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4.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0.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발의)
7.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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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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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253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명칭을 당초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인재양성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교육발전 연구 및 개발, 학술활동 지원 등 재단의 사업 내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는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따라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각 재단의 목적과 역할을 정리하였고,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변화하는 장학사업의 흐름을 반영한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청소년재단을, 지금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원래 교육청소년재단이 전에 보면 장학금 사업이 주로였던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인재양성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4항에, 개정안 4항 4번째 사업 중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4번째 중에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청소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4호를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이게 혹시 중복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열어놓으면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나 교육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은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들이 검토해 주시는 대로 폭넓게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한 조항이기는 합니다.

이상섭 위원  왜 그러냐면 2개의 사업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보면, 똑같은 사업이 양쪽에 있다 보면 상충돼서 이 사업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보충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미리 그 자체를 분류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세요.
  지금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교육청소년재단하고 시흥시 청소년재단하고의 충돌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개정안 내용 중에 4조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는 새로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번 3번,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확장되는 쪽으로 하는 것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장학생 선발이라고는 했지만 학생에 대한 그 무상교육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업이면 앞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모든 연령층이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전에는 우수교사의 연수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가버렸으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흥시 청소년재단으로 옮겨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명제 좀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말씀하셨던 지금 6호에 대한, 시흥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폭넓게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독단적으로 시흥시장이 발굴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사회라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심사결정을 해야 되는 또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로써의 확장성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평생교육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1번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는 지금 대상을 저희가 한정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 뭐 성별, 나이, 그다음에 학력 이런 것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수교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 지역에 있는 인재라고 하면 옛날에는 단지 청소년, 초중고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했지만 요즘에는 만학도도 있을 수 있고 우수교사, 그러니까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1호에 포괄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우수교사 연수 지원 같은 경우도 인재양성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얼마든지 확장성이 있고 다 가능은 하지만 학교라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 오지는 않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쪽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설득을 어떻게 하고 가실 것인지.
  왜 그러냐면 학교의 수업일수나 아니면 과목에 편제되어 있는 시간 배정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한 분으로 접할 수가 없고 또 그 결론이 장학사나 아니면 교육지원장 자체적으로 판단 내릴 수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대단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에서부터 교육에 관계된 자재부터 교육내용까지도, 프로그램까지도.
  그런데 그만한 수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쪽으로 오는 부분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실 것인지 좀, 계속적으로 위원회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진척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필요할 때만 우리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그 경비를 쓴다고 하면 훨씬 많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교육이 백년대계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되게 침체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가실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중장기적인 고민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교육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이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현재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수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경비에서도 그 전에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어떤 심사나 결정해서 할 사업인지는 그런 작은 사업들은, 좀 구체적인 사업들은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나열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재한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 한 번만 더 주문을 할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교육청소년재단과 시흥시 청소년재단과의 이 개정안이나 기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보통 청소년 활동 진흥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뭐 시장이 이런 승인하는 사업, 복지 상담 보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거의 구분이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대상자가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명쾌하게 명제를 내려주는 명칭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교육청소년재단을 인재양성재단으로 바뀌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바뀐다고 보면 대단히 연령, 성별, 관계없이 확장적으로 간다고 보면 그 부분으로 별도로 선을 그어놓으면 충분하게 충돌할 일은 없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차후에라도 만들어서 또다시 개정의 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과 역할 구분을 위해 사업내용을 재정비했잖아요.
  그 재정비한 사업 중에 4조3항에 보면 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교육발전이라는 것은 연구 개발 이런 것은 좀 내용이 사실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과 사업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장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장학재단이 원래의 목적이 옛날에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장학금제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내년 되면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consulting)들을 본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에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장학재단이 좀 더 포괄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 목적에 맞게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게 장학사업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이제 인재양성재단으로다가 바뀌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처음에 장학사업을 할 때 목적이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게 장학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소년재단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다, 뭐 명칭이 혼란스럽다 해서 이제 양성재단으로 바뀌는 것인데 주목적은 장학사업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전에 장학사업, 그러니까 교육청소년재단 할 때는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인재양성재단의 주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연금을, 이것 사실상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국고로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가야 된다. 이러한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으로 설립이 되면서 기구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사업에 관련해서도 확대가 되고 광범위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출연금이 앞으로 얼마가 확대가 될는지도 의문스럽고 의심이 갑니다.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고등학생들까지는 이제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내년까지요,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현재는 지금, 올해까지는 고등학교가 지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내년부터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이면 저희가 최종보고가 나오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도 그 검토보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조례도 만들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염려하시는 기구 확대는 지금 이 조례안에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부분의 조항만 지금 저희가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구 확대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확대를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이 재단이······.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게 컨설팅에 들어가서 그게 4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는지도 모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그 방향에 대한 것은 지금 4월 말이라 저희가 대략 방향제시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에 다 담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세부적인······.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고등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홍원상 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4월 말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4월 말까지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나오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을 갖고 장학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이 출연된 기금으로 이런 목적사업들을 최대한 할 수 있을지를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나올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장학사업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고등학생의 몇 프로(%) 그다음에 대학생들에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퍼센테이지(%)는 없었고요. 선발을 저희가 이제······.

