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들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의 조례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예산의 승인 및 확정, 결산승인, 행정감시권등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갖게 되어 지역의 조그만한 일까지 중앙의 통제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참여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는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을 가져야만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알선해서는 안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