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9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9일 (수) 10시36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5.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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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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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흥시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한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건강도시 기본 원칙 및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강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국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건강도시 기본, 건강도시 사업 기본 원칙 및 기본 계획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민협의체의 구성, 직무, 임기 및 위촉·해촉 사항에 관한 사항 조항 분리를 통해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부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시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민협의체의 인원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시민협의체가 전문적으로 우리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구성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셔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또 거기에 전문 관련된 교수님들이 또 위촉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부족한 점에 관련된 것을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분이 참여할 수 있게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심도와 그리고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것 구성 인원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우리가 협의체 수당도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협의체의 인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시민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하고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자문의 내용을 보니까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지,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굳이 뭐,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민협의체를 두고 이런 것들을 개선·건의하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원래 이 조례 목적이 어떤 구속력 있게 하는 의결 시민협의체는 아닙니다.
원안을 가지고 어떤, 가져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공유하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정의나 목적에 맞게 건강 증진이나 이런 건강도시에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것들을 시민협의체에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전문적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지금 시민협의체를 두고 그런 민원 사항 같은 것들을 건의하고 이런 것을 한다?
그것은 저는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원래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은 처음부터 어떤 상위법에 대한 법제화된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시민들의 그 내용을 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서 같이 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요, 다른 데도 시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는데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해보면 그렇게 막 건설적인 내용이 오고가지는 않거든요.
진짜 건강도시에 대해서 미리 다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정말 여기서 사업도 발굴하고 하실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김수연 위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과제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이 개선 건의하는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굴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다 자문하는, 내용에 이런 것까지 넣어버리면 이것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무슨······.

○보건소장 방효설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네, 제2조에 정의에 보시면 건강도시라고 해서 나와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도시를 말한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보건, 건강 이 분야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생활환경에서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건강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고쳐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김수연 위원 예전에 학교 개방하는 부분에서 거기 운동장 사용하면서 거기서 운동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서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서 조명 기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김수연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아무리 그 운동장 개방을 협력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 부서에서 해 줄 상황은 아니라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 협조적인 부분에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 시민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조례 내용에 그런 의미로 담았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넣은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방효설 그 건강도시 개념을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분야별로 있어서 건강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김수연 위원 포괄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요, 시민협의체를 둔다에 거기에서 시민협의체가 이것을 자문하고 거기서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원래 그 협의체에······.

김수연 위원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불편 사항이나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의 불편 사항은 부서나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자칫 이게 모였는데 민원 사항을 막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이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협의체에서 그런 의견들,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불편 사항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건강 개념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좀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발견하고, 아니 좀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부건강생활센터도 마찬가지고 건강도시과에서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관련한 업무는 전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그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 시민협의체를 두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시설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는 우려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만 좀 잘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건강도시로 가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방효설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도시 지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김수연 위원 어떤 거요?

○보건소장 방효설 건강도시 지표라는 것.

김수연 위원 네, 지표.

○보건소장 방효설 네, 지표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율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미비한 점들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표 조사 평가는 저는 이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매년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이 건강도시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저는 반드시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다면 그것까지 여기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김수연 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도 그것은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건강도시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시민협의체를 따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박소영 위원 시민협의체 지금도 있······.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건강도시위원회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인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건강도시위원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협의체는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기구, 기구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봤는데요, 시민협의체가 구성된 곳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도시위원회나 아니면 자문위원회 이렇게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우리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은 아마 다른 형태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른 형태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제가 여러 곳을 봤는데 이름이 시민협의체가 아니어도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어떤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당을 주는 협의체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구성하기 전에 수당을 주려고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내용은 비슷하고, 어떤 그 내용은 제가 깊게 보지는 못했지만······.

박소영 위원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는 협의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박소영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당이 어떤 수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통상······.

