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 (화) 10시29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재·송미희 의원 발의)
4.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9.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27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결과 검증 강화와 공개범위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4항에 연구 부정행위 여부 검증과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 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병행하여 공개하고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시점을 적시하여 용역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4조4항에서 보면 신설한 부분들이 다른 용역,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랬는데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시정요구로만 끝나게 되면 지금 저희는 이 부분들이 지속적인 용역이 상당히 많고 우리 시흥시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용역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는 저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시정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정 연구를 지적 받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시정 요구사항들은 저희가 용역관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조례에 다 근거는 하고 있는데 최초보고와 중간보고와 그다음에 최종보고들을 하면서 용역과제 관리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 용역이 제가,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 5분발언하셨잖아요? 그 5분발언에서 인구정책 부분들도 용역을 통해서 했을 것인데,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지난 지금 인구정책 부분들에서도 용역을 줘서 인구정책과가 신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흥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5분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가 뭘 했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 후보로 준비할 때 2017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정왕역세권에 그 도시재생 부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의 용역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왕역세권 관련해서 도시재생 부분들도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현재 선정됐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정왕역세권에 도시재생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작년에 정왕동에 시화공단 있죠? 도시재생, 그 시화공단재생 관련해서 용역비 28억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과연 용역을 받고 28억 원이라는 돈의 용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퍼가면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흥시가, 행정이 우리 시에 변화되고 발전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실행력을 행사했는가?
  이 부분들이 반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이 왜 필요한지 용역을 했으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용역으로 다 끝나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곳이 저한테는 큰 덩치만 갖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용역이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되지 않나요? 돈을 막 펑펑 써가면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으면 돈만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개개인의 돈을 그냥 누가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용역의 목적성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함부로 용역을 해서 돈을 마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도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요, 차후에 그냥 용역만 하고 시행되지 못 하고 그리고 전혀 시흥시 행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또는 용역이 되더라도 시행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해 주시고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여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이라는 개념이 그 연구보고서 형태로 진행되는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용역까지 포함된 개념인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같은 그런 정보공개에 대한 개정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왕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네, 그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정이 많이 미루어졌습니다만 그 건물에, 예컨대 건축 그 건축물 디자인 설계 있죠? 그 디자인 설계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디자인 됐던 것을 고대로 복사해서 베껴왔다. 이런 제보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건축 설계 디자인 용역을 맡긴 것이 정말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설계가 된 것인지, 디자인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했다가 안 된 것을 고대로 베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칙 같은 것을 좀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연구보고서에 대한 어떤 표절이나 이런 어떤 중복성의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건축 설계에 대한 그런 날림의 어떤 그런 설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제보를 지금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걸러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어떤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또 많은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부분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를 하고 저희는 세금을 줬는데 정작 그 설계하는 사람들은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워낙에 의뢰가 밀려있고 이러다 보면 그냥 본인이 이미 디자인 해놨던 것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와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한, 뭐라 할까? 노동을 안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보통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들은 현상설계경기공모를 통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형태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부분 심사는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안들이 좀 더 세밀하게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랑 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될지를 저희도 좀······.

