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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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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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상섭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상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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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고충담당관
2) 미래전략담당관
3) 정책기획관
4) 홍보담당관
5) 감사담당관
6) 경제국
7) 복지국
8) 안전교통국
9) 환경국
10) 도시주택국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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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례회 운영을 간소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총괄 제안설명과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 예산에서 국제옴브즈만 기구 연회비가 불용처리됐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 전에 예산이 저희가 산정할 때, 산정을 할 때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사실 무리하다 생각했는데 통보가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시아 옴브즈만 협회 회의에 안건 상정을 저희가 2019년 8월에 올렸는데요, 아시아 옴브즈만 회의가 2020년 3월에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월금이나 이쪽으로 해서 계속명시로 이렇게 가면 되지 왜 불용처리를 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 당시 호민관실이 저희 부서에 있지 않았고 감사관실에 직제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그때 처리된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으로 속하면서 그 자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국제 가입에 이게 할 예정입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금년에도 연회비 납부 요청이 지금 도착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차라리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31개 시군에서 많지 않은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가입을 해야 되나,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가입이 꼭 필요한지를 한번 부서에서 정확하게 타진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꼭 이 자체 기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연회비까지 이렇게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그 부서에서 심도 있는 자료나 좀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 충분히 보고자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가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4,300만 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이 불용사유를 보면 당시보다 적어서 예산잔액 발생, 그리고 2020년도 예산 감액 편성 7,000만 원, 이건 뭔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정책자문 그 위원회 비용하고 리포트 비용은 우리가 원래 시장님 새로 취임하실 때 4차산업혁명준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신다고 공약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 정책자문단이 중복적인 기능을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 말 정도에 위원들이 좀 구성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 작년 말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말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그런 리포트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 구성도 올해 다 해가지고 임기 만료가 올 3월 되시는 분들을 추가로 다 구성드려가지고 지난번에 초에 위원님들께 다 좀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구성된 분들이 올해 회의를 활발하게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활동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정책자문료라든지 리포트 비용이 좀 과다해서 올해는 1억 3,000만 원으로 있었던 예산액을 7,000만 원으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는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4,3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1년 정도를 부서가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용추계를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서는 보면 일단은 먼저 예산을 확보하자, 확보하고부터 보자라는 게 각 부서에 보면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예산이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2020년도 예산에는 그 정도를 저희가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부분을 잘 운영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정책자문위원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정책, 그러니까 최근에 위촉된 현재 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좀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지금 결산안 검토보고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되게 많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이복희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것만 봐도 우리 시가 예산 편성이나 각 부서가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월사업이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사항들이 지금 매년 반복해서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는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해 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은 지금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월사업이 좀 발생했는데요,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행정절차들을 먼저 마무리짓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매번 이 결산 자료를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결산검사장에서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 부분을 올해 2019년도 결산보고 자료를 보고 2020년, 이제 2021년 예산, 또 어차피 내년에 2020년도 결산보고도 똑같은 이야기가 저는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건 시 자체사업이 됐건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탁상에서만,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공모가 됐건 기획을 해서 했건 막상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현장에 부딪히는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보조금을 국비를 특히나, 국비를 보조금 잔액반납이 120억 원이 넘어요. 보조금 잔액이 어찌 됐든 반납금이.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121억 원.)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도 물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다음 결산 예결위에서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돼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뭐 불용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각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데를 보면 대손충당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손충당금 상각하고 할 때는 그냥 5년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수입 지출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제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에서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어떻게 처리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세입 미수금 같은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단히 불량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추징단도 있고 하는 것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추징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매년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고 이 부분은 그쪽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장기적인 목표로, 또 일률적으로 어떤 사람들 보면 불량스럽게도 재산은 다 처분해 놓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그러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비용들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매년 이런 결산서류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처리해서 이 금액을 줄일 것이냐.
그러면 세입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내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장기적인 목적에서 바꿔갈 것이냐, 그것을 꼭 좀 정책기획관에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기업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큰 테두리로 본다고 그러면 작년도 배곧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제 탁수 문제로 지금 4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도록 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큰 토목이나 건축이나 모든 시설물을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고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생활 불편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탁수 문제 자체도 근본적인 원인은 있겠지만 생활 불편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작년도 1년 동안에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은 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쭉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합쳐서 성인지 예산으로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도블록이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꾸는데 그것을 성인지 예산을 넣거든요. 어떻게 넣느냐? 여성들이 힐을 신을 때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이것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편성 자체에서 거기에 끼워넣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우리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반납하는 금액이. 12억 원도 아니고 121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결산 성과서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왜 했는지 원인 분석은 필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총괄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30프로(%) 이상 불용예산이 뭔지 뭐 아니면 사고이월이 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뭔가 지연돼서 한 그런 부분들은 뭔가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
단 이것에 더 큰 금액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가 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들어오지 않는 예산, 수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큰 테두리에 각 부서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TF팀을 만들든 뭐든 해서 해나가야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자료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이것을 한 열흘 전에 줘가지고 보고서 결산 심사하라는 것 이것 하나마나거든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내용은 서브자료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잘못될 리는 없으니까, 단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 원인은 이거란 말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 계속 쌓고 상각비로 상계하고, 상계처리하고 매년 또 일어나는 것 합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 또 세입이, 수입이 안 들어와지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또 내년도 것 또 집행해야 되니까 그 사이 좀 힘은 드시더라도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이 불용처리돼서 일부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주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일단 전체 감사관 숫자가 조금 많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외부감사······.

