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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절차

의안의 심의절차

1. 의안의 제출(발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회기 개시 4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2. 의안접수 - · 의안의 형식요건을 확인 후 접수(제안이유, 찬성자·연서자 명부 첨부 등) · 의안번호 부여
									3.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 의장은 모든 의원에게 접수의안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4. 위원회 회부 -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5. 위원회 심사 - · 의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답변, 찬반 토론, 의결 순으로 심사
									6. 본회의 심의 - · 심사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의안 이송 · 의장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8. 공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