홍원상 위원  선발규정이 없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선발규정은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선발규정에 의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선발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을 한 거죠.

홍원상 위원  글쎄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해서 장학생을 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면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가줘야 되는데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 뭐 우수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그래놓고서 그 아이들이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지역에서 뭔가를 봉사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당연합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재,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뭐 어디 가서 하든 간에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그러면 뭔가 지역사회에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관에다 넣든 어디에다 넣든 장학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 우수한 학생이라고, 그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대학생들 멘토링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서울대생들한테 예산을 얼마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시에서 부모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방학 때 시간을 내서라도 지역에 와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학습하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없이 그냥 아이들 우리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장학금을 줘야 되고 인재로다 육성을 해야 된다. 양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서울대생들한테 멘토링하면서 서울대생들한테 시간당 돈을 얼마씩 주고 있느냐고요?
  왜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능한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하는 아이들이 왜 지역에 돌아와서 그러한 것들을 못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용역 한 게 나와서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담아졌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엑기스로 뽑아서 조례에다 담아주고 개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헌영 위원 계시지만 홍헌영 위원이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뛰어난 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와서 청년으로서 활동을 한 것 아니에요, 조례 만들어내고?
  우리 아이들도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했으면 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청년들은 다시 지역에 들어와서 방학 때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담아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기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컨설팅에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재단이 저희가 단지 장학금을 주는 재단에서 지역의 어떤 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투자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인재를 발굴해서 어떤 제도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선순환구조로 그 아이들이 와서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 어떻게 보면 재단의 하나의 축을 이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탔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멘토역할을 해서 어떤 멘토풀 구축도 재단의 역할의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너나들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너나들이가 지금 학교와 지역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 생활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사업도 하고 인재양성도 육성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그렇게 3개의 축으로 이 재단이 앞으로는 큰 그런 역할을 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단 컨설팅을 하면서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멘토역할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고민이 바로 아까 4조에서 “4항 청소년 활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이 안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사업들입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정왕2동에 지금 아마 2학년인데 청소년주민자치위원장을 하던 아이가 서해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 아이가 지금 지역에 돌아와서 방학 때 자기 후배들, 후배들이죠, 전부. 청소년주민자치위원들 멘토를 하고 있어요.
  장학금 안 받아요.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키워놔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인가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자기의 전공을 살려나가겠지만 지역에 돌아와서 멘토를 해 줘야 된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막연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고유진 학생을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아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통화를 합니다, 청소년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없어요.
  진짜 나는 걔를 훌륭하게 보는데 지역에 돌아와서 멘토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우리 시흥지역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장학금만 우리가 지급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선정해서 장학금만 지급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구나. 언제쯤 제대하겠구나. 제대한다고 하면 장학재단에서 축하의 엽서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멘토역할을 시에서 전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학금만 떠끔떠끔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혹시 이 연구는 앞으로 좀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뭐 서울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아니면 재단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모든 연구개발을 다 이 재단의 어떤 출연금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의 어떤,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사업들이 지금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을 해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연구나 활동 지원들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재단의 어떤 출연금이 나가기 전에 어떤 사용계획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기본재산이 90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본재산이.

홍헌영 위원  90억 8,000만 원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것은 기본재산이라 저희가, 그러니까 손대지, 막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10억 원은 너나들이나 재단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8억 원, 그때 출연금으로 주셨던 8억 2,600만 원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나머지는 기부나 저희가 카드수수료 같은, 비씨카드 수수료나 저희 공무원 끝전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향후 그래서, 두 번째로 문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나중에 이 재단의 어떤 사업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교육발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큰 비전 목표를 갖고 그 안에서 저희가 활동 못 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국이 설치되면서 기금, 다양한 계층의 기금을 모으는 작업들을 시작은 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금 모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조금 갖고 있는 대안······.

홍헌영 위원  별도의 수익사업보다는 기금모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수익사업으로 지금 정확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들 포함한 멘토링사업도 얘기하셨고 만학도의 사례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사업의 목록에서 청소년 활동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그냥 인재양성 활동 정도로 좀 넓혀서 표기를 좀 수정 발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교육청소년재단의 기본재산이 9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사무국이 있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무요원들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도 나와야 되는 것인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2017년도,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청소년재단이 그대로 이름만 명칭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선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무국이 지금 2017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직원 1명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무국장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원 1명 이렇게 있는데 그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기본재산 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용될 수 있는 10억 원가량 되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출연금에서······.

