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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필요성

의회는 왜 필요한가요?

  •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들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지역의 조례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예산의 승인 및 확정, 결산승인, 행정감시권등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갖게 되어 지역의 조그만한 일까지 중앙의 통제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참여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는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을 가져야만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민의 대표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알선해서는 안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 된 것입니다.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TEL : 031-310-5051FAX : 031-38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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