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3.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4.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
5.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4.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시장 제출)
5.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수 창출을 위해 미매각 부지의 임시대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해 대부 대상 재산은 배곧지구 알앤디(R&D)1 부지입니다.
배곧지구 알앤디(R&D)1 부지는 배곧동 27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총 6만 3,74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2,310.6제곱미터(㎡)를 (주)다우개발에서 은계지구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 요청하였으며 대부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간 총 대부료는 1억 5,74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부 재산이 평으로 계산하니까 한 7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네, 700평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공유재산을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1,000분의 5로 산출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산출내역서는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산출내역을,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알앤디(R&D)1 배곧동 270번지라고 했는데 270번지의 총면적이 얼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6만 3,740(㎡)이니까 이제 2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2만 평?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네, 2만 평 중에 700평을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700평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거기 알앤디(R&D) 부지에서 보면 그 알앤디(R&D)1 부지가 앞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알앤디(R&D)2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초등학교 옆쪽에 행정 지금 주민센터 지으려고 하는 그 맞은편 쪽에, 모서리 쪽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모서리 쪽?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사거리의 모서리 쪽?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는 안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는 안 가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모서리 부분에다가 짓는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 끝자리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약 2만 평 중에서 700평을 대부하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남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나머지도 지금 전체 펜스(fence)가 처져 있는데 그 전체 펜스(fence)를 그냥 둔 상태에서 잘라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지금 전체 펜스(fence)가 노후화돼서 그 펜스(fence)를 좀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끝자락의 그 모서리 부분은 펜스(fence) 부분이 거기 부분은 쳐지면 모델하우스에 드나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제외하고 그 부분에 위치를 한 겁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지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지금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고요.

김창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제자유구역은 외투 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입지를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이고 지금 경기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가 알앤디(R&D)1이나 3 부지에 대해서도 외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1년 동안 임대를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외투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통상적으로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면 그 외투 기업 들어오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10개월에서 거의 12개월, 1년 6개월 정도까지도 외투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까지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 1년 이상을 장기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1년 정도 이내에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보고드리고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간 단기임대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토지의 본래 목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놀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그 사이에 놀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임대를 주면 임대수익이 또 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이제 9월 1일부터 1년간 임대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모델하우스가 운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실제 운영, 운영은 뭐 지어지는 시간 되면 바로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따로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해당 사거리 코너(corner), 지금 대부해야 될 그 땅이 있는 코너(corner) 사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데 출퇴근 시간, 특히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요.
그리고 그 앞에 현재 동청사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동청사를 신축하느라고 펜스(fence)를 쫙 쳐놨는데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고 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여기 차량들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차량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남의 일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700평의 토지 위에 모델하우스를 앉히고 거기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럴 텐데 이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차량들의 동선을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동청사 부지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옆에 유치원이 있고 그 앞, 그 옆에 학교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알앤디(R&D)2 부지에는 이미 매각이 완료가 돼가지고 올가을 정도부터는 거기도 건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통학로이면서 지금 공사장이 2개가 되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까지 있게 되면 굉장히 혼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적절한 모델하우스 위치가 그 코너(corner)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차량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혼잡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의 차량 동선을 생각해서 잘 앉혀질 수 있도록, 이것 뭐 조건은 달 수는 없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김창수 위원 조건은 달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를 이용해서 차량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를 대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의 동선들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가 굉장히 아수라장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시가 모델하우스 용도로 토지를 대부해 준 경험이 또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최초에 한라건설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한라건설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다가 모델하우스를 했었어요.
이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케이스(case)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라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정된 부지에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임대를 하고 사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받아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일정 부분 또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것 철거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흉물로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지장이 없다면 두 번째 선례와 마찬가지로 이 모델하우스를 그 시기에 정확하게 철거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 기간이 늘어지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만 그 두 번째 경우와 같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엉망스럽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대부하고 그리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우개발의 사업지가 은계지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은계지구가 맞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은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니, 은행지구입니다, 과장님.
은행지구, 은행2지구입니다.