안선희 위원  출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되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교육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부분들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성과 내용성, 사업에 대한 이 위상들이 설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항상 저는 좀 거꾸로인데, 저하고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재단이나 뭐 조직이 설립될 때 우리 행정의 적극성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의 적극성이라는 것은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의 내용과 실천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행정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조직은 만들어지는데 사업의 내용성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부재하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있는데 일에 대한 구체성,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청소년도 꽤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일을 연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들이 좀 안 돼 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향후에 가게 될 이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업무의 명확성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상충하지는 않되 대신에 지속적인 소통은 꼭 필요하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다양한 업무들이 계속 청소년 활동 관련한 업무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충은 피하되 지속적인 소통은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아이들이 인재로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사회와 선순환 제도가 되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학창시절에 조금 뭐, 그 인재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뭐 명확하게는 모두가 아마 조금씩은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랬을 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나중에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른이 되고 또 그 어른이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내가 시흥시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이 자부심이 다음 또 후세대에 어떤 식으로든지 선순환이 돼야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런 장학재단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요. 이래서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 이것 오기인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재단사업 내용 중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은 청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사업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오기가 있습니다. "과한"을 "관한"으로 자구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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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2020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출연금은 총 12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추가 출연금인데 5억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5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대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0억 원인가요, 10배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지금 1개 기업당 뭐 3억 원인데 평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상섭 위원  그래갖고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 규모가 한 105억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105억 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신용등급은? 그런데 그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용평가모델이, 모형이 신보에서는 8개 모형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례기업 같은 경우가 CCC 이 정도 이상 되는 이런 모형인데 한 7등급, 뭐 6등급~7등급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6등급~7등급을 위해서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것을 해 주는 거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8등급 정도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8등급은 또 저희들이 그 협약보증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 1억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다른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현지업체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으면 굳이 이 신용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특히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체납할 수 있고, 물론 돈이 없어서 체납할 수도 있는데 체납을 하게 되면 등급이 다시 원위치로 가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홍보가 굉장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소상공인 쪽에서 물어보면 "대출이 언제 있었냐?" 뭐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업자를 위주로 해서,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홍보도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추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그냥 기업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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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46호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30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이것 왜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다른 조례를 검토하려고 보니까 이게 폐지가 안 돼 있고 기간 만료 후에 아마 작동이 안 된 조례라서 남아 있어서 저희가 폐지를 합니다.

(「2017년에 끝났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폐지 조례를 여러 건 일부러 찾아서 폐지를 했어요.
  이래서 각 부서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이런 폐지 조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가 됐든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이 필요했으나 그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뭐 이런 것 관련된 것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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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복지정책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업무에 관한 사항 안 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 안 10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 안 11조,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3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2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4조3항에 보면 위촉하는 경우는 지금 시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의 내용을 보면 해촉을 시장 외에 더 확대를 해 놨어요. 그러면 위촉은 시장이 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것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4조······.

안돈의 위원  41조하고 4조하고.

위원장 송미희  11조하고.

(「11조」하는 위원 있음)
  11조 해촉.

안돈의 위원  네, 해촉.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당초 했던 대로 이 협의체라는 개념 자체를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포괄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어갖고······.

안돈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만이 임용,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수정······.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셔요? 위촉을 시장의 권한으로 했는데, 시장의 명의로, 그런데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위촉권과 해촉권을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지금 시장이나 또는 대표협의체,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저희가 하면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위원장 송미희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좀 수정해 달라는 저기라······.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시장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을 빼야죠.)
  아니 그것은······.

안돈의 위원  고치는 걸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기존대로 한다는 거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수정······.)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게 간사를 두다가 사무국으로 확대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 13조를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굳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비를 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간사형 회의로만 했는데······.

안돈의 위원  예산 지원까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차피 향후에 이게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무국 체제로 가니까 그게 정비돼서 근거라든가 이런 것 마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어갖고 아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것도 아예 명확히 그냥 박아놓고, 적시해 놓고 해서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은 삽입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 장래를 업무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또 즉시 꼭 시행을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옛날에는 간사 1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간사 국장, 사무국장 1명에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오셔갖고 2명이 하니까 그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 위해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뭐 어차피 확대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순차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좀 구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을 해촉할 때 위촉권자는 시장인데 해촉하는 방법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시장님에게 서명 뭐 연서를 내서 시장이 해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회 그냥 정기회의 때 3분의 2의 동의로 그냥 그 회의의 의결사항으로도 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네, 네.
  여기 지금 현재 해촉은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위원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해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동에서 의견을 내면 시장님이 여기서 승인하는 형태로 해서······.

○복지국장 안승철  (담당 과장을 보며) 사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당연히 있죠.

홍헌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대표협의체나 어떤 협의체 안의 회의 의결사항으로써 해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쪽에서 의견이 오시면 저희가 그것 보고 타당한 사유면······.

