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5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1시11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회의 진행에 앞서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흥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저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고 나아갈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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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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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복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복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복희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의 임기 동안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러 중요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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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개별계량장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종량기의 운영을 위한 무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전용수거용기의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위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 수수료 기준을 환경부 지침상의 무게 환산 계수를 반영하여 킬로그램(kg)당 65원으로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관리를 위해 세척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성훈창 위원입니다.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저 뭐야, 지금 샘플링(sampling)해 가지고 해서 테스트(test)하는 것이죠, 몇 개 업체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아, 공동주택 6개단지에 대해서 3,272세대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성훈창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는 한 8월 말쯤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성훈창 위원  8월 말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 도입배경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도입배경이 지금 현재 칩(chip) 방식에서 갑자기 중단하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선택한 배경이 무엇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칩(chip) 방식은 단지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얼마만큼 배출을 하든 상관없이 세대수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이 방식은 세대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한 만큼 거기에다 카드(card)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환경부에서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지금 계속해서 하도록 원칙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현재 시흥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저한테 제출해 준 것 보니까 자꾸 자꾸 인구는 증가하는데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음식물 칩(chip) 방식이 우리 주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82퍼센트(%)가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82퍼센트(%)?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많은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감량 의지 부분에서는 현저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 종량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라든지 봉투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의지가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의지가,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이 목적에 보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규정이고, 또 시장의 책무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 정부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책을 했어요? 시책 내린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2016년도에 저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16년…….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2016년도에요.
  그렇게 해서 감량을 좀 유도하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식당 같은 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식생활정책과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식당한테 유도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매년 감량되는, 지금 인구는 증가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다량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지만 저희가, 거기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교육은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저 어제 물었을 적에 거기는 별도로 외주가 나간다, 민간인한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발생량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된 발생량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한 것 있어요, 발생량 이런 것?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통계 좀 업체별로 다 해서 지도 점검한 표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법상으로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도 점검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줄이는 효과가 있었나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아무래도 홍보를 통해서 했을 때 과거보다 음식물 발생을 줄이도록,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저희가 명확하게 체킹(checking)을,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쓰레기 줄이기 위한 시 정부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홍보비를 제가 달라고 해 보니까 지금 홍보비가 2015년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2015년도는 전혀 없었어요, 홍보비가?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2015년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추후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016년도 835만원, 2017년도 1,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쓰레기가 연간 한 84억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그냥 계속 뭐 "줄여라, 줄여라." 어떤 시 집행부가 가서 홍보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전단지만 붙이고 어떤 줄이기 위한 시 정부가 한 것이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이라든지 작년도에도 했고요. 자원순환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의 재활용 선별라인(line)이라든지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서 그러면 내가 그것만 잠깐, 자원순환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교육 대상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주부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교육시킨 것 보니까 다 어린이들, 경로당 이런 데뿐이 없던데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금년도에 교육을 하고자 각 동 주민센터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남은 기간에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하려면 주부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청소행정과는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을 어린이들, 어린이나 경로당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결론은 음식물 줄이기 위한 교육은 시에서 전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틀립니까, 제 말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통반장 회의라든지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한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도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성훈창 위원  주부 상대가 아니고 주민들, 주부 상대로?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주부라든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지 각 유관단체들 있잖아요? 그때, 회의를 할 때는 환경부에서 준 동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방영을 하고 이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어떤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노력한다는데 그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달라고 해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지도 점검, 또 그렇게 교육시킨 것 어디에 시켰는지,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칩(chip) 방식에 대한 원인분석이 전혀 없이 그냥 쓰레기가 증가하니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그냥 바꾼 것이죠, 이것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어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 이것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을 잡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렇지 않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20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8년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기술도 많이 축적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고장도 많고 그래서 도입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거의 없고, 또 다른 시군에서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를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이번에 3,272세대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창수  저기 성훈창 위원님, 지금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창 위원  잠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  제가 지금의 칩(chip) 방식이나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82퍼센트(%) 주부가 선호하는 칩(chip) 방식을 우리 시 정부에서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종량제봉투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우리 주부들이 이 칩(chip) 방식을 너무 선호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지만 이 칩(chip) 방식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도 어떻게 됐든 샘플(sample)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칩(chip) 방식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종량제봉투보다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칩(chip) 방식을 지금 사용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2015년도 발생량 대비 7퍼센트(%) 이상만 감량을 하면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7퍼센트(%) 감량해야 이것을 써라.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나한테 준 데이터(data)는 증가하지 않는데 7퍼센트(%) 감량해라하고 하는 것은 시 정부가 좀 잘못했다 이것이죠.
  시 정부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칩(chip) 방식이 지금 시 정부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파트회장을 해 봤잖아요. 이 음식물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싣고 와서 음식물통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저녁에 음식점에서 우리가 뭐 음식 시키죠? 족발을 시키면 그 모아놨던 봉지를 갖다 우리한테 다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런 파악을 해 봤어요?