이상섭 위원 많으면, 많으면 그 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많은 비용의 평균치를 사용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것보다 좀 적게 사용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 편성에는 외부전문감사관들이 일반감사관들하고 수당이, 참석수당이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어서 2020년도에 전문감사관은 하루 참석수당을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올해는 조금 예산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감사관이 전문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감사관 내에 전문감사관이 나눠지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시민감사관, 조례에 의하면 시민감사관 그 안에 전문감사관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는 저희가 인력풀을 사용해서 시민감사관에 포함된 인원 말고도 다른 전문분야 감사관들을 위촉해서 뭐 노무가 됐든 법률이 됐든 다른 그런 감사 때 활용하려고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불용처리를 앞으로는 할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시민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으로 하여금 활발하게 더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 제가 자료를 좀 받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때 이제 전화로 잠깐 제가 임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2년 임기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꽤 오랫동안 연임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꼭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법이니까 이 자체를 좀 준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앞으로 시민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에 대한 임기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이 마이크 끄는 것을 보고)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부 6,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써져 있고 나머지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상섭 위원 주요 원인이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할 때 육성구역만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자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상섭 위원 그때 육성구역만 한다는 게 있었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작년에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육성구역만 하겠다고 해서 심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성구역 아닌 일반지역도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육성구역도 육성구역이지만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다녀보면 본인들이 미처 몰랐다,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전화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는 것을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좀 이번에 올해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점포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얼마 전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보도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 과 정도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정확하게 왜 하는지는 물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잘 아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뭐 법 안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시루 가맹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현재 한 1만 2,0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민원은 뭐냐 하면 지금 외국 브랜드라든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시루 가맹이 안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그게 곡해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외국 브랜드로 볼 것이냐?
우리 의류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외국 브랜드 명칭이 한 70프로(%) 이상 됩니다, 국내 브랜드보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본사 측에서 로열티를 주고서 제조 또 유통, 판매까지는 한국 자본으로 하고 있고 또 모든 업체들 보면 주식이 상장돼 있는 내용에 보면 50프로(%) 이상도 거의 외국 자본이 점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국내 브랜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상공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외국 브랜드로 볼 것이냐, 외국 자본으로 볼 것이냐 이게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정은패션이라든가 로드샵이 많이 있는 데 가보면 새로 오픈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업이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고자 하다 보니까 브랜드명은 외국 브랜드고 국내에서 로열티를 주고 국내 자본으로 제조해서 대리점 형식으로 소상공인으로서 로드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빨리 위원회를 열든 뭘 해서 정립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어야만 이 경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리고 지금 가맹점이 1만 2,000개가 아니라 9,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그 과장님 이게 지금 오이도 역사공원, 이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아, 오이도 역사공원 사업비는 원래 계속비로 사업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그 역사공원하고 박물관은 다 끝났는데 그중에 이제 박물관에서, 박물관 육교에서 공원으로 넘어가는 브리지(bridge) 다리가 있는데 그게 남아 있는 돈이 한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월됐는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를 설계가 되면 다시 편성하는 게 나을지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 이게 미집행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 조치한 부분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이어지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이었는데 작년 말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삭감을······.