박소영 위원 수당이 얼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1시간 해서 5만 원하고, 보통 2시간을 넘지 않은 형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지급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상당히 제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시민 참여 유도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요.
그렇지만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수당을 주는 이 협의체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9조에 시민협의체 구성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위원회의 인원도 15명, 2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협의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비용 추계에 보면 건강도시 공모 사업 포상이 있습니다. 수상작 상금도 지금 비용 추계에 담으셨고 건강도시 조성 과제 우수 부서 포상금도 비용 추계에 담으셨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이미 건강도시 공모 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 협의체 구성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 이 25명에는 동마다 어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의견을 주기보다는 이 구성되신 분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인데 차라리 이 비용 산정을 할 때 공모 사업을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공무원들이 공모한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이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하자는 거죠.
포상, 저희가 포상 제도도 있고 이번에 공모전 관련한 것도 그 조례가 통과돼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시민협의체 구성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 다른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저희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이미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 홍보 사업과 국제 건강도시 협력 사업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지원, 이것은 지금 현행 조례에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단, 시민 동아리 육성 지원, 전문 컨설팅 사업, 특수 시책 사업 지원 사업, 이 부분만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으로 14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나 홍보 사업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빠지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서 이것을 개정을 하시나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어떤 포괄적인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원칙을 정의하고서 한 것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열하다 보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서 한 것입니다.

박소영 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5번에 저희가 “그밖에” 해서 다른 지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5조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것은 현행 조례 8항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넣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시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인 것을 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빼기만 하셨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약간 혼재된, 중복되고 혼재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 홍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보면 건강도시 프로그램 관련된 3조 5호 보시면 건강도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라고 내용을 저희들이 좀 해놨습니다.

박소영 위원 3조 5호?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부분에 넣고 여기서는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 개정에 대한 것 지난번에 저희가 스터디(study)하면서 얘기했지만 건강도시, 명확하게 이 건강도시는 무엇일까,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건강도시······.

○보건소장 방효설 그, 위원님······.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 건강 증진 사업에 국한을 두면 이 건강도시 사업과는 좀 구별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강 증진 사업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건소 사업만 국한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 사업은 시 전반에 대한 모든 정책에 건강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넣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도시 분야라든가 건축 분야라든가 도로 분야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더 건강도시에 포함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겠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따로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박소영 위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들어오시는 주민자치회의 마을 사업 단위로 조금 의견을 요청해보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실제로 협의체에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주민 대표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분들도 있습니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서 하셨던 분, 경력자들이 또 이 건강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 외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들으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장 방효설 다른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체가 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그래서 실무 분과가 따로 있고 대표 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분과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장애인 분과, 교육 분과, 이런 영유아 분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들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체, 협의하는 그런 협의 기구가 협의회잖아요?
그래서 대표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짓고 확정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개념을 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건강도시협의체라는 게 협의하는 그런 차원이고 여러 가지 도시 분야라든가 건축 분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분과에서 나온 얘기들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 기구 형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회는······.

박소영 위원 거기서는 연구를 하고 뭔가 개발을 하고 하겠죠, 제도를 개발하고.
그러면 저는 이 25명의 시민 대표들이 과연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갖고 온 의견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든요.
다른 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 걷기라고 한다면 여기 또 건강 걷기 지도사들이 있고 또 장애인 교통 관련된 내용을 하셨던 분들이 느끼는 것 등등 해가지고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기타 다른 환경적인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했던 분들이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박소영 위원 거기는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어쨌든 시민이 보는, 그 전문가가 보는 게 있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방법을 달리하자는 얘기예요.
목적과 목표가 다양한 의견을, 지금 다양한 분야에 계신 시민분들의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20개 동이 되었고요. 그 안에는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 과정으로 두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분과별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 거기에 건강이라는 주제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좀 취합해달라고 조금 우리 부서에서 발품을 팔더라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스물다섯 분 모아서 여기에서 의견 듣고 이게 주민분들의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좀 내용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런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의견을 줄 수 있는지 해가지고 이런 회의라든지 발품을 팔아서 직접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지속해서 못 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또 낮은 단계라도 그것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또 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위원 저는 더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님 말씀 주민자치 이런 의견 이런 부분도 하는데 어쨌든 협의체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 기구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박소영 위원 조금 쉽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계속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기사를 보면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하천 돌보미 활동 전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장현천 일부 구간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하천 돌보미 사업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것은······.

