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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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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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좀 하나 여쭐게요.)
  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여기 보면 인력 증원을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 인력 증원에 있어서 이 부분 자료 좀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분들 업무 관련된 것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정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다양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network)나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복희 위원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을 당초에…….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흡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재단으로, 향후에는 재단으로 만들면서…….

이복희 위원  왜 이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름만 바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못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표를 보면 마을만들기팀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경제네트워크(network)나 이런 부분이 나름 잘 되고 있는데 그 팀이 이리 흡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별도의 마을만들기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회적경제는 별개로 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이 마을만들기 각종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 하나 단위로 가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할 정도의 업무 양이에요, 제대로만 한다면.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이것이 뭐가 다르겠느냐, 현장의 자원이나 현장의 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센터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마을만들기를 여기도 마을만들기, 거기도 마을만들기 자꾸 헷갈리니 저는 이번 기회에, 마을만들기는 사실 자치분권이 조금 약화되면서 주민자치과에 그렇게 또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당초에 주민자치과에 있었으니 거기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더라도 하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원도심은 정말로 가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이런 어떤 소통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한 번 만나기 어렵더라고, 그러다 보면 또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증원하는 것은 좋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원도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자주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서 컨설팅(consulting)을 하고 교육을 해 주고 하는 것이 훨씬 이 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충분히 위원님의 일리 있는 말씀을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정확히 이 부분을 따지고 봤더니 주민자치과에 기존에 마을만들기팀이 있다가 자치분권 업무가 좀 축소되면서 주민자치과의 지역공동체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하고 일반 사회단체 관련 업무를 보도록 돼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리고 기존에 현재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당초에 2017년도에 만들 때 발족, 2016년도에 만들 때 도시재생업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바깥에 외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흡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긴 했으나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있었으니까 연명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인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쭉 슈퍼마켓(supermarket)식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통합을 시킬 것은 시키고 또 선택과 집중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야지 센터에서도 무엇인가 방향을 잡고 가지 그냥 가짓수만 많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면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것이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센터 뭐 했느냐?"라고 맨날 할 거예요, 현장은 맨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나 행정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동네관리소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동네관리소의 본래 취지 기능은 각 주민센터에 기능 있는 사람들 한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공구박스(box)를 들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그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 전구를 갈아준다든지 수도꼭지를 갈아준다든지 어떤 사람이 장판을 기부했을 때 바닥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그리고 벽지가 낡았을 때 벽지를 기부했으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좀 하도록 유도해 준다든지, 당초의 취지는 각 동사무소에 한두 명의 인력만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기술자니까 최소의 주민 도움을 주도록 하는 데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주민의 욕구도 좀 커지기도 하고 또 주변 상황도 좀 변화돼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공구도 좀 더 구입하고 공구 렌탈(rental)도 하도록 돼 있고, 또 일반 독거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수도꼭지나 전구를 갈아 주는 것을 떠나서 마을기업 형태로 발전해 가는 중간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다니면서 동네관리소를 봤을 때요, 어느 동네관리소는 모범적으로 잘해서 정부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온다는 데도 있지만 또 다니면서 보면 어, 저것이 동네관리소야?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만약에 뭐가 고장 나면 누구한테 말해요? 관리소한테 말해요, 거의.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안 되면 전문업체를 불러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동네관리소가 왜 필요할까요? 그런 의문사항이 듭니다.
  동네관리소 기능이 지금 마을만들기 안에 들어 있는데 충분히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기구를 빌려주고 이런 기능이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혹시 월세는 나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니오, 아직까지는 무상임대입니다.

오인열 위원  월세는 전혀 안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와서 주민센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서 외부에, 외진 데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어제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관리소에 대한 평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취지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일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러한 점까지 해서 패치(patch)분할 시킬 부분은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백날 떠들어 봤자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동의안의 마을만들기팀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건부 동의안을 통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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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일정 조문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한 사전 조정 내지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복희 의원  어디요? 집행부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이복희 의원  없었는데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하실 생각이시네요?

이복희 의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의원들 간에 논란도 좀 있고 또 집행부 입장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좀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의 논의를 좀 더 하고 다음에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냥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시죠?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발의자로서…….

이복희 의원  저는 일단 의원 발의는 사실,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예의상 의견을 달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받아들여서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자고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개개인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저한테 (청취불능) 않았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제가 이 조례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 「주택법」부터 여러 가지를 저는 사실 통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조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이고 주택의 호수로 갔을 때 저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늘려간다는 취지라면 저는 본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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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흥에코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에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제안하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program)을 연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예산 부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노용수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과 소래산 첫마을 모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드시 그 결과가 활성화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주민이 의견 개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을만들기 업무는 행정조직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하고 센터는 도시재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2018년 대비 증액된 사업 예산 및 인력에 대한 부분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심사에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중 중간지원조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 제4조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 시설인 축사 등에 사육장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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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스시티사업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22일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안전교통국, 11월 26일은 환경국, 11월 27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8일은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총 20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시 본청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련 부서장 등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3인)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