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
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
4.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시장 제출)
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시장 제출)
4.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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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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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평생학습,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의 공간 활성화와 시흥시 북부생활권 내 문화 및 집회 등의 앵커(anchor)시설 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면적은 4만 2,571평방미터(㎡)입니다. 용적률은 250프로(%) 이하이며 결정 변경 사유로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북부권역의 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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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확보를 통하여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육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결정 변경 내용으로는 약 12만 4,600평방미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운동장은 당초에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이 돼 있던 것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통합 정비된 기반시설 유형을 통합됨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결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만 2,000평방미터(㎡)를 8만 4,000평방미터(㎡)를 감소시켜서 변경 후의 면적은 11만 8,1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네.
우선 원래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다가 지금 답변주신 대로 이제 폐지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부지나 이것에 맞게 지금 새롭게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축소가, 축소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축소된 것이라도 소위 말해서 관중석이 들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들어갑니다.

김태경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몇 명 수용될 수 있도록? 관중석?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1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경 위원 1만 명 정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태경 위원 왜 그렇게,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축소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에 있는 와스타디움도 마찬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면적이 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전제 조건하에 최적의, 최소 규모의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일단 들어가는 투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비 대비 편익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면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아니, 저도 시흥에 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늘 우리는 적정 규모라는 명명 하에 고루한 건축, 고루한 공간, 여기가 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지금 답변대로 저도 잘 압니다. 안산 와스타디움 또 옆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이런 것 유지관리 비용이 소위 얼마나 만만치 않고 정말 거기에 많은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흥시가 늘 그렇게 늘 그 모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시흥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걸맞은 대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도시가 갖춰야 될 그런 첫 번째로 짓는다는 운동장이 그런 것에 늘 치인다.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가 미래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김태경 위원 아니, 운동장 하나 지어 놓고 도 체육대회 한 번 그것 유치하자고 그것 한 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운동장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만드냐 이거야. 네?
지금 시흥시가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운동장도 하나도 없지, 뭐 하다못해 예술의 전당 아니면 전문 공연장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소래산 밑에 실내체육관 만들고 그 체육관 하나가 마치 시흥을 대변해 주듯이 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온갖 체육에 대한, 체육 공간에 대한 해결은 다 되는 양 그것 만들었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 실내체육관이 실내체육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네?
늘 현재에 안주하는 이 행정도 사실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 이런 뭐, 그 충분히 이해 가요. 제가 그것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가줘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결정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시민들과 그런 내용을 좀 논의해서 그런 데서 좀 답을 구해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 그 포동 운동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네?
거기에서 조그마한 동네 무슨 행사 하나만 해도 그 진입로가 이 포동 삼거리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정체가 돼요. 잘 아시죠, 과장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운동장을 거기에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 도로 확장 이것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게, 이게 문제야.
운동장을 만든다 하면 그런 것이 같이 계획이 돼야지 운동장만 덜렁 거기다 만들어 놓고 계획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는 이제 지금 현 단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고요.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자,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김태경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도시관리계획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진입로 계획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같이 가줘야, 그렇죠? 되고 나서 나중에 그것 또 다 중간에서 진입로 때문에 한참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만들 때 어떠한 방법, 기초적인 생각,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현 단계에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 시점부터라도 그런 것도 같이 가줘야 된다. 아시겠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월 8일 날 주민설명회 했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많이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게 많이,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고 나오신 분들도 저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일을 만들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방금 우리 김태경 위원님이 부탁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운동장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좀 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체육 운동장이니까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아까 말한 진입로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은 계획 단계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처음부터 조금 들으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니까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마이크를 켜며)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게 뭐, 도시관리계획 보고가 의회에 올라오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요. 사실상 모든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노외주차장이, 야외주차장이 한 7,000제곱미터(㎡), 그다음에 철골주차장 주차타워, 철골로 아마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를 만드는 데 제곱미터당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나요?
주차타워를 만들면 즉,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의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 가는 것과 비용을 산정을 해서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야외, 노외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계획하는 것과 토지를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가는 것과 향후, 우리가 지금 인구 50만이지만 70만, 80만의 대도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요.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나중에 한 70만, 80만의 인구가 됐을 때 주차타워 만드는 것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주차타워 계획을 하기 전에 노외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노외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결정된, 기 결정된 부지 면적 범위 내에서 주차 대수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홍원상 위원 제가 이제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거니까, 가는 것은 가야죠.
그런데 현재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더 매입을 해서, 이게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가서 매입하는 것하고 후년에 가서 매입하는 것하고 가면 갈수록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시의 장래를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서 있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민종합운동장,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로 들어가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다음 단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요, 경기도에 신청을, 결정 변경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좀 다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두 개 다, (마이크를 켜고) 두 개 다 저기 그, 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오해를 했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이크를 켜며) 이게 왜 이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면 그 변경에 따른 도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구단위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고요.
지금 이것 포동 체육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만 변,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앞전에 있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시흥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받고 바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뭐 이런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도시정책과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게, 그 운동장의 사이즈에 대한 늘어나는 인구와 비례하지 않을 그런 우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깊은 고민을 좀 요구를 하고 싶어서 한 마디만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도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 정책인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참고하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갈지에 대한 청사진,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도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이제 등록외국인 포함해서 57만이라고, 어제 어떤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57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57만 도시에 걸맞은 그런 기반시설들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될 만한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제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흘러왔죠.
그래서 아까 체육관 부분도 소래산 밑에 하나, 그것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근본적인 도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우리 시흥시의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시청입니다.

