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6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6.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7.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8.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9.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4.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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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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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먼저 국장님께서, 저희 국장께서 다른 일정에 의해서 부득이 배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시작된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의 외국인에게도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은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상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시흥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재난소득 지급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제3조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지급방법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지급방법은 도와 동일하게 직불카드에 도 10만 원, 시 10만 원 같이 함께 충전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이 결혼이민자라든지 영주권자에 대해서 도에서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5월, 도에서는 5월 4일 자, 5월 4일 자로 조례가 공포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도에서 우리 전체 시민한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이번 예산서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서 있던데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이 부분, 외국인 확대와 관련된 부분 10억 원은 별도로 지금 성립 전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 김창수  그게 이번 5월 달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도 거는 아직 안 내려 왔는데요, 우리 시 거는 일반회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3.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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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음주 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민, 기업 등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 음주문화 관련해서 좀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뭐 위원장님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저는 넣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 다른 것은 이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고 그래갖고 또 그런 게 제도 잠깐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판매가 금지된다 하는 그 업소를 알리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냐면 이 음주문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나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로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많이 또 줄어들거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청정지역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장소에서 소음이나 뭐 그 뭐야, 또 심한 악취가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원래 음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이분들이 적당하게 술 드시고 다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 70~80프로(%)는 보면 꼭 술 드시면 뒤끝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 있어서 그런 문구를 좀 넣어 놓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것은?

○건강도시과장 문희  청소년들의,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박춘호 위원  청소년들 그 뭐야 주류나······.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주류 판매하면 과태료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정지역 그 지정된 것은······.

박춘호 위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있고 이거는,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그런 장소에서 음주하고 고성방가라든가 혐오감 준다든가 뭐 이리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문구를 가시적으로라도 넣어 놓으면 어떤가······.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이 법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물론 검토하셨는데 청정지역 안에서 세 가지 법적인 요건을 끌어왔더라고요,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법에, 본법에 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근거를 가지고 끌어온 것인데요. 이것을 과태료까지 제재하는 것은,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박춘호 위원  그런데 우리 아니라 다른 그 지자체에도 조례에도 보면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박춘호 위원  네, 저도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에 대해서 이 3개 지역을 과태료를 끌어온 것은······.

박춘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여기는 우리 이 법 조례 아니라도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거기라도 고성방가 했을 때 과태료 적용이 되는데 이 조례를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 같아요.

박춘호 위원  그런데 어떤 게, 그런 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실제적인 어떤 실효성 문제 얘기하는 거죠?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가 싶어서······.

○건강도시과장 문희  일단은 제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다른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 김창수 의원 좌석에서 - 잠깐만요.)
  네.

김창수 의원  그 지금 과태료 부과 부분은 지금 다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본법에 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야지만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알겠지만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들이 이제 여기 시장의 책무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든지 학교 인근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인근 이런 데 보면 음주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표시를 하면서 이런 지역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이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명시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로 액션(action)이 좀 벌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그런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법을 인용해서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까 잠깐 우리 위원장님이 그 청정지역의 버스정류장을 말했죠?

김창수 의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참고로 예를 들어 본다면 거모동 같은 경우는 정말 고질적으로 술을 마시고 그쪽 버스 타는 데를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신고해서 잡아 가면 금방 또 풀려나고 비일비재해요, 정말 거기가.
  그래서 꼭 그 버스 타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런 고성방가, 음주문화 그것을 꼭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김창수 의원  네, 네.
  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태를 보면 그 버스정류장 안쪽에 보면 벤치, 의자가 있잖아요?

오인열 위원  네, 네.

김창수 의원  그 의자를 테이블 삼아서 이렇게 음주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오인열 위원  맞아요.

김창수 의원  실제로 신고를 한다거나 경찰이 출동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내쫓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두고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아무튼 이 조례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4.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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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 융자 및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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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일반회계의 추가융자 및 융자금 상환기관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 회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추가 융자하는 사항으로 융자조건은 2021년까지 거치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균등상환하며 이자율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시금고 1년간 정기예금 최고금리에서 0.1퍼센트(%)를 추가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또한 2018년 융자한 400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균등상환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2020년까지 거치 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00억 원씩 균등상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나가려고 일어나서 - 의회 와서 제일 쉽게 끝난 날이네. 고맙습니다.)

