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8일 (목) 10시3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영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이건섭 의원 발의)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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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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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확대하고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입법 형식에 맞게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2항의 정책지원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나와 있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조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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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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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의장의 직무대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부의장으로 변경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임시 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지방자치법」하고 맞지 않게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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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선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는 기업지원과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주민자치과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이상 2건의 감사대상 사무를 추가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 관련 사업 추진현황’,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전반’, 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전반’, 민원여권과 ‘민원 업무 전반’ 이상 4건을 감사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회는 아동돌봄과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을 감사대상 사무에 추가하였으며 지난 임시회에 협의되지 않았던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 자료 제출 및 현장방문 일정 등을 변경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 없이 적절하게 변경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대상 사무와 관계되는 대상자로 한정해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변경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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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형태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하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업지원과, 주민자치과를 감사대상에 추가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 등 4개 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업지원과와 관광과의 요구 자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아동돌봄과를 감사대상 사무에 추가하였고, 지난 임시회에 협의되지 않았던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변경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증인 추가 또는 축소를 반영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