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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발전

지방의회는 어떻게 발전해왔나요?

1948년7월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 지방자치의 원칙이 선언되어 1948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으로 인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1952년5월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시·읍·면의회, 시·도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다가 1961년 5.16 군사혁명에 의해 지방의회가 일제히 해산되어 지방자치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 후 9차례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91년3월26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와 동년 6월20일 시·도의원 선거를 통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착과 지방의회발전을 기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연혁은 이렇습니다.

시흥시 연혁표 : 대수, 개원일, 의원, 임기로 구분됩니다.
대수 개원일 의원 임기
초대의회 1991. 4. 15. 11명 1991. 4. 15. ~ 1995. 6. 30.
제 2대 의회 1995. 7. 12. 12명 1995. 7. 1. ~ 1998. 6. 30.
제 3대 의회 1998. 7. 14. 8명 1998. 7. 1. ~ 2002. 6. 30.
제 4대 의회 2002. 7. 10. 12명 2002. 7. 1. ~ 2006. 6. 30.
제 5대 의회 2006. 7. 1. 13명 2006. 7. 1. ~ 2010. 6. 30.
제 6대 의회 2010. 7. 1. 12명 2010. 7. 1. ~ 2014. 6. 30.
제 7대 의회 2014. 7. 1. 12명 2014. 7. 1. ~ 2018. 6. 30.
제 8대 의회 2018. 7. 1. 14명 2018. 7. 1. ~ 2022. 6. 30.
제 9대 의회 2022. 7. 1. 16명 2022. 7. 1. ~ 현재

시의원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시의원이 되는 방법 : 자격, 선거구, 선거일, 선거기간, 후보자추천, 후보등록, 선거운동, 선거(투표),개표(당선자 결정), 의원등록, 최초집회,개원식(원구성)으로 구분됩니다.
자격
  • 18세 이상의 주민 (당해 자치단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
  • 관할구역안의 행정동 단위
  •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선거일
  • 의원(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 첫 번째 수요일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기간
  •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대통령 23일, 국회의원·시장 14일
후보자 추천
  • 시의회 의원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도의회 의원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국회의원·시장 : 500인 이하
  • 대통령 :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
후보등록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개인)연설회 등
선거(투표)
  • 선거권자 : 18세 이상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표,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 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 의회사무국
최초집회
  • 의회사무국장 소집
개원식(원구성)
  •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TEL : 031-310-5051FAX : 031-38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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