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9차

(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9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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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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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발언대로 나오며) 네.

노용수 위원 장현지구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때 심사 보류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그 민원인들에게 2021년도 12월까지 학교용지로 일단 보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어바웃(about) 비용, 어바웃(about) 수익성 부분을 말씀을 요청을 했는데 그 건 좀 확인 좀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저희가 이제 확인은 좀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장현지구 비텐블록(B-10BL) 관련해서 이미 학교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변경된 상태를 결국은 은계지구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은계지구에도 학교, 은계지구는 은계2중 부지가 학교 설립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학교용지로 남아있고요. 그런데 장현지구 비텐블록(B-10BL)은 학교 설립 취소가 되었는데 여기는 용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같이 판단을 좀 하셔서 장현지구 연합회하고 대화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 시장님께서 장현지구의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의 시장님 메시지가 상황에 대한 어떤 오류로 판단을 좀 이렇게 잘못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일단은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를 이제 같은 선상에서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였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장현지구 분들이 내년도까지 보류해 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표현이 되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민원인들에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 상황을 다시 재차 설명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직 주민들한테 설명은 드리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 보좌하는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담당 부서에서 연합회 측에 현재 상황은 전달은 다 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장님께서도 장현지구와 관련해서 좀 더 시민의 이익들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판단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좀 하셨고요.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장현지구 또 연합회 분들도 또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차 그 주변인들이,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연합회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연합회 측에서는 일정 부분 양해가 됐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직 뭐 양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상황 인식은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언제쯤 미팅을 하실 생각이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좀 가지실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이 장현 주택을, 장현 주택의 기 학교용지가 이미 용도가 변경된 상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의 전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고, 불가피한 선택 그 자체가 시흥의 어떤 미래적 가치에,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도 장현지구 입주자 연합회에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학교용지를 그러면 과밀화 현상이 나왔을 때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장현지구의 대안 용지로서, 용지로서 시에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현상이 나오면 교육청과 'LH'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건은 어쨌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린 말씀 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시장님 입장에, 시장님 이름으로 양해 내지는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제가 좀 보여지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생각으로의 변화로 인한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저기 실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 자료를 저희 팀장님이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따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구두로 말씀을 좀 주시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러면 이것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노용수 위원 네.

(○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 드릴까요?)
아니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잠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택개발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안녕하세요.
(발언대에 서서 다시) 안녕하세요, 주택사업팀장 최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발이익 관련 자료는 일반 어제 메일로 조금 설명된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지금 지평원, 그리고 저희 신규 사업 보고안에 보시면 법인세 차감 후 7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라는 것은 이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발생된 100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민간사업자와 저희가 공동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 어떤 투자비율 또는 어떤 이익 배분율에 따라서 이익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900억 원에서 공사가 300억 원을 공사채 조달을 하니까 뭐 거의 "민간이 8, 공사가 2,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이게 분양주택 사업이다 보니 사업비의 대부분은 분양대금으로 조달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토지비, 건축비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사업자와 저희가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공사가 53퍼센트(%) 그리고 민간이 한 47퍼센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투자 비율로 나누게 된다면 공사가 53억 원 정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평원의 사업 이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계산할 때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도록 모든 리스크(risk)가 다 가정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굉장히 높게 계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타 사례를 살펴봤을 때 그 정도 사업비는 발생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개발 이익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조금 더 쉽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면 1,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까?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확신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두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최소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일단 뭐 설계안······.

노용수 위원 금액으로만 그냥, 네, 말씀······.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금액으로?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저희가 지금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자료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니까요. 100억 원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했을 때 통상 타 사례 비교했을 때 7:3 정도의 비율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사가 한 70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업 이익의 미니멈(minimum)이 한 70억 원 정도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맥시멈(maximum)은 얼마입니까?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맥시멈(maximum)은 저희가 지금 일단 설계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나중에 향후에 저희 분양 시점에 기본형건축비,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분양대금도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 맥시멈(maximum)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이렇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라면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총액에 대해서는 리미트(limit)가 있기 때문에······.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액 부분은, 수입에 대한 총액 부분은 결정이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세대수 439세대 부분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비를 얼마나 줄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비라면 이제 토지비 있는데 토지비는 거의 고정비 형식이고······.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확정입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도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도 뭐 지금 440억 원 정도, 440만 원, 평당 4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노용수 위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어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저희가 최근에 이제······.