노용수 위원 은계지구는 사업이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아마 은행2지구, 공업지역에 대한 은행2지구 사업 같은데······.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업 진행이 거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분양사업 자체가요?

노용수 위원 저기,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시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우개발에서 이 부지에 대한 요청, 선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 허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 신청을 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신청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배석한 공무원을 보며) 날짜가······.

(「7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7월 초에 있었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7월 초에, 7월 초에 요구가 된 상태에서 지금 7월 중순인데 벌써 의회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행정 스피드(speed)가 빠른 이유가 뭐죠?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저희가 지금 다우건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우개발에서는 9월부터 현장, 지금 그 대부 기간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을 신청한 것이고 저희는 이것은 뭐 크게 지금 이슈(issue)가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다만 우리가 여기 알앤디(R&D)1 부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바이오(bio)나 메디컬(medical) 산업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 이 부지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도 좀 유보시켜 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을 때도 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서 좋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때 그런 기업들을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이 올 때 좀 쓸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단위에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대부를 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고 이번 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노용수 위원 이 알앤디(R&D) 부지를 작년까지 계속 매각 공고를 내지 않았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이것은 매각 공고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계속, 이것 안 냈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노용수 위원 네, 그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은행2지구의 사업지가 그렇게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우개발에서 배곧 지역에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게 좀 너무 빠르지 않나? 뭐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게 좀 하나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벌써, 우리 팀장님 말씀에 준한다 하더라도 채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의회에 심의까지 올라온 이 초스피드(超speed)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다우개발의 지금 사업자 대표가 어떻게 돼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것은 제가 서류를 직접······.

노용수 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러니까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예전에 행감 때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정책과 업무를 하면서도 다우개발의 대표가 누구인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가져오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저희 부서에서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이 다우개발이오, 다우개발이 좀 쳐다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다우개발 좀 쳐다보셔야 될 시행사고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정 지역 인맥들이 뭉쳐서 사고 치고 있다, 해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이 행정에서 상당히 빠르게 백업(back-up)을 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사람들과 공모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하여튼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2만 평 부지 중에 700평을 지금 대부를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700평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도 포함이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포함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만 평 부지에 700평하고 경계선을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다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로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경계선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경계 범위 내에서만 자기들이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필요한 것들,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다우개발의 대표이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여기 과에서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저희 신청서에 어쨌든 법인 등기부가 접수됐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여러 사람이라면,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을 다 주시고요, 다우개발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의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2021년 7월 현재의 대표이사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건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일이 잘되면 좋은데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지척대고 내지는 올라가다가 또 뭐 공사 중단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흥시민들에게 좀 손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아니, 여기는 이행보증증권을 끊어가지고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저기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을 관리해 주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차량 동선에 대한 궁금한 점이 본 위원도 있었는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위원장 홍헌영 이후에 거기 이제 보면 말씀 나왔다시피 버스베이(bus bay)도 있고 또 안쪽, 청사 쪽 지어지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펜스(fence)도 쳐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교통 환경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차량 동선에 대해서는 꼭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9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 충돌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안 제7조는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시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그러는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서 공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게 그런데 담당부서가 환경정책과, 이 조례의 담당부서가 환경정책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 조례 내용은 조류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발의하는 것이라서요, 야생조류에 대한 충돌 방지를 위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와 관련된 환경부 지침도 환경부에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으로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공공시설 사업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이며 해제 대상 규모는 총 8개소, 15만 802제곱미터(㎡)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이며, 소규모 토지란 경계선 관통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말하며 해제 대상 규모는 총 2개소에 1,033제곱미터(㎡)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9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 해제 대상 지역이, 그러니까 시흥시 관내 해제 대상 지역이 여기에 올라온 것만은 아니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저희가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기초 조사를 다 완료를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올라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기준 내에 있는 해제 대상 지역은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한 요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없을 것이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노용수 위원 이게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신규로 택지를 새로 개발을 하거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소해서 그로 발생되는 단절토지가 발생되지 않는 한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혹시 뭐 있으면 그것도 다 하시지 왜 남겨 놓냐라는 말씀 때문에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말씀 꺼낸 거니까 지난 행감 때 은행2 공업지역에 대한 시행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우개발과 관련돼서. 그런데 그 자료가 바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그래요?

