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7차

(제258회-본회의-제7차)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
4.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2.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용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춘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홍헌영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복희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앞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2.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용수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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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상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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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과 정왕1동에 복합으로 신축 중인 능곡동 및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다수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공모절차에 앞서 사전에 위탁자격 등 세부 공모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과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여러 시설의 위탁사업을 맡아 추진할 경우 전문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 실제 업무 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이 사비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위탁업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이 많은 상황에서 관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시설 전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더 많은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늘어날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어울림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 만큼 향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등은 준공 시점에 맞추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시설들은 복합시설로 신축 중임에 따라 시설 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과 급변하는 청소년 정책과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 규정 신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이 노동조합 대표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제 노사화합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공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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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감량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효과 및 주민 편익성 측면, 주민들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결과 분석을 통해 시흥시 전역으로의 확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인 쓰레기봉투와 전용용기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음식물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주민만족도 분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설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출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배출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요금인 하수도 요금을 총 2년간 25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시민 가계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 판단되므로 2018년도에 9퍼센트(%), 2019년도 8퍼센트(%), 2020년도 8퍼센트(%)로 총 3년간 25퍼센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용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의 공원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 이용의 활성화 및 공원시설 이용도를 증대하며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 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 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시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평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과 금액 등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택시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택시 쉼터의 위치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택시가 대기하는 주요 거점 지역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택시쉼터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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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지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2018년 9월 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시흥시의회 개원 후 첫 회기인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히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그리고 현안 업무 처리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에서 벗어나 한 걸음 쉬어가는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나은 새로운 시흥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고광갑
   주 민 자 치 국 장 이해규
   복 지 문 화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교 통 국 장 이충목
   안 전 행 정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균형발전사업단장김정석
   대  야  동  장안승철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기획평가담당관김성호
   자 치 분 권 과 장 박명일
   시 민 소 통 과 장 홍성룡
   지역일자리과장윤주호
   기 업 경 제 과 장 고형근
   미 래 산 업 과 장 윤진철
   관  광  과  장조현자
   징  수  과  장반귀동
   복 지 정 책 과 장 정대화
   사 회 복 지 과 장 양흥석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다문화지원과장심윤식
   환 경 정 책 과 장 황세진
   청 소 행 정 과 장 우희석
   상 수 도 과 장 정호기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최병호
   도 시 재 생 과 장 이종성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교 통 정 책 과 장 이신영
   주  택  과  장윤기현
   건  축  과  장조중범
   도  로  과  장김광식
   행  정  과  장홍사옥
   회  계  과  장이면종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안 전 총 괄 과 장 이문섭
   건 강 도 시 과 장 유재홍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방효설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식생활정책과장김영구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사 업 지 원 과 장 홍순호
   배 곧 공 사 과 장 박현수
   특별관리지역과장박성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기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사  팀  장최종환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돈의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