홍헌영 위원  이 해촉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수칙을 통해서 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해촉 사유는 이번 조례 만들면서 구체적인 안을 해촉 사유에 이러이런 경우는 해촉한다라는 것을 법령 시행규칙이 정비돼서 그것을 받아서 세분화했습니다, 구체화.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해촉을 시장을 통해서만 하게끔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결을 통해서도 해촉할 수 있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대표협의체 의견으로 주시면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해촉하는 그런 방식으로.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시겠지만 공유는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매뉴얼(manual)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각 해당 동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이 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보니 총회 때 마을복지계획을 상정해서 총회 안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매뉴얼(manual) 안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회 사회복지분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하시는 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과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주민총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둘의 연계가 더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에는 주민참여예산만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도할 마을교육자치나 지역사회보장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쪽은 좀 앞으로 추가 개정을 통해서 연계시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를 조금 많이 고민해 주세요. 고민해 주시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조항이 13조에 사무국 조항인데요. 이 조항의 정확한 뜻을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조례를 봐도 동 협의체에 대한 표현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사무국의 어떤 조항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 동 협의체의 그냥 업무를 전반적으로 도와줄 시 협의체 사무국만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각 동 협의체마다도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함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동 협의체까지는 굳이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이게 향후 주민자치회랑 좀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조직으로 보이는데 이 동 협의체까지 나중에 사무국을 좀 별도로 해나가시는 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조항을 개정을 하시는 것인지 좀 묻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조례상으로 저희가 하면서 아직까지 동 단위의, 그 개별 동 단위의 조직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쪽에 사무국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이 대표협의체 사무를,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근로자 한 분이 계신데, 기간제근로자.

홍헌영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예를 들어 동 전체를 위한 그런 지원을 여기 사무국에서 같이 지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일단 조직은 그 사무국 저기는 한 거고요.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개별 동까지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렇다면 굳이 표현상에 동 협의체는 넣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 조례를 봐도 굳이 동 협의체 표현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동 협의체가 총회를 통해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연결은 어차피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근거 조항이 법률적으로 그것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별 동마다 사무국을 둘 정도인가는 아직은 그것까지 판단은 안 되기 때문에 저기한 건데 나중에 정말로 자치하고 복지 쪽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 조직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 상호 연계성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국을······.

홍헌영 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동에서는 그런 어떤 자치사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이미 또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조항으로는 어쨌든 동 협의체에 사무국을 두는 것까지도 열려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 협의체에 대한 표현은 좀 그냥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여기 13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헌영 위원  네, 네 13조.

○복지국장 안승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지원하고 하기 위한 사무를 사무국 직원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동 협의체에 사무국 직원을 둔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곳곳에 우리가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를 분장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사무국의 역할이에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읽히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함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사무국을 어디에 둔다라는 표현은 이제 없고 동 협의체나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표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시 단위로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계시고······.

○복지국장 안승철  이것은 이제 과장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홍헌영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도 굳이 동 협의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복지국장 안승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 협의체는 동 협의체 사무국을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게 아니고 이런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시의 총괄 사무국에서 대표협의체뿐만 아니라 동 협의체 지원 사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둔다라는 표현을 좀 추가로 집어넣든가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둔다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상관없으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대표협의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지역사회보장,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든가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앞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뭐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하겠네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어디에"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그렇게 우리가 지금······.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넣어도 무방하고 안 넣어도 무방하면 넣어 주시죠.)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제목에······.)

홍헌영 위원  제목에?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있기 때문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제일 처음 시작에서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까 그 11조 부분들 내용에 해촉 부분들이 약간 잘못됐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을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을 빼버리고 "시장은"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수정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장, 먼저 전 조례처럼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협의체 위원장님이 시장하고 공동 위원장이거든요. 시장이나 대표협의체 위원장, 공동 의장.

안선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권한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지금 권한이 시장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여기 11조에 6항을 보면요,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지금 이 항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의 내용에서 보면 연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임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해촉이 되는 것으로 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6항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안선희 위원  그래서 6항은 아예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복지국장 안승철  연임할 수 있잖아요?

안선희 위원  아니, 임기가 만료되어서 연임하면 연임은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을 안 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송미희  자체가 그냥 해촉인 거지, 뭐.

안선희 위원  굳이 6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
  그래서 6항은 삭제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송미희  맞아, 맞아요.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삭제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정당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11조 4항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해석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이 부분들이 지지하는 부분이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는데,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항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탄압적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항 부분들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당을 떠나서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주민자치 이 부분을 갖고도, 그러니까 막 정치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 활동을 이게 정치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한정성을 가지는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어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미 2호에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2항에, 네 지금 홍헌영 위원님이 보충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4항이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항을 넣으면 이것은 그냥 족쇄를 찰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항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항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항과 6항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 자체가 자유롭게 제대로 잘 민주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 자유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족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이 4항을 집어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표명돼서 직접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선언적 의미 자체가 없어지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선희 위원  저는 2항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유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4항까지 집어넣어갖고 자유로운 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항과 6항은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 4항, 6항이 빠지더라도 다른 항에서 활동 부분들이 지나친 활동이 있으면 저촉된다고 보여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항하고 6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저희가 이것······.