○관광과장 이무섭 그래서 추가로 설계가 나오면 설계금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재편성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또 예산계하고 이야기했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복희 위원 한번 날아간 예산은 재편성하기가 쉽지 않던데요, 또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뭐, 또 이게 왜냐하면 반드시 그 박물관하고 역사공원하고는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맞습니다.
오이도 박물관과 역사공원은 연계가 되는 것 맞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조금 하나를 더 붙인다면 지금 그 맑은물상상누리인가요, 거기도 그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맑은물상상누리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국장님 거기를 해당 부서랑 같이 좀 공유를 하셔서 지금 이미 그렇게 연결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바로 연결해서 그 앞에 있는 맑은물상상누리 공간까지를 하나의 테마(theme)로 좀 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위원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해서 이게 지금 국비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 시비로, 아니, 시비가 아니라······.

이복희 위원 매칭(matching)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국도비······.

이복희 위원 국도비 매칭(matching)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이제 사용하는 것에 좀 제한이 있고 또 긴급복지 쪽에서 나가는 돈으로 사례관리하면서 먼저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것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쓰다 보니까 조금씩 덜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긴급복지 쓰고도 모자라면 한 1인당 5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조금씩 덜 쓰는 편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7,560만 원인데 이 예산에서 매칭(matching)비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이복희 위원 국비, 도비, 시비였을 때······.
자,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위원 이제 아까 저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 이 특히 사회복지 쪽에 갑자기 예상치도 않는 국도비 내려와서 현장은 당황할 때가 있고 또 대상자 발굴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대상자가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가가 지금 읍면동 맞춤형까지 한다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현장은 사실 이 대상자 발굴이 쉽지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는 요인에 있어서 행정의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정말로 대상자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대상자 발굴 문제도 있지만 이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작년까지만 해도 제약사항들이 좀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독려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사례관리하면서 제약사항 없이 풍부하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긴급복지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까지 이거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조금 더 많이 썼거든요. 이것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하면서 조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좀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은 이 예산의 불용액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이월되는 예산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현장이나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특히나 복지 수요, 시흥 같은 경우는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불용액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이복희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자활장려금.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자활장려금이 5,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가 그만큼 자활근로자가 줄어든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이 자활장려금은요, 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자활, 기준소득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자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받는 금액에서 그만큼을 차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 30프로(%)를 공제를 하고 주는데 30프로(%)를 공제하더라도 당초에 받는 금액보다 초과가 될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보통 차상위 계층이 자활 대상자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네.

이복희 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면 자활 대상자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런데 이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활 대상자가 늘어나면 자활장려금도 그만큼 수혜자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늘어나는데 대개 이 가족이 1인 가족, 2인 가족일 경우에는 돈 받는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자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1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복희 위원 이런 장려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혜자는 줄어들고 자활에, 지금 자활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자활장려금에 해당이 안 된 건가요?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 생계급여를 안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1종이죠, 1종. 옛날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요.

이복희 위원 차상위 계층 중에 생활, 생계급여를······.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받는 분들.

이복희 위원 받는 분들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네.

이복희 위원 받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받는 분들은 자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받는 금액보다 자활 사업이 많게 되면 돈을 안 줍니다.

이복희 위원 장려금을 안 준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네. 그런데 30프로(%)를 공제하더라도······.

이복희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늘어나면 장려금 집행내역, 집행금액도 늘어나지 않냐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는······.

이복희 위원 이거는 수요자는,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 금액을 수혜 받는 대상자도 1명이 됐던 2명이 됐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활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장려금 대상자는 줄어들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이 내용은 1인 가족일 경우에는 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1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이게 지금 국가 보조 사업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자활, 그냥 국가가 예산을 그냥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세워서······.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먼저 주고 나중에 후 정산하는 걸로?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추가로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참 큰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자활을 장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한쪽에서는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해서 뭔가를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금액에서 본인이 뭔가 수입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디덕션(deduction) 돼 가지고 수입 금액이 줄어져 버리고 그렇다라고 보면 반대급부로 일 안 하고 노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오히려 장려를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디덕션(deduction)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뭔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더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정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자활근로장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도 자활기금을 가지고요, 근무를 이 대개 자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달 하고 그만두시거든요.