홍헌영 위원  네, 조례규정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례에 처벌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연구를 했다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상대방이 연구과제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로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방계약법상에 갖고 있는 부정당제재.
  그러니까 용역관리 조례에 반드시 넣지 않아도 당연히 용역관리를 하지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처벌조항은 거기서 받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처벌이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다 또 물어낸다든가 뭐 그런 정확한 처벌규정이 있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처벌조항들은 그 입찰을, 용역 입찰을 제한을 시키거나, 6개월 이상 제한을 시키거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보통 공개경쟁입찰이나 용역 입찰을 하게 되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 처벌규정이 있는 그 자료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고 맡기고 이러시는데 정말 부정적인 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다 짜깁기 해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용역을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죠. 처음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게 부서에서 작성이 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 발주가 나가게 되면 그 과업지시서에 반영 여부를 부서에서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부정행위가 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용역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 용역 관리 실태를 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라든가 용역 결과 활용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점을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이 발주가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가면 갈수록 용역 발주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거의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던 것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용역 발주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 4대 의정활동할 때 하고 8대에 들어와서 8대에 들어와서 보면 거의 4대 의정활동할 때의 용역 과제 나간 것을 대비해서 보면 거의 100프로(%) 상승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 발주가 이루어져갖고 그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관례, 사례들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계약부서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파악해서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떠서 이런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공사의 설계가 지금 우리 홍헌영 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거의 기본 설계도면 그것을 갖다가 짜깁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도면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 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기간만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시비가 전부 투입이 돼서 하자를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종종 지역에서 듣고 보고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용역에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지혜를 모아서 또 타지역 것도 좀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용역으로 인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용역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조례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도 용역이 진행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지출액은 얼마인지. 예산지출 내역하고요. 그리고 2018, 2019년도 완공되는 것과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요, 건축과 공사 관련한 설계 그리고 건축물까지 시행됐던 사업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여기에 예산된 지출내역은 얼마인지. 이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을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 전체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알겠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면 그 한 A시에서 지역축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2011년하고 2013년에 이 연구용역이 세부목차 중에 12개 중에 11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어떤 검증절차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그 용역심의위원 제척·회피 조항에서 본인하고 배우자만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거죠, 현재?

○정책기획관 이덕환  현재요?

위원장 송미희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본인의 배우자하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관련용역 심의위원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오는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친인척이에요. 친인척은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여기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 좀 확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셨죠? 그럴 때 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업무가 어디 어느 부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용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때는······.

위원장 송미희  이 기구의 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아마 그것은 없었을 것이고요.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시흥시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당 팀이 있는 부서에서 처음에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타 부서로 조직편제가 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원래 당초에는 이 인구정책팀이 생겼을 당시는 이 팀은 어디에 편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다가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2018년도 10월 조직개편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복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복지 쪽으로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도 그때 확대가 됐고.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어찌 됐건 우리 의회가 팀까지는 사실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테고.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보다는 정책기획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 그게 정확한 편제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오늘은 결국 그게 5분발언대까지 올라오는, 이 도대체 검토를 안 하는 것인지 그냥 듣고 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인구정책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기만 넘기면 그 순간만 넘기면 그냥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고 또 검토를 했으면 검토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하지 않고,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가 2019년도에 전체 우리 용역현황이 998건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0건에 달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이 48건이고 기술용역이 179건이고 나머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용역들이에요.
  이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몇 차례 이 용역에 관한 것 때문에 지적도 많이 했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조직을 용역 했을 때도 정말 도대체 이것을 돈 주고 했냐고 얘기할 정도로 형편없는 데이터를 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용역을 할 때는 이 용역의 금액에 맞는 만큼의 뭔가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과업지시에서부터 마지막 이 용역이 실시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집행부가 너무 용역사에다 맡겨놓고 그냥 이 집행부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좀 책임성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사실 위원장님 용역 관리 조례상에서 심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하고는 숫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 송미희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실질적으로 용역 관리상에서, 조례상에서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16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재·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5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평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 장려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에는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에는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5조에는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의신청 기간에 그 조례 항목 중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이렇게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회계규칙은 상위법인 지자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내용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지방자치 당사자로 한 이 내용만 들어가고 밑에 것은 빼는 의견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 발의해야 되는데······.)
  아, 수정발의해야 되는구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선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회의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안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은 계약 및 구매와 관련하여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관련 규정에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소상공인과장 조선호입니다.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2019년 9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총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안 제8조제3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분야별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게 굳이 지금 그 협의회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협의회 늘리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작년 9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상위법에 11명이라는 게 나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11명 이상으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11명 이상이라고 나오면 전통상업지역의 규모나 이러한 부분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최하 11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상위법에 보면요, 지금 기존에는 원래 이제 9명이었는데 성별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명 이내.

홍원상 위원  11명 이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내,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하도 되는 거예요?)
  이하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이하도 되면 그냥 이게 인원이 많으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 송미희  위원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냥 9명으로 그냥 현재 운영을 하는데 일단 저희는 조례는 개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개정하는······.)