안선희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집어넣은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선언적 의미도 있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활동 공간에서 이런 부분이 표출되면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한하기 위한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족쇄를 채우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개정해 주시면······.

안선희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여러 곳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동할 때도 어느 당에 그냥 가입돼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그냥 족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자체는 활발히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사회 분과랑 여기 또 하나, 지난번에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 부분이랑 많이, 자원봉사 있잖아요? 이쪽 활동이랑 좀 많이 상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완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더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상충이 아니라 연계돼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지금 안선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4항 있잖아요. 거기에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이 말을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이라는 그 앞의 문구를 바꿔서 명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뭐 단체장 분이 어느 정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회장 직위를 내놓으라는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명예직이에요. 돈을 받는, 사무국장은 돈을 받지만 그 회장직은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회원들을 동원해서 지지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촉이 된 상태인데 이유는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명확히 해 줘야 또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비가 불분명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여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금재 위원  사무······.

위원장 송미희  이 협의체는······.

이금재 위원  아니, 간사를 두니까······.

위원장 송미희  보조금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고.

이금재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간사나 뭐 이렇게 만약에······.

위원장 송미희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시에서는 안 받아요?

위원장 송미희  네.
  보조금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금재 위원  협의체에 아까 간사를 두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2항에 봐서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위배됐다라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편향된 정치활동을 했을 때 내부 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규율이 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규율이 안 됐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4항을 넣은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 정도 이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넣는 것이고 그것 없어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완충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제외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런데 간사나 이런 것을 두면 협의체에서 돈이 들어가잖아, 어찌 됐든?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협의체에 간사를 두는 것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 보조금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하고 이 협의체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여기서 보면 임명과 위촉은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시장이 할 수 있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해촉도 시장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까 공동이라고 그랬잖아?)
  공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그냥 3분의 2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어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여기 그게 있는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이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독이면 모르는데 시장님이나 대표의 위치의 위원장님이 별도로 두 분이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대리를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두 분이에요, 시장님하고 민간.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 해도 해촉을 할 때 시장은 할 수가 있지만 이 민간은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오.
  만약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해촉을 하는 것이지.
  이 민간하고 우리 관하고 해서 공동위원장이라고 해서 해촉의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임명이나 위촉도 똑같은 것인데 거기는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촉도 그렇다고 하면 시장만 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동 협의체 위원장이 해서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촉과 해촉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이 결정권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제안했던 게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빼라고. “시장은”으로 가라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면······.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뭐냐 하면 보니까 이게 관 무슨 협의체나 이런 것으로 만들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때 누가 주도를 해요? 그런 것은 대표격이 되는 시장님이 주도하잖아요? 시장님이 위촉을 했으면 그 권한도 공동위원장은 있으되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가야지. 위원장으로 공동······.)

위원장 송미희  당연하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을 빼버리시고.)
  네, 시장.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장 내용상으로도 권한자의 주관적 편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러면 수정할 게 그것하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다음에 제11조······.)
  아까 4항하고 6항하고?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4항은 여러 가지 지금 저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지한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해촉한다는 이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4항을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네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게 다 포괄된 내용이죠. 정치활동이 선거운동이지.)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선거운동은 정식으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거활동하고 정치활동은 다르죠.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정치활동은 다르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2항 내용에 보면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가 선거활동은 이 2항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끝도 없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2항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또 선거활동, 2항 안에 선거활동도 들어가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거가 왔어요. 선거캠프 구축할 때 법정 선거사무원을 등록시키잖아요. 그 선거사무원에 등록시키려는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라고 해서 그게 결격사유는 안 될걸요, 법적으로 봤을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6.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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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위치가 거기 지금 올해 우리가 다시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마련하잖아요, 공간을?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위치가 그 대야역에서 4번 출구로 5분 안의 거리에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이금재 위원  같이 있는 그 안의 공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래도 그 발달장애인들은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 면에서는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이 점은 유의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거기가 대야동에서도 끝부분같이 보여지지만 역이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성남시도 보니까 외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 잘 해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정하는 건데 잘 대처됐는데 지금 아까 말한 평생교육센터가 대야동에 있으면 그러면 정왕권은 대야동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왕동권에도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이 시흥시 발달장애인이 신천리권이 좀 많아요. 많은데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 정왕권은 커버(cover)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대야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확대모형으로 해서 중부권 이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 홍보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주간보호 정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주간보호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낮 동안에······.

