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 의안개요 > 의안의 종류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안의 종류

조례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규범으로써,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함.
(예 : 「○○○ 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안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본예산 항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예 : 「20○○년도 예산안」)

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예산을 지출한 뒤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예 : 「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동의(승인)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받는 안건을 말함.
(예 : 「○○○ 동의안」, 「○○○ 민간위탁 동의안」, 「○○○ 승인의 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건의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함.
(예 : 「○○○에 관한 건의안」)

결의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지하여 대내ㆍ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함. 결의안에는 의회의 내부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이 있음.
(예 : 「○○○에 관한 결의안」)

규칙안

규칙이라 함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을 말함.
(예 : 「○○○ 규칙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이상에서 설명한 의안 외에 시민이 지방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청원」이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각종위원으로 추천ㆍ지명ㆍ위촉하는 안건도 엄격한 의미에서 의안은 아니지만 광의의 의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함.
또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원이 구두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고, 동의를 발의한 의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의제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의안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의 중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되는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여 의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