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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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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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자금 지원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구축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여러 제조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수익허가안은 사전에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을 선양·기념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 및 활동을 구체화하고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개관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후 3개월 미만인 사망자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근거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관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변경 배곧동 분동 사항 반영 및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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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야동
2) 농업기술센터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홍보담당관
6) 감사담당관
7) 기획조정실
8) 경제국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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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홍성룡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649쪽부터 662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44억 8,4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39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예산 현액은 11억 8,000만 원으로 그중 73프로(%)인 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 현액은 26억 7,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2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예산 현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5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마을복지과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3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약 2배 이상의 예산교부로 인한 불용과 안전생활과의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수경시설 운영 불가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마을복지과 마치고,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신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질의한다고요?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이제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2억 1,300만 원.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이게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저희가 작년 10월 말경에 복지부에서 추경으로 4억 5,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금재 위원 얼마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4억 5,700만 원.

이금재 위원 아, 4억 5,000······.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우리가 계획하였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도 2억 1,000 정도가 남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다시 내려왔어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아, 그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배정하는 금액에 보니까 저희 과에 많은 금액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런 분들한테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 여러 가지 전기요금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보통 불용액을 이번에 보니까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을 못 해서 불용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나는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시국에 지금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발생돼서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왔다고 이게 불용처리된다.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이게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을 2019년도에 보면 한 460건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그 2배 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당초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것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4억 5,000 정도 배정하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3회 추경 때도 2억 원 정도 올렸거든요. 맞죠?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이금재 위원 그때 산출근거에 보면 208가구를 올렸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2억 원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금액을 보면 그때 3회 추경때 올렸던 금액하고 2억 원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그럼 208가구는 어떻게 됐나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아, 전제······.

이금재 위원 3회 추경에 올린 가구들 말이에요. 가구 수를 분명히 208가구라고 올리고 예산은 124만 원으로 측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2억 830만 원으로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것은 이만큼 부족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예산이 늦게 4억 5,000이 내려와서 이것을 불용했다 하는데 이 필요한 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려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돼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적극행정을 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굴을 못한 거지, 다른 뭐 예산 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런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다 필요한 예산에 적정하게 맞게 찾아서 발로 뛰어서 사용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맞습니다.
당초에 그 200가구에 대한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선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굴하는 것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신청하신 분들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걸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또 긴급복지에 대한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런 사유에 맞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긴급복지가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로 해서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도모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는 다른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이 좀 남게 되는 사항도 된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불용사유가,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코로나에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굉장히 힘들고 일선에서 계속 집행부 중에 가장 힘들고 이 복지 차원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이 안 맞는 경우 그런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서류상 미비라든가 답답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또 이제 없어지면 안 그럴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방금 이금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와 요청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부분들에 저는 맹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수막에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 속으로 행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부분들은 조건부가 있고요.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안선희 위원 한계가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안선희 위원 한계선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 그것 하나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 문제는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될 건데 신청으로 갔을 때요, 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이런 부분들에 정보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에서 이 코로나의 절망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원금을 또 받아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지원금을 받아도 절망상태에 이르러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행정이 얼마만큼 면밀히 봐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은 아주 신속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노정 돼갖고 지금은 풀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예방주사로 해서.
그런데 이 주사로 끝날 때쯤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신청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적극 서비스 이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격차에 따라갖고 소외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고민하고 행동해 주시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안선희 위원 특히 대야·신천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대야동장 홍성룡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불용처리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금재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들 고민해서요, 해결책 마련해 주십시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80프로(%) 정도의 불용액이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뭐 다른 부서도 비슷하겠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아서 원도심에 물놀이가 가능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드렸는데요. 중단 정책에 따라서 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반납된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물놀이 시설이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나는 이게 지금 수경시설이라 그래서 뭐 수경 재배라든가 뭐 이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분수대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지 알았더니.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동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골목환경 개선 사업에서 20~30프로(%) 불용처리됐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낙찰 하한가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하한가를 함으로써 절감시켰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들을 발주하다 보면 네고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단계에서.

위원장 이상섭 그럼 계약관계에서 좀 절약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골목사업 개선 사업에서 하한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업을 벌일 금액이 된다면 사업을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주도 하고 그 예산이 안 되면 저희가 특히 시기적으로 연말에 발주할 수 없는 시기에 잔여액이 남게 되면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저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달청 단가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과하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오히려 더 절감시켰다 하니까 부서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님.

위원장 이상섭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파급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마을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기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9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82퍼센트(%)인 32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255억 6,000만 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이십이억, 224억 7,000만 원 지출하였고 1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예산 현액은 74억 4,000만 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5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 현액은 63억 8,000만 원으로 그중 68퍼센트(%)인 4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십일억사천, 18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여기 다른 부분들은 불용처리된 게 거의 없는데 젊은 층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학자금 부분에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그리고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부분들이 30프로(%) 이상 불용처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학생 수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요, 있는데? 혹시 이것 파악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하고 고교생 학자금이 있는데요.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에 학자금을 대출 받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대학생 수가 지금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사람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들이 전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이게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뭐 4년 거치, 8년, 6년 거치, 10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상환금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혹시 대비를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도 줄고 대출 희망 인원도 줄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학생 수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신입생들 이런 분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맥시멈(maximum)보다는 약간 좀 잔액을, 차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인 부분들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울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 농업인만이 아니라 학자금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 졸업 이후에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상환하기 전까지 이자율이 상당히 확 올라가요. 그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잘 몰라요. 신청을, 우리는 신청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까지 좀 파악해갖고 합리적인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과 아울러 지금 이제 이게 학자금 문제도 있지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한 명이 줄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불용처리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호조벌 사업과 호조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네, 벼농사 부분들에 제가 이야기를 몇 마디 들었어요.
뭐 밭농사 지금 성토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지만 그것 외에 논농사를 짓는, 벼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호조벌에는 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청년도 젊은이들도 좀 많이 수익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아마 벼의 종류도 색깔별로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종작물을 장려하는 방안들도 좀 찾아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부분들 벤치마킹(bench marking)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잘하고 있는데 좀 많은 호조벌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고민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농업인,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1명이 본인이 희망해서 중도에 그만두기는 했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새로 1명 선정을 해서 이분도 연근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규 농업인들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불용액이 한 60프로(%)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작업 지원에 관한 예산인가요? 지난번에 보고한 그 파쇄기 그 기계를 사려고 했던 금액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 부분은 작년에 기계는 지원을 했고요. 이 예산은 그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 비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기계 관리 뭐 기름이라든지 소요되는 비용들 지출 비용으로 세웠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농가들한테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에는 영농 철 이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4개의 작목반에 그 기계를 공급했었는데요, 2개의 작목반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2개의 작목반은 전체적으로 본인들 것도 하고 희망 농업인들 지원해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를 할 예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한 번밖에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추진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농가에서 호응도 좋고 작년에 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호응도 좋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예산이 더 증액을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잔가지 파쇄기 부분 자부담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 파쇄기 기계 구입할 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기계 구입비요?

이금재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게 구입비는······.