노용수 위원 네,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좀 중장기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용도 구역 변경을 앞두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신천동 415-14번지 일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 계란마을이 있죠? 네, 계란마을이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하씨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있는데 일찍이 우리 시에서 그곳을 소래산 초입 부분에 우리가 좀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무상 사용,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시가 거기를 조금 더 구획을 하고 좀 정비를 해서 소래산의 입구를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가 소래산 인근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용면적이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되지가 않는 데에 비해서 시민들의 수요는 되게 높고 또 인천시랑도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계란마을의 향후 중장기적인 공원 개발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그리고 거기 토지 소유자 분들, 종중 분들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거기가 공원시설로 개발이 되는 여건이 언젠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거기의 유동인구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 있는 시민 조직들 중에 거기 소래산 사진 전시전 같은 행사를 할 때마다 일부러 명함을 나눠 주면서 유동인구를 파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간에만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오갈 정도로 7차 푸르지오 등 주택 주거단지가 개발된 이후에 그쪽의 통로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란마을을 우리 시의 어떤 소래산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용도 구역 해제안에 대한 아니, 저기 뭐야,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이 신천동 일원 구역 같은 것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들이 같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고려들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좀 이 공간을 우리 시에서 공공 주도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란마을 주변은 소래산을 주축으로 하는 경관 라인(line) 중에 한 주축으로서 향후에 시민들의 편의 제공, 휴식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 시설이 필요로 한데······.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필요한 기반 시설을 단절 토지 해제 지역에다가 담는다는 것은 그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또 우려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란마을 주변은 그 계란마을대로 어떤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유출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난 사실 이것 받기 전에 밖에서 얘기를, 법무사 또 부동산, 이것을 다 알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을 아는 이유는 왜 아느냐 하면요.

성훈창 위원 네, 법무사가 어떻게 알죠, 이것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토지의 현황들을 부동산중개사무소 쪽에서는 알겠죠.

성훈창 위원 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기준을, 법령을 쳐다만 보면 그런 토지들, 해당되는 토지가 ‘아, 이 지역에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다 풀린다는 것을 다 알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그것은 낭설일 뿐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 앞에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 기준이 충족한다고 해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보안 사항 전혀 유출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시에서 유출되는 것은 전혀 없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그것이 영향이 있죠.

성훈창 위원 한번, 시도 한번 뒤돌아 봐야 될 것 같다.
이것이 밖에 나가면, 나도 벌써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외 유출 주의”,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별 게 아닌가 보다. 그냥 나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우리가 단절 토지를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절차상으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때 공람을 해 가지고 그 공람은 모든 시민에게 공유가 되는 것이니까 번지수는 나가 있어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런데, 네, 번지수는 몇 번지 일원 이렇게 나가 있는데, 공람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제된다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희가 좀 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하여튼 계란마을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좀 미래를 봐서 어떤 식으로, 여전히 여기는 1종 주거지역이잖아요,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용도가 더 유익하고 바람직하고 더 보상책이 있을지에 대한 것은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먼저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기간 규정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16조제1항 본문 중 “14일 이내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6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필요 서류 명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521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감리 업무 확립과 구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환경 정비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 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 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 감리 비용 산출 기준 조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감리 비용 산출 시 단서를 삭제한 것으로 공사 감리 비용 산정에 있어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노대, 필로티, 다락에 대해 100퍼센트(%)를 반영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감리 업무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다중 이용 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 기준 10년 이후 매 2년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실내 건축 공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맞벽건축의 대상 건축물을 현행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여 구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환경 정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현행 「건축법」상에······.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러이러한 건물을 맞벽건축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기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요.