김수연 위원 걷기 좋은 길을 만드신다고 주민들이 나와서 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런 분야에도 있고 저희들이 또 하천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구간을 해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환경 개선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 시에 건강도시과가 언제 생겼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코로나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김수연 위원 사업이요, 제가 건강도시과 걷기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많이 꾸준히 해 왔고 그다음에 건강도시과에서 도대체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해 나갈지 저는 잘 안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천 돌보미 사업 같은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강도시과에서 시민협의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월별 환경 정화, 계절 꽃 식재, 안내문 설치, 장현천 관리 구간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걷기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기사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시민들이 의견 안 내도 이 길 만들어 주는 것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 다 만들어 놓고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이런 환경이 다 구성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여기서 어떤 건강을 찾아갈지를, 활동을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 이것 시민들이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만들어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단순한 하천 정비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스토리를 같이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하천길을 이음으로써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김수연 위원 그것은 이것을 구성해 놓고 추후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완성해 나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김수연 위원 네, 시민 참여 형태가요, 우리 시에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경관 디자인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정에서 할 것은 먼저 해놓고 시민 참여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지금······.

○보건소장 방효설 범위를 넓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대야동의 명화의 거리라든가 신천동의 그 하천변 정비까지 공모 사업으로 따서 그런 건강도시 사업으로 좀 취진해 온 바도 있어요. 예전 사례······.

김수연 위원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보건소장 방효설 그게 이제······.

김수연 위원 시에서 해야 되고 거기 거리를 정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방효설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뒤로 미뤄지거나 건강 개념을 포함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걷기길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이것 진짜 잘 생각하셔야······.

○보건소장 방효설 물론 관련 부서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안, 하천변 정비한 것도 신천천 정비한 것도 그게 관련 부서 하천과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김수연 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만 해요?
이런 하천변 돌보고 이런 것을 건강도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협에서도 할 것이고 여러 지금 환경 뭐 관련······.

○보건소장 방효설 물론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김수연 위원 에서도 할 것이고 할 것인데 굳이 이게 건강도시과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되냐는 거죠.

○보건소장 방효설 그러니까 그······.

김수연 위원 거기서 기반을 마련해 주면 건강도시과 시민협의체는 진짜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갈지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협의체에서 하천 돌보미 활동을 전개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 방효설 그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가, 만들어 가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이고 건강도시가 건강 개념에 포괄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도시가 건강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분야든 토목 분야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분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사람들이 의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의논해보자는 게 협의체고 이런 부분이에요.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협의체도요······.

○보건소장 방효설 다른 부분의 협의체는 거기에 포괄적으로 맞춰진 그런 협의체이고 우리는 건강에 맞는 협의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협의체도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큰 틀에서 성인지예산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이 성인지예산을 반영해서 그것과 관련되게 사업들을 펼쳐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표를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꾸역꾸역 정말 성인지와 관련없는, 없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도시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상관없는 것들도 꾸역꾸역 맞춰서 가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건강 그 지금 우리 과에서 진짜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기반을 마련하시고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 기반 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방효설 저희들이 협업체제를 좀 만들어 가는 그 부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부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시민들이요, 지금 하천 돌보미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것 말고도 지금 하실 게 얼마나 많은데 시민협의체에다가 활동 수당 주시면서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누차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 조례 좀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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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농업정책과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민 생존권 보장 그리고 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7조, 제8조에서 지급 대상, 지급 주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에 지급 신청 및 환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시흥시 농업인 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5,283명으로 사업 추진 시 기본소득비, 행정보조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대략 32억 6,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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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김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처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빠른데다 개체 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영역 싸움과 울음소리 등 시민에게 각종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5조제5호에서 동물 복지 계획 수립 시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계획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1항에서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해 중성화 사업, 공공 급식소 설치, 정비 구역 내 길고양이 관리, 일반 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길고양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실시하는 중성화 사업 수행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명시하고 제3항에는 길고양이 포획 장소 확보 및 개체 수 관리를 위해 소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들과 관련 동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제6항에서는 시흥시에 다수 예정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정비 사업, 공공 주택 사업 및 산업 단지 조성과 같은 신도시 사업 수행 시 길고양이 구조와 보호를 위해 생태 통로 설치 또는 이주 방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일괄 정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과 더불어 사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장께서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부탁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봉관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봉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안 제5조제5호의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길고양이 관리 계획 수립 시 함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 공공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안전 및 위생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수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길고양이 보호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와 같이 소관 부서에서 업무 추진 시 유연성과 대응력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이봉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조례 내용은 확인을 했고요, 저희 길고양이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 실시 요령을 잘 따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잘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병원이 3개 병원이 있죠, 저희가 권역별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 병원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3년으로 연장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변함없는 건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했고요, 올해 지침에 앞으로는 3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한번 고민해보자 했던 정도이지 아예 그렇게 하려고······.

