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
3.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4.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6.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5.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송미희 의원 발의)
7.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홍헌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 등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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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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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를 켜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왕동 2163번지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에 클린에너지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준공 전까지 사업 시행자 에이치에너지주식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부지 사용면적은 1만 7,70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903억 1,700만 원입니다.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 사업은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악취도 차단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승인절차 진행 중이며 1월 중 착공하여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클린에너지센터가 원래 착공이 2020년으로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을 못 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착공 예정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기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저희랑 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요, 월요일 날 경기도 자원순환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시흥시 의견에 동의한다, 공단 쪽에 있는 것이랑 협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쪽 의견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쪽 팀장이랑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2020년 착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이유하고 지금 지난 월요일 날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유하고 조금 다르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경기도에 나와 있는 그 장경오 팀장인가, 그 양반이 이제 경기도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우리 시랑 좀 의견이 불일치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좀 꼬투리를 잡고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2020년도에 코로나를 이유로 협의가 안 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2021년도에 지금 부지 사용·수익 허가안을 상정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 월요일 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원순환과는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단에 파견된 쪽이 지금 의견이 계속 조율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김창수 위원 이게 애초 계획이 2023년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착공 시기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1월 중으로 저희가 인허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김창수 위원 아니, 이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늦어지니까 이게 2023년 상반기에 과연 시험가동이 가능하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3년 상반기에 맞춰서 대기환경개선 로드맵(road map)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왕권의 악취 개선은 클린에너지센터가 가동을 하는 시점까지 대부분 모든 악취 제거 프로그램들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염색단지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자꾸만 2020년도 10월경 착공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가 그게 넘어가서 2021년도가 돼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악취개선 로드맵(road map)에 다 맞아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이치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여기도 상당히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렇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걔네도 일정이 있으니까.

김창수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클린에너지센터 진행 상황, 진행 상황 그리고 아까 2023년도 상반기에 시험가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까지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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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입니다.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부지 유상대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체육시설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한 2021년도 유상대부 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용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지구 체육시설용지의 총면적은 4만 1,375제곱미터(㎡)이며 그간 용지 일부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임시주차장으로 대부하였으나 금년에는 임시주차장, 해안도로 확충공사 부상토 처리장, 배곧~월곶 간 연결도로공사 거더작업장 용도로 대부할 계획입니다.
대부계약 체결 대상은 (주)신세계사이먼, 'GS건설', 원덕건설입니다.
다음으로 배곧지구 학교용지 대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용지의 총면적은 1만 7,776제곱미터(㎡)입니다.
배곧지구 관련 공사 업체들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기간별로 유상대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계약체결 대상은 계룡건설, 가산건설, ‘GS건설', 원덕건설, 에이스건설, 영인건설 등 총 6개 건설사입니다.
상세 대부 계약 및 대부 기간은 배부해 드린 대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대부수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7억 6,58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감사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지난번 우리 과장님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용지의 대부 기간 말이 2021년도 12월 31일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지금 월곶으로 넘어가는 차도교, 그다음에 달월역으로 넘어가는 고가(高架) 육교를 하기 위한 건설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신세계사이먼, 신세계 아울렛 임시주차장으로 대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대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체육시설용지가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매각대상토지라는 말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매각이 안 되고 있고, 2018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 입찰을 실시했는데 유찰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신세계 주차장 플러스(plus) 양쪽 공사장의 현장사무실 내지는 거더 제작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대부안을 내셨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체육시설용지가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되게 매각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잡혀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달월로 넘어가는 다리로 인해서 부지가 뒤쪽으로 많이 셋백이 돼 있어요. 그 경계도 새로 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매각을 위해서 감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들을 2021년도에는 시작을 해야지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주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부안, 물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임시로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되 원래 이 체육시설용지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매각대상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용지로써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이 부분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알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부안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있잖아요, 달월역 넘어가는 공사?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 공사에 준공 시점과 그다음에 달월역 넘어가는 고가의 종점 부분에서 좌측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우회도로.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또 우측으로 연결돼야 되는 도로, 그 우측으로 연결돼야 되는 도로는 이미 착공했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여기는 착공했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오이도역 인근에다가······.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서해안 우회도로 착공했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다리 준공 시점하고 양쪽으로 가는 이 도로의 준공 시점이 달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들었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다리가 넘어가서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좌우 아무 곳도 갈 수가 없다고 하면 이 다리가 무용지물이다, 물론 잠깐이겠지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부지를 건설회사들의 사무실이나 거더 제작장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리는 놓아지자마자 양쪽 도로의 현장사무실 내지는 이런 것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용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될 거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고가차도가 넘어가서 좌우 도로, 한쪽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곳이고 한쪽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곳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시점을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늦게 준공 예정인 것을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고가교(高架橋)를 양쪽 도로의 개통 시점에 맞추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파악해서 저희가······.