위원장 김창수  저기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이제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성훈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이복희 위원님도 발언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혼자 계속 하시면…….

성훈창 위원  그것 해 봤어요?
  지금, 알았어요, 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우리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간략하고 상세하게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들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검토하시고 또 발언을 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좀 절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 가지고는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쓰레기 감량이나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어려운가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 개별계량장비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칩(chip) 방식은 봉투는…….

이복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배출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번의 조례가 개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정이 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 그다음에 배출방법은 좀 다양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출방법이 바뀌면서 수거용기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조례 개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도입해서, 도입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환경부가 가니 우리가 이것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의무사항도 아닌 것이고, 저는 이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 조례를 갖고도 현재 우리가 배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감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2조제1항을 보면 신설을 했어요. 개별계량장비에서부터 나오면서 전용수거장비를, 다시 전용수거장비를 제작한다거나 지금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개별계량장비는 민간업체에서 제작해 놓은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장비를 우리는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도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 결국은 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흥시 관내 쓰레기 아니면 음식물 감량이 안 됐었나,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개정을 합니다. 뒤에 보면 자, 지금 현행은 제작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작, 그래서 관리는 빼고 왜 제작만, 그러면 개정은 왜 제작만 하는 거예요, 제11조에 보면? 지금 제작하고 관리하고 사후 처리 부분까지 넣어도 사실, 만약에 개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제작만 넣고 관리는 빠졌어요, 개정안에 보면. 현행은 제작·관리인데 개정안에는 제작만 하겠다는 것으로.
  그다음에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개정안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 현행은 뭐 세대수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자,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담는다면 이것은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건축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행정이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50세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로, 이것은 그러면 이미 허가상에, 건축허가상에, 허가조건상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 부분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조례가 과연 조례가 부족해서 우리 시흥에 그동안의 공동주택이랄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나 생활쓰레기가 처리를 하는데 어려웠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이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엘리베이터(elevator)가 있는 일반 공동주택은, 사실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다세대랄지 일반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나 빌라단지가 청소나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량, 다량 배출 사업소에 한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상업지구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다량 배출 지역에 상업지역에 우리가 음식물이랄지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관리를 못 하거나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금번 조례 개정안은 두 가지가 추가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무게중심으로 저희가 조례상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용수거용기의 세척 주기라든지 관리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규정해서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전용수거함이나 세척 부분 지금 그것은 행정이 어떻게 다 할 것인데요? 그것은 배출자들이 본인들이 버리는 쓰레기통 정도는 스스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호수 연결해서 물 한 번만, 다만 그 생활폐기물이 하수구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system)만 행정은 해 주면 된다고요. 수도꼭지 연결해서 본인들이 버리는 지금 현재 공동 배출하고 있는 그 통을 우리가 세척을 해 주겠다고 여기에 지금 넣은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행정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그것을 세척해 주는 것은 행정이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저는 차라리 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 도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보다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 단지나 그 공동주택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데는 철저하게 스티커 발부하고 차라리 철저하게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것 한두 번만 강하게 벌금 부과하면 그다음에 안 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배출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지금 조례에 하자고 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칩(chip) 방식이 있고 봉투 방식이 있고 그렇죠.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칩(chip)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칩(chip) 방식이죠?
  이 칩(chip)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종량제인데 세대별로 분리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0세대면 500세대 모두가 엔분의 일(N분의 1)로 해서 내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봉투를 쓰는 데가 있죠. 봉투를 쓰게 되면 칩(chip) 방식보다는 약 한 40퍼센트(%)가 감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봉투를 쓰는 방식은 이 계량 자체가 부피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물도 들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 공동주택에서는 이 봉투를 들고 내려오게 되면 그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되는 물들이 떨어지고, 이것이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세대가 하나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카드(card)를 소지하고 그 카드(card)를 가지고 재활용장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를 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게를 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봉투 방식이 추구하고 있는 부피 방식에서 종량제로, 중량제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물기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도입하고자 하고 지금 삼천 몇 개 단지에서 삼천 몇 세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종량제 방식인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와 그다음에 칩(chip) 방식 이 두 개는 똑같은 방식인데 엔분의 일(N분의 1)로 가느냐, 개별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투 방식은 부피 방식이죠. 부피를 줄이려고 하면 칩(chip) 방식이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로 가야 될 것이고, 개별로 가야된다고 하면 칩(chip)보다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설명한 것에서 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 이유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이 이유를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의 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은 하여튼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을 잘 하시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idea)를 내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하나의 종류로, 방법으로 도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진짜 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도입하면 감량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체크(check)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방식일 수 있을까, 현재 칩(chip)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갔을 때 그 편익성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 불편함의 이유로 고장이 잦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등등,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성 부분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으로 갔을 때 주민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부담되지는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정말 감량효과가 있나,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성 부분도 담보할 수 있나, 그다음에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나, 이 부분은 지금 시범사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체크(check)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3,272세대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용기를 지금 투입을 했잖아요. 약 1억원을 들여서 용기를 투입해 줬죠. 