이금재 위원 자부담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60프로(%)가 불용이 됐어요.
아니, 그때 그 파쇄기 구입할 당시에는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농사짓는데 기계까지 사주면서 이것은 본인이 좀 구입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이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농사의 기본이고 그 잔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이게 기계 몇 대 가지고 안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봄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불용이 이렇게 많이,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냐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쇄기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진이 되어야지. 조금도 아니고 60프로(%)나 불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의 작목반에 기계가 공급된 것은 총 6대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농가 수를 계산해서 산출을 했었던 부분인데 2개의 작목반에서는 작업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농사가요, 잔가지치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냐고요?
이것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니요. 2개의 작목반이 참여를 안 하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그러니까 예산을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당초 4개의 작목반에 전체 인원이 동원 되면 충분한 그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2개의 작목반에서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참여가 왜 저조했어요?
이것 꼭 필요한 거라며요? 필수라며요? 기본이라며요?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해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것 해야 된다며?
그런데 어떻게 안 해요?
왜 못 했어요?
왜 신청이 저조했냐고요?
홍보 제대로 하셨어요?
아니, 필요한 거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60프로(%)나 쓰지를 않았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 것이지.
적극행정이 부족했거나 홍보가 안 됐거나.
보세요, 과장님.
기계들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농기계 대여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파쇄기도 작년에 처음 했지만 아마 추경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아마 또 자부담 시켜 가지고 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그 기계들은 전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기계들이 사들이기만 하고 관리 자체가 안 돼서 저도 이 파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해서 앞으로 농기계 대여소 같은 것도 정말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좀 세워서 적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당초에 계획된 대로 농기계는 다 공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년 예산이었으면 충분히 다 했을 것인데 영농 철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예산이 12월까지밖에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에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은 기일이 좀 촉박해가지고 예산을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이 부분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지금 불용액이 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뒷장을 넘겨보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또 8억 원 예산이 잡혀 있더니 지출액 4억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4억 원인데 지원자격 및 지급한도 검토 결과 사업대상자 축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은 예산이 4,000에다가 추경에 1,400이 들어와서 5,400이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앞을 봤더니 앞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오타래요.
뒤에 보세요. 어떻게 오타를 8억 원짜리를 오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앞 페이지에는 5,400이 되어 있고 뒤에 또 넘겨보시면 8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질문을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보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금이 4억 원 쓰고 또 4억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하나도 적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 8억 원이 또 오타라고 났는데 금액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 계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 내용이 맞고요.
그 직판장이 당초에 부천시흥 원예농협에서, 지금 안산농협에서 건립한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게 원래 당초에 두 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금재 위원 그러면 4억 원 남은 불용은 왜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수인산업도로 거기 당초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산업도로면에는 가감차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인허가가 지금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종 그때 당시에 조금 부천시흥 원예농협에서 악착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최종 인허가 부분에 얽혀 있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늦게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휴. 참 정말 시민이 필요해서 써야 될 데는 예산이 없다, 없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없다, 없다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손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체크(check)를 못 해서 불용액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다 치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8억 원 이것은 오타 왜 났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올립니까?
그러면 결산은 맞아요?
이것 누가 잘못한 거예요? 회계과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어떻게 안 보고 이렇게 올려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결산 검사 하다 보면 2019년도에 예산 제로(zero), 결산 제로(zero) 2020년도에 결산 제로(zero), 예산 제로(zero) 그런 것을 영영영(000) 해서 올린 게 한두 과가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차례차례 볼 것 아니에요.
검토 안 해요? 검토 안 하십니까?
8억 원이에요, 8억 원.
이것을 어떻게 오타가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작 4억 원씩이나 불용액은 사유도 적혀있지 않고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 되는 이유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있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정확히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계획하고 현장 답사하고 모든 게 다 됐을 때 이렇게 사업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죠. 하다가 이것을 못 하고 그러면 4억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4억 원은 그러면 짓다가 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억 원은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4억 원은 로컬푸드 직판장 그 8억 원 중에서 안산농협에서 했던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요.
2개소거든요. 한 개소는 지출했고 한 개소 부천시흥 원예농협 이 부분이 지금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잘못 본 거예요?
어디서 착오가 있었냐고요? 대답하세요!
회계과에서 잘못 본 거예요?

(○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자리에서 - 저희 부서별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취합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확인 요청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게······.)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성정선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이고요. 부서별로 저희는 취합을 해가지고 피디에프(PDF) 파일로 이번에 취합을 받아서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오게 되고······.

이금재 위원 부서에서 검토해서 일일이 회계과에서는 못 하는 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최종적인 액수랑 통계목별까지는 저희가 못 보지만 최종적인 액수는 다 맞춰가지고 일단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지금 여기 책자에는 잡혀 있는데 그러면 결산 금액은 맞았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저희 8억 원 예산현액 그 부기 통, 세부사업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없고요. 최종적인 금액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최종현황을 맞춰보는 사항인 것이고······.

이금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오타죠? 전체적으로 통으로 오타라는 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네,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전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취합된 자료를 해가지고 인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제로(zero), 제로(zero) 난 것 백 자료 같은 것 그런 것 두 번 다시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부서별로 다 통보를 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성정선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확인이 됐으면 이런 게 왜 발생이 되느냐고요?
어떤 누구도 올라온 자료만 보고 그냥 적어내려가기만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8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볍게 쓰고, 사유도 나왔어요. 여기는 불용사유가 나온 게 난 너무 웃긴 거예요.
불용사유가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오타인데!
정작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데는 사유가 없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오타난 것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계산은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금액은 맞습니다.
통계목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뭐 일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해요.
불용도 하고 뭐 명시이월로 넘기고 또 비이월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가 조금 더 살펴보고 한번 올리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에 올릴 때도 한 번 정도 누구나 볼 것 아니에요.
주무관님 보고 팀장님 보고 과장님까지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런 게 실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이고 결산 보실 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행정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매화지구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이월까지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냐면 절반 이상도 쓰지 않은 상태로 사고이월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부분은 사업 마무리 다 정리되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사업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왜 여기는, 사업 끝났다고?)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68프로(%)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던데?)

안돈의 위원 사업이 끝나서 나중에 불용했는데 왜 사고이월이 65프로(%)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기간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 지연되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연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오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결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랬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당초에 걷고 싶은 농촌길이라고 해서 농로를 정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들이 농업인들하고 그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견해 차이,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계속 충돌이 좀 잦았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정자를 설치하는 등 조명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호조벌의 특성상 맞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좀 변경했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호조벌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좀 불가피하게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영농 철이 10월경에 끝나면 실질적인 공사가 10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그 공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농로하고 수로 정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매화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또 농로가 기존에 대형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면서 깨지고 파손되고 훼손된 데가 많아가지고 파쇄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겨울공사다 보니까 지연된 측면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사업, 개소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올해 최종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일시적으로 농로를 차단시키고 할 수는 없는 작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또 달리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또 보수하는 면이라고 하면 농민들도 좋아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또 달리 보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시민 다른 농사 안 짓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농민들끼리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불용액이 크지는 않아요.
사업은 완료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빠른 시일에 민원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온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중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했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사업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었고요. 매화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정말 호조벌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수가 워낙에 군데군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는 이유는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에 물론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농업 정책을 편다고 하면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항상 그런 부분에 사전에 교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이게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다. 결론은 양쪽이 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산은 쓴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좀 더 독려를 하는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경지정리지역 관리지원비 보면 뭐 지연으로 해서 그냥 높이제한 차단시설 지연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아예 0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부분은 작년부터 호조벌 관리를 하면서 호조벌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구역을 설정하면서 그 차단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호조벌 전체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를 저희보다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것을 다 소유권 관리권을 갖다가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차단봉 설치를 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라든지 공사하기 위한, 또 겨울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올 3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당초에 모든 것을 넘기면서 그 부분도 넘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켰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사전에 다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미리 공사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게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기관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사용 못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시간 타임까지 전부 다 놓친다는 거거든요, 크든 작든.
그러니까 대부분 불용가지고 보면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애초에 20프로(%) 이상 10프로(%) 이상 더 업(up)을 해놨다든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것은 타기관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업무협의를 미리미리 해나가면서 예산 작업이 됐어야지. 막 민원이 와서 “여기에 성토하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호조벌에 문화적 가치까지 없어집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바로 부랴부랴 예산 만들었어요. 누구도 토 다는 사람 없었고, 그러면 그 실무적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 이미 협의 끝나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때 당시에는······.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업무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호조벌 관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시급했었고 최대한 단기간에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그 차단봉 설치가 단시간에 설치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딜레이(delay)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차단봉을 하든 안 하든 관리부처가 거기 했는지를 모르고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내가 하는 업무의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여기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잔가지 파쇄기를 1억 원을 세워놓고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63프로(%)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유휴농지가 많아져 버린 것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 파쇄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니까 63프로(%)나 남았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것은 아니고요.
농가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농가들도 이 잔가지 파쇄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작년에 처음 하반기에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인지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계속 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농가에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이 파쇄를 어떤 식으로 누가 해 주는지 이런 것도 인지를 하면서 상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셔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올해 상반기 이미 다 실시를 했고요.