김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죠.
고가교, 그다음에 양쪽의 우회도로, 이것의 준공 시점 확인하시고 그 시점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학교용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학교용지가 고등학교 용지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고등학교 건립이 사실상 가능한가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금 1월 중에 온 문서에 보면 도 교육청도 지금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또 교육청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게 고등학교가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학교용지를 사실상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경을 해서 그 용지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건설회사들의 현장사무실로다 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 아마 한라 2·3차에서 고층에 있는 분들이 내려다보면 아주 환경적으로다가 뵈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기에 자꾸 이러한 식으로다가 대부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과 어떤 확실한 그러한 답변,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지로 있던 것이 고등학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용도를 변경하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이것을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마지막으로 이 체육시설부지도 신세계에서 이것 대부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게끔 해서는 안 돼요.
신세계의 주차장은 신세계 내부 내에 철골을 하든 뭐를 하든 자체적으로다가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신세계에다가 대부해 줘서 그곳을 주차장으로다 사용하게끔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부지도 빨리 용역을 통해서 체육시설부지로 계속 가고, 여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다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활용을 하고 그래야지 이대로 그냥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 학교용지와 체육시설용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다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지금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4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적극 행정을 좀 펼치시라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저도 축하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배곧 인구가 총 몇 만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7만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7만?
7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7만이오?
자, 그러면 배곧이 지금 상가 플러스(plus)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다라고 보면 향후 한 3년 정도는 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분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가만 보면 우리 배곧이 관리, 토지에 대한 관리는 배곧 지금 우리 이 사업부서에서, 경제자유과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하고, 이 땅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래전략관에서 또 하고 있어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일단은······.

위원장 이복희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고 우리 시흥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50만은 이제 넘었고 앞으로 60만, 70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흥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가만히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집행부도 그렇고 이 배곧 땅을 못 팔아서 안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땅을 꼭 팔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두 분께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제 배곧이 인구가, 지금 배곧이 그렇다고 완전히 완성된 도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최소한 상가들이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일정 부분 차고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6만, 7만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도시 상태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욕구도 달라질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배곧은요, 보세요, 지도를 보면 배곧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토지도 없어요. 그때 가서 주민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바다 매립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을 지금 당장 팔아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렇다라고 보면 옆에 있는 알앤디(R&D) 부지, 또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부지도 이미 고등학교 수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갖고 있는, 우리 지금 거기 갖고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알앤디(R&D) 부지 그다음에 학교부지 그다음에 문화부지, 꽤 지금 공공의 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들을 지금 당장 뭔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5년, 10년 후에 배곧이 안정된 도시로 갔을 때, 그때 주민들의 욕구나 그때 그 여건에 맞는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은 지금 현재 배곧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연령층이랄지 이런 지역에 대한 분석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이 땅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그래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이 배곧이라는 도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 땅을, 배곧이 살 길은 남아 있는 이 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배곧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아 있는 이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5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복희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남아 있는 땅의 조각조각을 생각하지 마시고 배곧이라는 전체의 도시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미 잘 됐건 못 됐건 이미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말하지 말자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저는 충분히 이 남아 있는 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국장님.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플랜(plan)을, 좀 장기적인 플랜(plan)을 좀 잘 짜 놓으시고 미래에 배곧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로 배곧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주세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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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시흥시가 세계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10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간 공유·협력을 위한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SG2030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SG2030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장은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산단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홍원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제안 이유도 좋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과 별도로 현재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시화 단지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과연 이런 것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글로벌(global)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느냐, 이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맥락을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조례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례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과연 지금 현재의 시화 산업단지가 그렇게 정말 글로벌(global)하게 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한 1994년도 정도 입주해 가지고요.

김태경 위원 25년 더 됐죠. 제 기억에는 1990년도 전부터 조성이 시작됐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입주 시작된 지 그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영세하고 또 소규모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한 25년 정도 지금 산업단지를 운영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하고 또 바꿔 나가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욕심은······.

김태경 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미안한데 취지로 보는 것이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산업단지 안에 요즘 여러 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묻혀서 소위 말해서 과거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던 공장들이 우리 시를 벗어나서, 다른 더 밑의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더 싼 공장 부지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현 공장을 거의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지 않고 겉 건물만 외형상으로 크게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맣게 쪼개서 작게는 20~30평부터 100여 평 미만으로 공장 만들어서 전부 세를 주고 임대 받아서 살고 그렇게 사는 공장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대로 지금 사실은 25년도 더 넘은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 이쪽 북쪽에도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안 가고 그쪽에 지금 공장들은, 그런 데는 지금 소위 진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remodeling)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거의 그러지 않고 있다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구조 고도화 사업, 뭐 스마트(smart) 선도 사업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금 계속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 가면서 지금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국토부 이렇게 해서 관련 기관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만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조례에 사실은 또 걸맞은 국가산업단지로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결론을 내놓으시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을 면밀히 잘 파악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처방도 내리고 대처를 하고 이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화 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좋은 듯 하지만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간 이 앞쪽에 있는 이런 공장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애물단지가 되어 가는 그런 형상이 또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세밀하게 조사도 하시고 파악하셔서 이 문제가 조례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산업 변화 조사 용역이라고 시화국가산업단지 발전 전략 용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 부분 같이 맞물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추진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니까 이미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일단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지금 1월 달에······.