그 용기의 내구연한이 약 7년, 사용연한으로 보면 약 5년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을 최소한 5년, 아, 사용연한을 5년으로 본다면 보수적으로 시범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쓰레기의 가장 핵심적인 감량정책에 대한 체크(check) 확신 이런 부분을 담보한 이후에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체크(check)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시흥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내용도 체크(check)해서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범사업을 올해 3,272세대에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1~2년 더 하자, 이 용기를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길게 끌고 가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감량도 되고 주민편익도 담보되고 주민부담도 줄고 내지는 크게 부담되지 않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이 조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감량효과라든지 편익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저희가 결과물을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수  2호 안건이죠? 이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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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하수관로 보수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개선안에 따라 52퍼센트(%)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 부담 등을 감안 2018년도에 13퍼센트(%), 2019년도에 12퍼센트(%)로 개선안 52퍼센트(%)의 약 50퍼센트(%)인 25퍼센트(%)만 단계별 인상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세분화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청소수수료 이원화 부과체계를 통합 부과체계로 변경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한 리터(L)당 현실화율 80퍼센트(%)를 적용한 15원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일전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수도 요금을 25퍼센트(%) 올리고자 하는데 이것을 2년에 걸쳐서 13퍼센트(%), 12퍼센트(%)로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로 보고 이 건은, 이 인상률은 국가적인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지금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봤을 때 저는 아주 부담이 되는 요금, 요율 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년을 3년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최소화 시켰으면, 부담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3퍼센트(%), 2019년도 12퍼센트(%)를 3년차로 나누어서 8퍼센트(%)씩 할 것을 제가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은 금방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신 것 같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물론 단계별 인상을 우리가 당초 결산보고서에 52퍼센트(%)에서 반, 50퍼센트(%)를 적용해 가지고 25퍼센트(%)를 단계별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3년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 다른, 지금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지금 3년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3년으로 나누기 어려우면 2018년도 8퍼센트(%), 2019년도 8퍼센트(%)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전체적인 현실화율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25퍼센트(%)를 올려도 현재 현실화율 자체가 한 53퍼센트(%)에서 68퍼센트(%)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요금을, 현재 지금 상수도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사용량이 1톤(t)에서 20톤(t)까지가 상수도 단가가 톤(t)당 460원인데 우리 하수도가 현재 320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대도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부담되는 하수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단계별로 해서 3년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것 2년간 인상을 해도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 60억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한 230억원, 240억원 정도인데 60억원 하면 300억원 정도 지금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 또 기존에 노후하수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아서 3년간 인상을 해도 나중에 또 한 3년 이후에는 또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 있는 그대로 해서 올해 13퍼센트(%), 내년 12퍼센트(%)로 이렇게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제가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결산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 결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 전기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 주요 원인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및 당기 운영이 시작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라 처리장비와 관로비가 증가가 되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새로 시작된 하수처리시설이라면 목감과 능곡하수처리장을 말하겠죠? 저는 이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월곶에코피아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탁은 4개 하수처리장이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중의 하나가 월곶에코피아가 들어가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월곶에코피아는 처음 시설 결정해서 운영하는 방식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문제의식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월곶에코피아의 운영 선정 과정, 그다음에 현재 운영 과정,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액 비용 등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이익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지금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공부가 끝나서, 즉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지가, 이해가 된 이후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이번 안건에서 좀 보류하고 이 내용이 충분하게 숙지된 이후, 즉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원인을 충분하게 숙지한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단 답변을 간략히 제가 드리면 현재 우리 시흥에서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탁관리 또 단순관리 또 복합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월곶에코피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단기적으로 공사를, 28개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받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으로 해서 투자해 가지고 민자(민간투자)사업 개념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하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시설 개량도 하면서 기존의 하수처리 운영에 따른 원활한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의 예산이 있어서 무슨 재정사업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융자를 받든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치 않은 부분에서 일단 중앙의 민투심(민간투자심의)을 받고 또 해당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민자(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월곶에코피아 부분은 우리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이 됐었고 전임 시장 시절에 위탁자가 선정됐고 그다음에 전임시장 시절에 운영방식, 시공방식도 다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 우리 하수관리과장님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민자(민간투자)로 돌리는데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민자(민간투자)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300억원 정도면 그다음에 300억원 정도를 재정사업으로 투입했었을 때 시가 얻는 이익과 그다음에 300억원이 부족해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인해서 시가 잃는 손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하는 것이 손해라는 문제의식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 제시하고 토론도 요청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가 갖고 있었던 생각대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처리비용도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월곶에코피아 위에 체육시설들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체육시설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일반회계로 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시에 다 귀속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시에 귀속되고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상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하면 그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부분 이익이고 시 차원에서도 이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곶에코피아와 관련돼서는 유독 처음 기업의 이익률이 근 10퍼센트(%)에 육박하게 생각하고 이익률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당기 결산보고서의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포함된 월곶에코피아 문제도 깊게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곶에코피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월곶에코피아의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월곶에코피아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과 결과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핵심적인 업무는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잘못됐다면 운영에 대한 것부터 선해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운영부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유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내용과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박상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은…….

