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9일 (수) 10시45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3.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김진영 의원 발의)
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7.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8.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발의)
11.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 김진영 의원 발의)
1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등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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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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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입니다.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체육 부지와 연구1 부지에 대한 2023년도 유상 대부계약 건으로 본 대부를 통해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대부 대상 토지 중 체육 부지의 총면적은 4만 1,375제곱미터(㎡)이며 이 중 1만 1,832제곱미터(㎡)를 'GS건설'에 부상토 처리장 목적으로 그리고 3,800제곱미터(㎡)를 (주)신세계사이먼의 프리미엄 아울렛 임시 주차장 목적으로 추가 대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1 부지의 총면적은 6만 3,740제곱미터(㎡)이며 이 중 3,242.5제곱미터(㎡)를 (주)주영디엔씨, 6,611.6제곱미터(㎡)를 (주)웨이브오션시티의 모델하우스 용도로 대부 연장하고자 합니다.
대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은행 이자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5프로(%)의 대부료가, 이것만 받아야 되나?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요, 5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이렇게 5프로(%), 이게 저렴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매년 대부, 벌써 몇 년째예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연구알앤디(R&D) 부지나 체육시설 부지는 저희가 매각 용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그때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잡은 거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보러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매각에 대한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은 저희가 그냥 놔두느니 임대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임대료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매각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일 것 같은, 우리 예산이 없다니까 좀 빨리 매각하는,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미래전략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그 부서랑 같이 저희가, 어쨌든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같이 확인하면서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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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설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통학버스 운영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통학버스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이게 지금 원래 개교 예정일이 2023년 9월이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6개월 정도 미뤄지잖아, 반 학기가 미뤄지는 거잖아.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 측에서 차량비를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대야 되지?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공사 기간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그렇지, 그렇지.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사유 자체가······.

오인열 위원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지반 자체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확인해 보니까 일단 지반 자체가 안 좋아서 처음 시공할 단계에 공사가 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학교 투자 심사 자체가 너무 개교 일정하고 역산으로 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1년 가지고 공사를 주는데 1년 가지고는 사실 건축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 다 쉬어야 되고, 공휴일 날 쉬고 이런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투자 심사도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될 게 교육부 투자 심사가 좀 넉넉하게, 그래서 공사 기간을 15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를 줘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오인열 위원 학교가 만들어지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교육부에 저희가 다시 할 일이 있으면 투자 심사를 개교하고 공사 기간 맞춰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 개교일은 입주일에 맞춰야 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어디 가나 지금 신도시가 생기는 데마다 말썽이 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또다시 생기는 도시에는 학교 절차를 미리 좀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좀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배곧해솔중학교 같은 경우도 공사 지연으로 우리가 통학버스를 했다가 타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이번에도 한번 정확하게 산정을 확인하시고 몇 대를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고, 특별하게 공사 기간이 계속 학교 건립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짧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짧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산정을 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휴무일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조건 등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산정을 할 때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주문을 한다고 하면 신도시 개념에서 학교 설립할 때 학부형들이 교육 문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정주의식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통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교육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개교일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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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탁 기관 선정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공개 모집을 할 것이며 최종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기관이 선정됩니다.
다음 주요 위탁 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수탁 기간과 위탁 사무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어제 한 번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주식회사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협회, 주식회사.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거기하고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있어요.
이것의 차이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 이 주식회사 설립이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부터 설립이 됐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1999년도서부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그때부터 진행해 오다가 2003년경에 경기도에 가입을 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2009년경에 아마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주식회사로 남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들 때부터, 협회 구성할 때부터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했던 거고요. 시흥시에서는 주식회사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찬심 위원 제가 따로 보고받을 때 현수막 게시대를 상업용 행정이 209개 있다고 그랬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상업용과 행정용 두 개 합쳐서가.