오인열 위원 이렇게 일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난감하잖아요!
동료 의원이 발의하는데 그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준비해서 해 주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야지 지금 이 추진 경과를 보면 12월에 이미 정기 총회를 했어요, 정기 회의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계속해 왔던 것이고요, 한 것이 지금 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의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마이크를 끄자) 아니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단재생과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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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시흥시 도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 및 해제 등의 논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2020년 7월 해제가 고려되는 159개소 중 실효 108개소, 집행 51개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20년 12월 기준 총 4,146개소로 집행 시설 3,110개소, 미집행 시설 1,036개소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교통 시설 3,018개소 중 876개소 미집행, 공간 시설 685개소 중 159개소 미집행, 기타 443개소 중 1개소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총 1,036개소가 대상이며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는 총 42개소 중 교통 시설 36개소, 공간 시설 6개소, 2-1단계는 총 232개소 중 교통 시설 212개소, 공간 시설 20개소, 2-2단계는 총 762개소 중 교통 시설 628개소, 공간시설 133개소, 공공 문화 체육 시설 1개소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보고 이후 단계별 집행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 시설에서 소계를 보면 876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뒤에 첨부된 지도를 보면 시흥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1단계에서 42개 시설만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왜 이것이 장기적으로 2026년 이후로 넘어가야 할 안들인가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첫 번째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나눌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이 재정 계획이고요. 예산······.

홍원상 위원 첫째가 재정이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예산을 얼마나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1,036개소가 있는데 이 1,036개소가 앞으로 실효되는 각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2020년까지는 실효가 되지 않고 2023년부터 처음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첫 단계 실효 대비해서 단계를 일단 1단계로 두고요, 그 이후에 약간 실효 시기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2단계, 2-2단계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이것이 1단계에, 1단계에서 지금 보면 이것, 이 자료만 보고서는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거의 보면 구시가지 쪽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구도심 지역들이 거의 협소하고, 도로도 협소하고 정말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새로 도시가 건설된 데보다는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적으로다가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떠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도시 개선 사업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재정 확보가 안 돼서 그런다고 하면 이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민들의 주거권 생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들까지 합쳐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위해서 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도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들을 계속 만나서 지역에 이러한 예산 관련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라도 더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또 뜨겁다고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장님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이 건은 이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일부 확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확보된 예산이 올해까지 넘어와서 이월해서 사용하시겠죠?
그러면 1단계인 2023년까지 사업비 1,164억 원 정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대상 수 41개의 시설 중에서 어떤 항목을 실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은 소위 말해서 2-1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그다음에 2-2단계인 2026년 이후 것까지도 함께 동시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지금 저희가 1단계를 2023년까지 확보를 했고 1단계에 최초로 향후에 실효될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그러면 2023년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예산 확보 및 플러스 알파(+α)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 원도심 플러스(plus)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정법에 의한 도시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각종 단위 사업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유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정이 있으니 'LH'가 지금 하고 있는 토지은행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실행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역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도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그 말씀에는 지금 1단계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1단계, 2-2단계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는 정책 유도를 통해서 민간 자원을 유도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시 자체 재원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하나 등을 일단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번에 대한 정책 유도를 통해서 민간 자원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잖아요?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일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미래전략담당관실인가요, 미래기획관실인가요? 거기하고도 좀 계속 협의를 해서 땅을 좀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돈 없어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2026년 이후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건에 대한 일괄 검토를 하시는데 하시는 그 단위가 외부에 의뢰를 하겠죠? 그렇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에 굳이 2026년, 그러니까 실효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실효를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다면 2026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도 굳이 시에서 오랫동안 키핑(keeping)하고 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풀어버리는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재산 사용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1안이든, 2안이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찍 도시계획시설을 풀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일단 됐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것을 지금 미집행하는 이유가 어떤 것에 있어요?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원도심 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미집행 주차장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주차장에 연결되는 도로조차도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따라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진입도로부터 개설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비용이 추가로 또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결부를 시켜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건설해서 직접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임료를 받게끔 하려고 하더라도 진입 도로에 대한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진입 도로도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로?
도로가 없는데, 원래 그것을 계획할 때 도로가 없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 지금 개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렇죠, 그렇죠.

오인열 위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못 만든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주차장이 되게 심각한 것은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미집행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도 지금 보니까 2-2단계에서 그때 계획으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물론 장기 미집행된 도로나 땅, 사유 재산들은 구체적으로 시설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주차장 문제라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도로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가 시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본 안건에 대한 해제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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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 신설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대중교통 부족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은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조례 발의하신 우리 성훈창 의원님께 하나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중교통 부족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그 나목에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대중교통 운행 대상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훈창 의원 네.

김창수 위원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준?

성훈창 의원 아, 이것이요, 행복택시는 교통 소외 지역을 정부에서 행복택시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 조그마한 마을들, 버스가 다닐 수 없는 마을들은 이렇게 행복택시를 해 주고 또 국토부에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줘요.
그런데 대개 국토부에서는 어떤 거리로만 이것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마을의 길에서 버스를 타러 나오려고 하면 길이 그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사실상 멀어요.

