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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박춘호 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최근 시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해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system)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service)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대 시민 서비스(servic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시의회 동의 절차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성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service)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으며 평상시 관리 감독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8,707억원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956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고 위탁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두 기관이 경쟁해 수탁자로 선정된 A 센터가 몇 개월 되지 않아 이직해 센터장이 바뀌었고 최근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B 기관 역시 공모에 응시했던 센터장이 오지 않아 해당 법인에서 부랴부랴 센터장을 파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복지관은 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수개월씩 공석중이었음에도 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적어도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어길 시 위탁취소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service)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 정부는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선정 기준, 표준위탁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야 하며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guide line)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 정부는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필히 조례에 명시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 등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흥시 민간위탁기관이 공적 책임을 갖고 공공 서비스(service)를 수행하여 시흥시 행정 서비스(service)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흥시가 되는 것이 본 의원과 48만 시흥시민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