안돈의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하반기에 다시 또 영농 철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돈의 위원 이 기계는 그러면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4개의 작목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조합권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

안돈의 위원 사실은 기계를 사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또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기계를 사놓고 인건비에서, 아니면 업체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런 사업하는 업체에다가 오히려 용역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 또 관리의 문제,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의 불용 문제,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기가? 깔끔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 시도하니까 물론 미스(miss)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분들도 농사를 짓지 않는 계절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잔여물들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그분들이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소득 창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건비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위탁 줘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경비까지도 더 줄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계 보관, 관리 운영의 보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일단 기본 안은 농가들이 본인이 본인 것을 처리하는 게 기본인 것이고요.
다만 작목반에서 주요 작목반들이 포도라든지 과수 작목반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남은 시간들, 그리고 좀 여력이 있을 경우에 다른 농가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것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갖다가 누구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단봉 설치 공사는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로(zero)로 나간 것은 농번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저희가 수차례 딜레이(delay)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게 다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돼서 이렇게 된 거고 잔가지 이 부분도 도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하반기, 상반기·하반기로 집행이 됐으면 이게 불용이 안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상반기·하반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올해는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달리 보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사 안 지어서 잔여물이 나오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있음에서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처리해서 없을 수도 있고, 할 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단봉 같은 경우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급격하게 예산만 만들라고 할 게 아니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이런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더구나 가뜩이나 지금 재원 부족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모아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잘하시라고 하는 말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저기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드러나는 추세가 도시농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봄이나 이런 때에 밭을 갈고 로터리(rotary) 작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물론 도시농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많이 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오히려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농기계를 다 구입만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직접 해 주는 그런 뭐랄까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작업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섭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작업을 위탁하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농사를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왜 밭을 갈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파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쇄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농기계 구입비가 벌써 여기에서 보면 올해도 3억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물론 2억 7,000을 썼지만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부분만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기계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 구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좋은데 직접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해 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우선 개인적으로 농기계 구입하는 것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농협에서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땅을 사서 인력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이 비용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그 도시농업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지금 499쪽을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어요. 20~30프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장학금은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몇 명이 나갔고 학자금 몇 명을 예상하고 몇 명이 나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부분은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작년이 마지막이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매화고에 1명이 있었습니다. 농업인인 경우에 이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상섭 한 명 해 주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무상교육을 함으로써 없어졌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작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이상섭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일몰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그 양봉 쪽은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는데 시흥시에서 양봉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도 62농가에 한 6,600군 지금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명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62농가에 6,600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통으로 6,600통이 있는 거.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62명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62명?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정비 지원 사업 신청 저조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불용된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 양봉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양봉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들의 이야기, 62명이니까 짧게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꼭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합리적인 예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보호센터 설치 부분들이 7억 원 예산이 지금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한 6~7프로(%) 정도 예산이 사용이 됐던데 지금 이 부분들이 진행은 언제까지 완공으로 진행이 되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건축물 공사가 7월 중순에 준공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내부시설 관급자재 뭐 창호라든가 기계설비를 구입해서 한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같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내년 초에는 이게 운영이 되겠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예산 부분들이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물보호센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이 유기견이나 반려견과 관계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여기 문화행사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잘 활성화될 건데 상당히 위생에 신경을 써갖고 이후에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해갖고 동물보호센터 부분들이 시흥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장 이상섭 돌물보호센터는 건립이 되고 있지만 동물공원 부분은 아직 생각 중인 건가요? 계획 중인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공원 부분은 관련 법상 10만 제곱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인분들께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상당한 숙제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상당히 동물을 좋아하고 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또 동물들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람을 쐬거나 산책을 할 때 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간혹 공원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겹치지 않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그 인근이 좀 괜찮아 보여서, 주변 환경이. 같이 곁들어서 고려해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동물공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장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또 다른······.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양봉사업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포기 한 농가가 있어요.
이 자부담이 몇 프로(%)나 되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자부담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50프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두 농가 중에 한 농가 지원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한 농가가 당초 두 농가였는데 한 농가가 거주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자격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자부담 50프로(%)에 대해서는 양봉인들이 그 얘기는 좀 없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게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금재 위원 자격조건이 50프로(%)?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그중 55.7프로(%)인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인 1,00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120만 원에서 집행률 100프로(%)를 소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1억 9,900만 원에서 집행률 94.9프로(%) 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04억 5,900만 원이며 그중 42퍼센트(%)인 4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60억 9,500만 원 중 이월액은 59억 9,6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0.9퍼센트(%)인 9,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3억 1,300만 원 중 84퍼센트(%)인 1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레저 클러스터(cluster) 조성 사업 예산은 예산 현액 91억 1,100만 원 중 35퍼센트(%)인 3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50만 원 중 98.6퍼센트(%)인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저희가 2018년부터 이 의회의 일을 하면서 윤진철 과장님이랑 이렇게 우리가 의회 일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접했던 부분 사업이 아쿠아펫랜드였던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아쿠아펫랜드 사업에 대한 엄청난 프로젝트(project)를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예산도 되게 의미 있게 국비, 도비까지 해서 우리 시흥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막 우리 의회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아쿠아펫 관계 어항까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상상들을 막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기억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랬던 아쿠아펫랜드 사업 그리고 우리 의원들 거의 많은 의원들이 일산 고양시까지 가서 그 전람회 뭐 이런 것들을 쭉······.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국제박람회까지 할 때······.