그런데 국토부 사진으로 보고서 이게 이렇게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거리를 좀 마을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실제 거리를 넣어가지고 그런 교통 소외지역도 좀 행복택시를 넣자, 그런 제안 취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대한 판단을 조례 개정 전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훈창 의원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이용 수요가 적어서 시내버스보다는 행복택시 운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부분은 또 싹 빼셨어요?

성훈창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고 아예 교통이 들어오는 것 택시밖에 없는 지역이죠.

김창수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이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접근성 그리고 공간적 접근성,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각 시군에 교통 소외지역, 사각지역은 여기, 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 법정동이 사각지역 취약지역으로 조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훈창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정해 주시는 안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7개 정도의 시군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리로도 조금 더 보완하는 보충적인 그런 조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 개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 그러면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국토부가 지정을 하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 이외에도 사각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 사각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사각지역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 마을 중심지,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부터 지금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마을 중심지로부터 400미터(m) 정도의 버스정류장으로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을 중심으로부터 400미터(m) 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이 주신 안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한두 군데 정도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면 이 조례의 취지와 달리 이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지침과 그다음에 우리 성훈창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타 사각지역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데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인 행복택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걸음으로 봤을 때 400미터(m)면 걷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보통 군에서 행군할 때 1시간에 한 4킬로(km) 정도 걷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1킬로(km)에 15분 정도 잡으면 400미터(m)면 뭐 한 5분?

노용수 위원 저는 네, 한 4분 정도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걸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4분 거리가 아주 교통약자가 아니라면 저는 걷는 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이냐와 과잉 지원이냐를 저는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의 대상, 구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측면에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택시를 널리널리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400미터(m)가 아니라 100미터(m)까지도 지원해 주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타니까.
그러면 그 노선, 그 부분과 가까이 다니는 노선버스는 역시 적자가 나겠죠? 그 수요만큼은 더 마이너스(minus)가 되겠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가죠. 그다음에 노선버스 운영하면 적자나면 적자 보전 다 해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앞에서 퍼주고 뒤에서 퍼주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퍼주고 뒤에서 퍼주는 것을 계속 확대해. 계속 늘려. 너도 나도 다 퍼줘.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고 시흥시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한 곳이 있고 복지가 필요한 만큼이 있어요. 과잉은 낭비입니다. 또 하나는 과잉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원이 한정돼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게 과잉은 아니냐, 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냐, 최소한 적절한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이래저래 다 퍼주지 마시고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그 결정을 과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과장님이 나 몰라라 하고 눈을 감으면 이런 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 한 건, 한 건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답변······.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지금 위원님 주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직자로서 주민들, 시민들이 저희한테 주어진 그런 권한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말씀 주신 지적사항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시민들께서는 일부러 건강 생각해서 비엠더블유(bmw)라고 해서 하는 버스(bus) 타고, 메트로(metro) 이용하고, 걷고(walk)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수십 킬로(km)씩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라 생각하더라도, 어르신들이라 생각하더라도 400미터(m) 정도는 저는 운동 삼아 걸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도가 대중교통이다라고 저는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의원 좌석에서 - 제가 지금 잠깐······.)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노용수 위원님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이번에 그 조례가 사실 우리 지역에 자꾸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령이 나이가 자꾸 드시다 보니 걷기가 힘들어지고 마을에는 버스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길도 좁고.
그래서 지금 우리 택시, 행복택시사업팀하고서 그 현장도 가봤지만 사실 마을, 마을로 기점으로 하면 이게 400미터(m)가 아니고 한 800미터(m)돼요.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원래 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마을회관에서는 버스 타는 데까지 한 400미터(m) 정도만 걸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는 한 800미터(m)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오지다 보니까 택시도 안 들어오고, 불러도, 또 병원은 갈 일은 많고 해서 계속 고질적인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정부, 이것 지원 사업이니까 우리 지원 사업이니까 좀 다른 지역과, 지금 운행하는 지역, 과림동이라든가 거모동, 방산동, 뭐 이런 지역과 또 비교해서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는 않다,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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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가 현재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죠, 우리 관내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현재 7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요.

성훈창 위원 7개 노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리고 장현지구 쪽에 2개 노선이 2월 말쯤에 운행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현재 그러면 지금 장현지구는 아직 운행이 안 되니까 현재 노선이 7개 노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7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몇 대죠?
6번이 6대죠, 6번이?
6번이 6대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총 31대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아니 내가 40대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6번이 이제 운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6대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46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로는 알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부흥운수도 16대 있잖아요, 15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몇 번······.

성훈창 위원 15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5번은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통계에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공일오(015)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 위원 네, 공일오(015).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그러니까 관외까지 따지면 16대고요, 저희 관내 것으로는 31대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시흥시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46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47대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게 1일 운행되는 횟수가 한 600, 한 800, 900회 정도 되겠네요, 900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800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유차죠, 경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경유차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버스는 다 G버스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마을버스는 경유차로 하고 또 사실 우리 신천동 쪽에 운행하는 차들은 꽤 오래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미세먼지 환경이 지금 강화되어 가는데 사실은 자꾸 이 경유차를 지금 G버스로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경유차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는 게 좀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6번이, 녹색교통 6번이 보니까 이용객 수가 지금 보통 월평균 한 20~30명뿐이 안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1회 평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께서······.