이상섭 위원  거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주간만 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더 포괄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젊거나 이랬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 줘서 이게 보호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과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 조례는 폭넓게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디테일(detail)하게는 그런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잘 돌볼 수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를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발달장애인을 놓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발달장애인이, 분류를 하면 장애인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폐아동이나 자폐장애인 같은 경우가 발달장애인에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갖고는 사실은 우리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방금 또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그러니까 국가에서 노인문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노인문제에 있어갖고는 치매환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준비가 돼야 되고 앞으로 좀 제대로 실행돼야 될 게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뭐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늦게나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그것과 아울러 법안에 대해서까지도 안 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적극성이 여기에서 꼭 발휘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이름 붙이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이게 법령상에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명칭은 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게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평생교육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평생교육법」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법하고 이렇게 같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발달장애인 지원법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타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그 법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평생교육법」상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 두 가지 기능을 그냥 합쳐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로 봐야 되는지 그게 뭐 아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박선희  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선희  발달장애인 지원 법령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향에 대한 설립을 하는 광역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앞에서 조례에 담긴 것처럼 그런 기능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을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관련 법에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의 설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법」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 법령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상의 기관이 되는 것인가요?

○장애인정책팀장 박선희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발달장애인 지원법에도 있고 그런데 센터에 대한 설치 부분이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터는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7.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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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안번호 3248호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시흥시 보호작업장 확충 계획에 따른 설치 근거조항 마련 등을 통한 시흥 시설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관련하여 그동안 시흥시 보호작업장으로 한정했던 위치 관련 조항을 현재 신축 추진 중인 신천권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작업장을 시흥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시흥시가 설치한 작업장뿐만 아니라 민간이 설치한 보호작업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위탁기간과 위탁기준의 방법 및 해지도 상위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의2와 관련하여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6조2를 신설한 내용을 보면요,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설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으로 이 민간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작업장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시 정책 중에 하나가 작업장을, 보호작업장을 확대하는 게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숨어져 있고요.

이금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상위법에 사실은 근거 되어 있는 게 있으나 조례로써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금재 위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제 그 추가 소요예산이 커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그게 예상되므로 그 작업장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초반부터 잘 눈여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6조의2 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과거에도 우리 시 조례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과거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요. 상위법령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상위법령상 이게 이제 와서 규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규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전에도 규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을 다른 조례와 같이 이렇게 조항도 넣어가지고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인건비 지원을 그러면 과거에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호작업장에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시에서.)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상위법령······.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안 했었던 것 아니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보조금조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저기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영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 보조금을, 운영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제 신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다른 조례의 경우도 지원근거가 별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상위법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원근거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조례에 다른 조례처럼 이렇게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해 주고 했을 때 저희가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해갖고요, 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홍헌영 위원  아, 그럼 지금 이 규정도 종사자에 한정된 거예요, 인건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인건비 그 운영비 그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비 뭐 이런······.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해당이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해당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종사자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총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현재 10개소, 저기 그 직업훈련시설까지 해서 10개소에서 지금 한 군데가 제외가 되고 9개소인데요, 보호작업장은 5개소입니다, 그 중에. 직업훈련공동작업장이 4개소가 있고요. 보호작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보호작업장 5개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방금 답변에서요, 제6조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위법령에 의존해서 추진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6조2항이 신설되지 않았던 현재까지의 경우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도비에서 나갔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도비에서······.

안선희 위원  상위법령에 따랐으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도비······.

안선희 위원  도비로 가는 거죠, 상위법령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도비로 많이 의존합니다.

안선희 위원  지자체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자체에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6조2항이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조2항이 지금 비용보조인데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에서 조금 우리 예산 부분과 관계되는 예민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6조2항이 신설되기 전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의존해서 이 비용보조가 진행이 되어 왔고 추진되어 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랐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이게 지출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도비에서 매칭이 될 경우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나가는 게 있었겠는데 이게 6조2항이 신설됨으로써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게 그런 활성화 차원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매칭하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서 항상 그 부분이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6조2항이 신설되게 됨으로써 이제 도비에서 지출되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지출이 중심축으로 와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런 차원은 저는······.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현재까지 지금 민간장애인보호작업장이 4개소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시립이 1개소고요.

안선희 위원  현재까지 4개인데 그런데 앞으로 지금 더 확산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더 확산 계획이······.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계획······.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3개소가, 올해는 2개소가 더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올해 2개소가 더 추가가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 비율이······.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조례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도비 지원이,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신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2개가 신설된다고 하셨죠, 올해? 2개가 신설되게 되면 그 신설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지원, 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바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것인가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아니요. 신규로 보호작업장 신설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지원이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용보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제도권 안으로,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대신 보호작업장으로 인가가 나게 될 경우에 1년 동안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

안선희 위원  원래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1년 후에 도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도 매칭사업이.