안선희 위원 네, 박람회까지 갔다 왔던 것 기억나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2019년도에 아쿠아펫랜드 사업으로 예산을 27억 원을 가져오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9도년 예산에서는 27억 원 이상이 됐고요.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나니까 아쿠아펫랜드 사업이 아주 큼직한 어떤 프로젝트(project) 사업으로 우리가 느꼈는데 1년 만에 10억 원을 확 날려요. 예산이, 27억 원 예산이 2020년도에 와서는 10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17억 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보면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지원 부분들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17억 3,5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고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실 건데 기억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27억 원에서 1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북섬의 해양 클러스터(cluster) 사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대원플러스법인이 들어와서 지금 웨이브서핑 사업으로 그 사업이 아주 큰 우리 시흥시의 사업으로 변모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지원과 관계해서 2019년도에는 27억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10억 원이 감액된 것 그 이유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10억 원이 삭감이 된 이후에 17억 3,5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지출액이 제로(0)예요. 여기 이 책자에 보면 지출액은 빵(0)입니다, 빵(0).
자, 2019년도에 27억 원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기대도 하고 “와, 우리 어항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구나. 여기 이게 들어오면 예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거 다른 의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프로젝트(project)가 이제는 10억 원이 삭감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지출액은 0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사고이월로 그대로 17억 3,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아쿠아펫렌드 조성사업 17억 원 중에 국비가 10억 원이고요, 도비가, 국비가 10억 4,1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800만 원 이상이고 시비가 4억 8,5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2년 이상 됐는데 아쿠아펫랜드 사업은 왜 지출액이 0원이고 이것이 다음 연도 사고이월까지 됐는지, 왜 10억 원이 줄었는지, 사업이 이렇게 왜 축소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쿠아펫랜드 사업은 뭐 축소되거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쿠아펫랜드 사업은 원래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설계 이후에 공사 인허가 마치고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4개 동 전체 한 95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1개 동 150억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민간이 자체 추진하는 3개 동 사업을 합쳐서 전체적인 외형으로는 95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니 금융,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에서 피에프(PF: project financing) 자체가 증권사들이 전부 다 금융,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피에프(PF: project financing) 자체가 좀 지연돼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금융 조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쿠아펫랜드는 현재 착공까지 다 시작을 해서 현재 공사 공정률이 10퍼센트(%)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 민간보조금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공사비였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비용들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돈을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착공해서 현재 6월까지 한 10퍼센트(%) 정도의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금융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공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사비로서 책정했던 17억 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정도에 나머지 공정이 지금 집행되는 게 확인이 되면 공사 선급금으로 마저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뭐 축소됐거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해수부나 경기도에서도 점검 왔을 때 현재 사업 진행되는 게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만 저희가 왜 늦어졌는지 소명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도 5월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입주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불행 중 다행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2017년에 준비했던 게 2020년에 끝나려고 했는데 지금 2020년이 아니고 2021년 중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막 흔들리는 게 뭐냐면 웨이브서핑 부분들은 코로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단기간 그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제 기억에 2019년.
그런데 그 부분들은 딱 들어와 갖고 엄청난 사업인데 그것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들을 쭉 저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원플러스에서 이게 금융권이랑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희한하게 어머 그것보다는 훨씬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엄청난 예산이.
그런데 그것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빨리 착착착착 진행이 돼갖고 개장식까지 다 끝났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먼저 했던 아쿠아펫랜드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것은 금융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루어지는지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선희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대원플러스건설 그룹이라고 하죠, 그 민간 사업자들은 건설 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금융을 조달하고 자기 자본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금융 조달을 했다지만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한 거고, 아쿠아펫랜드라는 사업은 국가사업과 연계돼 있다 보니까 민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하고 국가사업으로 지을 때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 건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아쿠아펫랜드가 그런 모든 피엠(PM)이라든지 금융 조달을 맡겨놨던 회사들이 중간에 교체되면서 금융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로 한 9개월 정도가 지연되다 보니 사업은 늦어진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착공돼서 저렇게 가지도 못 할 상황인 거겠죠.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조금 과장님 답변에서부터 저는 아, 이것은 상당히 클린(clean)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이것 뭐지?’, 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에서 특히 건설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코로나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자, 금융 조달이 훨씬 더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 대원플러스는 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할 수 있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토지 문제 이런 것들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복잡한 얽혀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쿠아펫랜드 사업이 제가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19년도 27억 원, 2020년도에는 17억 얼마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책자로 볼 때는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완공은 언제 된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내년 6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내년 2022년이오?
이야, 2년이나 또 딜레이(delay)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아쿠아펫랜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는 2020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그런데 2년이나 더 딜레이(delay)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 기간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짓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대비해서 자, 웨이브서핑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뒤에 들어왔는데 훅 들어와서 굉장히 빨리 끝났다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남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였거든요. 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답변 이 부분들은 저는 좀 옹색하고 궁색하게 들립니다.
어쨌든 아쿠아펫랜드 사업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잘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홍보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억 7,600만 원으로 그중 97.8프로(%)인 25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억 3,800만 원에서 집행률 97.8프로(%)인 2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800만 원에서 집행률 98.3프로(%)인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2프로(%)인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서 책자 25쪽에서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감사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8,598만 5,000원으로 그중 88.5퍼센트(%)인 7,61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시책 업무추진비 161만 9,000원이고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 90만 원, 청렴 역량 사무관리비 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프로(%) 이상 불용액 중에 청렴 역량 강화 교육이 불용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교육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교육 자체가 많이 취소도 되고 했는데 청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의방식이 많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이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불용시키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다시 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도 포상금은 다 나갔네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이 불용된 금액은 2021년도에는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그 불용 중에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공사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후반기에는 자체 감사 횟수가 좀 줄기도 했고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뭐 공사장이 줄었다, 아니다, 이렇게 사업량으로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전문감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다고 해서 일이 시행이 안 되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주춤하지만 다른 경리는 전부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가서 감사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감사는 이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용 처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축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당국에서,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외부전문가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시정은 물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현액은 708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 93.1프로(%)인 66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48억 5,1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이월하고 47억 5,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현액은 554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2.4프로(%)인 512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4억 9,900만 원으로 그중 97.8프로(%)인 14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27억 1,800만 원으로 그중 91프로(%)인 2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12억 1,700만 원으로 그중 96.6프로(%)인 108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모두 정책기획관 소관 사고이월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900만 원 등 총 5건에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지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규모는 38억 1,000만 원으로 지출 승인액은 27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에 1억 1,000만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업자 특례보증 기금 출연에 4억 7,500만 원 등 총 13건에 1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COVID-19) 통합방재단 운영비 1억 원,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사무관리비 4억 4,100만 원 등 총 16건에 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규모는 307억 1,1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2,863억 2,900만 원도 별도의 지출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로 개편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 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성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우리 그 뭐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표 성질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민간 이전 비용 같은 경우가 구성 비율을 보면 29.94프로(%)인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나 2024년도 이것으로 보면 상당히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시청 직원도 늘어났고 그런데 인구 증가는 24프로(%)는 되지 않았고 또 성과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 거의 30프로(%) 가까이 됐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2020년도로 봤을 때 24프로(%) 늘어난 그 사업하고 계산으로 보면 50프로(%)가 넘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그것 왜 그런 거죠, 이게?
똑같이 이게 늘어나면 다른 것도 늘어나는 것은 적정하게 일어나는 것은 되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일어난, 프로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몇 년간에 상당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이전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면 민간 이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달리 생각하면.
그런데 인구도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20 몇 프로(%)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한 해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 숫자는 늘어나고 민간 이전에 대한 비용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본다면 달리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민간한테 전부 다 이양한 것밖에 더 되느냐, 업무가 달리 보면.
23프로(%)가 29프로(%) 30프로(%) 가까이 늘어나버리고 30프로(%)로, 또 인구는 그만큼 안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또 그만큼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에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아마 그 일정 부분 민간위탁비용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예전에 서울대 협력사업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규모는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 예산과목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면서 예산과목이 약간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이전 경비 자체가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돈의 위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예산으로 보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늘어난 금액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가 됐고 그랬다고는 보지만 그 부분들이 특별하게 달리 얘기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뽑아놓고 민간 이전 비용 많아져버리고 그러면 뭐했느냐, 시청에 가보면 전부 다 바쁘고, 그러면 결론은 민간 이전 많이 해서 축소된 행정력으로 가져가게끔 해서 관리를 좀 늘리려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이전비용은 커져버리고 시청의 조직은 더 커졌고 다 언밸런스(unbalance)란 말이에요.
이게 재정 효율성에 맞느냐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 직영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청소년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 증가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다 민간위탁, 그 민간이전 경비라고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큰 시설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크게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별도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 이전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고 말씀······.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를 움직이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달리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단지 민간이 아니라 시가 실행을 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게 언밸런스(unbalance)라도 간다는 것이지, 이게.
하나로 합치가 돼서 29프로(%)가 나오면 29프로(%) 해서 다른 부분이 절감이 되든지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 있는 집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그런 부분에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그 분석이 왜 그랬는지 원인 분석이 됐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달라, 계속적으로 그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회계별 재정운영표 같은 것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구 증가나 예산의 증가나 사업수익 증가 이런 숫자를 보면 전혀 언밸런스라고.
사업하는 것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경비면에서 보면 효율성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로 보면 평균적으로 다 보면 총 원가도 47프로(%)가 더 늘어났는데 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67프로(%) 정도 늘어나버리고, 그렇죠?
거기서 또 순원가도 또 29.2프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보면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업 규모가 물론 재정에서 시가 방대하게 커지니까 커졌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늘어난 게 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는 것은 다 개인 돈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인구 증가밖에 더 있느냐, 인구 증가가 수십만 명 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만 명인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를 합쳐서 본다고 하면 재정운영표나 또 재정운영표에서 성질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나 그렇게 보면 축소되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게 맞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재정이 운영되고 한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 보통 30프로(%) 이상 역이 됐을 때는 뭔가 재고를 해야 된다, 기획 쪽에서.
이게 지나간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오는 미래는 이것을 가지고 지표를 삼아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성과보고서 결산 같은 것 보면 전략목표수 외에 지표수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어떤 데는 50프로(%) 이상이 미달성도 있고 50프로(%) 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10프로(%) 이상이 남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무슨 사업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추정이나 이런 것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런 데는 54프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물론 코로나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껏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유가 안 돼요, 보면.
우리가 지금 지표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20프로(%) 이상이 미달성으로 나오고, 평균치가. 그러다 보면 어디는 거의 뭐 100퍼센트(%) 달성한 데도 덤터기 씌우는 마음으로 23프로(%) 정도가 미달성으로 보고, 어떤 데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50프로(%) 이상이 달성이 안 돼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올려줘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잔뜩 만들어가지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고 패널티(penalty) 먹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물론 배곧공영개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의 지표수에서도 달성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낮아졌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가 왜 그러는지 그 국이 왜 그런지는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우리가 지표를 미달성할 때는 뭐예요? 지표를 만들어서 갈 때는 그 성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취하고자 하는데 달성이 안 됐어요. 달성이 안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달성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각 부서에 패널티(penalty)를 주든 뭐 하든,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예산 확충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만들어갈 것인지, 그때그때 위에서 지시하면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일부분이죠. 시장님이 다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씩 지나가지고 이 성과표를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볼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원인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포괄적인 단계로 봐서 이 내용의 총괄적인 지표를 보면 전에는 아니라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셔 봐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성과보고서상에 성과지표의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항들이 좀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보면 특별한 상황은 어찌 됐든 지난해에는 좀 특별한 상황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대부분 부서의 지표들 자체가 성과목표를 잡고 실행을 하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작년도에 미달 요인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미달성으로 지금 평가를 전부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많이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2019도에 비해, 2018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달성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과목표를 정확히 잡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성과목표를 잡은 상태에서 예산이 변동이 됐을 경우에 지표 자체도 좀 다시 현행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진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작년도에 상당히 우리 권응서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 많은 주문이 돼서 물론 이런 제안 설명이라든가 의견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이 이렇게 작성이 돼서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는 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이 여러 가지 구분이 돼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2020년도, 2019년도 포함해서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22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와요, 여기 금액이. 토털(total) 그거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 갈 때 비용추계나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2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견서만, 의견서만 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고쳐갈 것인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특히 사업부서하고.
그리고 여기에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미달성한 것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미달성을 10프로(%)나 이 정도 수준으로 내릴 것인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어요. 미달성을 이거 보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달성 자체를 그 정도 못했다는 것은 10개 중에 2개 이상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론은 그게 뭐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 행정부잖아요, 행복하게. 그 부분이 우리가 10개 중에 2개를 안 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고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급박한 것 중에 10개 중에 5개를 안 했다는 거고,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송 건수에 이런 뭘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아, 소송 건이 아니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우발부채 같은 것 이런 것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이 이렇게 해서 2019년과 2020년도 차이로 보면 2020년도가 2019년 대비 355프로(%)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 달리 보면 그 우리 부서별 집행기관에 소송별 포상금 지급한 것을 보면 또 불용액이 거의 반 이상이 넘어 있고, 62프로(%) 정도가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언밸런스(unbalance)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소송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355프로(%)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포상금이 또 작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이 준 거냐, 다 이겼느냐, 아니면 또 달리 얘기하면 350프로(%)가 늘어났다고 보면 소송 중인 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달리 보면 모든 행정이 “소송하세요.”로밖에 더 얘기했느냐,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달리 보면 그렇잖아요?
왜 작년도보다 355프로(%)가 더 늘어났느냐, 소송 건수가. 그 비용으로 보면 행정력의 낭비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더더욱 커다란 불편을, 적극행정을 하자고 해놓고 소송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 놓고 일명 주무관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때 부동의 자세로 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고쳐 나가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말씀 그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고요.
과연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지금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관공서의 어떤 우월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좀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숫자 늘어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전체적인······.