성훈창 위원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께서도 함께 노선 개편 때 주민들과 함께 노선 개편했었을 때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그것을 반영한 그런 건데 6번 같은 경우에는 목감휴게소와 목감지구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그런 지선 노선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그 노선 개편되어진 부분에 대한 게 주민 홍보를 통해가지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아직은 운행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6번 같은 경우 운행이 굉장히 승객 수가 아직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아직 홍보도 좀 덜 되지 않았나.
특히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엄청 늘었잖아요, 물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노선을 바꿔서 늘었겠지만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홍보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5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노선도 좀 그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지금 1-A번하고 1-B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N1-A번하고 N1-B번, 이 노선이 같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선이 같은데 앞에 엔 자(N字)가 붙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형 교통모델로서 첫차와 막차 시간에 대한 연장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선은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노선은 같으니까, 지금 배차 간격도 7분 똑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야간 시간대에 배차 간격, 네, 비슷합니다.

성훈창 위원 자, 그런데 지금 내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N번, 도시형 교통모델은 하루에 30회야. 그러고 1-A번은 하루에 120회 운행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같은 노선을 이렇게 지금 같이 마을버스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도시형 교통모델하고 지금 일반 마을버스하고 같이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나 이게 어떤 도시형 교통모델을 왜 거기에다 넣었을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의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시간을 더 연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시형 교통모델은 국토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의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나도······.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일단 재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고 조례와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됐든 재정적으로 우리가 6번 이런 경우 이렇게 중복되는 노선이 있으니 아직은 좀 이르다, 좀 시간을 더 갖자. 갖고서 어떤 홍보도 해 보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6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목감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는 휴게소하고의 연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한 건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잘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용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신 노선 개편을 진행을 한 거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제 잘했는데 처음서부터 노선을 주민 의견하고 안 맞게 노선을 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12월인가 그때서부터 노선이 이제 주민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노선을 결정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이 지금 1월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더 가지고 홍보도 좀 해 보고 해서 좀 재정지원을 추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이게 재정지원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저희 안을 보면 전부 보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 보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런데 만약에 이 노선이 폐지가 됐었을 때 주민 불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폐지하면 안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폐지하면 안 되고······.

위원장 이복희 자.

성훈창 위원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자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운행한 것을 가지고 지금 벌써 재정지원 우리가 한 번 보류를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보류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올리냐고,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노선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희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이 조문이 기존에 우리 아까 257회? 몇 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쭉 보니까 이 현 상태로는 우리가 이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례 제명하고 조례 조문의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정안을 좀 다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이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잠깐만······.)
네.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했는데 그렇게 수정안을 하시자고 정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창수······.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야기를 토론을 좀 하고, 토론을 더 하고 김태경······.)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질의를 더 하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물론 방금 전에 우리 김태경 동료 위원께서 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안을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게 조례가 상정됐던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기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포함되는, 쉽게 얘기하면 업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개정 전이라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현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시흥교통 1개 사만 해당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1개 사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포함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다가 예를 들면 정왕동에······.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교통 플러스(plus)?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쉽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정왕동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버스도 포함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리고 시외버스도 포함이 되고요.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다음에 정왕동에 있는 터미널 사업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안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택시는 좀 구역, 포함은 되는데 구역 여객자동차운수······.