위원장 김창수  저기,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안 사유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을 하신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데 이것이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요. 오늘 시 집행부에서 점심 약속도 있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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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원관리수탁 기준 마련을 통한 공원관리체계 확립,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 현실화,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금지행위 및 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 기준 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를 통하여 공원의 효율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시민참여 근거 마련, 공원 내 금지행위 신설,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 요금 환불규정 구체화, 조례 적용 확대, 점용료 확대 및 공원이용료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주신 조례 32쪽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공원시설 이용료 중에 한 중간쯤에 해수체험장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2017년도 수입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 3,300만원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3,300만원 정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잔디광장 사용료 건과 관련돼서는 2017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대강 한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2,250만원이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그냥 250만원이오.

노용수 위원  그냥 250만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 잔디광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교회에서도 많이 이용하고요. 유치원에서도 이용하고요.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단체들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캠핑장 이용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2017년도 5,600만원 정도, 5,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들을 보면 첫째는 이용하는 단체들이 보편적으로 공익성도 강하고 교육성도 강하고 그런 성격의 단체들이 이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전체 수입도 높지 않다.
  또 경영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실제 수입되는 금액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2017년도에 갯골생태공원에서 한 1억 9,400만원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노용수 위원  갯골생태공원 입장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사용료입니다.
  뭐냐 하면 염전 체험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전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캠핑장이라든지 해수체험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 해 가지고…….

노용수 위원  네, 저는 아까 해수체험장 건만 물은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해수체험장 건만 수입이 약 3,300만원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시설이나 주차 같은 것이 굉장히 공익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버는 것을 다시 재투자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주차장과 관련돼서 우리 시의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면수들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불편함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요인들이 축제기간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야기되는 민원의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갯골생태공원이나 옥구공원이나 등등등에 있어서 주차장을 상당 부분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을 부과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차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 요금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내지는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또 추후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등으로 보면 실제 125면 뭐 200면에서 받아들이는 수입보다는 지출되는 면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즉, 시의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원 내 주차장 요금 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내지는 조금 멀리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여튼 여러 차례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십사하는 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잠깐 물어봤지만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주차요금,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주차장이 몇 개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 296면입니다.

성훈창 위원  296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흥시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자는 것은 아니고 타 도시, 인천이나 안산, 부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받으면 우리 시흥시 주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외지인한테는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를 받든 주차요금을 받고 그 돈으로 또 관리도 하고 주차요원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공원 내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항목 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도시공원의 주차요금을 이제 다 받겠다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지금은 개정할 수, 아니 "징수할 수 있다."만 재량권으로 넣어놔서요.

이복희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이 안 되고 버스가 안 된 데는 말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은행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내에 있는 데만 한번 그것도 조성이 되고 한번 시 방침을 받아서 지역구 의원님들해서 여론도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원만 주차요금을 받겠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 건으로 지금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예를 들면 비둘기공원의 주자창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비둘기공원은 해당됩니다.