안돈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있습니다. 숫자만 늘어났으면 그냥 각 사안이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송 가액 자체도 금액이 더블(double)이 늘어났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뭐······.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국책사업을 하든 우리 지방사업을 하든 뭐든가 있어서 그런 소송 건수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시민이 봤을 때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공적인 업무 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이 부당함을 뭘로 해소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걸로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소송가액이 늘어나는 것들은 사실 개인과의 소송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법인과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단 시흥시하고 연관된 소송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구체적으로는 따지지는 않을게요. 나 다 보기는 봤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 점을 호소를 했을 때 그건 민원이잖아요? 그 민원이 어떤 것은 법적으로, 어떨 때는 얘기하면 “상위법 없습니다.” 상위법 없으면 지자체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조례로 제정하든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이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확대돼서 오고 달리 얘기하면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그 사람들 자기 땅에 반 갈라져서 가운데 길 날 때 20년 동안 행위 못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으로 인해서 없어졌어, 소멸됐어. 또 어떤 사람은 있음으로 해서 그 땅값을 많이 주고 구매를 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서 맹지가 됐어. 이게 개인이 잘못했느냐, 관에서 잘못했느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서 만들어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특히 건축, 도시 쪽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의 재산하고 관계된 거예요.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을 달리 간다는 거죠, 행정이.
그런 계속적인 반복되는 민원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전문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많아요.
특히 시흥시가 뭐가 있냐면 도농이 있고 자연부락이 많고 우선해제지역도 많고 취락지구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해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앞으로.
어느 날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소연이 뭐냐, “나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 이래요. 저도 모르고 그때서야 아는 거죠, 같이.
하여튼 간 모든 부서를 다 통괄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이 또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분석하고 또 그 분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가려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보면요, 불용예산이 어떤 것은 되게 많아요. 보면 또 계속비도 또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결국은 그 비용 자체로 보면 커졌으니까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야. 일 잘한 사람들도. 서류상의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좀 달리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소송 건수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발 건수가 하나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큰 개발은 ‘LH’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LH’공사하고 가야지 우리 시하고 가느냐. 그렇죠?
그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하고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국별로 사안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흥시 전체 절반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공사한다고. 그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국책사업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각 마을, 마을, 동, 동, 동마다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나와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성과를 못 냈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달리 보면 불편함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없앨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관광과 오이도유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자료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금액이 뭐 적은 것이면 넘어가겠는데 3억 원, 예비비 승인 건이 3억 7,600만 원인데 3억 5,800만 원이, 봤어요. 어떤 건으로 해서······.