김창수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안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꼭 찍어서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외버스터미널도 해당이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광의의 택시도 해당이 될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 우리 개정 전 조례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융자 내용을 아예 빼버렸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조건으로 집어넣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보류될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까지 아예 가기 이전에 비용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로 딱 타깃(target)을 잡으면 모 마을버스 기업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적자를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일부 보조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을 보게 되면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공동시설이나 안전 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의 개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서비스, 그다음에 경제적·친환경적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공영제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당초 저희가 올린 개정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지원 대상을 아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녹색교통이 등록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이 해당,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등록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영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수요도 예측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이 마을버스에 대한 등록을 받을 때에도 그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등록해 주고 한 몇 개월 운행해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그러니 이 범위 확대해서 여기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되겠다. 거기에 시설부터 차량 대체부터 이것이, 물론 제가 이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어 놓은 등록 부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손해가 날 것을 확실하게 감지하면서도 등록한 그런 분들, 또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랬죠? 마을버스 등록 기준이 뭡니까? 수요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구입할 수 있고 40평의 주차장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버스는요, 이것 처음에 등록 나갈 때 일반 버스하고 중복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동네에다가, 좀 떨어진 아파트에다가 ‘열심히 민원 내주세요.’라고 하고 수요가 됐죠? 그다음에 자동차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등록합니다.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이것 모자라서 안 되겠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이것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물론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차라리 넘치는 것이 낫다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행복택시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다듬어져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확충시키고,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대중교통은 복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백 번 천 번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이 등록을 우리 시도 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노선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창수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노선별로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신설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런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현재의 마을버스 노선들을 보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하고의 역사를 주로 연결해 주는,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선 체계에 대해서 들어가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가 생겨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마을버스 등록을 할 때 너희들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면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적자 보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등록하는 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 등록해야 하는 그런 업체한테 ‘이것 적자나면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적자 보전해 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못 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 나갔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해 주면서 ‘손해가 나면 우리가 메꾸어줄게요.’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단 김창수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하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셨다고 하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요약정리를 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마을버스는 원래 노선버스의 보완제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마을버스가 운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키시면서 노선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이 많습니다.
이는 노선버스도 적자가 가중되고 마을버스도 적자가 가중되는 운영 형태, 그러니까 영업 형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노선버스도 적자 보전을 더해 줘야 되고 마을버스도 적자 보전을 해 주게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 악순환 구조로 가서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데 이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마을버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래저래 분석을 해서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또 시흥시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시흥시에 보전을 요청해. 시흥시에 보전 요청을 하는데 똔똔(とんとん)만 요청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윤까지 일정 부분 보전을 받으려고 하죠.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죠? 그렇죠?
상당 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 정부에서 강제 폐쇄를 시키고 있죠? 강제 폐쇄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정부나 이 시흥시 정부에서 적자 보전해 주나요? 그분들 이윤 보전해 주나요?
사업을, 마을버스도 사업으로 본다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강제 폐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면 마을버스 업자가 그 노선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 폐쇄 요청이 들어온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세 가지,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지금 마을버스의 한 회사가, 마을버스의 한 회사가 군포와 안양에서도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와 안양은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 적자 보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과장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 정치인의 압력에 의한 시흥시민들의 재산 낭비 요소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혹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 건을 우선 시흥교통이랑 협의해 보십시오. 시흥교통은 시흥시에서 유일하게 노선을 갖고 있는 여객 사업자이고 또 거기에는 노사민정과 관련해서도 시흥시에서 상당 부분 관여를 하고 있고 적자 보전도 해 주기로 했고 등등 거기하고는 협약처가 지금 맺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흥교통이 영업을 하는데 적자가 안 나면 시흥시에서 적자 보전을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그렇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가 있는 노선을 시흥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교통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에게 그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노(no) 사인(sign)을 한다면 그때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에 이 조례를 심의하셨을 때 내용과 크게 변동된 사항도 없고 또 아까 앞서 성훈창 위원님,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다 합당하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돼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시흥교통하고의 민노사정 협의에 의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이 되면 보전해 줄 때 이윤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야 할 그런 문제로 보이고요, 주신 말씀 중에 어떤 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노선이 폐쇄됐을 때의 문제, 그랬을 때 주신······.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최 과장님! 미안한데······.)
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답변 종료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희 네.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시간을 좀 주시죠.)
네, (홍원상 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홍원상 위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영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차량의 대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터미널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을버스인데.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복지 차원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수익 차원이에요. 본인들이, 이 마을버스를 창업한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노선 죽이고 폐차하면 되는 거예요, 폐지하면.
여기에다 대고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은 사실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안건이면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이것이 올라왔어야 한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지금 이 대표가 누구입니까, 마을버스 대표가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녹색교통 대표 분······.

홍원상 위원 녹색교통, 아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녹색교통 대표 성함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강재원 씨입니다.

홍원상 위원 강재······.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원.

홍원상 위원 강재원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속기록을 보면 시흥교통도 제가 4대 의정활동을 할 때 시흥교통도 아주 신랄하게 했던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첫차부터 막차까지 타임기 갖고 몇 명이 탔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러고서 재무제표 갖다놓고 다 검색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정말 우리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대고서 이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면서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를 해 줘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복지로 전환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사업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이 조례 건이 과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했다가 보류시켰던 조례인데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어떤 한 회사의 대변 같은 얘기로 들려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뭐 어떤 회사를 보고 회사 때문에 해 주고 이런 개념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묘하게, 이것이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실 것인데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이 마을버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버스 회사가 우리 시에 와서 ‘나 버스 회사 하나 만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담당 부서에서 ‘마을버스 하나 좀 이쪽 노선을 만들어줘라.’라고 요구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최근에 만들어진 6번 버스라든가, 5번 버스는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기존 마을버스 운행 사업자에게 공고를 통해서······.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사업 시행이 됐습니다.

김태경 위원 먼저 우리 시가 많은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런 마을버스를 만들려고 마을버스 회사를 찾게 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마을버스가 내가 회사 만들어서 여기 와서 시에다 대고 나 마을버스 회사 하나 만들겠다. 그것으로 허가해 달라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나 제 지역구에는 대중교통, 일반 노선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훈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택시도 그런 유의 하나고 이러다 보니 마을버스는 여기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시의 요구에 의해서 버스를 만들었는데 운행을 몇 달 동안 해 보니까 사실은 계속 적자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의원으로서 버스 회사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계속해서 그 적자 발생하고 그러니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가 지난 부서에 전달됐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다시 한번만······.