김창수 위원 시청이오?
그렇지 않죠. 굳이 시청을 핵심이라고 하면 행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산업이라든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시청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것은 뭐냐, 제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각 분야별로 핵심이 우리 시는 다 흩어져 있어요. 인근 한 예로 우리 경기도의 양주가 같은 일을 겪었죠. 양주에서 남양주가 떨어져 나오고 구리시가 떨어져 나오고.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주와 같은 그런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이라기보다는 권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려고 하면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 외국 도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핵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다핵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시에 대한 핵을 만들려고 하면 정왕권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청권역은 행정, 그다음에 은계 이쪽은 경제, 뭐 이렇게 우리가 아마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권역에 맞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이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체육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너무 크게 만들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축소를 좀 시켜보자. 이렇게 지금까지 비슷한 행정을 해 오다 보니까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들이 하나같이 제 사이즈를 못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시흥을 하나의 핵으로 묶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핵이 시흥시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는 방법, 그런 도시 정책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각 지금 산업별로 또는 경제, 행정 분산돼 있는 이 핵을 정확한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하고 다핵도시라고 하는 콘셉트(concept)에서 도시 정책에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도시 정책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원성들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어느 한 쪽에 지으면 "왜 우리 쪽에는 없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이즈, 70만 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앞으로의 대도시에 대한 그것을 예비하고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 어떤 콘셉트(concept)가 맞는지, 정말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도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주체별로, 각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도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도시 발전을 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권역별 다핵도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인구 60만이 되면 대략적으로 20만 도시가 3개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형태가 우리 시흥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정왕권에 사시는 분들이 신천권, 신천 대야 쪽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이제 어느 한 군데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다 엮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어느 한 쪽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수요가 거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흥 우리 시 사이즈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은 그러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또다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금 우리가 했던 후회를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00프로(%)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네,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우리 시에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 중복 시설도 많고 그래서······.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4개 생활권역으로 돼 있던 것을 3개 생활권역으로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이게 사실 처음에 20만 2,866제곱미터(㎡), 평방제곱미터(㎡)에서 11만 8,135평방제곱미터(㎡), 그래서 아까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니까 안산 와스타디움에 이렇게 해도 견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 20만 2,866제곱평방미터(㎡) 이때로 우리 조감도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8만 4,000(㎡)이 빠졌는데 어떤 시설이 빠졌어요, 여기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보조 경기장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보조 경기장.

부위원장 성훈창 보조 경기장이 아니라 야구 경기장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야구 경기장은 기존에 지금 살려진 구역 안에 있는 우측에 있었고요, 당초 계획은.

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서 내가 지금 집행부가 자꾸, 제가 이게 상반기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을 때 그때의 답변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때의 답변은 주변에 땅이 성담이 팔지를 않겠다. 가격을 올려 달라, 우리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올려 달라. 월곶역세권 값으로 달라. 해서 매입을 못 해서 천상 줄인 것으로 그렇게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듣지도 못한 안산 와스타디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 뭐 집행부, 저 뭐야,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틀리면 이 말에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게 이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 재정, 향후에 국비를 저희가 이제 보조를 받아서 지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고, 그 많은 재정 투자를 할 경우에 저희도 이제 최적의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경제성에 관한 분석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최종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우리 시민운동장이 상당히 우리 시민한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시흥시로서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할 적마다 이게 답변이 틀리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게 20만 제곱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축소됐냐?',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팔지를 않아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브리핑(briefing)에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와스타디움 얘기하고 하니까, 또 그때 그러면 '어디에서 줄었냐?' 했더니 '야구장을 뺐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용역보고서에서.
그래서 나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장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틀립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체육과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처음에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본 위원한테 그렇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용역이 추진이 됐었고 용역을 하다 보니 그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최적의 모델이 됐으니 그 사유가 변경이 된 것이죠, 네.