안돈의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 일정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안돈의 위원 네, 그 주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가 자활기금을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몇 개월 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장려금을 또 주는 거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이상이 되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들은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로로 인해서.
그런데 오히려 노는 사람이 더 편하게 놀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에 겹쳐서 그 충돌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충돌로써는 뭐냐, 자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자활을 하지 말라는 건지, 편하게 놀고 그냥 정부 보조금을 받고 써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더 장려를 할 것 같으면 1년 내지 2년 장기적인 근무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 부분을 여기에 피해서 그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복지정책이나 뭔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참 이게 딜레마(dilemma)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주게 되면 서로 보호받자고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딱 정해가지고 저희가 주는 돈도 소득으로 잡아요. 예산 저······.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러려면 소득으로······.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어떤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양가족을 늘릴 수 방법은 뭐 결혼하십시오, 혼자 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적극 행정인 건지 뭐 그 행정에 맞춰서 국가의 법만 따르려고 하는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가려는 건지 아니면 장려인지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잖아요, 정부는 큰 틀이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래서 저희도요.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달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위원님, 저희도 그 소득이 잡히지 않는 우리 그 시흥 시루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시고 이런 부분이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납하는 것만큼 누군가는 이 만큼 디덕션(deduction) 되는 거거든요, 소득에서 잡히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연구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예산 결산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5억 3,000만 원 정도가 돼 있었는데 결산은 5억 원 정도가 돼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 걸로 보여요.
경로당 운영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운영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그 공과금 내시는 부분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뭐 교제하시면서 아니면 사무용품비나 아니면 또 저희가 쌀을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활동하시는 활동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올해는 지금 거의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그 입주자 쪽에서 원래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마찰이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답이라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저희 운영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그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 그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일돼야 된다. 시흥시 관내의 그 경로당 모두가 아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건데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다 보니 서로 마찰이 있고 서로 충돌이 있어서 서로 주민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특히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을 개입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 화합 차원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상섭 위원 아까 금방,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지원 부분 쪽에서 시설비 부분, 그게 이제 지난 2018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15년 이상 된 정왕동 아파트에 주로 제가 저희 선거구를 방문하다 보면 단열 문제나 창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해서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곰팡이도 많이 슬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시 시청에서 시 건물을 창호 공사를 전부 다 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시청 내는 그래도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 주면서 노인분들한테는 왜 저렇게 안 해 줄까, 우리가 조례까지도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 주나 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면 2021년에는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노인양반들이 춥지 않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조례도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체육행정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그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비가 불용 처리가 돼서 올라왔죠?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용역 중입니다.

이상섭 위원 이 불용 처리된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해서 사용할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일단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 그 작년에 그 종합계획 운동장 그 수립계획이 포동스포츠파크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 이제 준공 시점을 당초 계획으로 2022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4년까지 연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역까지도 2021년까지 계속 딜레이(delay)되고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올해 그 사용할 수 있는 용역 기성금 포함한 12억 원만 제외하고서 지금 나머지는 다 불용하고 반납 처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추후에 이게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2024년에 지금 준공하고 뭐 그다음에 도 체육대회를 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도 좀 빠듯한 날짜예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열심히 좀······.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의지를 갖고 그동안에 계속 지금 연장,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하려면 제대로 기간 연장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짝 긴장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팀장님!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이복희 위원 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 건 사업이요, 이 1,440만 원, 불용액이 1,264만 원, 그러면 지출액 176만 원인데 이게 지금 뭐 국비, 도비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업인가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국비가 70이고요,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입니다.

이복희 위원 자,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지금 팀장님도 알다시피 장애인들이 다양한 욕구가 되게 많아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특히 운동 스포츠와 관련해서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국도비를, 국비를 70프로(%)나 받아서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어찌 됐든 간에 혜택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 발굴은 못 한 것 아닙니까?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지금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 7월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초반에 그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작년에는 총 저희 배정인원이 30명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 9명 정도밖에는 이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지금 현재 스물일곱 분이 지금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시설조차 아직까지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시설은 4개 시설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복희 위원 어떤 시설인가요, 4개 시설이?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지금 하나더하기 하나라는 그 정왕센터에 있는 마유로에 있는 그 시설 하나하고요.

이복희 위원 네, 뭐라고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하나더하기라는 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특수체육하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학원이오.

이복희 위원 종목, 종목으로 이게 그러니까 종목별이 아니라 그냥 시설만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공공시설들은 이 스포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나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그 시설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5월쯤에 태권도학원이 하나 또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태권도학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그렇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시설하고 어느 정도 그······.

이복희 위원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스포츠 종목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우리 지금 시에서 있는 수많은 시설들은 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원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왜 이것을, 이것은 정말 이게 풀어가는 방법이 저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체육시설 그 업체에다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장애인복지과는 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고.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작년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쪽하고도 지금······.

