 민 자 치 국 장 이해규
   경 제 재 정 국 장 이신영
   복 지 문 화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윤영병
   안 전 행 정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균형발전사업단장김정석
   대  야  동  장안승철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기획평가담당관김성호
   자 치 분 권 과 장 박명일
   지역공동체과장고미경
   시 민 소 통 과 장 홍성룡
   지역일자리과장윤주호
   기 업 경 제 과 장 고형근
   미 래 산 업 과 장 윤진철
   관  광  과  장조현자
   세  정  과  장박두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대화
   사 회 복 지 과 장 양흥석
   여 성 아 동 과 장 김명순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다문화지원과장심윤식
   환 경 정 책 과 장 황세진
   청 소 행 정 과 장 우희석
   상 수 도 과 장 정호기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최병호
   도 시 재 생 과 장 이종성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교 통 정 책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윤기현
   건  축  과  장조중범
   도  로  과  장김광식
   행  정  과  장홍사옥
   회  계  과  장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최승군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안 전 총 괄 과 장 이문섭
   건 강 도 시 과 장 유재홍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방효설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식생활정책과장김영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임동권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사 업 지 원 과 장 홍순호
   배 곧 공 사 과 장 박현수
   특별관리지역과장박성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기재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이복희
   의            원성훈창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