○관광과장 성창열 이 부분은 그 시흥오이도박물관 건축 공사했는데 그 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가 이도건설주식회사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1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기간이 연장돼서 연장에 의한 공사비 증가로 돼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거기에 노무비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공사 추가되는 공사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간접공사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협의를 해서 그 증가된 부분은 서로가 공사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서로가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제가 그 당시에 이 건축 공사한 것 제가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오이도박물관 할 때 이미 서로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이도건설 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간접비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원고,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저희가 거의 패한다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이기고 지고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에 대한 업무를 하신 분이 간접비가 됐든 직접비가 됐든 간에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왜 뒤늦게 이렇게 시공자가 또 대금을 청구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사실은 공사자지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이런 소송 건이 안 걸리게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담당했던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책임성을 부여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사실 당시에 공사 감독하고 계약 이 부서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서 된 것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이도박물관이 저희 관광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오이도박물관하고 같이 회계과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뭐 이유 없는 게 없겠지만 항상 이렇게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하시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됐으면 지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어떤 관계자가 됐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라 전 부서가 들어왔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세정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불납결손액이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미수금액이 전년도랑 얼마씩이 있나요? 2019년도, 2020년도.

○세정과장 장용호 결손 말씀하시나요?

이금재 위원 네, 불납결손액.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그 결손에 관한 업무는 거의 징수과 소관이어서······.

이금재 위원 징수과에서?

○세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럼 지금 세정과는 이 징수과, 그러면 징수과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3,0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들 그분들이 우리 시는 몇 분이나 되나요? 그것도 징수······.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 과년도 3,000 정도 되려면 거의 과년도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 것도 징수과 소관이어서 데이터(data)는······.

이금재 위원 아, 징수과로?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징수과에 물어봐야 된대서.
그 불납결손액이 미수납액이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게 2019년도가 얼마였나요?

○징수과장 윤영일 2019년도요?

이금재 위원 네.
찾지 마세요. 2018년도에는 약 20억 원 정도였고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2019년도에는 17억 원 정도······.

이금재 위원 17억 원 정도여서 조금 준 듯 보였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약 66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아, 이게 불납결손이 된다고 해서 결코 세입이 일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5년 동안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2019년도에 결산을 받을 때 그 행정점검 결과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등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좀 해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데서도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될 것은 결손을 해서 가지고 있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못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도 2019년도하고 1년 사이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영일 그동안은 결손 자체가 대부분 시효 소멸로 많이 일실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그동안 체납액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습니다.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손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좀 많이 줄였기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그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짜내도 세금 낼 돈이 없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지만 뭐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를 입힐 게 없지만 정작 우리 시에서는 이 미수납액이 많아질수록 시도 사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3,000만 원 이상 이런 체납액은 몇 분이나 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3,000만 원이오?

이금재 위원 네, 이상 된.

○징수과장 윤영일 3,000만 원은 한 100만 원 이상을 말씀드리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고액, 고액.

○징수과장 윤영일 고액이오?

이금재 위원 네.

○징수과장 윤영일 고액은 한 100명 이내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이분들도 그렇고 어찌 됐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서류상 잡히는 수입이 없고 연락이 안 되고 이렇다고는 하나 이 결산, 아니, 결납, 불납결손액 체납 처분 절차를 신중히 좀 잘 검토를 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지 이렇게 도에서도 행방불명된 분들이나 정말 세금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낼 수 있는 입장을 감안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부서에서는 좀 힘들더라라도 이분들을 추적을 좀 해서 최대한 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고 이 부분을 줄여야지 그냥 연락 안 되고 사실은 뒤로 그렇게 세금 포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경찰도 아니고 잡아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불납결손액이 좀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 좀 해 보시기를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결손을 한다고 해서 세외금이 일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상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조회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압류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물론 뭐 하겠죠, 계속. 하니까 못 받은 건데 재산을 또 그렇게 뒤로 돌리는 분도 많고······.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래서 연락 안 되더라도 다 이렇게 해서······.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좀 찾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치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세요?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백사십칠억, 1,473억 3,800만 원이며 그중 71.6프로(%)인 1,054억 9,200만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 418억 4,600만 원 중 이월액은 314억 8,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03억 6,200만 원이며, 예비비 9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94억 1,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1,458억 9,900만 원 중 71.4프로(%)인 1,04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4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2억 8,300만 원 94.3프로(%)인 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예산 현액 11억 5,600만 원 중 88.6프로(%)인 1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일자리총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일자리총괄과가 다른 그 어떤 과보다 아마 보건소 외 가장 바쁜 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앞으로 또 수고를 쭉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또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부분이 중도포기자 다량 발생으로 또 예산 부분들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운영비도 마스크 등 물품단가 하락 그리고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물품 구입량 감소가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19(COVID-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분들도 중도포기자 그리고 사전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인건비가 미집행 됐던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를 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놈이 훅 들어왔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갑자기 훅 들어왔기 때문에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그 결과로 인해서 갑자기 추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특히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고 그 부분들을 견디기 힘든 만큼 삶으로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로 하나, 하나 이렇게 재점검해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창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중앙부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자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보면 사업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희망일자리 관련된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할 때 한계점이 명백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대책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희망일자리를 잠깐 일을 하게 해 주지만 3개월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이들을 고용을 지속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속화시키기 어려웠을 때 3개월 지나고 또 내보내기도 어렵고, 인간적으로.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포기자들도 많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수밖에 없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저는 문제 시 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 되고 미집행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부서에서 급하게 막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마련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꼭 평가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남겨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제가 여기 이렇게 보고서 뭘 느끼느냐면 이 중도 포기자가 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를 피우고 그랬었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게 작년에 희망일자리가 8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안돈의 위원 늦어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야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결론은 이게 참, 불용되어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도 못 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 사업 중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10프로(%) 이상이 또 불용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서도 또 이게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오는 이유들이 뭐예요, 이것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예산은 한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니까 반납은 못 하는 것이고 계속 이월이 돼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 대상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안돈의 위원 그래서 오다 보니까 대상 자체는 늘어져서 이렇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돈의 위원 그 우리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을 했는데 그것도 한 12프로(%) 가까이가 불용이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도 저희가 채용하는데 민간에다 사회적기업이나 이 비영리단체에 일자리를 채용해 주는 것인데요, 채용기간이 빨리 채용을 했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맞는 경력자를 뽑다 보니까 뽑는 기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 지출이 안 되고······.

안돈의 위원 사용을 다 못 하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사용을 다 못 해서······.

안돈의 위원 결국 모집기간이 늘어져버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많이, 지원자가 없을 것이고, 경력자만 하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여성새일 쪽에 보면 사업운영비 쪽에서 교육장 관리비가 납부액이 감소 돼서 불용 처리 됐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사실은 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예산과 같이 쓰여지기가 동일한데 왜 이 부분이 감소가 됐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여성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저희 시비로 세운 예산에서 그 창업비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국비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세워놓은 것에서는 좀 예산을 남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먼저 내려온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하고 시비는 좀 안 됐, 집행이 안 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이렇게 좀 바뀐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예산 계획을 할 때 거의 이것은 정해져 있는 그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가 없는 거의 확정된 금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감소가 갑자기 돼서 감소가 된 이후를 잠깐 들어보면 국비를 썼다는 얘기인데 국비를 써도 같이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렇죠.

위원장 이상섭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육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거기서 일부를 국비에서 받아오는 예산에서 다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좀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관리비에서 감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관리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러니까 이 관리비가······.

위원장 이상섭 운영비가 아니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관리비에, 운영비에 다 관리비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표기를······.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원장 이상섭 표기를 제가 볼 때는 관리비라고 표기하지 마셔야 되고 운영비로 차라리 그렇게 쓰셨어야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뭐 운영비 쪽에서 감해졌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소상공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코로나-19(COVID-19) 대응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이오, 지금 50프로(%)가 불용이 됐어요. 맞습니까?
77페이지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편성사유가 상권육성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권 주체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소당 1,200만 원씩 5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인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를 확인하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이 맞고요.

