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5차

(제261회-본회의-제5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12.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5인 발의)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섭·홍원상·김창수 의원 발의)
3.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7.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3인 발의)
8.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6인 발의)
13.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10인 발의)
16.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김창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창수 의원  정왕2·3·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48만 시흥시민께 우선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섯까지 감각 오감(五感)을 아십니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을 통 털어 오감이라 부릅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잠시 눈을 감아 피할 수 있는 시각,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귀를 막아 피할 수 있는 청각, 느끼고 싶지 않으면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미각, 만지지 않으면 느낌을 피할 수 있는 촉각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 4개의 감각에 하나 더하여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후각을 합쳐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코를 통해서 맡게 되는 후각 중 그 정도가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약한 악취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고약한 악취가 매우 자주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를 막고 악취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숨을 쉬지 않고 코를 막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 악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정왕동과 배곧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왕동, 배곧동의 주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밤낮 할 것 없이 남서풍이 불 때도, 북서풍이 불 때도 시화공단에서, 남동공단에서 그리고 송도에서 날라오는 정체불명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덥고 실내 공기가 탁해도 환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기청정기에 연연해 하고 있으며 그나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악취에 그대로 노출된 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냄새가 극에 달해 눈이 시거울 정도인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후각을 넘어 시각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왕권의 심각한 냄새를 맡아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옥구 공원, 생명 공원, 한울 공원 그리고 곰솔 누리숲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냄새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설 수 없다면 아름다운 공원과 숲이 있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악취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목하는 제지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차기 시장이라는 공공연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지회사는 악취의 원인이 본인들의 회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더라도 악취의 근원지를 찾아 일벌백계(一罰百戒) 하자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공헌을 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싶어합니다. 억울하다는 기업의 사정도 돌보아 주어야 하며 냄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냄새지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계절별, 풍향, 풍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냄새의 흐름을 나타내는 냄새지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에서는 유비무환이라는 악취 대비 시스템(system)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정왕권 주민들을 수십 년 동안 따라 다니는 냄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냄새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제지회사도 기타 공장들에게도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심한 곳은 놀랍게도 우리 시의 하수처리시설인 맑은물관리센터와 소각장, 기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회피하고 싶지만 우리 시에 꼭 있어야 할 필수시설입니다. 이러한 필수시설들의 운영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 받는 주민이 있고 억울한 기업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과감한 투자와 관심으로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의 집무실을 옥구공원으로 잠시 옮겨 주민들과 함께 지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18 변화의 씨앗으로 2019 희망의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 희망의 열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악취제로(0) 희망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냄새 없는 세상에서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며 살고 싶은 주민들의 희망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 의원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섭·홍원상·김창수 의원 발의)
3.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7.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3인 발의)
8.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배곧누리초등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하여 신설이 승인된 학교복합화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타 도서관에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정보 이용률을 제고하는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를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독서 문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안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단체나 기관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복지 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평생교육 부분도 포함하여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전략 중 아홉 번째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이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의 호봉과 경력이 다음 연도 추가경정 예산에서가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탈북민 중에서 중국 국적으로 입국한 자녀들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 등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과 예산 등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들과 부모들의 행복한 생활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는 초등학생 아동 돌봄의 수혜자로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우선시 되도록 배려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상호 간에 역할이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비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 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실행 방안에 입금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물의 명칭을 "시흥창업센터"로 변경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부르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며 지역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경쟁 제한적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서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등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살피고 준비하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위탁기관 선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 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담 부서의 역할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6인 발의)
13.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10인 발의)
맨위로

(10시 2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1항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내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로 등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해당 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만들어 내어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추후 우리 시가 해당 협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후 해당 기금이 필요한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 대상기간 및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주민화합 그리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10시 2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장 이복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복희 의원을 비롯한 7인으로 구성되어,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박춘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확연히 구분되는 시흥시에서의 도시재생은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지역을 품고 있는 시흥시의 도시재생을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한 도시재생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재생 관련 우리 시 정책과 주요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공유하여 의회의 지원책 모색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매화산업단지,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대상지 등 관내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방문하여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와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직접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모든 시흥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박춘호안선희
이복희이상섭홍헌영

○출석공무원 (58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이신영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윤희돈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스마트시티사업단장김정석
   대  야  동  장안승철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조현자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윤기현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최승군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반귀동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방효설
   위  생  과  장정대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배 곧 사 업 과 장 박현수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박성중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사무관김병무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지방행정사무관김병무
   의            원박춘호
   의            원오인열
   의            장김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