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5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건섭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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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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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였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이건섭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최초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2조가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있고, 3조는 똑같은 것인데 저기인 거죠?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3조요?

○이거섭 위원 네, 3조 보면 “출석·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과 같은” 해서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에 지방공사 뭐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보조 단체도 같이 넣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 단체에 시흥시 지방재정이 들어가든 아니면 또 국비든 도비든 그 보조 단체까지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행감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어떤 기관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정도로?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저는 그분들이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저희들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행감이나 행정조사나 이 부분에서 충분히 증인이나, 채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갈음할 수 있고 명문화된 조항으로는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까지?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이건섭 위원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보조단체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광활한 부분이고 또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이 있고 또 다시 일반인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행정감사나 뭐 조사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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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및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저 지금 회의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윤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회의 규칙에도 충분히, 의회 회의 규칙에도 충분히 있어서 굳이 2 다시 2의 2항, 3항은 굳이 이렇게까지 명문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2, 3항은 삭제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16명 저희 시흥시의회 16명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과 의사 표현을 위해서 과도하게 규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항, 3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공무원 생활 오래하신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이게 작년 말에 권익위로부터 권고안이 시달이 됐고 또 금년 5월 달에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평가 계획이 9월 30일까지 조례 개정 사항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문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등을 포함해서 지금 경기도 등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가 조례 개정 사항에 동참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6개 시군은 마쳤고 또 11개 시군이 아마 이달 7월이나 8월쯤에 개정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1번 같은 경우는 구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의정활동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일부는 소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명문화된 것으로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가장 의회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또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의 의정은 서로 소통과 협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명문화된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의정 활동에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상도에서, 의회에서 있는데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의장이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명문화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이 있고 윤리위원회든 아니면 또 회의 규칙상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명문화돼서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식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그 부분이 그 법을 전공해서 자기가 정권을 잠시 맡다 보니까 과도하게 돼서 단두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왕을 단두대로 처리했지만 본인이 법치주의를 고집하다 보니까 본인도 단두대에서 사라지는 이런 어떤 그 본인 자체가 만든 법에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은 굳이 과도하게 명문화돼서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소통, 협의 이 과정을 가져가는 게 57만 시흥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이렇게 명문화돼서 규정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의정 활동에는 이런 명문화된 게 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서 사문화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9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문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를 내비쳐서 저는 1항은 맞지만 2항, 3항은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사실 우리 의회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 각자 각기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시민들하고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것도, 회의장, 의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없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규정을 해 놓자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프랑스 말씀도 하셨고 그러셨지만 이게 2012년 우리 「국회법」에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상 또 의회상을 반영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하고 의회하고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섭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일을 해서, 이런 어떤 명문화된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의장 직무대행 권한 같은 것 잘못된 사람들 징계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흥시 조례를 만든 그 담당 직원이든 어떤 징계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모여서 아니면 위원장이 됐건 의장님이 됐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합의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싫은 소리 해댔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서로들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고 16명이 임기가 4년이 정해져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관련 근거로 해서 징계하고 뭐하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그게 필요, 법은 되게 단순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제가 30년 이상 하신 국장님한테 뭐 어떤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은 비하지는 않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인생 살아오는 것을 보고 또 법들도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는 법은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게 맞고 이런 어떤 의원들의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관한 것을 그 지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권고안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16명이 의정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명문화된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소명이 잘 된다고 그러면 굳이, 1번은 맞는 거예요. 1번 구금 상태에서는 굳이 세금까지 그렇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것인데 2, 3 부분은 의원 활동, 건강한, 아니 상대편이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칭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건강한 의정활동을 이런 것으로 해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순용될 수도 있고 또 익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16명의 이분들은 다 소통이에요. 소통과 협의와 이런 과정들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명문화된 것으로 해서 규제·제약하는 게, 지금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수도권정비법이니, 농지법이니, 그린벨트법이니, 한강유역청 협의니, 문화재청 협의니,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뭔가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우리조차도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명문화된 것으로 만들다 보면 우리끼리의 어떤 그 16명의, 우리가 평생 의원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게, 자유로움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1항은 유지가 되는데 2항, 3항은 우리가 의정 활동의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는 16명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 3항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동의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출석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취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징계를 통해서 출석이 정지되는 분한테 그것을 지급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다소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의장 소란이니, 질서 유지니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더라도 출석정지를 받은 의원님들에게는 의정비를 이렇게 좀 감액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조치는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섭 위원 저는 의견이 전혀 국장님이랑 다른 게 제가 항상 말하죠. 자유로운 의견이 있는 과정 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도 있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의견이 있고 여기도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 부분에 의견이 틀리신 분들이 있고 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출석정지니 뭐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의장님이 했든 뭐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서 어쨌든 과도하게 돼서 출석정지가 됐다는데 그런 것까지 의정활동비를 제한한다는 것은 16명의 자유로운 활동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계선을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징계가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렇게 경계선까지 가겠어요?
뭐 이것은 건전한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분명히 하셨겠지만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든 자유로운 의정 활동과 의사 활동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까지 과도하게 활동비를 규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이것은 뭐 국장님이랑 저랑 어떤 논쟁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견 표력해서, 제 의견은 2항, 3항은 좀 아닌 것 같고 1항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 자유로운 활동을 그렇게 해서 활동비를 제약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작업에 대부분의 시군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군들이 동참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안 한다. 과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좀 고민해 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원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원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다른 부분들이고 의견을 듣는 거죠.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 회의를 주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의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받기에는 지금 사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
위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님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아,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의 권한을 지금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징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이건섭 위원 의견을 받는 거죠!

위원장 박소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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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 비위행위 유형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겸직 신고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의무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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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예방 교육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 조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영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사무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런 신고 부분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 이런 것은 아직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안을 만들어 주시면 의원님들, 이 조례안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해서 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방향과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 네.

위원장 박소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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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박소영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확대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을 통해 의원의 윤리 의식을 공고히 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소영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윤리나
지방행정서기보정영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