홍원상 위원  상위법에 11명 이내면 이게 9명이 돼도 뭐, 9명으로 가든 가면 되지 꼭 따라야 돼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9명으로 가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11명 이내로 바꿔놓고 이게 이제 조례가 바뀌어지면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왜 조례에 11명으로 돼 있는데, 11명 이내의 위원이지만, 11명까지 두지 왜 9명으로 가느냐, 더 늘려달라 이렇게 가면 그냥 11명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이제 위원 분들이라든가 이제 여건상 11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바꿀 계획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아니면 크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 늘어나면 사실상 의견 일치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이런 것을 뭐 상위법에서 11명 이내로 해야 한다고 돼있지 않으면 그냥 9명으로다가 조례도 내비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꼭 뭐 이것을 상위법에 좇아서 11명으로다가 올리려고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저는 어찌 됐건 9명이든 11명이든 그것은 부서가 알아서 잘 운영해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입니다.
  의안번호 3228입니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 상위법의 위탁운영 기간을 준수함으로써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모두 적용하여 기존 2종류에서 7종류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을 반영하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 일전에 위탁운영 기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5년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건강가정지원법」······.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거기는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5년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꼭 이걸 지켜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다른 시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들 우려했던 부분들이 위탁운영의 안정성에는 5년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유의미하나 위탁운영을 했을 때 그 안정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기간과 5년이라는 기간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다시 한 번 더 하더라도 6년인데 5년이 됐을 때는 연장되면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좀 루즈(loose)해질 수 있고 그리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그냥 우려되는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들이 연장해서 5년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한다면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위탁 준 이후에도, 일반적으로는 제가 항상 느꼈던 부분들이 수탁기관이 우리가 위탁 준 이후에는 별로 손을 쓰지 않잖아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너무도 과다하다 보니 위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제 말 인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3년이나 5년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보다는 어떤 분이 이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5년간 성실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년이라도 성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그쪽에서는 또 최대 5년이라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 조례 개정은 5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최대 5년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의 과정에서 있어서 의회에······.

