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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국회

연혁

제헌국회의사당

제헌국회의사당(구 중앙청)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의 벅찬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나, 우리 민족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개원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6.25동란 중 임시의사당

6.25동란중 임시의사당(경남도청무덕전)

제헌국회는 1948년 7월12일 단원제의 국회와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 하여 같은 해 7월17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같은 해 8월15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한국전쟁, 4*19 혁명 등 수많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격동을 헤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왔다.

1975년 8월 이후(현 의사당)

1975년 8월 이후(현 의사당)

제헌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제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제 7차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제 8차 개헌은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제9차 개헌에 의하여 정부형태는 국민 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는 단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 구성과 집회

국회의원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한 46인의 전국구의원을 합한 299인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국회의 집회 및 회기

국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10일에 집회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회의 연간 회의운영은 연초에 계획한 대강의 기본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회의 조직

의장 및 부의장

  •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 의장 및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을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각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회의

  •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정사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며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회의에서는 또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위원회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소관별로 법률이나 주요 안건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심사하며 특별히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EO에 개회한다.
  • 상임위원회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이상 정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큰 수정없이 의결된다.

교섭단체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은 20인 이상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원 구성, 대정부질문시 발언자의 수*발언시간 및 발언순서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의 권환

국회의사당 외부 이미지

입법에 관한 권한

  •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 국회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국회가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정에 관한 권한

  •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국채의 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에 대한 동의권과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이다. 예산은 국가의 1년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준칙을 정한 것이다.
  •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결산 집행의 적부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하는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국회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 국회는 일정한 헌법기관의 장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선출한다.
  •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을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진다.
  • 국회는 국무총리 EH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국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며, 또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 자율권

  •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즉, 국회의 집회, 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 선출 등의 내부조직권,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 국회 안에서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국회기관 및 주요시설

국회의사당 사진

국회의사당

대지 10만평에 건물면적 2만 4,636평인 지하 2층, 지상 6층의 석조건물로서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에 준공됐으며 현대식 건물양식에 한국의 전통미를 가미하였다.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스물네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 [돔]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 민주 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국회의사당 사진

국회사무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주요조직으로는 사무총장 밑에 입법차장, 사무차장과 법제예산실, 의사국, 기록편찬국, 기획조정실, 관리국, 국제국, 공보국, 총무과, 감사관, 비상계획관 등이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

의정연수원

의정연수원은 건전한 의회정치문화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정책토론회, 세미나, 의원연구단체)을 지원하고, 의회운영 및 제도에 관한 연수 및 연구를 실시하며,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위한 연찬회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장은 국회의장을 감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통할하며, 현재 의정연수원에는 총무과, 연수부, 연구부가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과 국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건평 1만 7,302평의 지하2층, 지상 8층으로 1989년 건립되었으며 의원 개인사무실 344실과 450석 규모의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등이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

국회도서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도서열람 등을 허용함으로써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건평 8,50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의 석조건물로 1987년에 완공됐으며 1층에는 목록실, 석*박사학위논문실, 2층에는 일반열람실과 정기간행물 및 신문열람실, 멀티미디어자료실, 그리고 특수자료실 등이 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자료의 조사분석, 도서의수집 및 정리, 참고봉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주요조직으로는 도서관장 밑에 입법조사분석실, 수서정리국, 참고봉사국, 정보처리국,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등이 있다. 국회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120여만권의 일반도서를 비롯하여 13,700여종의 국내외 정기간행물, 810여종의 국내외 신문, 그밖에 마이크로필름*비디오테이프*컴팩트디스크*CD-ROM등의 비도서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TEL : 031-310-5051FAX : 031-38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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