이복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할 때는, 물론 다양한, 다양한 현장의 그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저는 공공의 역할에서 어찌 됐든 이 좋은 시설들을, 정말로 좋은 시설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이 더 좋으세요? 아니거든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예 이 지금 집합시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하나더하기랄지 주간보호시설이랄지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이런 시설에다가 아예 던져주든지,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서가 너무 소극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많지도 않은데 장애인들의 기회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홍보나 이런 게 미흡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조금 전에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동 스포츠파크에 지금 반납도 하고 불용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 국비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보 계획이 있나요?
전혀, 책자로 보면 전혀 국비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벌써 사업계획은 이루어졌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향후 건립비 총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국비 확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돈의 위원 네.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기 시설팀이 밖에 와있는데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왜 그러냐면 이런 큰 기간산업같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오는 것이거든요.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사업 중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 뭐야,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13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총 사업비는 218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비가 기 투자되어 있는 것은 지금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체육행정팀장 정석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그 논곡동 생활체육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당초에 저희가 건립 계획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현재 저희가 목감동의 그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욕구와 그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논곡동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목감동 지구에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도 한 6~700억 원 정도 지금 앞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주 분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여러 번, 여러 차례 불만도 토로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향후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또 그 말씀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주하고 저희하고 그것 때문에 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었고 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은 조금······.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중단이 됐다고 보면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추진은 하되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사업 폐지 쪽으로 지금······.

안돈의 위원 폐지 쪽으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그전에는 도시계획까지 다 끝나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용역 중에······.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한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거든요, 시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 가지고는 또 소송이 제기가 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시에서 또 막대한 책임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유자 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내용은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당장 그 주민들 입장, 소유자 분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폐지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뭐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기 투자도 지금 1억 4,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돈의 위원 대놓고 시작한 것도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됐었을 것이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어온다고 한 것 지금 3년이 또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까지 따진다면 한 5년 정도가 딜레이(delay)되고 또 목감동 신규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4만 5,6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1,500평 정도 가까이 되죠. 이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규택지 안에다가 뭔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게 대체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현재 저희가 새롭게 조성되는, 뭐 예를 들어서 하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저기 거모동 그 택지개발 쪽에서는 저희가 그런 쪽에는 넣고 있는데 지금 목감동 쪽에서는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체육시설은 지금 매화산업단지 매화동에 거기가 또 체육시설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매화산단에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런데 팀장님 이게 아니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돈의 위원 뭐냐 하면 여기는 목감동에 대한 생활체육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감동을 위해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돈의 위원 매화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하중동도 전혀 뭐 군자동 이것은 차후의 일들이고,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부분이 중단이 됐을 때 대체부지로 뭔가 사업부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신도시 안에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기존에······.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뭔가를 좀 벨트를 또 새로 작성을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분들한테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례로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지방비 예산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느냐,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뭔가는 이런 부분들한테 충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모든 시민이 다 제공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니까 좀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게 사업 중단이 됐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또 갈 것이냐, 처음에 3년 전, 4년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까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 중단해버리고 폐지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시 정책이 뭐 일개 개인이 그냥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최하 30년 정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런 시설물들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차량특사경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 작년에 그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링링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런데 그 불용처리로 그 특별지원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한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이크를 켜고) 그 부분은 저희 재난 예비비가 1,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재난 피해액이 한 9,8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예비비 1억 원을, 저기 뭐야, 정책기획관에서 예비비 1억 원을 갖다가 미리 선집행 후에 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도비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가져다 썼다고 하는데 예비비는 또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목적 예비비가 5억 4,000만 원이 있는데 5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돼서 있는데 1,000만 원을 갖다가 썼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4억 9,000만 원 정도 쓴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별개로, 별개로 그 태풍과 관련된 피해액이 9,8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돈을 저기 뭐야, 저희가 선집행을 한 것이고요. 선집행 후에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갖다가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태풍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전액 국도비로 썼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국도비로 썼습니다.