6.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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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3265호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를 아동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발판이 되도록 대상지인 시흥시 산현동 16-9번지 일원에 따오기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점점 잊혀져 가는 지역문화자산인 동요 따오기, 아동문학가 한정동을 기억하고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상징공간이며 대상지 인접시설인 수질복원센터 내 조성 예정인 따오기 전시 및 홍보관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등 공간 활성화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대상지 전체 면적은 4,911제곱미터(㎡)이며 개발제한구역이며 형질변경 면적은 1,674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용역비 2억 7,000만 원, 토지보상비 5억 원, 공사비 4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본예산으로 용역비 및 토지보상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오기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아동문학의 활동공간이자 역사인물 기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더불어 시흥시 대표 관광자원인 물왕저수지 수려한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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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4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입니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공공시설 사업으로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입니다. 단절토지 위치와 규모는 포동 5-29번지 일원의 1만 9,096제곱평방미터(㎡)입니다.
  주변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해제지역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주민공람을 거쳐 6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7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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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8항 「‘2030 시흥시 도시·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67호 「‘2030 시흥시 도시·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 추진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흥시 구시가지 주거지역 전체이며 올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도시 정비사업은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통된 추진 절차는 안건 2쪽과 같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비 예정 구역 총괄입니다.
  기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에서는 총 10개소 약 28만 평의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에서는 총 8개소 약 9만 평의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하에서 6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 4개 예정 구역은 유지하였으며 2030 정비기본계획하에서 3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에서 유지된 4개 예정 구역 중 1개 구역을 분할하여 총 8개의 예정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 예정 구역 선정 기준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충족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주변 지자체의 사업 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전문가들과 관계 법령 외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시흥시 내 준공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를 기준으로 단지별 최대 면적 및 현황 세대 수를 검토하여 약 3,000평에서 2만 5,000평까지 부지면적으로 구획계를 선정하였으며 현황 세대 수 2,000세대 미만으로 구획계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등의 타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획계를 선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사업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필요 율 75퍼센트(%) 이상의 지역들을 위주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소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 예정 구역안입니다.
  첫 번째는 대야동 삼보 아파트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6,000평으로 사업 방식은 재건축 방식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 예정이며 금번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신천동 동진 아파트 일원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6,300평이며 사업 방식은 재개발 방식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금번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동 산호 아파트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4,400평이며 사업 방식은 재개발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금번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1 정비 예정 구역으로 면적은 약 7,000평이며 사업 방식은 재개발입니다. 은행1 구역은 기존 2020 정비 기본계획하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금번 계획 수립 시 사업성을 위하여 부지를 정형화하고 구획계를 일부 수정하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은행2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1만 3,000평이며 사업 방식은 재개발입니다. 은행2 구역 또한 기존 2020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금번 계획 수립 시 사업성을 위하여 부지를 정형화하고 구획계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포동1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2만 5,000평이며 사업 방식은 재개발입니다. 포동1구역 또한 금번 계획 수립 시 사업성을 위하여 부지를 정형화하고 구획계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목감1·2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목감1·2 구역은 기존 2020 정비 기본계획하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면적은 목감1 구역이 약 1만 9,000평이며 목감2 구역이 약 1만 1,000평입니다. 금번 계획 수립 시 사업성을 위하여 부지를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획계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2개 지역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 수립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0개소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0개소에서 두 군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덟 개소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2010년도에 이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때 재개발 재건축 하면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좋아지는 줄 알고 막 뭐라고 그러죠?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다가 10년 동안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가, 투자했다가 이렇게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 말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면 노후 주택 안전, 안전이 붕괴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봐도 아슬아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못도 하나 박을 수 없는 상황인데 10년이 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정말 안전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그 지역에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사실상 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투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원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시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을 일부 주민들이 역이용해서 투기성 그런 현장으로 변모를 시켜가는데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을 잡아주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일반 투기성 자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붐(boom)이 좀 있어야 사실 외부에서 어떤 입질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단점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고요. 그것을 진정한 투기라고 봤을 때는 단점이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흥도시공사가 또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부분, 시흥도시공사와 저희가 금년부터 2030 사업성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도시공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외부 자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외부 자본을 가지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곳보다도 일우 아파트, 거모동 일우 아파트를 본다면 정말 가정을 방문했을 때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재건축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위험하잖아요, 안전성에 본다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들을 방금 말한대로 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 좀 개입해서 공사를 앞당겨서 그들의 삶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2030 시흥시 도시·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이것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44쪽에 보면 포동 제1정비 예정 구역…….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입지 여건 내용이 전혀 우리 포동하고 맞지 않은 입지 여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42호선 수인로하고 접해 있다고 그러는데 39번 시흥대로하고 접해 있고 42호선까지는 사실 상당히, 한 4킬로미터(km) 되지 않을까? 검바위초, 소래중, 소래고교 여기는 너무 멀어요.
  지금 포동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잖아요, 이것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입지 여건을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한 것은 좀 거짓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상 지금 포동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포동.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포동 같은 경우는 당초 2020 계획에는 새우개마을도 하나의 에어리어(area)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우개마을 쪽은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척이 됐고요, 신현동 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현역이 또 새로이 생겼지 않습니까, 개통하고?
  그래서 사업성이 지금 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업성 분석에서.