김태경 위원 버스 회사가, 마을버스 회사가 계속 운행을 해 달라고 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더 이상 적자를 내가 감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노선에 마을버스를 더 이상 운행 못 하겠다고 하는 그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실제 지금 많은 노선 중에 2번 버스 노선 같은 경우가 휴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다니는 마을버스들이 사실은 적자인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겠죠. 정기적인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지리도, 지역도 아니고 또 그런 코스도 아니다 보니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말씀과 뜻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이쪽 상황에 맞는 이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몇 달 동안 마을버스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운행됐는데 이제 와서 마을버스 스톱(stop)하겠다고 이러면 그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의 민원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특히나 저나 여기 성훈창 위원님이 지역구가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뭐 아까 조문상 일부 또는 전부 막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약간의 지원을 같이 좀 해 주고 이래서 마을버스도 돌고 정규 노선버스도 돌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뜻을 원천적으로 봐 주셔야지 어떤 회사 하나를 대변하고 그 회사 되니, 적자는 니가 만들었으니 니가 해라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하신다면 이것은 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1-A번, 1-B번, 2·3번 처음에 이 마을버스, 녹색교통이 들어올 때 최초에 들어올 때 시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지금 안 보고, 그렇게 안 듣고 있걸랑.
이것이 5번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 돼서 공고를 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최초에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5번, 6번이······.)
그러니까 5번, 6번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공고를 내서 녹색교통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최초 1번과 2번, 3번 같은 경우에 노선을 만들 때는, 최초에 노선을 만들 때는 업체에서 계획안을 갖고 와서 시에다 제출하고서 시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번, 1-A, 1-B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개통과 맞물려서 역사에 붙여주기 위한 노선이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처음에 하늘휴게소, 하늘휴게소와 연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라는 것의 제안서가 들어와서 ‘아, 이것 타당하다.’해 가지고서 시에서 인정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적자가, 상당히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들이. 지금 우리가 행복택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는 행복택시를 지금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행복택시 범위를 좀 확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 계획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노후 차량의 교체 비용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 그 마을에 정말 노선버스가 없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행복택시를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이 원체 저렴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하고 다각적으로다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다 대고서 버스 노선 만들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중고차 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버스를. 그러고서 ‘차 노후됐습니다.’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압박 받아 가지고, 압박 엄청 받을 거예요.

위원장 이복희 네,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해서 정리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림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그 저기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 개설을, 구시가지에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재정을 갖다 지원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행복택시를 확대시켜서 시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다른 방법,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잡고 나갈게요.
우리 5번 버스는 사실 입찰 조건을 이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에 한해서만 줬거든요. 시흥교통은 거기에 어떤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김태경 위원님 말씀이 다 맞지만 그 부분은 녹색교통에만 우리 시에서 입찰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가 혼자 들어와서 혼자 결정이 된 것이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물론 6번은 시흥교통도 참여했고 녹색교통도 참여해서 결론은 녹색교통이 입찰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잘했지만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이고 저기 뭐야, 이 마을버스는 수익 창출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논의가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마을버스까지 재정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라는 점이잖아요?
그 문제로 부각된 노선으로 보면 2번, 6번, 6-1번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이 노선을 녹색교통이라는 마을버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번, 6번, 6-1번의 노선을 민노사정에 올려서 시흥교통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시흥교통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여객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시흥교통은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이러저러한 논란을 빗겨나갈 수 있으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노선에 대한 내용을 민노사정에 올리고 그 논의에서 시흥교통으로, 시흥교통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어떠한 특정 업체를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현1·2지구 같은 경우에도 노선 공고를 통해서 녹색교통하고 시흥교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흥교통 같은 경우에는 되면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로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실제 지금 시흥교통이 마을버스 운송 사업까지도 장현1·2지구까지는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마을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한테 뛸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을 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선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정책을 입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마을버스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툴(tool)을 만들어 드리면 또 다른 걷잡을 수 없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도까지 열어놓으면 과장님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그만두고 마을버스 운영 노선 사업자 내고 그것 하다가 적자 나면 ‘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 건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왜 여기는 해 주면서 저는 안 해 줍니까?’ 제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디펜스(defence)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을버스가 태초에 생긴 기본적 원칙은 노선버스의 보완제로 생긴 것이다.
그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이미 우리가 노선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시흥교통에게 이것 할 수 있겠느냐, 적자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그러면 적자 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면 지금 이 뜨거운 논란 부분을 피해 가면서, 민원도 해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완화시키면서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낸 것,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 얘기가 어떤 말씀이신지는······.

위원장 이복희 네,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답변은 짤막하게, 자,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뭐 여러 위원님들의 노파심이나 고견 존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회사에 뭔가 이익을 대변해 주려고 하거나 회사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회사든지 회사가 뭐 사실은 설립이 됐으면 모든 회사들이 다 잘돼야죠.
그런데 저는 자꾸 이것을 왜 회사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말씀드리고, 회사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려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강조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 시민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그 요구사항 자체가 시민들한테 전부 반영이 되도록 가능한 한 저희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를 가지고 이 조례도 지난번에 보류시켰다고 해서 제가 검토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상정해서 계속 보류시켜 놓지 말고 한번 처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좀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자, 지금 과장님 답변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로 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런 방법으로도 좀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시 재상정해 달라고 요구가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재상정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시내, 저기 노용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특히 노선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재의 역할로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야 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하지만 그것을 타시는,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 이용하시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짧은 배차간격 안에서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입장에서 어찌 됐든 많은 버스가 다녀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것들이 그러한 재정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만약에 폐선이 되고 휴지가 됐었을 때의 문제들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주민들께, 시민들께 그런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 자체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제 다르게 조금······.