이상섭 위원 우선 예비비나 피해복구비로 쓰다가 추후에 충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보인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 목감동 택시쉼터 조성 지금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게 작년에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법상 못 해서 못 했는데 그때 20년 돼서 폐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시 녹지로 한다고 해서 지금 사실 그쪽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택시 우리 그 사장님들하고 약속했던 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게 확정되고 난 뒤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서 일단 사정이 그렇다는 것들을 양해 말씀드렸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작은 안 했고요. 작년에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하려고 그때 설계하고 살 데에다가 알아본 상황이고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녹지였나요? 도로부지 아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도로랑 같이 있는데 지금 그 컨테이너 그게 있는 자리가 저기 같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녹지랑.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체를 또 흔들 수는 없으니 그 쉼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최대한 안전조치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민원 들어와서 또 걷어내야 된다거나 뭐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대중, 아니 그 어디죠? 그 관련······.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건설행정과에서 주로 도로는 그렇고 한데, 그쪽 부분은 특별히 제가 주정차 단속까지 할 때도 민원들이 별로 안 들어와서 구도심이라서 그나마 좀 통행에 불편할 것 같은데 민원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같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쉼터가 기사님들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만이라도 우리가 여건상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것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그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제 그분들의 피해도 되지만 결국은 그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면 그 택시, 이미 거기는 수십 년 동안 택시승강장으로 아예 굳혀져버린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예산결산하고 좀 약간 무관하지만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이번에 2020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택배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륜차가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륜차, 지금 택시쉼터 조성은 2019년에 했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이륜차에 대한 쉼터를 조성해달라 하는 얘기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륜차는 대중교통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대중교통으로써 철도랑 버스, 그다음에 대중교통 법상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랑 화물차까지 하고 있는데 이륜차에 대한 것은 저희 대중교통과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등록만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정책기획관 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가능한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조직 측면에서는 한번 어쨌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곧에 그 버스승강장 부분을 지금 택시승강장하고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승강장 저기 중심상가 쪽에······.

이상섭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에 이제 택시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해서 이제 호반써밋 쪽으로 가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해서 조금 그것을 조정을 해서 버스가 뒤쪽으로 갔고 택시가 앞쪽으로 가서 좀 여러, 택시도 설 수 있고 버스가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들이 좌회전해서 한신 사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물론 잘 알겠는데요, 사실 거기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이 있는 부분이 중심상가의 그 보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전용보도 부분 쪽에 그 한신에서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사실 그런 민원 때문에 회의도, 경찰서하고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을 할 때는 꼭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고······.

이상섭 위원 어제 사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중간에 그런 교체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가시화되기 전에 한번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다면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저기 배곧에 그 일방도로 부분, 일방통행도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학교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섭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뒤쪽, 그 한신아파트 뒤쪽 부분.

이상섭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결하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 의원님께서 나가셔서 티에프(TF: Task Force)팀까지 결성을 해서 좀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엊그저께 회의 결과 아직 뚜렷한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관심이 좀 있느냐면 거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배곧고등학교 부분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5분발언까지 하면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배곧이 이미 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배곧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일조를 하셨지만 그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고 사용하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은 좀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얘기, 좋은 얘기 주셨고요.
지금 저도 예전에 한 5년 동안 머무른 사실이 있고요.
일하면서 배곧이 그 뭐 2조 한 3,000억 원이 투자됐던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체 준공은 지금 배곧이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한 9차 정도 부분 준공이 된 것이고 나중에 확정적인 것 전체,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준공은 지금 이루어진 게 없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학교 뒤쪽 부분 그 유시티(U-city: ubiquitous city) 옆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정책과 그 지단계획(지구단위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정책과.
그리고 건설행정과 지금 조금 전에 전종삼 과장님도 가셨지만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들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건설행정과, 도시정책과, 우리 도로시설과 그리고 배곧경제자유구역과 뭐 이렇게 저번에 회의를 한번 홍원상 의원님 주관해서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제가 그 이상은 배석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것 외에 또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상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떠한 해결점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해결방안이 서로 실과에서 미루다 보니 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변경은 5년 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까지 이렇게 꼭 굳이 불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전에 미리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정비를 하실 때 어제 잠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60킬로(km/h) 미만의 도로는 보도블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럽의, 유럽에서 주로 하는, 사용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재료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후면도로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 등하교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는 어차피 30킬로(km/h) 60킬로(km/h) 이하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보도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말굽형, 그 유럽에 가면 말굽형 도로가 보도형 차도형 같이 겸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우리 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어제 우리 박춘호 위원장님이랑 같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아마 생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허로 했고 그다음에 조달에 아마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 번 그런 우수 자재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그 대야동 소전미술관이, 그 진입도로 개설이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그게 지금 2019년도에 이게 일몰을 시킨 거죠, 결산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된 것은 2020년도 예산을 세워서 개설한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쭐게요.
여기 보면 정왕에서 신길온천역 도로개설이 아마 거모지구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안산 신길지구도 확정이 됐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은 되지 않고요. 지금 신길온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문 주고받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 안산 신길지구 거모지구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주민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사업이 중단됐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하기로 됐다가 어차피 추후에 하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민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푸르지오 주민 분들한테라도 홍보를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 4,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주 원인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 저희가 8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항목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정함으로써 그분들이 제척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 투기 단속반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쓰레기 감시원을 한 14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파봉을 해서 거기에 증거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신고 포상금은 일반 민간인이, 민간인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을 때 그 증거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감시단이 이것을 발견했어.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신고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은 조례상에서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감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켜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신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신고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무래도 종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라든가 환경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감시원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했을 경우에도 지급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줄었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입장에서는 온라인(on line), 오프라인(off line)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 종전에 했던 부분은 동 유관단체 회의 때라든가 그런 부분 홍보를 하고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해서 일단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유관단체 중에서 특히 제일 우리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유관단체가 통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우리 시골말로는 이장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 그래서 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통장들한테 주는 전단지 쪽에 그것을 많이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부분 이런 문제를 게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없는 그런 곳이 되려면 주민이 주민을 신고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홍보를 어차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위가 좀 깨끗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폐기물 관리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잠깐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호조벌에 계속 성토되고 있는, 그 상임위가 아니라서 못 물어봤는데 그 폐기물 성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얼마 전, 사실은 호조벌의 성토 부분이 매년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도 그 호조벌 폐기물 투기한 내용이 흰색 가루 같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성분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것은 지정 폐기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를 분석했는데 없는 것으로 저희는 나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에서.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무슨 다른 산업폐기물이나 그런 것은 거기 성토된 곳에는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 분석상에 그것은 안 나왔는데 이것이 흰색 가루기 때문에, 성토제로 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이 흙이 어디에서 왔는지······.