성훈창 위원  저는 그것 뭐 사업성이 좋게 나왔는데 입지 여건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죠? 입지 여건 지금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입지 여건이 42호선 수인로, 신천로 연결된다. 연결이야 되지.
  그런데 거리도 멀고 또 검바위초, 소래중, 소래고교하고 위치해서 교육권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너무, 검바위초 가지도 않고 사실 포리초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입지 여건이 이렇게 좋다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혹시 오늘 어떤 자료 가지고······.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것.
  이것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이것 우리 저기에서 준 것 아니에요? 책상 위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보고서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네.
  공람 공고 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이것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 공람에 띄워놓은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응.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작성한 이것 저기 뭐야,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요, 지금 포동 신현역 앞에 카센터 여기도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는 구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 거기 제척이 됐었는데요, 이 신현역 주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카센터가 있고 그 뒤에 그 밑으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블록 잠깐 지나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러다 보니 여기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 여력이 안 되는 것이죠. 정비소는 평수로 한 180평 그리고 그 도로 건너뛰어서 그 슈퍼마켓은 한 2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로 하기는 좀 난해해서 이번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에, 틀에 좀 넣어 가지고 포동 개발할 때 나중에 그 부분은 광장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포함시켜서 구획계를 지정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 신현역 앞 카센터도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거기가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목감2 정비 예정 구역 여기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세대주 나이대가 70대들이에요. 이것 재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10년은 걸리죠? 몇 년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재개발은 7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7년 내외?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7년 내외로 걸린 데가 있어요, 재개발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실질적으로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꽤 시간이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시작하면.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꽤 오래 됐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거의 한 16년 다 되죠.)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지?)
  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거의 한 20년 잡아야 돼.)

성훈창 위원  지금 목감동에 사실 중학교도 폐지하려고 그렇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없어서?
  지금 논곡중학교도 폐지하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의견은 ‘지금 우리가 70대인데 이것 뭐 10년 걸리면 80대인데 어떤 소득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재개발해서 돈을, 분담금을 내면서 사느냐?’ 지금 이쪽에 가장 큰 이슈(issue)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뭔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포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어 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재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다른 방안은 없는지도 좀 검토해 봐 달라.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지금 특히 목감2, 지금 공람하고 있죠? 의견 올라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의견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받고 있죠?
  인쇄도 또 여기 잘못했어요. 일반 현황에 보면 포동1이라고 했어, 이것이 목감2인데. 재개발 예정 구역 면적 이것 잘못됐어요, 인쇄. 목감2라고 해야 되는데 포동1로 해 놨어요, 또 이것.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공원이, 공원 면적이 지금 목감2 지역에 보면 공원이 옆에 큰 것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재개발하면 공원 면적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현재는 구획계가 근린공원을 제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주민들 지금 옆에 공원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해서 가로 정비 주택법 이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이 좁은 땅에 공원을, 공원 공원 몇 퍼센트(%) 빼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그 옆에 공원······.