김태경 위원 어떤 회사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김태경 위원 어느 회사의 일부를 대변하거나 어느 회사의 이익을 갖고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것, 그런 유의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 응?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다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런 문제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 이복희 네, 김태경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이복희 일단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은 계속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고요.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를 뭐 우리가 어느 회사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은 조금······.

김태경 위원 네, 네.

위원장 이복희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어떤 회사 때문에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노용수 위원님 제안도 좋습니다. 그런 제안으로 다시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논쟁이 뜨겁고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니 다시 보류를 했다가 재상정하면서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방금 전에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회사를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상정될 당시에 우리 권순선 과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거론치는 않았지만 현재 적자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혹시 그때 현장에 안 계셨던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이게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적자를 감수하고 우리가 그 이상 넘치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마을버스가 운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되고 정류장도 정리가 돼야 되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야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어떤, 어떤 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여기 첨부해 놓은 자료에 보면 장례에 이용되는 차도 여기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물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 회사를 위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이 업자의 종류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구분을 지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두 가지 세분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노선과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노선과 구간으로 나누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이 노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정도, 시내······.

김창수 위원 시내버스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마을버스······.

김창수 위원 마을버스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시외, 네, 농어촌버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이래 놔버리면 이것 성의 없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난번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이 마치 일부 한 회사를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충분한 검토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님께서 부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인원 총 7명 중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2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홍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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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시흥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31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시흥시에서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담아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실 계획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목을 가다듬고) 죄송합니다. 제정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타 조례상에는 원론적인 부분만 지금 언급돼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실천 활동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와 아울러가지고 행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의 기본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그런 저감 목표량,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천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지는 실행정책을 담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어젠다(agenda)가 크잖아요? 이게 국가 어젠다(agenda)도 넘어서 이게 세계의 어젠다(agenda)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흥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국의 업무들, 특히 환경정책과의 업무들 그다음에 산단의 문제들, 이 업무들이 다 크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기존에 환경국에서 하고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업들을 더 내실 있고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실효성 있도록 하는 게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동참, 시민들의 실천, 뭐 홍보 등등등인데 다 쓰잘데기없는 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돈들 다 모아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산단에 대한 악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백연현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등등등의 정책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타깃(target)을 딱 정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으니 추가사업을 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내실화시킬까에 저는 더 포커싱(focusing)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산업 부분하고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한 65프로(%)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focus)를 맞춰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축도 실시해나가고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우리 시에서 뭐 어떤 이런 조례를 통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이 세부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를 잡아나기 위해서 좀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한 말씀······.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자연이나 지구과학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는, 요즘에 뭐 그런 것들 거의 안 다루는 것 같던데, 시오투(CO2: 이산화탄소)나 프레온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게 결국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또 주요인들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 생활 환경에,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시오투(CO2: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다음에 프레온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뭐 이러저러한 회의체나 등등등 모임 등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 단위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위해서 단위사업을 일환으로 무슨 큰 이벤트를 한다라든가 거기에 또 다른 정책 수십억 원을 갖다 꼬라박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그 문제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어젠다(agenda)를 감당해내기가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주문을 좀 저는 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윤주호 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아까 노용수 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도 보면 특히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또 산단재생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중첩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가 이게 좀 들여다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직을 만들고 뭔가 할 때 이 부서에 혹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의견을 안 듣나요, 이 조직부서는? 업무 분장이랄지 뭐 팀을 신설하거나 없애거나 할 때?

○환경국장 윤주호 의견은 듣습니다. 네, 기본적인 의견은 듣고요.

위원장 이복희 네.

○환경국장 윤주호 어차피 이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장 이복희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나 기타 뭐 신년인사 이런 데 보면 매번 한 꼭지들이 꼭 나와요.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또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시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번에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 두 분께서 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젠다(agenda)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는 작은 생활 속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작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다. 또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인 담보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 과연 이 기후변화대응팀을 갖고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젠다(agenda)를 끌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또 세계적인 트렌드(trend) 대한민국 우리 시흥시에 다 해당이 되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후변화대응팀 갖고는 저는 이 거대한 사업을 앞으로 꾸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타시의 사례들을 좀, 타시는 어떻게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화하고 있나.
그런데 선제적으로 또 잘하고 있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후변화 뭐 기후대기과, 그다음에 뭐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아예 조직화, 과 단위로 해서 조직을 아예 그렇게 좀 시스템화하고 우리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그 안에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회의도 자주 하실 거고 또 충분히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중간역할을 하는 게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국장 윤주호 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조사한 것이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타시가, 이제 우리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이 조례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려면 저는 분명히 시스템화 돼야 된다. 그래서 타시에 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지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복희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경제자유구역과장홍승일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