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2차

(제290회-본회의-제2차)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5.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12.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
14.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4.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1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시장 제출)
14.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홍헌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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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과 임병택 시장님!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헌영 의원입니다.
한동안 시흥시가 시끄러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곧바로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밝혀졌고 이어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연루되어 더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시흥시 역시 엄중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각 부서와 기관의 이해충돌에 관한 재발 방지 대책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곳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특혜와 이해충돌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시흥의 산하 기관과 지원 단체 등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불공정과 이해충돌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18년부터 국비 지원과 함께 4년 차 운영 중에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시 정부에서 밝혔던 공공스포츠클럽 도입의 취지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체육 지도자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한 체육 시설의 운영 및 후원을 통해 자립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과연 지금까지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시민 편익과 법인의 자립을 위해 달려온 것인지, 예산이 지원되는 동안 클럽 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장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시흥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근무 태만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노동위에서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는 클럽의 상근 직원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임하였고 저녁 시간에 강사로도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료를 타 명의 계좌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겸직을 하는 동안에 초과 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초과 근무 수당 또한 중복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출퇴근 관리 또한 지문 인식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카드를 대리 체크(check)하도록 하는 비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왔으며 해당 근로자가 타 체육 시설에 출근했음을 부하 직원이 위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부하 직원 중에는 해당 근로자가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이사장을 일찍이 사직했다고 증언했으나 공문서상 기록으로는 2020년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스포츠클럽의 모습인지, 그저 코로나-19(COVID-19) 시국에 감추어진 체육 지도자들끼리의 꽃놀이 판이었는지 매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대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의 유급 직원임을 공문을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추후 노동위원회 심판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자 감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직능 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운영을 보였을 시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관리 감독을 보여주기 바라며 해당 비위를 은폐하거나 위증한 직원들에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보이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19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미산동에 조성된 특화 품목 공동 작업장 사례입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수익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신청한 소득 증대 사업의 내용은 특화 품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작업장의 설치로 취약 계층 농업 분야 취·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고 당시 의회에서도 공동 작업장의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4억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산동의 버섯 재배 교육장은 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당초 예산 심의의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 관리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농업 취·창업을 바라는 주민들의 공동 작업장으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은 ‘시흥표고’라는 하나의 업체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방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서의 사용은 단 하나의 업체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지금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값싸게 임대하여 버섯 재배를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흥표고’ 업체의 대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와 가족 관계에 있다는 점이 더욱 의심을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내 표고버섯 업체가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과거 ‘시흥표고’가 기존 시흥의 재배지를 잃고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친소관계에 의한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시간으로 마이크 켜진 후) 지금이라도 해당 부서인 일자리총괄과는 13억 원이 넘는 거금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을 본 취지에 맞게 다수의 주민 창업자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작업장으로 운영을 전환하여 보다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공정의 가치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법령과 윤리에 따라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 행정에서도 관련 산하 기관과 단체에까지 공정하고 불공정한 특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동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4.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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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요 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시상금 지급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조례 제·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하므로 조례 제·개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 취약 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 건강 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가 아닌 대다수 노동 취약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 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 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4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90퍼센트(%)가 안 되고 국공립 대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더욱 낮습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통해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공시설 등에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배려하고 교사들의 교육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지도 점검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관련 명칭이 다양하여 혼동되므로 온종일 돌봄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간 및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 및 지도 점검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며 국가 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배곧 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 체육 시설 건립의 경우 수영장과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었음에도 사업비 등의 이유로 수영장 건립을 미루는 것에 7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배곧 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의 경우 배곧동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시유지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그곳에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은 세우지도 않은 채 서울대 법인의 소유인 토지에 굳이 체육 시설을 계획하여 3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 재산 관리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공모 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1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시장 제출)
14.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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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 부지를 견본 주택 운영 목적으로 대부,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대부 기간이 끝난 후 대상지 원상 복구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되오니 차량 진출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 및 향후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래산을 중심으로 경관 라인(line)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계란마을 주변의 휴식 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 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 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 건축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맞벽건축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환경 정비에 기여하며 공사 감리 비용 산출 기준을 조정하여 건축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감리 업무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맞벽건축의 경우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 변화하는 도시 트렌드(trend)에 맞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흥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홍헌영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홍사옥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박광목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이금재
의            원안돈의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