박소영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요청을 드렸던 게 물론 우리가 실시 요령이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에, 계약할 때에 과업지시서 내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을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거나, 제가 요청은 드렸으나 답을 받지 못해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네.
정확하게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라는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사실 중성화 수술이 요령을 따르는 것은 저희가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고시가 됐죠. 농림축산부 고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 말을 안 쓴다고 해도 이것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과업지시서에 그 요령에 따른다, 이런 문구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안 지켜지고 있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지켜졌다기보다는 그 안에 조금 약간 그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시에서는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전달이 돼서 지금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나갈 때마다 그런 사항들이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돼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쓰지 않아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파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희가 전부 다 모아놓고 상임위 주최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박소영 위원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때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단체에서 제일 문제화 삼는 것이 고양이를 여기서 잡았으면 바로 여기다 방사해라. 지금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크게 문제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림부 지침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없는데 경기도 지침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그것을 바로 그 잡은 데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 상황에 맞게 약간은 다를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병원, 동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고양이를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는데 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차 있는 데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방사를 했다.
지금 그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잡은 데에서 사진을 찍도록 해라 해서 지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진 찍을 때에 조금 더 넓게 찍어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찍게 되면 그냥 바닥하고 동물만 찍게 되잖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 공간이 어디인지가 보여지게, 꼭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그 부분에 방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으니 과업지시서 안에 사진 찍는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십사 하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구두로 얘기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공문 처리를 해서 드려야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맨 처음에······.

박소영 위원 아까 못 들으셨다고 하시기에.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 아니요.
그것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과업지시서상에 넣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 그 병원장들 교육할 때는 저희가 사진을 전경을 찍고 얘를 조금 동물만 찍어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구분한 사항이었는데 동물단체가 그것까지 문제화 삼은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박소영 위원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 위원님께서요?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 드렸던 거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조례에도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풀어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이 더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세세한 것을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진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계약이 돼서 교육할 때 사진을 전경을 찍고 고양이가 그 중성화 수술을 하면 왼쪽 귀를 1센치(㎝) 정도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고양이를 크게 찍어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지시를 내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실시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의견이잖아요, 저희의?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조례안이 수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할 수 있다로 조금 더 넓게 잡았으니까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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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헌입니다.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항시설 사용료, 점용료 부과 방식 조정하여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열악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의 용어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1호에서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산정 시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의 “점·사용” 용어를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의 “사용·점용” 용어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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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신설 및 신규 시설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현행화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세부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제1호 청소년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은 신규 등록 시설 2개소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현행화를, 안 별표3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세부화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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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으로서의 혜택을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제10조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등록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계 기관의 협력 사항과 발굴 독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과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현 조례안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대상 신청서 내용 부분에 확인증 수령 방법에 선택 조항을 추가 및 별지 3호 서식 확인증에 영문 표기 추가, 9조 사후 관리, 9조 3항 신설을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수연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9조제3항을 추가하여 확인증 관리 및 재발급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민원인 중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김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과장님 미등록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아마 쭉 하다 보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거나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구체화시켜 주면서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현재 조례보다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강     지     연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유재홍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박정헌
청년청소년과장유상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