안선희 위원  한 번 더 할 수는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의회의 의견을 여쭤봤을 때 의회에서 그 부분은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수탁협약서라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위수탁 해지라는 부분이 또 명시돼 있습니다, 공증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으로도 커버(cover)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공증까지 받고 또 해지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제가 어떤 기관에 위탁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요,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어느 기관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관계가 있어요, 힘의 역관계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어렵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5년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연장되는 부분들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5년으로 된 만큼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간담회 때 많은 논쟁이 좀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공고 나갈 때 인력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죠?
  센터장은, 센터장은 누구로 할 것인지, 센터장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러한 것들이 입찰 공고문에 그러니까 제안서에 전부 들어오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신청서에 들어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으로 갔을 때 센터장을 홍원상으로 했다.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받은 기관에서,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기 5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좀 실력이 뛰어나고 좀 실무도 잘하고 그러니까 법인으로다가 인사이동을 해서 법인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센터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던 뭐 부장이나 누구를 센터장으로다 올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처음에, 처음에 그 기관을 위탁하겠다고 제안서를 넣었을 때 홍원상이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해 놓고 후에 보고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제재는,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현실적으로 그런 법은 없고요, 시설장을 교체할 때 사전에 저희와 좀 상의를 해 주는 게 도리라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제안서에 센터장을 누구로다 해서 제안을 받아놓고 자기네들 법인에서 인사이동으로다 막 돌려버리면 그것은 제안서 위반이잖아요, 제안서 위반. 제안서에다가 그렇게 해 놓고선 그것을 돌려버리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5년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3년을 5년으로다가 법을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회에 여성 이러한 업을 하던 국회의원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은 논의를 한 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흥시의 사회복지는 세 군데에서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해요,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관장을 갖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법인에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부장 있던 사람을 관장으로다 올리고, 그러면서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공고도 안 하고 인사위원회 열어갖고 인사 단행하고. 그래서 관장이 반발하니까 서울에서 인사위원회를 점심 먹으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그냥 회의록 만들어갖고 단행해버리고, 그리고 시에 나중에 보고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법인의 갑질 아니고 뭐냐고 이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제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5년으로다 해갖고 뭐 의회하고 논의하고, 논의해서 이 위탁기간을 정하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 쪽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쪽에 관할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위수탁계약서에 시설장 교체 시 사전에 우리 시 집행부와 상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그 법인이란 말이에요. 건가나 그다음에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나 법인이 그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 이사장이나 법인 이사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이죠.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여기에 최대 5년이라고 했는데요, 3년으로 의회에서 협의하면 3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엔가는, 어디엔가는 법인에서 갑질을 못 하게끔 제재 조항은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된다, 계약서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그렇잖아요?
  그런 제재, 자기네들 그 법인에서의 갑질에 의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근무하고 있던 관장이, 그 관장이 그냥 종이쪽지 하나에 이사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데로 보내버리고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인에서의 갑질,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끔 어디엔가는 명시를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든 아니면 조례에 그러한 것을 담든 하여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에 사회복지법인이 보면 세 군데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3개의 법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확산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개의 법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야지 좀 서로 간에 경쟁도 좀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들도 보이지, 그러한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입찰공고 낼 때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고 또 그러한 법인이 확대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전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그러한 갑질을 못 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이상섭 위원님 아직 안 들어오셔서,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위원장 송미희  이 5년과 최대 5년의 명확한 차이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이게 사실은 건가하고 외국인다문화가 합쳐졌는데, 물리적으로는 합쳐졌는데 그 상위법에서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혼선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최대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 5년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향후에 법이 합쳐졌을 때는 또 그 법에 따라서 다시 또 변경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법이 합쳐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다문화 관련된 사업법을 따라서 이것 변경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지금 보세요.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최대 5년이 아니라 그냥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다문화복지 관련된 데는 여기는 최대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상위법이 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각자 각자의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냥 5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각자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설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각자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그렇다고 통합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 통합이 된 게 아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어디 법을 따를 거냐 이래서 사회복지법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 변경이 된 것인데 여기서 연수는 우리가 이것을, 여기는 이미 그러면 사회복지법에도 최대 5년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나중에 통합되면 그때 가서 둘을 다 바꾸는 것은 되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최대 5년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문화는 최대 5년이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법에는 최대 5년이 아닌 거잖아요?
  법을 보세요, 지금 이미······.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이게 이제 건강가정지원법 부분인데요.

위원장 송미희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건강가정기본법」, 거기에는 사실 이게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또 그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가정기본법」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된다 이렇게 해갖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상위법에 그 근거를 두고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딱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5년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5년하고 최대 5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5년은 그냥 5년인 것이고 최대 5년이라 함은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이것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최대 5년과 5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는 5년이라고 지금 이미 사회복지법에는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5년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런데 이제 각······.

위원장 송미희  시행규칙에도?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별도의 그 법에 기간이 나와 있으면 그 기한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가정기본법」뿐이고 다문화나 외국인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똑같은 것인데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령을 따를 때도 그랬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것 제가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전에 과장님이 하셨을 때 이것 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걸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연수도 똑같이 아직 법이 통합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 해서, 시행령은 별도를 쓰고 여기서 연수는 다시 또 다문화가족지원 이 시행령하고 똑같이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8일, 2019년 10월 8일 날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바뀐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상위법을 봐 보시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냥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최대 3년, 최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지 나중에 이게 통합돼서 하나 될 때는 그때는 뭐 최대 5년이건 5년이건 이걸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최대한을 빼야 되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최대를 빼고 5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3년으로 갈지 뭐 이것은 모르지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기존에 있던 대로 이 "최대"를 넣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이 상위법을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기는 한데요, 이것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사회복지, 저도 아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그 조례위임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이 조례가? 얼핏 보면 타이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얼핏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법」인가요?)
  네,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센터는 건강가족과 다문화가 합쳐져 있어서 이렇게 좀 혼선이 되지만······.)
  맞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 조례 자체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상위법은 뭔지를 명확히 해야 우리가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될지가 확실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저희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중앙에서 이 부분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이것을 따라야 되고 뭐는 이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러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2개가 있잖아요, 합쳐진 부분이고?
  한쪽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위탁기간 이런 게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위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문화 그쪽은 이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위탁기간이라는 게 아예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복지법을 따르려고 하면 최대 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5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 사회복지법을 따라야 된다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상섭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최대 5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최대 5년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여성가족과장 심윤식입니다.
  의안번호 3229입니다.
  시흥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10월 8일부로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영하고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제12조의2 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건 이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아무튼 사실이 되지 않도록 위탁기간이나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기간이나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 3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의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동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행정과장입니다.
  그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를 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의 취지가 지금 기존 동에서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면 저희 생각은 지금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개정안대로 한다면 일단은 국외는, 국외에는 국외의 만약에 우리 같은 규모, 동의 규모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외는 제외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동과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니면 시골 같은 데는 군이 인구로 봐서는 우리 동보다 규모가 작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과, 우리 동과 타 도시, 국내 타 도시와는 교류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혹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소속기관이 타 시에, 타 도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교류를 한다면 또 안 되는 그런 범주가 좁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단순한 질의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조례규정 표기상으로는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동장으로 표현을 좀 더 한정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나 필요를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이것은 의원 발의 사항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 행정과 의견은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네, 혹시 의원님께서 이 취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홍원상 의원  이게 대개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지역의 어떠한 그 단체하고, 단체들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들을 많이 맺잖아요?