김찬심 위원 합쳐서?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합쳐서 209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하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하는 것은 제가 보고받을 때 경기도 광고협회라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경기도,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광고협회라고 그러신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련돼서 한번 찾아봤더니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것을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조례에 제2조, 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 4, 5번이 있는데 4번, 5번에 보면, 4번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김찬심 위원 이것도 이게 여기랑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자료를 뒤적이고)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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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2항에서 전단의 경우 신고필증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포상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유기 간판 철거 비용의 관리자 등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의 위탁 사업의 위탁 기간 기준 통일, 안 제21조의2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 기준 및 각 실과소 설치 게시 시설의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4 및 별표 8에서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 및 반복되는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수막 철거를 누가 하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저희가 용역을 주고서 현재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용역에서 하고 있다고요?
용역이 몇 명이나 용역······.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권역, 2권역, 3권역을 나눴다고 그랬죠?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권역 나눈 업체와 종사자 수, 그다음에 현수막 철거 건수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수막 철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바다향기나 뭐 마을, 맞손? 맞손은 그렇고, 산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제 눈에 현수막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화날 정도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로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곳으로,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해야지, 한 번씩이라도 돌아야지, 도대체.
그래서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간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신도시 개념의 상가가 많이 건축이 신축되고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임대일 때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년 사업가들이 보면 에스엔에스(SNS)도 상당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떤 경쟁 업체들이 주위에 많이 다른 빌딩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뭐라고 표현을 못할 만큼 특정하게 민원을 넣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공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민원 때문에 또 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을 좋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밖에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부분으로 또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 업종들이 같이 근거리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상황을 봐서.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거의 청년 사업가들이 정말 막다른 이야기까지 전해 듣고 있거든요.
공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엄중한 시기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년 사업가들이 계속적으로 암울하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헛돌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공무 집행할 때 좀 융통성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따른 용기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용역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필도 잘돼서 용기 잃지 않게, 그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우리 공무 집행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 좀 꼭 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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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고 그밖에 띄어쓰기, 어문 및 용어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진흥 계획 수립 변경 시 주민 의견 제출 및 제안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협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7.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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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여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구분하고 「경관법」 위임사항 보완 및 택지 개발로 인한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관 전문가 인력 확보와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를 보강하기 위한 심의 대상 정비와 더불어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흥시 경관의 관리·보전 및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법에서 위임된 경관 계획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민경관참여단 운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는 표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8항에서는 심의 생략 규정 마련 및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의2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시민경관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8.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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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정현진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정현진입니다.
의안번호 3980호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m) 미만인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체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만 좀 하나 드릴게요.
계속 신도시 개념으로 보면 거북섬에서 상가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연건평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거의 개인보다는 분양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념이면.
그런데 건축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 신청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냥 건축주가 직접 건축을 자기 것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삽질하면서부터 완판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분양은 다 끝났고 건축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건축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경기가 나빠져서 완공이 될 때쯤 되니까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일괄 변경해서 건축 준공을 끝났는데 그때는 또 세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보면 이미 분양이 된 건물이 돼 있고.
사실은 그거 사기 분양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절차상에 분명히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러면 달리 건축주가 안 했다고만 해가지고 그렇게 치부를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보면 분명하게 중간 점검 정도라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분양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도는. 특히 신도시 개념의 상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줄 때는 각 부서에 경유되는 의견만 제시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준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건축사에다 미룰 게 아니고.
특히 건축사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모를 수도 있고, 또한 건축을 시공을 하고 분양이 끝나고 나서 이익 챙기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 민원 또한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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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관·경·소방과 협력 공유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협의회 구성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심 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연일 비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단톡방에 항상 사건 사고 매번 올려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를 봤어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조례의 목적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해요. 과장님, 네? 범죄사고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경찰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과 관, 경찰, 소방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민·관·군까지 시하고 협력 체계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하지만 경찰법은 경찰 사무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방 안전하고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가 근거가 사라졌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아서, 어쨌든 과장님, 개정된 경찰법을 보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상세히 다루면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북부와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에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돈의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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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7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영되는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예비군 입퇴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수송을 위한 임차 차량의 경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께 물을게요.)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권역별로 차를 이렇게 주면 코스 이런 것은 예비군 본부에서 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군부대에서······.

오인열 위원 군부대에서?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편성······.

오인열 위원 노선을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요즘에 자가운전을 많이 하니까 타는 사람이 또, 많이 있겠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게, 지금 동원 훈련 빼고 우리 안산 소재 군부대에 가게 되면······.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머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대중교통이라든가 자가를 이용하는데······.

오인열 위원 안 되니까,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렇게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 예비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저는 워낙에 예비군들은 대부분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우리가 차를 지원해 주는데, 물론 예비군에서 필요해서 말했겠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 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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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조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 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정비 업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서 경영난에 있는 실정으로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의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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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배치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 부지인 방산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시의 재정 및 부지 여건과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민간이 충전소 구축과 운영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3년 말까지 충전소 관련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4년 내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2025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산차고지는 향후 버스와 화물차의 집적지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 모빌리티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비가 국비가 42억 원이 있는데 민간이 38억 원 가지고 가서 우리 시 땅에다가 수소충전소를 해서 몇 년을 하는, 영구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20년이에요.

오인열 위원 20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민간은 20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다음에는 시에 기부채납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38억 원 때문에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민간한테 주는 거지,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국비는 시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민간이 할 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와, 그러면 이분은 대단하게 좋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여기가 한 업체가 아니고요, 아직 수소가 엄청난 적자고 기술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아직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래서 여기도 10개 업체가 같이 모여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오인열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에너지 중심의 업체, 뭐 한전도 들어갔고 해서요.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국비 42억 원, 민간 38억 원 하니까 '오, 이분 괜찮을 것 같네.'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을 잘 적기에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2년?
그러니까 올해 행정 절차를 밟고 내년에 공사하면 2025년에나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2025년 1월에 예정이고요, 네.

성훈창 위원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최대한 빠른 거여?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빨라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이미 된 데도 있는데요, 저희 업체가 좀 탄탄한 업체라 여기도 조금 빨리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인허가도 단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비로 수소 자동차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왔는데 사실 충전소가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그런 분들이 불편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수익도 안 나는 충전기 사업을 어떻게 됐든 친환경으로 환경이 자꾸 가니까 환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2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더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흥시가 되게 길잖아요, 발목처럼 이렇게 생겨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북부권에서부터 남부권까지면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그러면 부탁의 말씀은 중부권도 없고 남부권도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서류 절차라든가 부지 선정이라든가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면 또한 수소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좀 더 이 건 외에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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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9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및 교육하고 목재 문화 및 목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목공체험장의 관리자 지정,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체험장의 개장 및 휴장 등 운영 시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체험자의 체험 예약에 따른 체험료 부과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체험장의 이용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는 체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녹화팀장께서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정철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녹화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네.
체험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재 문화와 목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목공체험장 체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화팀장께서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정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경제자유구역과장강성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도 시 녹 화 팀 장 김정철
건 축 행 정 팀 장 정현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