노용수 위원 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비 정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 등등의 부대비, 금융비 그런 정도가 이제 지출 요인들이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첫째,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이 사업으로 손해나지는 않을 것이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노용수 위원 라는 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맥시멈(maximum)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얼추 저는 맥시멈(maximum)도, 맥시멈(maximum) 수익금도 뽑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관리, 어차피 하시는 건이라면 관리를 잘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또 시흥시에 또 다른 투자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요지는 총액은 결정됐으니 소위 말해서 관리비, 사업 관리비 부분을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세이브(save)를 많이 하셔서 파이(pie)를 좀 더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장현지구 공동주택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류가 됐었죠.
보류된 이유가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주민들과의 그 대화 내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지역 업체를 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공모, 같이 공동사업자와 협약을 할 때 지역, 인부의 50퍼센트(%)를 거주인력으로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그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좀 최대한 많이, 50퍼센트(%) 정도 활용을 권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모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뭐 법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같이 하는 사업자가 시공사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같이 하게 될 사업자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단 용역이나 기타를 할 때 지역 업체를 한 50퍼센트(%) 정도 해 주십사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참 답답하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이런 부분 좀······.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또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불 보듯 훤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2018년도 말에 지역 업체를, 지역 업체에게 어떤 특혜를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의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데 그래도, 그래도 시흥도시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직접 관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라고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김창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안타깝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처음 이 주택 건립 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시행과 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은 요즘 공공개발의 형태가 시행 시공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브랜드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지만 시공사 쪽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naming)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한 300억 원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스타트하고 그다음에 토지 확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 공사에서 이미 완료를 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사업의 가장 키(key)는 뭐냐 하면 토지 확보와 그다음에 피에프(PF) 발생이잖아요, 자금 확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인가, 설명하셨잖아요. 토지 확보 아주 양호하게,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확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이 이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는 피에프(PF)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은 피에프(PF)가 아니라 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한 300억 원 정도 하죠? 299억 원인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299억 원을 하니까 사업 초기자금도 만들어져, 그다음에 최근에 분양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아까 우리 팀장 설명했던 것처럼 분양도, 대부분의 비용도 분양가로 충당을 할 거야.
이게 뭐 후분양 할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현재로는 후분양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김창수 위원 후분양 한다고 돼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지금 현재는 후분양으로 돼 있는 부지인데······.

김창수 위원 아니, 후분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한테 매각할 땅이었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공분양으로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선분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창수 위원 당연히 선분양을 해야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지금 같은 세월에 후분양한다고 그러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무슨 뭐 공자가 춤을 추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선분양 하게 되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진행하고 할 텐데 아무런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시공사에다가 한, 아까 47프로(%) 정도, 그 정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것은 이제, 네, 그것은 수치적인 그······.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분율이 53:47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땅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분양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도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이 되고, 분양이 잘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자금 조달이 될 것이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굳이 47프로(%)씩 시공사에다가 또 거꾸로 지분을 줘가지고 이익을 셰어(share)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익도 셰어(share)해야 되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업체에 대한 계약을 함에 있어도 그 저기 뭐야, 공동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에다가 손을 벌려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팀장이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복희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으시고요.
사실 시공, 저희가 다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투자 비율대로 47프로(%) 이익을 주는 건 너무 과도한 이익일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단순 시공만 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런데 민관합동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창수 위원 민관합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건 법에 있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법에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김창수 위원 어느 법에?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

김창수 위원 공공, 다시 한번?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공공주택 특별법」에.

김창수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에?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에······.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김창수 위원 조항은 잘 모르죠?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저희 자료······.

김창수 위원 아니, 이렇게 자금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땅도 확보되고, 분양성도 확보가 돼 있는 건데 굳이 민간과 함께 해가지고 이익을 셰어(share)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토지비가 한 600억 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런데 공사가 지금 299억 원만 차입을 하다 보니 나머지 비용은 또 민간사업자가 분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 방식인 거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그 정확히······.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법에 제4조2항에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왜 하냐고?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는······.

김창수 위원 자, 팀장님, 조용히 하시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어요.
동의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민간을 참여시켜가지고 프로핏(profits)을 셰어(share)를 한다.
또 그것과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53:47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것은, 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아니요, 순수 투자비율로 따지면 53:47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그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나누지 않고 최소 7:3······.

김창수 위원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자, 시흥도시공사가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슬림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서 우리가 다른 개발 사업자라든지 이런 곳에 주는 이익을 우리 시에서 직접 가져올 있게끔 하고, 이것들이 우리 시에 다시 퍼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흥도시공사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게 작년 말에 된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맞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응?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래서 공사 투자 대비해서 이익금을 공사가 대부분 다 가져올 생각입니다.

김창수 위원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죠.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대신에 이제 이게 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공사가 다 또 그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risk)를 갖는 게 아니고······.

김창수 위원 자······.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지분대로 리스크(risk)는 분담하게 됩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79억 원 중에서, 네? 지금 예상 미니멈(minimum)이라고 얘기를 했고 맥시멈(maximum)은 말씀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0억 원이 다 되는 그런 주택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사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김창수 위원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지션을 일반사업자에게 해서 결국은 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게 만드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하는 것 오케이(okay). 하지만 지난번에 보류되고 오늘까지, 오늘까지도, 저는 직접적으로 와서 그냥 "이것 좀 해 주세요." 소리는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했던 것에 대한 보완은 전혀 없었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팀장님이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여기서 얼굴 두 번째 보고 있어요, 팀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도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억 원짜리 사업 해가지고 70억 원 벌어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50프로(%), 35억 원을 만약에 도시공사가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방만 경영이에요.
실제 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고 이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투자들 같은 것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염······.