홍헌영 위원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이것을 동과 동, 동과 면, 동과 시, 이렇게 맺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자매결연의 주체는 동이 되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동으로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동장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만 거래를 하면 다른 단체들은 사실상 참여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과 면, 동과 동, 동과 시,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동장이 자매결연의 주체가 되게끔, 그래서 동장과 유관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동으로다 이것 범위를 좀 늘린 것이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취소)
  과장님 제가 좀 확인을 할게요.

홍원상 의원  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국내 자매결연을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일곱 군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유일하게 정왕4동만 2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6개 동은 어떻게 다 자매결연을 했던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 사정에 따라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그 동에 처해진 상황,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 예산의 항목이 다 어떻게 지출이 된 것을 확인하셨어요, 각 동에?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등, 또 어느 경우에는 동의 예산 그렇게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현재 지금 7개 동이 있고 정왕4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계속 자매결연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6개 동은 다 그랬던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갔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램 수강료 내에서 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유관단체가 가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회비를 출연해서 가기도 하고 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예산을 9,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에서는.
  과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은 없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예산팀이오?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것은 본예산에 2020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한 게 없느냐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예산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시, 도시 간, 시와 시·군 간에 예산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동에, 동 지원하는 예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는 시 간 이렇게 봤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이 9,000······.

위원장 송미희  예산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종일관 처음에 이 예산 담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산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본예산은 특······.

