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 궁금해요 > 의회의 생성

의회의 생성

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매년 4년 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의 정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규정되며 시흥시의회 의원의 정수는 현재 16명입니다.

의회의 구성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의장,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됩니다.

  • 임기 : 2년(보궐선거로 인하여 선출된 경우 잔여기간)

의장의 권한

  • 의회의 대표권:의장의 직무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합니다.
    • - 집회요구의 공고권, 의결된 의안 단체장에게 이송권
    • -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 자료요구, 출석요구권 등
  • 의사정리권 : 회의진행의 지휘권
    • - 개의선포, 의사일정과 작성, 회의산회 선포, 비공개회의등 심사기간 지정, 발언의 허가 조정, 표결선포, 회의록 서명날인 등
  • 질서유지권
    • - 질서문란 경고, 제지 및 발언취소
    • - 방청권 발행등 퇴장
  • 사무감독권 : 사무처(국·과) 지휘 감독 및 의회사무처리 권한

상임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수는 조례로 정하게 됨

  • -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안을 다루고 시흥시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 -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집행부의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동 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현재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 - 교육복지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현재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 -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집행부의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사업) 소관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며 현재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 -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나,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할 수 있다.
    ※ 시흥시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한다.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TEL : 031-310-5051FAX : 031-380-54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