노용수 위원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윤기현 할 수 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에 대한 선택은 건축주가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윤기현 건축주가 선택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용도와 관련해서 뭐 특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주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 맞벽건축을 하겠다고 의사 타진을 하면······.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서는 바로 수용을 하나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현재 건축물 맞벽대상 건축물이오.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공동 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동 주택 안 되고 위험물 건축······.

○건축과장 윤기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노용수 위원 그 위험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건축과장 윤기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이런 것들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외에는 다 이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윤기현 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층수는 맞벽건축의 요건이, 그 층수는 현재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노용수 위원 네, 네.

○건축과장 윤기현 5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그렇고 맞벽건축이 가능한 것은 2개 동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개 동?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뭐 사람마다 차이, 스펙트럼(spectrum)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럽 건축물들 보면······.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거의 다 맞벽건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물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지금 70센티미터(㎝)인가요, 50센티미터(㎝)? 떼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윤기현 「민법」상 50센티미터(㎝) 이상을······.

노용수 위원 그렇게 떼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0센티미터(㎝), 50센티미터(㎝) 떼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미터(m)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1미터(m)의 간극을 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축 행위의 어떤 특성······.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장점이라면 장점, 그러한 것과 유럽 건축물에 있어서의 어떤 맞벽건축물과 장단점 내지는 그런 것을 구분해서······.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뭐 연구됐다든가 아니면 이미 합의 결론이 내려져서 그렇게 맞벽건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제재를 한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기현 그 맞벽건축의 장점은 서로 건축주와 건축주가 협의해서 그 1미터(m) 거리를,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을 떼어야 되는 거리를 추가로 해서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에는······.

노용수 위원 네.

○건축과장 윤기현 그 건축물의 남쪽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일조권과 그 조망권이 좀 침해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벽이라는 것이 앞뒤로 맞붙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맞붙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옆으로 맞붙어도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것은 건축물에 가려지기 때문에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3층을 5층으로 높여주는 것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조권 등의 영향을 이 정도까지 감수를 하겠다, 감수해야 된다 하는 건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는 것인가요, 층수를?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것이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타 시 조례도 확인해 보니까 5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벽건축의 그런 한계나 단점들이 분명하다면 3층이든, 2층이든, 1층이든 안 하는 것이 낫겠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단점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완화라는 이유로 그 층수를 더 높여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당장 시청 후문만 나가도······.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 통로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맞벽건축물 여유 공간······.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 보면 다 쓰레기장이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그 유휴 공간이 유휴 공간으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나는 그럴 바에야 그 맞벽건축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떤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라는,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들인데······.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벽건축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것은 뭔가 단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법」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왜 유럽은 거의 뭐, 구도심은 거의 다 맞벽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가,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러니까 건축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을 해 두었고요,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정도의 실력이라면······.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맞벽건축의 장단점을 이렇게 딱 갈래를 타서 시흥의 배곧신도시의 상가 지역은 맞벽건축으로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의 일정 부분 에어리어(area)를 특화시키는 것도, 특화시켜서 그 미관을 어떻게 좀 더 예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좀 어떨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거기 배곧에 여성특화거리 건물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브뉴프랑.)
네, 아브뉴프랑.
아브뉴프랑도 단일 건축물이기는 합니다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쫙 붙여서 건물 지었잖아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건물의 외형적 형태 자체가 상당히 보기 싫다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을 다 이렇게 뭐 블록(block)별로 끊어 가지고 지어놓았다면 그 사이사이에 어떤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도 비교를 해 보면 뭐 그런 식의 건물을 해서 배곧 거기는 건물은 예쁜데 하여튼 뭐 지금 분양이 잘 안 돼서 문제기는 합니다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 말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이 영역의 실력으로 이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맞벽건축으로 인해서 도시의 다른 모습 트렌드(trend)를 만들어 보는 시도도 어떨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출석공무원 (8인)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혁신성장사업단장조중범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조선호
건  축  과  장윤기현
경제자유구역과장윤진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