위원장 송미희  이 9,000만 원의 그러면 근거는 뭐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편성근거는 저희가 제시를 했죠, 예산팀에.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7개 동이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18개 동이 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이 자매결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가는 거예요? 각 동에서 하면, 만약에 지금 이 9,000만 원을 갖고 7개 동이 N분의 1로 나눌 것인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그것은 일단 상세한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9,0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내·외, 국내의 도시 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일본하고의 자매결연도 그렇고 이 해외교류도 그렇고 되지도 않아요. 보면 중국의 산동성의 덕주시도 그렇고 그나마 일본의 하치오지시는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는 전에는 어찌 됐건 마라톤 교류라도 했던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하고 뭔가 방향성을 갖고 시도 그렇고 각 동도 그렇고 이 방향성을 갖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히 우리 시흥처럼 도농교류, 우리 자체가 도농이에요, 우리 자체가.
  각 동에서도 어떻게 이 자매결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각 동에서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행정과장 장용호  그 9,000만 원에 대한 쓰임새를, 예산 쓰임새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했지만 동과 동의 교류에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시 간 교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시되어 있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와서 보니 1개 동만 보조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나 프로그램 수강료로 가고 그러면 향후에도 단체가 아니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 수강료로 또 가능한 것이고.
  도대체 이 예산에 대해서······.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안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왕권에 각각의 주민센터를 돌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죠. 이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동에 가보니 그냥 아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강하는 데에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봉사자들이 무료로 시간대별로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도농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자매결연 이런 부분들을 행사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활동들을 해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몇몇 개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소속기관의 자매결연이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 기관과 자매결연 등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쩌, 어쩌, 어쩌, 우선 추진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동장이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는 것이잖아요, 개정이?
  그리고 시장은 동장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저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단체라는 속성 자체가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만 있으면 내 돈 누구든지 안 내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한 사례로 이야기했듯이 어느 동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간, 시간대별로 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그 동에 해당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통해서 열심히 본인들이 일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동에 사시는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자매결연 활동을 하고 있고 도농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왕4동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했잖아요.
  제가 정왕4동이 아닌 방금 사례로 들은 그 동이라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과장님이라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차라리 일괄적으로 18개 동에 얼마씩 다 주세요. 그리고 도농교류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동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도 도농교류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당장.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7개 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서 그 이익금을 통해서 의미 있는 농촌 있잖아요? 자매결연 맺어갖고 자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한다고 그러면 18개 동에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드리는데요, 이 부분들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좀 내려주시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예산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과장님도 내는 세금, 저도 내는 세금, 국장님도 내는 세금, 이 세금이 내 돈으로 저축하는 돈이면 알뜰살뜰 살 것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어떤 부분들은 이것을 아는 쪽에서는 쉽게 쉽게 쓸 수 있고요. 모르는 쪽에는, 저는 재작년 겨울에 어떤 부분이 주민센터에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좋은 농촌에 이게 있다고 막 이야기한 게 저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서 잘랐어요.
  내가 분명히 그쪽에 주민센터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8개 동에 있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 주고 교류해라. 도농 교류해라. 자매결연해라. 하면 안 할 데 있을까요? 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동장인 입장이라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7개 동만 하고 있잖아요. 그 7개 동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 9,0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고민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개정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현행 조례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게 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현행이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보냐면 어차피 이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가 다른 도시와의 교류가 이미 전제를 해서 우선해야 된다는 게 시 예산으로써 맞다는 생각입니다.
  시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의 소속 읍·면·동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시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자유를 주고 분권하는 것도 좋지만 동장님 마음대로 시하고 결연되지 않은 도시의 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 동장 자의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행도 우선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자매결연이 된 도시와의 읍·면·동이 교류하는 게 현행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듣고······.)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는 홍원상 의원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구 대조표를 보면 9조가 소속기관에서 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1항이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2항이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취지가 뭐죠, 이게?

홍원상 의원  이게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그래놓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외곽에 있는 센터들,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매결연에.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근본의 취지는 동에서 농촌지역과 도농교류를 하는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발히 하는데 지원을 해 주자는 이러한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동장으로다 바꾼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끼리 교류를 맺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동의 유관단체를 전부 아울러서 같이 가기 위해서 동장한테 동장과 동장, 동장과 면장, 이러한 식으로다 기관 대 기관으로다 자매결연을 맺어놓게 되면 단체장들이 수시로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동장으로다 이것을 바꾸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예산 낭비성 문제하고 각 동에서 18개 동에서 다 해달라는 부분은 애초부터 있었던 부분이네요? 있었던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홍원상 의원  이것······.

이상섭 위원  애초에 지금 우려했던 우리 위원장님이 각 동에 지금 18개 동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개정을 안 해도 18개 동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어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도 달라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가능하되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참여, 그 교류를 많이, 동에서 많은 동이 하면 N분의 1로 가야겠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센터 기관 쪽을 동으로 바꾸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범주가 줄어든다, 범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외 도시, 국외에 그런 규모의 읍·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국제화시대에 그쪽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이는 거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국외는 제외가 되고 지금 농기센터 제외가 되고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 전체 동에서 소비성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각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집행할 때는 당연히 공정하게 할 것이고요.
  요청한 그 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 도시 간, 시하고 시 간 형평 있게 저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 3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산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지역회의 구성 시 위원장의 직무, 인원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21조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가요,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3조를 준용한다 돼 있잖아요?
  다만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네요? 여기 왜 삭제가 됐어요?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을 받아요. 그래서 위촉받은 날부터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 시작으로다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임기로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지금 13조는, 13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홍원상 의원  네, 2년이오.