김창수 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팀장님 실장님 급여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네, 포함돼 있습니다, 직접······.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다 포함되고······.

김창수 위원 그러면 팀장님 실장님은 이 사업하는 동안에는 도시공사에서 급여 안 받아요?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그 급여가 원가로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어쨌든 뭐 저희가······.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동의안과 관련해서 안건에 집중하고 차후에 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수시······.)

위원장 이복희 그 부분은 지금 심사보고서에 넣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해 주고 나서······.)
네, 네. 해서······.

김창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제 발언 중에 있는데, 아니, 동의안을 해 주자 이거죠. 해 주는데······.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 이복희 네, 계속하세요.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보류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 최영희 명심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도시공사에서는 동의안 통과되고 나서······.)

위원장 이복희 자······.

김창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우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이제 사실로 시장님께서 사실로 약속한 것을 시인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도 아파트 연합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도 안 받아줬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면담을 요청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면담을 요청해도 안 받아주니까 집회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장현지구 연합회에서 이것이 지금 그쪽에 학교 부지가 지구단위 1차 계획 때는 초·중·고가 다 있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위원 결론은 3차에 와서 초등학교만 유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런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거든요. 거기가 한 2,000가구 될 거예요, 그 주변이.
그런데 지금 장현지구가 중학교가 있나요, 이것 말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장현지구 중학교는 장곡동 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위원 장곡 중학교고 여기는 능곡 중학교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요.
장현지구 내에······.

성훈창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치상으로 보면 장곡동하고 인접해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도 하여튼 여기에서 능곡으로 가야 하잖아요, 능곡 중학교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 능곡이 아니고 장곡동, 고개 넘어서 장곡동으로 가야죠.
위원님 아까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학부모님들의 선택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것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시점에 용도가 뭐였느냐가 되게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에서 그것을 분양하기 전에 이미 2017년도에 거기는 학교용지에서 분양하기 전에 용도는 이미 변경되어 있었고요.
다만 그것을······.

성훈창 위원 2017년도 6월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2018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일관되게 시에서도 학교 용지와 관련해서 당초 그 3차 변경할 때 그 학교를 폐지한다고 하는 의견에 시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교육청소년과장할 때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은계지구, 장현지구 불을 보듯 뻔한데 용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LH’에도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학교······.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학교, 중학교가 폐지되고 이것 분양했다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죠, 네, 네.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 입주 예정자들의 어떤 재산적 피해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고 이런 재산권 문제는 어떤 아파트 연합회하고도 사실 대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하여튼 이 학교 부지를 내년 2021년 12월 말까지 존치, 그냥 하지는 않더라도 존치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죠, 2021년 12월까지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시에서 교육청하고도 내용을 협의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과밀 현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교가······.

성훈창 위원 그렇죠.
그럼 대안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 그 자족 시설을 지금 대안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이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현지구 어떻게 됐든 대표성은 연합회에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위원 협의 좀 해 가지고 좀 무난하게 이렇게,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차선책이라도 좀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이런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떤 그 내용이 전부, 지금 우려하는 내용이 사실은 법의 한계성을 서로가 지니고 있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노용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나 또 성훈창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은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그런 과밀 학급까지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학교 설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미 2018년도인가? 2018년도쯤에 이미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은, 또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쌍방향으로 겪고 있는데 일정 부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특히······.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정리를 빨리 해 주세요.

김태경 위원 네, 네.
특히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운 학교 설립 문제는 설립 문제대로 또 다른 문제를 별도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의안의 문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LH’에서는 이것을 일반 분양 매각하겠다, 이땅을.
그러다 보니 도시공사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지방의회에서 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입장에는 굉장히 또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 지적대로 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얘기대로 이것과 별도로 늘 이렇게 도시공사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유지되고 설사 이것을 또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부연 설명한 대로 최대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답해 주자는 뜻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할게요,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도시공사는 사업 중간,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만약에 우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8대 임기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는.
반드시 다음 의회에라도 꼭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이복희 지금 성훈창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누누이 이야기 하셨지만 이 사업, 지금 이 동의안 이후에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연합회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시간을, 시장님께서 직접 연합회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하셔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이야기들을 토대로 연합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감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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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시민참여 미식도시 자원 육성 3,850만 원 등 총 12건에 3억 6,985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가치 키움 조성 사업비 6억 463만 5,000원 등 총 4건에 7억 1,663만 5,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심사 보고서 채택에서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해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참고인 (2인)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이재혁
시흥도시공사주택사업팀장최영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