이복희 위원  비둘기공원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청소년수련관 쪽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한 84면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복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내 상업지역 안에 있는 공원 중에 주차장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마 비둘기공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비둘기공원의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되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공사하면 한 84면 정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한 84면 정도…….

이복희 위원  아, 그 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 공원을 주차장으로 일부 지금 하려고 용역 중에, 예산 확보된 것 18억원 예산 잡아놓은 것에 지금 징수하겠다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그것도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거기를 딱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은 한번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시 방침이라든지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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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택시 주차·쉼터의 설치 목적과 정의, 명칭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택시·주차 쉼터의 운영 및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주차 쉼터는 봉우재로209번길 29의 공영주차장 내 연면적 223평방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8월 말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택시쉼터는 현재 7개 시에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시에서 9개가, 지금 현재 9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실 많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청하기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위치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분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위치 선정을 원하는 분들이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 행정에서 장소가 있어서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정왕권에 이 택시 쉼터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그 봉우재마을 있죠. 그…….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하나가 설치된다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공용지가 있다면 그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할 수만 있었다면 괜찮은데 이것이 할 수 없,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죽하면 봉우재에다 설치하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택시운행, 영업시간 내에 잠시 대기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아닌 평상시에 쉼터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 두 가지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복희 위원  저희한테 요청했던 대다수의 분들을 물론 영업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신천동 삼미시장 앞에 같은 경우도 마땅하게 앉아 있을 데도 없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택시 안에 있거나 옆에 그냥 인도에 서있거나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택시 쉼터는 그런 데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접근성이 편하고 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런 지역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첫째 조건이 있고, 또 건립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이복희 위원  본 위원하고 이 행정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막 근사한 건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편리하게 앉아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면서 손님이 올 때 나가고 나가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는 아주 가볍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진행이 된 것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워낙 권역이 넓으니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한번 잘 운영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대야·신천동 쪽에는 방산차고지 내에 거기에다 택시 쉼터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성권 시청 중심 쪽으로 시청복합환승센터 그 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그분들이 요구해서 지정한 장소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에서 2억 5,000만원해서 건립비 규모도 5억원에 상당하는 그 땅을 첫째가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넓은 지역에다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물론 1년 정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용현황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차후 혹시라도 우리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코 꿰어다가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런데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보면 또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elevator)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면적 저 면적 화장실 빼고 뭐 빼고 하면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잠시 쉴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차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문제의식은 저도 이복희 위원과 같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쉼터의, 쉼의 콘셉트(concept)가 뭘까, 저는 우선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저는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일을 할 때 집에 가서 쉴 수 없거든요. 그러면 택시기사 분들이 일을 할 때 손님을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가…….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손님을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일부러 거기에서 피로를 풀기 위해 그렇게 올 수 있는 자리지 손님을 기다리면서 쉰다는 것은…….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쉼터의 개념이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쉼터의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쉼터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소위 말해서 삼미시장 앞에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정왕역 앞에 포동역 앞에 손님을 기다리면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피하지 못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이 눈에 걸리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때에 쉴 수 있는 쉼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쉼터는 일 끝나고 시간될 때 와서 그 쉼터에 가서 놀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택시기사 분들이 일 끝나고 가는 곳은 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운동이 필요한 분들은 체육관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등산 가고 탁구장 가고 배드민턴장 가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의 휴식은 집에서 하고 본인들의 선택의 몫인데 그 쉼터를 만들어 놓고 봉우재까지 와라, 저는 이 쉼터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 분들의 쉼터 부분을 일을 하실 때 이분들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쉬는 곳, 계시는 곳 그곳에다가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어도 편안하게 앉아서 노동자, 일하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격 있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데 그 횡단보도 앞에는 다 그늘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이 쉬는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도 설치하고 그곳에 앉아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을 우선 더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5억원을 들여서 이 봉우재에 이런 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공간은 아마도 이 택시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눈독을 들이면서 쓰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곧 준공 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택시기사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한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이용되도록 하고 진정 택시기사 분들이 원하는 쉼터는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이용해야지 집은 지어놨는데 뭐 빈집으로 있다면 저는 큰 의미 없는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이 쉼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택시·주차 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우선 첫째가 택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고를 해서…….

위원장 김창수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민간위탁까지는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관련 3개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조합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안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실 때 이 사용목적 그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위치상 여기 지금 택시·주차 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교대시간 이때 아마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이 교대를 하고 나서 본인의 차를 거기에 주차했다가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택시기사님들이 모여계신데 적절치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이 쉼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6인)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교 통 국 장 이충목
   청 소 행 정 과 장 우희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교 통 정 책 과 장 이신영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서동욱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