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요
면적 | 35만 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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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8,099만 명(2014. 7월) |
수도 | 베를린 |
공용어 | 독일어 |
통화 | 마르크(DM) |
1인당 국민총생산 | 41,955$(2015) |
영어로는 Germany.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유럽중서부에 위치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남북의 최대거리는 약 850km이고, 독일 동서의 최대거리는 약 640km이다.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덴마아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국경선의 총길이는 3,758km에 이른다. 독일국토 전체의 면적은 남북한을 합한 전체면적의 약 1.6배이다. 행정구역으로는 16개의 주(Land), 29개의 도(Regierungsbezirk), 444개의 군(Kreis), 14,805개의 자치시읍면 (Gemeinde)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연방의 수도는 베를린(Berlin)이다. 시차는 우리나라 보다 8시간이 늦다. (Summertime적용시에는 7시간)
독일의회
정체 | 원구성 | 의원수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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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화제 (의회민주주의) |
상원 | 69명 | 4년 |
하원 | 630명 | 4년 |
연혁
- 1815년 빈회의에서 독일연방 성립, 메테르티히의 반동체제(∼1848)
- 1919년 베르사유조약 조인, 바이마르 헌법 제정,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에베르트 대통령 취임
- 1933년 히틀러 내각 성립, 나치스 일당 독재체제
-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 슈미트 정권이 지속
- 1982년 10월 다시 기독민주당(CDU)이 승리한 이래 계속 H.콜 총리가 집권하였다.
- 1990년 독일 통일후 , R.바이츠제커 대통령, H.콜 총리 취임
- 1999년 5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사민당의 라우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상이 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
연방의회
연방대통령
- 연방 공화국의 공식적인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이다.
- 독일 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지는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 의원내각제를 정치형태로 하고 있는 권력구조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실권은 주어지지 않고, 연방의회가 선출한 연방수상의 임명과 수상이 제청한 연방장관의 임명 등의 상징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다.
연방수상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관계
- 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상원은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진 대표자들로 구성
- 상원의 권한 : 입법참여권, 결산.연방강제.비상사태 등 연방의 집행권행사에 관여
- 하원의 권한 : 입법권, 예산확정권, 연방수상선출권, 출석요구권, 질의권, 대통령탄핵소추권
- 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상원은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진 대표자들로 구성
- 상원의 권한 : 입법참여권, 결산.연방강제.비상사태 등 연방의 집행권행사에 관여
- 하원의 권한 : 입법권, 예산확정권, 연방수상선출권, 출석요구권, 질의권, 대통령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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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의 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양원제의 의회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양원은 선출, 조직, 권한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입법권한, 행정부통제권한 등 중요한 권한은 연방하원이 지니고 있으며, 상원은 "참여와 통제"의 권한만을 지니고 있다.
정당
독일연방공화국도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는 명문조항을 연방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두고 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이를 정치에반영하려는 조직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정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독일의 연방기본법(제21조)과 정당법(Parteiengesetz)은 정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lei Deutschlands, SPD)
- 기독민주당 (Chrislich-Demokratische Union, CDU)
- 기독사회당 (CSU)
- 녹색당 (Bundnis90/Die Gruenen)
-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 민주사회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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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예를 들어 공산당)이나 극우정당(예를 들어 나찌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의 내적 질서가 민주적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독일 의회가 본에 작별을 고하고 2차 대전 이전에 의사당이 있었던 독일의 역사적인 수도 베를린으로의 천도 작업을 완성함에 따라 독일 의회의 베를린 시대가 개막되었다. 제국의회는 나치 시대를 개막한 1933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2차 대전 때 폭탄으로 파괴되었다. 의회는 66년간의 공백을 거쳐 베를린으로 돌아가, 새단장한 제국의회 의사당에 영구 입주하였다. 사진은 옛 독일제국의 국회의사당으로서, 통일 독일의 첫 국회가 이곳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