안선희 위원  언제나?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될 때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이 보호작업장이 제일 처음 신규 작업장이 딱 생기자마자 비용보조가 아예 안 되고 1년 이후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시작할 때 1년 동안 지원, 경기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면 가장 어려울 때 너희들 스스로 자생해. 뭐 이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처음 보호작업장을 열었을 때 1년간,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되기 이전 1년 기간 동안에 시에서 저희가 재원을 지원하고자 이런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장, 2개 신규사업장 장애인작업장이 들어오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규사업장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든다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 되면, 그런데 신규 언제나 그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신규사업장에 장애인 같은, 장애인작업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립갱생을 1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안선희 위원  아,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보호작업장으로 허가를 받고 한 3개소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지원을 받는······.

안선희 위원  (옆자리 위원석을 바라보며) 아우, 이야기 좀······.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받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다시 다시, 답 다시 해 주세요.
  뭐라고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작년까지 보호작업장으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이라는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 도비보조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그 보호작업장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1년, 신규사업장이 지금 생겼을 때 1년 동안은 지금까지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지원이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누구도 보호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작업장에 가면 처음이 무지 힘들어가 그 처음 힘든 것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더라도 처음 힘들었던 부분 때문에 계속 허덕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네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조2항이 신설됨으로써 상위법령에 의존했던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신규로 장애인작업장이 생기더라도 비용부분에서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경기도 매칭으로는 불가한가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도 좀 연구해 주세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안선희 위원  왜 우리는 경기, 상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경기도랑 우리 지자체랑 같이 이거야말로 매칭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안선희 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공증을 서는 것으로 했어요, 이번에 조례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다른 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증이라는 부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생소하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된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 사실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증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더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뭐 그동안에 그렇지 않다가 뭐 하러 굳이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전체 조례를 전부 다 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것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공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다른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필수는, 담아내는 것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어디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법인이 석왕사,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라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불교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 외에 지금 새누리나 하나더하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도에서 도비가 거의 없죠, 지원금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도비가 10프로(%), 네.

홍원상 위원  10프로(%) 정도밖에 안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 도비가 10프로(%)에 시비가 90프로(%)인데, 9:1인데 이게 시립으로다가 전부 다 전환이 됐을 때, 법정 시설로 해서 전환이 전부 됐을 때 도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어느 시설이나 1년이 경과돼야지 도비를 주더라고요, 매칭(matching)으로.

홍원상 위원  글쎄 1년, 2년 경과되면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립으로다 전환이 됐을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시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위원님, 북부권에 보호작업장 신축하고 있잖아요?

홍원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것은 시립입니다, 시가 저기 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나머지는 그냥 지원 근거만,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시립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민간 시설.

홍원상 위원  지원만 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민간 시설입니다.

홍원상 위원  민간 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지금 9:1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원래 정부 시책으로다 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보조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지방 이양했죠,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도에서 좀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뭐 7:3이나 6:4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게 지금 지자체별로 불만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작업장들이, 법정 작업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탄생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전부 다 감당해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러한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자립장인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장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생겨나는 작업장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방비하고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시비로다가만 충당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시의 재정으로다가 이게 버텨나겠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1인 예산을 6:4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작업장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제 그래서 도의원님들 5분발언도 하기도 하고 해서 매칭(matching) 비율을 바꿔보려고 사실은 부분적으로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의원으로 가야겄소.

홍원상 위원  도에서,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에다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럼.

홍원상 위원  재난기본소득 너나 나나도 없이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들까지 10만 원씩 주는 이런 게,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게?
  정말 이러한 지금 우리가 법정 시설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에 가서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제가 이게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가 탄생시킨 겁니다, 4대 때. 이것 그때 작업장 만들 때 3선 의원들하고 제가 피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여러 개 단체들이 들어갔다가 장애인시설로 계속 운영되면서 여기에 센터장들이 잘못해갖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했던 것 계속해서 지금 살아나다가 지금이라도 불교재단에서, 법인에서 작업장으로다 활용하면서 많은 장애우들이 여기에서 자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7대 들어오면서도 처음에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 이러한 작업장들이 우리 센터 센터, 여기 작업장에 지금 출근하는 직원들이 신천동 저기 목감동에서도 와요. 그래서 교통편이 안 좋아갖고 아주 고생들을 한다고.
  이러한 작업장들이 나는 몇 개 더 생겨서 우리 장애우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7대에서도 제가 수도 없이 주문했던 것인데 이러한 법정 시설로다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장애시설에 작업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좀 신경을 쓰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장애우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정말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밝은 사회가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 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글쎄 이제 그것 관련해서 도에 건의 좀 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신천권에 하나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건립되고 있는,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게 이제 오픈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 1월 달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1월에 오픈을 계획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쪽, 능곡이나 이쪽 권역에, 네? 한 권역에 더 해서 장애인들 그 자립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시흥시에 장애인 등록 수가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9,500명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 장애우들이 거기에서 뭐 중증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장애우들이 있지만 장애우들이 가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우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한 장애우들이 모여서 전자 조립도 하고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능곡이나 이쪽 권역에, 정왕권역에는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신천권역에 만들면 시청을 위주로 해서 한 군데 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 구상하고 해서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래도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홍원상 위원님께서 4대 의원 하시면서 이 보호작업장 만드시는데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보호작업장이 불교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신문기사에도 났잖아요, 경인일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이미 다 드러났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재생 카트리지 생산을 하는데 포장만 갈아치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 내용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볼까 고민 중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규모도 이게 지금, 네?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 쪽이나 뭐 할 것 없이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받을 텐데 적어도 거기 있는 장애인들이 근로 경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들 시켜서 껍데기만 갈아요?
  시흥이 이제 50만 도시잖아요? 시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망신스러운 겁니다.
  절대 그런 것 앞으로 관리 감독 잘 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정 시설이 어쨌든 보호작업장이 다섯 곳 있으시다고 그랬죠. 시립 말고도 뭐 노리터 갯골사랑 어우리터 내음공간 이렇게 5군데 있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신천동이 시립으로 설치 예정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지금 누리봄 새누리 하나더하기 희망나눔 4군데가 법정 시설로 전환 예정에 있네요? 이게 뭐 내년 중에 전환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연차별로인데요, 금년도는 2개소로 계획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금년도 2개소, 그러면 내년도에 2개소 또 전환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런 식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 법정 보호작업장이 총 10군데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9군데가 됩니다, 네.

