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개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의원·위원회·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의안의 성립요건
- 1. 의안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의 또는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란 지방자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위원회 등을 말함.
- 2. 의안은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함.
- “의결”이란 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의안은 의결을 요하는 것임.
- 3. 의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완전한 것이어야 함.
- 의안은 그 형식에 있어 하자가 없어야 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여기서 “완전한 것” 이란 안이 가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완전한 것을 의미함.
- 4. 의안은 독립적이어야 함.
- ‘수정안’은 원안에 부수하여 의제가 되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면에서 의안과 구별됨.
- 5.『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임.
- 의안 :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안건
- 안건 : 의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함.
(보고, 연설, 질문 등은 의안은 아니나 안건에는 포함 됨) - 의제 :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을 말함. 따라서 의안은 물론 질문, 시정연설 및 선거 등 의결을 요하지는 않지만 의제로서 성립될 수 있음.
의안의 특성
- 1. 위원회의 심사
-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의장단 불신임 관련 안건, 의원사직의 건 등 인사 관련 안건과 재의안 등과 같이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의안도 있음.
- 2. 의안의 수정
- 의회는 의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음. 하지만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임명동의안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수정할 수 없는 의안도 있음.
- 3.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 의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됨.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 폐기됨.(지방자치법 제67조)
의안의 형식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안의 형식은 표지부와 본문부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의안의 표지부에는 의안의 제목, 제출연월일, 발의(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2. 의안의 본문부에는 의안의 제목 및 본문을 기재하여야 함. 즉, 조례안의 경우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인 경우에는 주문을 기재하여야 함.
- 3. 조례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본문부에 부칙을 기재하여야 하고 일부개정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 4. 의원발의 의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발의자와 찬성자가 연서한 소정의 명부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