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본 회의
본회의는 의회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의선포 | 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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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사무국장 보고 - 안건제출, 심사현황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의사일정 상정 |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상정 - 조례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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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심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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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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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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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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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다.
개의선포 | 위원장이 '00회 임시회 00위원회 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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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상정 | 조례안 상정 →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활용) |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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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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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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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