홍헌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것이 어떤 사업장에서 왔는지 그런 부분을 추적, 추적해서 그것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 일정량 이상 되면 신고를 하고 배출해야 되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역추적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예산 심사할 때 농업기술센터에도 요구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호조벌지키기 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너무 관련성 없는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 홍보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신고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헌영 위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홍헌영 위원님 켜신 것인가요?

홍헌영 위원 아닙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연꽃문화공원 조성하는 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5억 원 용역이고요, 5억 원은 사업비거든요.

안돈의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 아직 토지 매입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3분의 2 정도는 되잖아요, 당초 계획 시설에 비해?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가실 예정이신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저희가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도 속도감 있게 일 좀 하고 싶거든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한번 조성비는 국도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고요, 매입비를 단계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몇 십억 원씩이라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지금 제가 그동안에 조사한 바로는 한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지금 매년 지나갈 때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토지의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상승효과에 따라서 실거래가는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주변에 전체적인 가격이 공원화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 관공서에서.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 또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갈 것이냐, 가용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되어 있고 해야 될 길이라면 일단 자산 취득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연차별로?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2년차 동안 아무런 조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원래 보고를 들을 때는 127억 원 정도를 했는데 3분의 1만 현재 집행되고 전혀 2년차 동안에는 예산이 확충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용재원만 탓할 것이 아니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도 공감하고요, 작년 10월 4일 날 연꽃문화공원이 저희 공원과로 넘어왔어요.

안돈의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좀,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반반씩이라도 연차별로 산다고 하면 지장이 없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관광벨트도 좀 만들어서 시흥에 올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갯골생태공원이 사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이 주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잖아요? 주제 공원하고······.

○공원과장 백종만 생활권 공원으로 나누어······.

이상섭 위원 생활권하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갯골생태공원은 근린공원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전국 단위의 공원으로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 공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야, 순천에 갔다 오면서 국가정원 그쪽으로 좀 지정했으면 어떤가, 그것을 좀 추진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지난달부터 계속, 아, 지난 순천에 갔다 온 이후에 그 얘기를 자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국가공원을 하려면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한 150헥타르(㏊)밖에 안 되거든요. 한 150만 제곱미터(㎡)해서 45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 주제 공원 생기기 전에 먼저 그 공원 결정하고 나서 주제 공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을 하면 시설물 같은 것은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한사항은 있지만 오히려 근린공원에는 웬만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목적은 근린공원으로 해서도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을······.

이상섭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갯골 공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주차장도 문제가 되지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먹는 것······.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먹는 공간이 좀 없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근린공원으로 놨을 때 좋냐, 아니면 주제 공원으로 놨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근린공원에서 더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공간, 음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아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오, 국가정원이?

○공원과장 백종만 300만 제곱미터(㎡).

이상섭 위원 300만?