이금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전단지 배포, 배달서비스 시범사업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 6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예산편성 후에 1개소가 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데 3군데 지역이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능곡상가, 정왕본동상가, 시흥일번상인회에서 당초 신청을 하셨다가 내부적으로 사업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중도 포기를 하셔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특화 지원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마스크라든가 지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데 이게 특화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마스크랑 이런 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댓골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상권 방역과 홍보 마케팅 또 코로나 방역물품······.

이금재 위원 아니, 편성사유가 본예산에 보면 1개소당 1,200만 원을 들여서 특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보고하기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위원님 지금 시비 사업 1억 2,000만 원짜리 예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그래서 2,000만 원씩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금재 위원 6개소라고 하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상권육성구역이 저희가 작년에 6개소가 상권육성구역이었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그래서 6개소라고 해도 또 돈이 안 맞잖아요? 지금 6,000만 원은 5개소에 대해서 쓴 돈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000만 원씩 지금 6개소에 1억 2,000만 원 예산 배분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배분이 됐는데 이제 6,000······.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3개소가 사용하셔서 6,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개소는 포기를 하셔서······.

이금재 위원 지난번 보고 때는 1,2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이금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를 못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목이 코로나 대응 골목특화사업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이게 코로나 대응 특화 지원사업이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게 도비로 편성이 돼서······.

이금재 위원 아니, 1억 2,000만 원 예산 말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러니까요.
도비로 편성, 그러니까 산출내역 보신 게 당초의 시비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씩 해서 6개소가 잡혀 있었고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추가로 편성되면서 1억 2,000만 원이 1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원이 되고 3개소는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3개소는 왜 못 했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상인회 쪽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발굴은 상인회 측에서 발굴을 했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상인회 측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가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상인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싶다 해서 중간에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게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인데 불용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더더욱 또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잘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물론 3개소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이 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신청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신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그러면 다음에 이런 예산이 혹시 세워질 때는 한번 더 검토를 잘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강력히 말씀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자기네들이 해놓고 또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불용 처리하고 그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은 질의인데요, 조금 더 질의를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아마 이금재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 6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소가 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불용사유에도 나와 있어요. 상권 침체 상권 주변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해서 3개 업체가 취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했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마 이금재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것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정국에서 소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인데 과연 2,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권 침체나 상권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코로나정국에서 소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국가는 “9시까지 사람 받지마.” 그렇죠? “9시 이후에는 사람 받지마. 네 사람 이상 거리두기 해.” 그다음에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조항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으로 한 업소당 2,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 한다면 혹시나 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지원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이런 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지금 아마 우리 이금재 위원님도 반어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했다가 안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것인데 사실은 적극행정에서 좀 더 들어가서 이들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던 환경들을 좀 더 우리가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저는 남거든요.
그 심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더 당부드리지만 저는 되게, 우리들은 코로나이든 아니든 항상 매월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느끼려고 하더라도 우리 실생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상인들은 이것은 거의 절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들도 조금 더 면밀히 좀 봐주십사 하는 것이고 예산과목을 좀 바꿔서라도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권육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상인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상인회 역량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부족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작년에 위원회를 각 상권마다 구성을 해서 전문가와 또 그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과 매칭을 해서 그런 것을 신청하실 때 도와드리고 또 서포팅을 해 드려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시지는 못했지만 권역별로 그 전문가 분들이 한 3명씩 배치가 되셔서 역할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불용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부서에서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워낙 꼼꼼한 성격인 줄 아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보살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시흥화폐 할인 보상금이 일부 많지는 않지만 불용 처리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연말에 다 소진이 돼서 시흥화폐를 교환을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아 있었는데 왜 조기에 마감시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작년에 지금 시루 부분은 조금 이 시흥화폐가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5프로(%)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은 연말에 국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번 연말까지 저희가 10프로(%)로 일단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4가지로 구분되어서 할인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670만, 670만 원만 지금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예산 부분은 불용 처리된 부분은 없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670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 처리가 안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불용 처리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구매하셨다가 취소하고 또 카드라든지 지류 부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 예산서에서 보는 수치와 실질적으로 결산상에서 보는 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불도 하시고 있고 또 카드 같은 경우에 취소도 하시고 있고 그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그런데 요즘 원래 80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60만 원으로 낮추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40만 원으로 또 낮추잖아요? 너무 소진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저희가 지금 소비지원금이 6월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있어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이제 10프로(%), 저희가 10프로(%) 할인을 해 주고 거기 5만 원을 추가로 얹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한 달에 할인보상금으로 10프로(%) 나갈 경우에 25억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화폐가 사용률이 높아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아서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소비지원금이 경기도에서 시작하면서 첫 날 저희가 판매량이 이틀만에 58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5만 원 소비지원금을 타기 위한 신규 사용자들, 또 10프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을 때 60만 원으로 한도를 잡았을 경우에는 7월 달까지만 운영을 하면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초에 내부적으로는 20만 원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급격히 낮추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40만 원으로 낮췄고요.
다행히 그저께 국도비로 저희가 17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인센티브(incentive) 약속한 부분이 한 50억 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10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제 김포와 시흥과 성남만 저희가 모바일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카드형입니다. 그래서 카드형은 이렇게 사용률이 높지 않은데요, 저희는 모바일이다 보니까 사용률도 높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맹점도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이 사용률이 한 30프로(%)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이 10프로(%) 할인지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증액 한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지역화폐가 잘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좀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요.
그 시루 화폐의 소진이 지역경제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해서 잘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아,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께 참 고마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요.
뭐냐면 결산표를 지금까지 오전 내내 한 것 중에 내용을 보면 깔끔하게 참 정리가 잘된 게 제대로 잘 썼구나. 달리 보면 예산 책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했는데 불용이고 계속비이월이고 이렇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결국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 두 개로 딱 집약이 된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잘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완성도 높은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소부장으로 있는 기업들이 더더욱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전에 소부장 연합회 쪽에서 사단법인화는 정리가 됐나요, 6월 달이면 거의 끝난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직 안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잘 진행되고는 있죠,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중에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연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게 20억 원이죠?

○관광과장 성창열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희 위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관련해서 예산 총액이 20억 원 맞죠?

○관광과장 성창열 올해, 올해 예산이 국비가 20억 원이고 도비가 6억 원해서 26억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총액은 26억 원이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마리나 사업 맞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죠?

○관광과장 성창열 아, 2023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아마 노용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이 생각납니다.
그 부분들 혹시 보셨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좀 꼼꼼하게 잘되기······.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요청드리고 그 내역들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우리 시가 어느 법인의 하수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한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 그런데 이······.

안선희 위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을 다 가봤잖아요, 시의원들이.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적어서 저희가······.

안선희 위원 공간에 대한 문제가 다른 것들 저는 노용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에 공감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해양리조트와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마리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만큼 보일까 말까한 거북이의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도 원래 거북이에서 몸짓 중에 다리가 해당하는 게 작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작아.
그래서 과연 이 마리나 리조트 사업 자체가 의미 있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냥 마리나 리조트를 우리 시에서 한다라는 정도 명분만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리나 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공간 부분들까지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앞발뿐이 아니고 머리 부분까지도 저희가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해서 마리나시설 별도 그다음에 우리 교육할 수 있는 아카데미나 그 해역 할 수 있는 그 머리 부분에 그쪽하고 이중으로 해서 지금 그 생각하시 것보다는 좀 많이 저희가 늘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부지의 위치상 보면 다리와 머리는 떨어져 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이왕이면 이 다리 쪽 안쪽으로 몸통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 외에 한 마디 좀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최세민 팀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 부분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그 어울림센터 마룻바닥 부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처리가 됐어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직 처리는 안 됐고요.