부위원장 성훈창 하여튼 뭐 이해,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하여튼 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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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악취 방지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정책과장은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없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기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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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의안 번호 제3463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갯골생태공원 방문 차량의 지속적 증가와 장기 주차로 방문객들에게 많은 불편 및 주변 도로 정체가 극심한 현재 상황 해소를 위해 유료 주차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주차장 징수 요금의 별도 기준 마련 및 공원 주차장 이용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신뢰도 높은 공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소공원, 어린이공원 관련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비하고, 숙박용 캠핑카(camping car), 트레일러(trailer) 등 장기주차 건수 증가에 따른 관리 요구 증가로 주차 제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공원 시설 이용료 개정 및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점용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주차의 요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평균 이용 시간은 4시간으로 운동 산책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을 위해 2시간까지는 무료, 4시간까지는 공영 주차장 요금 3,000원보다 적은 2,000원, 4시간 이상은 8,000원을 부과하여 차량 회전율의 제고와 장기 주차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민 30퍼센트(%) 할인으로 거주 시민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유료 주차장 운영 후 주차장 이용률이 낮을 경우 탄력적인 요금 조정을 위해 조례에 주차장 요금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3월 15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장 유료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그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유료화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고민이 좀 사실은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기 주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트레일러(trailer)나 캠핑카(camping car) 같은 것이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것,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유료화 되면서 우리 갯골 공원 그 뒤쪽에 캠핑장이 하나 있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여기 주차장에 차를 놓고 들어가야 되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도 또 그만큼에 대한 주차료를 물어야 되네, 유료화 되면?

○공원과장 김선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별도로 또 만들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캠핑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주차비는 또 무료다, 이런 방법도?

○공원과장 김선욱 네, 대부분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타 시군을 보면 캠핑장 이용료에 포함돼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태경 위원 앞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조금 벗어난 얘기기는 한데 캠핑장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돼. 캠핑장만 만들어놓고,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어때요, 캠핑장 이용률이?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현재는 개장을 않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 코로나-19(COVID-19) 없을 때······.

○공원과장 김선욱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수기에는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고요,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거의 이용률이 없던데?

○공원과장 김선욱 평일 날은 없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꽉 차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왜 서로가 아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지?
어쨌든 그것은 좀 거기도 보완을 해야 된다. 지금 막 캠핑장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차장의 문제가 늘 이렇게 같이 대두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앞으로 갯골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또 건립할 것이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추진 중에 있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태경 위원 거기도 같이 유료화로 만들어지겠느냐는 것이죠.

○공원과장 김선욱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한 다음에 상황을 봐 가지고, 흐름을 봐 가지고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사실은 전혀 우리가 늘 베푸는 서비스로 인해서 행정도 그렇게 가자 해 가지고 무료화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료화 추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주차장이든, 앞으로 만들어질 주차장이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이용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개정안 제31조에 보게 되면, 31조. 제31조에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의 경우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주차장 내지는 우리 시흥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달려 있는 부설주차장 이런 것에 준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공영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말하고 토요일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다시 한번.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공영 주차장은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갯골생태공원 특성상 저희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주차 요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원 주차장을 이용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일요일 날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갯골생태공원을 유료화하게 되면 갯골생태공원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 내방객이 많아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뒤 별표에 구체적으로 공원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시죠, 이렇게 생긴 것?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창수 위원 페이지(page)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7페이지(page)에, 17페이지(page) 좌측에는 현행, 우측에는 개정안을 표시하고 있고 그 개정안 맨 아랫부분 찾으셨나요? 17페이지(page) 우측 개정안의 제일 아랫단.

○공원과장 김선욱 네, 찾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찾았죠?
찾았으면 거기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가. 시흥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한 바가 없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주차 요금 징수 방법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것이 우리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 공원 주차장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없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 발의 발효가 되면 그 시행은 거의 즉시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시장이 주차장 이용료를 따로 정해서 고시를 먼저 해야 되고, 뭐 고시는 뒤에 할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함께 변경해 줘야 돼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조례 변경 사유 중에 ‘유료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 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얼마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 그 제도 때문에 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원 주차장을 시장이 직영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공지를 하겠다. 여기에 근거가 없단 말이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을 여러 가지 이용에 의해서, 내방객도 많고 캠핑(camping) 트레일러(trailer)도 계속 세워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내용이 없다.
그것을 좀 파악하고 같이 협업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갯골생태공원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시흥시민은 30퍼센트(%)가 디시(DC: discount)된,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 공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30퍼센트(%)인데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30퍼센트(%)여야 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왜 굳이 30퍼센트(%)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물론 우리 시민들도 있고 관외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정말 갯골생태공원을 진짜 내 집 앞 공원처럼 늘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주말은 좀 피할 것 같아요. 주중에 오히려 더 많이 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이용객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내 집 앞 공원처럼 이용하고 자주 찾던 분들에게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그 할인 폭이 30퍼센트(%)라고 하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2시간 동안은 무료로 했거든요. 인근 분들이 오시면 2시간 정도면 운동 코스(course)가 되니까 그 시간만은 무료로 하는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시흥시민께 주차 요금을 시흥시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감면 폭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 갖는 특징이 지금 일반적인 노외나 노상 주차장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 이것이 유료화 되고 나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용함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것 우리가 돈 벌려고 우리가 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유료화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주차 요금은 되도록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check)해서 아무튼 현명하게 진행되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오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6인)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공  원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성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