○공원과장 백종만 네,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이상섭 위원 300만 제곱미터(㎡)?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갯골생태공원 플러스(plus) 습지 플러스(plus) 염전 플러스(plus) 뭐죠? 우리 지금 농지 쪽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위원 그쪽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은 하거든요, 면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순천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우리가 골고루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기 어떻게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아이시(IC)만 만들면 바로 나올 수 있고 해서 교통도 좋고 수도권과 가깝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계실 때 임기 다하기 전에 한번 멋진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 있는 동안 제가 공원, 사계절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가고 싶은 공원, 여름에 가고 싶은 공원, 가을에 가고 싶은 공원, 겨울에 가고 싶은 공원, 그래서 갯골생태공원은 가을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봄 공원은 오난산 쪽으로도 군포처럼 철쭉동산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여름 공원은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거기 지금 대원에서 하는 것은 여름 공원으로 가고, 겨울 공원은 물왕저수지 설경이 예쁘거든요. 거기에서 겨울 공원으로 할 그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 쪽에 아무래도 제가 너무 황망해서 꽃단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올해도 저희가 선사유적공원에 3만 본 진달래를 심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한울공원은 10억 원 가지고 해송십리길 지금 조성 중에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또 거기 아까 말씀을 해서 그런데 해송십리길 같은 경우 저번에 자전거 얘기를 했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안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제가 오해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네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드는 공간이니까 그것을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좀 설계를 한번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 저도 사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은 굉장히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그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옆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옆 도로 부분 옆길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화장실에서 막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분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추후에 인사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느낀 대로 화장실에서 그 SK 쪽으로의 그 똑바로 옆, 그 도로변 옆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그것이 더 좋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랑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선해제지역이 지금 된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선해제지역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일부 부동산 중개사 분들께서는 한 10년 되면 원래 원위치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저는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재산적인 가치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지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임시 가설건축물로 해서 60제곱미터(㎡) 정도밖에 해 주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우선해제 취락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년인데 공원에 대한 부분은 10년 이전에 조성 인가를 받으면 20년까지 갖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차장, 도로, 공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공원은 조성계획 인가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문제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무지내동에 있는 한 곳만 약간 그 실효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다시 공원에 대해서는 결정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진행,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타의 그 공원은 자체적으로 공원과에서 조성 인가를 다 받아서 연차별 집행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도로와 또 주차장 이 2개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면 원래는 그 취락에 대해서 환지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시에서도 그만한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로나 이런 부분이 실효가 된다면 현황도로, 또는 그 예전에 쓰던 골목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예산이 수립되는 상황을 봐서 주 메인 도로는 기본적으로 그 취락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년의 도시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얼마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우리 과에서나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단계가 됐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취락지구라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취락지구가 대개 개발제한지역에서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군데로 모여서 취락 마을을 형성하라는 그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취락지구 내에 임야 부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임야 부분이 있는데 임야 부분에서 이축이 원래 가능해야 되는데 임야 부분이고 일부라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예 취락지구에서 빼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락지구로는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은 또 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는 평가 등급, 환경평가 등급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나중에 출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빼기에는 아직은, 또 기 들어가 있던 부분을 뺀다는 것은 또 그분들은 반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괜히 그분들한테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게 만드는 꼴이 됐다는 말이 들어요, 원망 섞인.
아무튼 우리 과가 도시정책과인만큼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지금 불용액이 2억 9,000만 원 정도 나오고 지출액이 2억 5,000만 원이면 나머지는 이월한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소래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홍헌영 위원 네, 7억 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2억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네, 2억 5,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 부분은 총 예산현액이 7억 원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7억 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계약을 좀 잘 협의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홍헌영 위원 예산을 잘 절약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한 것인가요?
아니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좀 정확하게 잘 안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활성화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아끼게 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나머지 이월된 것은 좀 지연돼서 이월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약 4억 원 정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활성화 계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쪽으로 사고이월로 잡아놓고 2억 9,000만 원 정도는 계약을 좀 잘 처리해서 아낀 금액이라고······.

홍헌영 위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또 추가로 변경될 사항이 좀 있어서 지연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고이월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네,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사업마다 조금씩 변경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추가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경관정책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 뭐 많지는 않지만 12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급되고 6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두 분 선정이 됐다가 한 분이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 지급을 못 한 60만 원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류가 잘 되면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이것은 다시,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이니까 일단 그것으로 끝났고요, 올해 다시 올해 분에 대해서는 다시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신청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춘호이상섭안돈의이복희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37인)
경  제  국  장윤주호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이무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체 육 행 정 팀 장 정석희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차량특사경팀장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