안선희 위원 그 마룻바닥에 대한 게 자재 업체가 아직 저희가 고발을 하지 못하고, 아직 고발을 한 과정에 있는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안선희 위원 지금 진행사항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지금 진행사항······.

안선희 위원 오늘까지 진행, 제가 5월 말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민형사상 책임 꼭 물어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자료 한 번 더 다시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시흥·군자 유소년, 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을 23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3,700만 원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이 지출비는 용역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 이게, 네, 네.

이금재 위원 용역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네, 용역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22억 8,000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 불용사유에 보면 당초 건립 사업 대상지가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사업 추진 불가라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길었을 테고 용역도 이미 들어가서 용역도 마쳤고 이랬는데 이 지금 대상지가 선정될지는 그럼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때 당시에는 거모지구가 선정되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태로 선정이 돼갖고 진행되어 가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죠.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사업방향을 그럼 다른 데로 돌리거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도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군자 쪽에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거모지구 지금 여기 공공지역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보려고 계속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불용액이 발생돼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이 용역비만 낭비되나 이것 어쩌나 이래서 또 걱정이 됐는데 부지 살펴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진행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공스포츠클럽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사무국장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이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사무국장이 아마 관두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정확히 내막을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들은 바로는 사무실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갖고 자기네 이사회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이제 경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국장이 노동부에다가 이제 부당하다라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거기서 노동부에서 약 3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민원 제기한 게 기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아마 향후 다시 새로 사무국장을 아마 뽑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남 보듯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돈이 나가는 것인 만큼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또 우리가 같이 같은 부서에서 그것에 같이 휘말릴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신천동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월비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비로 들어가는데 토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 신천동 체육시설은······.

안돈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제 그동안에 중앙투자심사가 진도가 안 나가다가 지난번 4월 달에 완전이 끝나갖고 이제 그동안에 진도가 못 나갔던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 보상을 하려면 일단 감정평가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제 받고 한 7월 정도부터 보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복투자는 아니고 중복되게 지금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유수지 문제, 저 축구장 문제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가려면 지금 그쪽하고 협업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것은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안돈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제일 맹점이 뭐냐면 그쪽 부서에서 저류지 이것 하는 것을 일단 저희 그 축구장 기존 축구장······.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기존 축구장 있는 데에다가 만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거기다가 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하면 예산이 몇 십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안돈의 위원 맞아요. 동선이 또 멀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러면 너네는 이쪽을 하고 우리는 이쪽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곳에다가 빨리 좀 만들어서 빈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안돈의 위원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게 하려고······.

안돈의 위원 그것 논의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그 뭐야,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게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잔액이 있는데 이건 뭐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 그 목감동에 보면 그 논곡동 쪽인가에 보면 저희가 똑같이 신천 생활체육시설 같은 식으로 목감동에도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당초 한 5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안돈의 위원 그 사업이 작년도에 이게 우리가 마감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바로 그 예산이 그 용역을 하던 그 금액 그것을 아직 반납을 못한 이런 상황이었었다가 그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예 그럼 작년도에 이게 반납이 됐어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작년도에도 결산할 때 내가 이것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연계돼서 됐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런데 작년에 그게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작년 결산에서도 내가 그것 지적을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게 최종 확정된 것은 올 초에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작년 저희가 감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여가지고······.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작년도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들어갔을 때 이 책자에 그게 중단돼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산서류에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게 2019년도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2020년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있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걸 뭔가가 정리가, 2019년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계속비이월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예산 세워서 불용으로 해서 반납예산으로 된 거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런데 제가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작년에, 작년부터 1월 달부터 이 목감 체육시설에 대해서 목감동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시장님하고의 또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러다가 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시차의 차이고만요.
이것은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던 비용인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바로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는 그것을 보고를 받을 때 5월 달에 지금 결산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 이미 책정돼 있는 부분이 왔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제 불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은계지구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 것 10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가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은계지구가 저희가 지금 이 체육시설을 지금 신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순위에서 자꾸만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현지구, 목감지구, 뭐 정왕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게 100억 원 단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많히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사실은 이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약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진도가 사실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안돈의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출액이 1억, 아, 1,610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보면 뭐 계획설계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거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나머지 9억 8,000이라는 것은 어디에든지 일단 계약금이 들어가든지 아니가 본설계가 들어가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 10억 원이 저희가······.

안돈의 위원 이미 이 금액이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부분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지금 새로운 본설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처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토지구입비를 저희가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어갖고 진도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것을 그러면 또 이 9억 8,000이 계속비라고는 돼 있지만 결국은 또 나중에 토지의 계약금도 못 넣고 그러면 또 반납하는 일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요. 이것은 계속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계속비로 쓸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계속비로 쓸 겁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지금 또 집단민원이 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계속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안돈의 위원 우리가 다른 어울림센터나 이런 것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계약금 주고 나머지 분할로 5년으로 나눠서 해놓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저희가 이것도 본예산에 계약금을 반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됐고요.

안돈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또 추경에도 세우려고 또 저희가 올렸는데 또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좀 다시 올려서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정왕야구장 시설 개선한다고 해놓고 명시이월로 지금 이게 또 넘어왔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게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받은 겁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할 시간이 없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작년 10월, 11월 달에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올 연말이면 거의 소진될 수 있겠네요? 시설 개선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거의 공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울림센터 그 부분은 생산자를 우리가 고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업무 흐름상.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책임감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생산자한테 잘못 납품한 것, 아니면 변칙으로 납품한 것의 부분은 자기들끼리의 형사적인 문제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또 그것을 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리를 해야 될 감리가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면 감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생산공장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그 방향 정확하게 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돈의 위원 생산공장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래서······.

안돈의 위원 조달청을 하는 이유는 조달청에서 생산공장을 개런티화 했기 때문에 그 조달 가격에 우리가 구매를 했을 거고, 비싸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구매해서 가져올 때는 검수의 책임이 누구냐?
시 담당자가 아니고 저기예요, 감리 책임자.
감리 책임자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부실이 돼 있으면 그럼 감리는 감리대로 가는 거고 자기들끼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가, 감리가 책임져야죠. 감리비 많이 줬잖아?
왜 방향이 그렇게 생산공장으로 갑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질 일은 없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안돈의 위원 감리한테 책임을 물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감리라든가 자재 납품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형사라든가 민사라든가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중요한 것은 감리자가 생산공장하고, 생산공장하고 조달청하고의 문제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발주를 한 것뿐이고 그 발주한 부분에서 감리자는 책임감리를 하니까 검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감리한테 우리가 물어야지 왜 생산공장에 합니까?
조달청을 믿고 우리 관에서 지금 믿고서 그것을 샀는데, 비싸게.
우리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정확하게 정립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우리 안돈의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감리단은 직무유기, 아마 제가 법적인 부분 정확하게 알려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 좀 확실히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대응 꼭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왕야구장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은 이월된 것을 알겠는데 여기에 하나 요청드릴게요.
요청드리기에 앞서 제가 꼭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 우리 의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체육진흥과 때문에 몸살 많이 앓았어요. 계속 문제 제기하고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최근에 들어 우리 조선호 과장님 덕분인지 되게 감사하게 체육진흥과가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갖고 상당히 원칙적으로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꼭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칭찬을 거름 삼아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체육진흥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내, 그리고 하나 정왕야구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왕야구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돼 왔던 게 있는데요.
정왕야구장이 우리 정왕권에서도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위치상.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정왕야구장이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왔던 것은 동호인들만의 야구장이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이 아니면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시민을 위한 야구장으로 공공의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좀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누구나 이 야구장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39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대  야  동  장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징  수  과  장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이현미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건  축  과  장함정
회  계  과  장홍순호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감염병관리과장오은화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마 을 복 지 과 장 박건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김정순
지방행정주사보성정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