안선희 위원  연임 가능한 거고요?

홍원상 의원  연임 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지금 지역회의가 다른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아니라 계속 가능하잖아요? 2년 하고 연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임하고 더 연임할 수 있죠? 더 연장 가능하잖아요, 분과위원 같은 경우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일반위원은 계속 연임 가능합니다.)

홍원상 의원  일반위원은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위원의 임기는 지금 연임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그 부분으로 가는 것 맞나요?

홍원상 의원  그렇죠.

안선희 위원  삭제되면?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의원님과 사전에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홍원상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몇 조죠, 11조인가요? 잠시만요.
  네, 11조, 이 자료의 11조 설치 및 구성에 보시면 3호를 보세요, 3호. 3호를 보시면 이게 이제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것인데요, 여기 3호를 보시면 지역회의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장이 시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라고 하면 동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가 통합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합된 경우라고 하면 시 전체 참여예산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할 때는 그 단체의 대표가 되는 주민자치회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께 좀 제안을 드렸더니 홍원상 의원님은 이제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끝에 이렇게 분과장이 가는 것으로 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시 전체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장이 다 사무국장과 함께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 전체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가 되는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 지역 단체장 특유의 그래도 주민자치회장이 더 주민자치회가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회장이 직접 안 가고 분과장이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시 전체의 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잖아요? 대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자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시의 전체 그 위원으로 가서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자칫 잘못됐을 때는 동 활동이든 시 활동이든 또 참여예산위원회끼리만 활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들어서 대행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회장이 그냥 시 참여예산위로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기 우리 담당 팀장님 말이에요, 담당 팀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홍원상 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회하고 통합돼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요?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군데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정왕1동······.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정왕1, 2, 3, 4동입니다.

홍원상 의원  1, 2, 3, 4동?

○주민자치팀장 권태일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2, 3, 4동에는 제가 전부 의견을 다 들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왕1동에도 박옥이 위원하고, 그쪽하고 얘기했더니 사실상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 속으로다가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분과로다 해서 토의가 되고 이루어지고 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 그것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과장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거의 했어요.
  그래서 분과장으로다가 아주 명시를 딱 해 준 것이고 이것을 명시를 안 해 주고 뭐 회장이 됐든 뭐 누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참여를 시킨다라고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파벌이 일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총괄하는 거기에 분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시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같이 또 대화를 한 부분이 회장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것까지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분과장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과장으로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많은 동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 속으로다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 동들이 과반이 넘어서고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바꿔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여기 시 참여예산회의를, 아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아니요, 네.

홍헌영 위원  시 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연 몇 회 회의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그것은 이제 수시로 열리는데요······.

홍헌영 위원  4회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한, 4회 정도, 연.

홍헌영 위원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아니, 수시로 열립니다.

홍헌영 위원  수시로요?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필요에 의해서.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어찌 됐건 정왕1, 2, 3, 4동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와 맞물려서 어찌 됐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 의견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역마다의 특성도 있겠지만 또 우려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도 지역 수요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231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 촉진과 취약계층의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을 개정된 산지법 및 시행령 상의 산정방식으로 수정하고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을 재량적으로 규정하던 기존의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니에요.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각 동에 가보면 그 주민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의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한 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니까 16년 정도가 돼가지고 그 과태료만 해도 2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준공만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이러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

안돈의 위원  계속 그렇게 소송, 그 사람은 기묘하게 소송을 이어가요.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해서 몇 년째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계속 기각이 돼요. 기각까지 나오는 기간이 5~6개월 걸리면 또 5~6개월 공짜로 쓰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게 훨씬 득이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 현재 저희 공무직 3명을 고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안돈의 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시에서 16년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감면을 해 주고 청년이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으로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자기의 이익 그 사적인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상황에 따라 파악이 되면 필요할, 상황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의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기존에 있던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것은 사실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상황이 만약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커다란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다 입주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부분준공을 일으키고 나머지 그냥 연장, 연장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이 관리적인 측면을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악의적인 행태로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뭔가 법적인 측면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김현준
   회  계  과  장홍순호
   주 민 자 치 팀 장 권태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