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7회-교육복지위원회-제1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0시5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5.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윤석경 의원 발의)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6.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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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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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정비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방역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호에서 제5호 마을방역단 구성 및 운영, 해촉,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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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시흥시는 2012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된 후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이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를 추가 위탁하는 내용의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 지원 대상 및 위탁 운영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억 6,5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000만 원이 지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센터 평가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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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의안번호 3922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등 임원 도시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협의회 존치 여부 의견 수렴한 결과 64개 도시 중 참여 14개 도시, 탈퇴 50개 도시로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1차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폐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관련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환수 조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급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다시?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아직 지급 안 하고 그 예산은 지금 우리 교육자치과에 있다는 얘기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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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의 세부사항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근거조항을 넣어 기존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층 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시비 약 1억 8,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사업자의 책무 및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기부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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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고용기준인 관내 필수 거주기간을 단축하고 결원 시 경기도 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외 거주 장애인 고용 고정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 대상이 관내 장애인 및 고용 가능 장애인의 거주기간이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어 고용 희망자가 있음에도 보호작업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증 의무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공증 의무 삭제에 따른 조항 재정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의 거주기간 변경 및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고용 비율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효율성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저희 상임위가 워낙에 스터디를 잘해갖고 그런지 질의가 많이 없네요.
소리가 울리는데 괜찮나요?

위원장 김선옥 마이크가 좀······.

박소영 위원 많이 울리는데요.

위원장 김선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조금 질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3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3개월로 바꾸게 될 경우에 혹시 고용 희망자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그 예측은 뭐 추측은 해본 건 없고요. 다만 보호작업장들에서 그 직업 재활 시설에서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몇 명이 늘어날지는 저희가 아직 추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에 보면 사실 정원하고 현원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사실 있고, 빛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 신규 설치돼서 여기에는 조금 많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2023년도에 34억 원, 운영비 전체적으로 통틀어 34억 원인데 2024년도에 41억 원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박소영 위원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지방 교부세가, 의존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올해 1월에 새로 설립이 된 작업장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년 동안 어쨌든 본인들이 최대한 일정 기준 이상으로 그 작업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비로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도에 추계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하반기 한 6개월 정도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12개월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거기 이 빛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빛길하고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올 하반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소영 위원 하반기에 지원을 받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1년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한 곳당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정원, 이용 인원에 따라서 기관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명 티오(TO)가 있는 데는, 30명 티오(TO)가 있는 곳은 한 7억 원 정도.

박소영 위원 7억 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7억 원 정도 되고요.
10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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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의결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건에 대해서 본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증인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아동돌봄과,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대상을 추가하였고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과 같이 감사 대상 추가에 따른 증인 추가와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관련 증인 일부 변경에 따라 담당 국과장 등 출석 공무원 25명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옥김수연박소영윤석경이봉관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국  장양승학
보  건  소  장방효설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감염병관리과장윤현주
위  생  과  장양희철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박소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