성훈창 위원  의무 비율, 공원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 공원이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요, 공원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고 도로 확보 쪽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이 여기에 나왔어요. 이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 귀퉁이 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로 확장하고 일부 공원 확장 정도로 퍼센트(%) 면적 한 28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준주거냐, 제3종이냐에 따라서 공공 기여 방안 퍼센트(%)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목감1 지역은 또 공원 면적이 사실은 비율로 보면 적은 것 같아요, 목감2 지역보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거기는 도로, 연결 도로랄지 도로 폭이 또 확대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구역 2구역을 따로따로 해서 공공 기여 방안을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면적 된 비율로 동일하게 공원이든 도로든 들어가기 때문에 덜 주고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지금 가로 주택 정비법으로 하면 공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소규모 주택을 짓게 되면 공원 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2030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 윤곽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지금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그분들 요구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가로 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종을 상향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인데 3종으로 해 달라. 또 2종인데 준주거로 해 달라. 종만 상향해 주면 우리가 가로 주택이나 소규모를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하에서 공공 기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도로랄지, 인구는 늘어나는데 도로 확장이 안 된다든지, 공원이 인구 비율만큼 안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연세를 빌미로 또 뭐 돈이 없다는 빌미로 종만 상향해 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법령상 어렵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것이 빌미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현실이? 70세 먹은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요, 사실. 나이가 이것 10년 걸리면 80세인데 없고 또 그 소득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 다 진짜 취약계층이죠, 여기.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꽤 많아요, 이 2030도 그렇고 2020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집값들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실시간 듣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루에 기본으로 한 다섯 통은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예정 지구에서 빠진 아파트는 왜 우리는 뺐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노후도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그런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정 지구를 먼저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아까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20년은 기다리시면 된다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여유 있게 20년은 기다리시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행정은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20년을 기다려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정 지구로 묶어놓고 행정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그러니까 뭔가 액션(action)을 취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매일 시간이 갈수록 행정을 불신하고 시가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다 이미 와전이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정 지구로 지금 2030이 됐든, 2020이 됐든 지금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예정 지구로 묶은 이 지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예정 지구로 묶은 것은 뭔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이 개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주민인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주민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설명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시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 지구로 묶어놓았으면 이것을 빨리 주민들이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을 결성하든, 주민 협의체를 결성하든 이런 현장의 작업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산 아파트의 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조합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행정에다가 다, 주민들 여직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할 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정지구와 관련해서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예정 구역 정비 이 용역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15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상 분석 하에서는 현재 그 마음을 유지하면 이익을 분명히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외부 세력들이 개입해서 그 값을 올립니다,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2억 원까지.
  그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을 주고 산 사람들은 사업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12월 두 달간에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부분이 아닌데 기본 설명회를 마쳤고······.

이복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1명도 들은 분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러니까요.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니, 왜냐하면 지역에 만약 뭐 400가구다. 그러면 다 공고 공람을 붙이고 오실 분만 와서 듣기 때문에 실제로 오신 분들은 다 알고는 있죠, ‘아, 이것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나오는구나.’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뒤로 가서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또 다른 세력이 1·2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우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오기 조금 전에 추진위원장이 바뀐다고 왔어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서로 싸워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이것 주민들이 정신 차리면 돈을 벌지만 외부 세력에 휘둘리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분명히 교육도 하고 ‘주민 주체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용역, 지구 단위 용역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가 불과 한 8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1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원대가 넘어가요, 현대 아파트가, 지금. 2억 원에 매매돼요. 2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예정 지구로 묶어 놓으면 그 지역에 붐(boom)을 일으키고 뭔가 그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면 재산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정작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빠지는 것이지. 재입주율이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정 지구로 묶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계속 노후되어 가고 있는 이 아파트들이 공적자금의 다른 사업에서 제외대상이 되어 버려요.
  지금 대표적으로 목화연립이나 이런 데가 우리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왜, 이 지구는 앞으로 재건축이 됐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미 기반시설들을 사업 주최 측에서, 시행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투입되는 그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니까 벌써 6년째 똑같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연희 아파트가, 목화연립이 재건축이 될 확률이 앞으로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조합도 아직 결성도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가 무지하게 큰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필요는 해요,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필요는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시가 마치 이것을 다 수용을 하고 은계택지지구 이렇게 뭐 목감지구 개발하듯이 그냥 그다음에 대우7차 개발하고 대림아파트 개발하듯이 다 똑같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지금 두산하고 대림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저기 시센푸(시흥센트럴푸르지오) 전혀 다른 거잖아요, 방식이?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올라가는 아파트는 똑같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힘들긴 하겠지만 꾸준하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민들의 이해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좀 진척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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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9항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5월 달에 완공돼요, 준공?)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기······.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그 질의하실 것 같으면 마이크(mike) 켜고······.

박춘호 위원  그 이게 지금 5월 준공 예정인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다 끝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 부서에서 건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차고지는 5월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 사용·수익허가안이 다 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들어보면 말일까지는 날 것 같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다만 진입도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창지구랑 연계해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정으로 5월 말인데 그것은 6월, 그래도 6월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서해안로 확장공사인데 지금 그게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된 사업이에요,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그러면 서창지구 관련해서 그 앞에 지하도 차도까지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도 지금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올려서, 사용·수익허가안을 올려서 이걸 처리해야 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한 달 정도 늦춰도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사용·수익허가는 버스노선 업체에다가 이것을 수익하겠다는 것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그건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해야지 또 이것 지금 이렇게 사용·수익허가안 올라와가지고 처리해 주고 나서 또 안 돼가지고 또 뒤탈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차량들이 지금 계속 증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춘호 위원  아니, 증차되는 게 그게 불과 그래봐야 한 달 기간이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리고 지금······.

박춘호 위원  제대로 마무리해 놓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차량이 증차된다고 그래서 이거 막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놨다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무조건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박춘호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5월 말까지 준공된다고 지금 보장을 못 하니까 하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박춘호 위원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6월 말까지 안 되면 방침도 못 받고 또 계속 딜레이(delay)가 될 수밖에 없는······.

박춘호 위원  아니, 의회에서 사용허가안을 해 주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 주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사용·수익허가랑 어차피 준공이 나면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안은 빨리 내주셔야 저희도 계속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포동 차고지나 이런 데 차들이 많이 늘어가서 굉장히 세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차들도 많고 해서 계속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 건축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저기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지연될 수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당초에는 겨울 지나면 3월 정도 된다고 그랬고 이런 것들은 좀 지연이 되지만······.

박춘호 위원  그런 것은 다 그렇게 지연시켜 놓고 와서 이제 와서 이것을 의회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짓는 건 아니고 행정절차는 그거랑 상관없이······.

박춘호 위원  아니, 그쪽은 아니더라도 같이 협업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서 3월에 된다 했다, 4월에 된다 했다, 그때 현장에 가봤을 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갑자기 이제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행정절차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면 뒷일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거는 갑자기가 아니라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내부방침을 정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선행절차기 때문에 사실 차고지는 버스공영, 버스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데······.

박춘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겠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걸 굳이 계속 지연을 시키면 저희는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뭐가 돼야 해 주지 그냥 해 달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은 준공이 났을 때 그때 바로 그 이후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면 준공이 이제 당장 되고 도로가 다 됐다고 그래도 쓰지 못하고 3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게 놀고 있을 수 있고 그 비난은 오로지 저희가······.

박춘호 위원  3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과장님 그것은 그쪽 얘기고.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의······.

박춘호 위원  처음에 시민들 왜 얘기를 꺼냅니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포동이나 이런 데 차고지 밖에 차들이 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어진 차고지 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주민 불편이 적고 지금 삼미시장이나 여기서 출발하는 12번 버스도 있고 지금 은계 쪽으로 지나서 가는 3201번도 증차돼서 다 거기서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 노선들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해 주시면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춘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건데 이게 과장님은 지금 공사는 우리 쪽에서 담당 안 해서 날짜 지연되는 것에 대한 것은 모르겠다. 무조건 의회에서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까 아침에도 확인했고 5월 말에 준공이 끝난다고······.

박춘호 위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쪽은 이 사용·수익허가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다음 행정절차를 간다는 것이고 지금 보면 5월 말에, 5월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은 부서에다만 확인만 한 거지 정확하게 뭐 어떤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건 의회에서 그냥 허가나 해 달라 하고 그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미리 사전에 지금 준비했는데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걸 사용 승인, 의회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해 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냥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과장님 현재 부지면적이 그린벨트(greenbelt) 부지인가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생각을 좀 했을 때는 그 지비(GB: greenbelt) 지역이라 하더라도 2019년도 5월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18만 7,000원을 평방미터(㎡)당 잡았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현재 있는 걸······.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공시지가가 나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도 지금 다 고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적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7월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뽑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뽑았······.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그린벨트(greenbelt), 그 주변의 그린벨트 땅을 매입할 때에 지출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액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전에는 보통 우리가 저희 개발······.

노용수 위원  제가 공시지가라고 그랬나요? 감정평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감정평가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돼서 감정평가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흥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 지비(GB: greenbelt)지역 내에 똑같이. 또 그 지역 내에 토지를 매입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비용을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산정하는 금액하고 거의 유사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되는 게······.

노용수 위원  제대로 된 감정평가라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합리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으로, 그 생각을 봤었을 때는 토지건축물 사용료 산정하는 데에 나온 감정평가 금액이 약 평당 61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 지역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보면 평당 61만 원에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금 산정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개연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1,000분의 15프로(%)의 요율에서 1,000분의 50으로 대폭 올려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0분의 15 했었을 때는 연 약 2억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데, 임차수수료로 받는데 1,0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약 7억 원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로 본다면 이 요율도 정상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럴 때는 좀 현 시가를 반영된 감정평가를 내서 그 요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 사용·수익허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지명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허가기간은 6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일단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할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여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6월······.

위원장 김창수  사용허가 기간이 2020년 올해 6월 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수치를 못 봐서 그런데 1년 한 7개월이 산정된 거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거는 이제 어쨌든 차고지를 바로 쓸 수 있는 시점부터 내년 연말 정도까지 하려고 했던 거고 다만 아까 노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금 산정은 어쨌든 공고하고 지명 입찰을 해서 할 때 매년 연단위로 변경되는 것들은 1월부터 다시 재부과해서 최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579일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위원장 김창수  579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579일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여기 표시를 하신 거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월 1일이면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6월 1일이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기 그 내부에 들어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진입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 약간 사용에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차가, 버스가 진입할 수 있다면 야간에 바깥에 세우는 차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넣어서 이게 야간에 대형버스들이 밖에 박차 됐을 때 많이 민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리고 사용허가 대상이 토털(total) 세 곳인데 하나는 지금 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고 나머지 둘은 시흥시 도시공사하고 교통행정과예요.
  그런데 도시공사 교통행정과의 주정차단속팀은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곳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은 숙소예요, 숙소. 10평도 채 되지 않는 숙소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게 저기 차고지가 있다 보면 이제 방산버스공영차고지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사분들 중에 휴게시간이 중간에 뭐 2시간이든 이렇게 있으면 잠깐 많이 피곤할 때는 잠깐 쉴 수 있는 용도로 지었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에서 사용하게 될 35평방미터(㎡)의 숙소라고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기 주정차단속팀 초소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초소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야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기존에 숙소로 용도를 지었던 것을 초소로 사용할······.

위원장 김창수  현재 지을 때는 숙소 용도로 지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주정차단속팀의 신천권 초소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흥도시공사 교통상황실이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능곡차고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능곡차고지에 있어요?
  능곡차고지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222평방미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많이 협소해서······.

위원장 김창수  현재?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기서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도 지금 이제 전에 32대에서 일반 택시들을 활용해서 바우처 택시로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능곡차고지에서 윗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옮기면 굉장히 원활하게 교통 관련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1인)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혁신성장사업단장이충목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공  원  과  장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