홍헌영 위원  아니, 신천 보호작업장까지 하면 10군데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1군데가 행정처분 받아가지고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1군데 행정처분 저희가 감독을 해가지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한 데가 1군데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9군데, 9군데 뭐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옆에 무슨 근처에 부천시나 안산시 같은 데는 지금 법정 보호작업장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우리 시가 그것까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는데요, 우리 시가······.

홍헌영 위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도 많은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헌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담당 팀장을 보며) 부천시 숫자······.

홍헌영 위원  부천시나 안산시, 인근에 법정 보호작업장 개수가 보통 한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되죠?

(○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좌석에서 - 인근 시에도 1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안산시도 10개가 넘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좌석에서 - 그 정도,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좌석에서 - 네.)
  뭐 부천시나 다른 곳도 다 10개 정도 된다고요? 보호작업장만?
(○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좌석에서 - 규모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느낌상 밸런스(balance)를 갖춰줬으면 해요.
  어쨌든 시흥 북부에 장애인복지관도 없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뭐 그룹홈이라든지 평생교육센터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좀 밸런스(balance) 있게 고려해야지 이렇게 보호작업장만 급격하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렇지는 않고요.

홍헌영 위원  이게 좀 계획적으로 세워서 순차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또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보호작업장이 후원도 많이 받죠? 후원물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후원이오?

홍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후원은 그렇게 많은 받는 편은 아니어도 후원도,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받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후원품은 이제······.

홍헌영 위원  1%복지재단 통해서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거기서도 받기도 하고요, 직접 또 받기도 하고.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기탁인 경우는 직접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복지재단 통해서도 많이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거기서 통해서도 받기도 하곤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보호작업장 5군데 운영현황 자료를 좀 요청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 최근 한 3년간 후원물품 받은 내역 같은 것도 좀 같이 보내줄 수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홍헌영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상 제가 이 보호작업장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래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송년회 때나 이럴 때는 내가 꼭 참여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랬는데 언론 보도되고 이런 것도 제가 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용납이 안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언론 보도된, 홍헌영 위원이 얘기한 언론 보도된 자료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내역들 이러한 것들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안산 시흥 광명 우리 주변에 보호작업장들이 몇 개소가 있는지, 법정 시설로다가 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 몇 개인지 이런 것 전부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고, 지금 장애인 자립장이나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것들을 잘 안 하죠.
  과거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질문 하고 해서 농아협회에서 복도에 와갖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뒤로다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5대 6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게 전혀 하지를 않았다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해 줘야 돼요? 담당 부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우 시설이나 이런 보호작업장이나 이러한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언론에 이러한 부조리라든가 뭐 이러한 비리,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단속해 주고 해야 된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냐고, 나부터라도 가만히 안 있지.
  여기에 저기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같은 것 한 내역들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지도점검, 네.

홍원상 위원  지도점검했던 내용들 전체적으로다 다 해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고,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만약에 정말 이러한 식으로다 지금 홍헌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시설에서 시설장들이나 직원들이 장애우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격적으로다가 모독을 하거나 인격적인 대우 안 해 주거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횡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부서에서도 지도점검하고,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수시점검도 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과장님 현재 9곳의 보호작업장 시설에 관해서 시설 규모 그리고 그간의 운영 현황 그다음에 지도점검 상황, 후원 현황 이런 것 일괄적으로 다 정리하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 한 부씩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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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 조건으로 시립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5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위탁 추진 어린이집은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12개소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운영관리협약 체결과 위탁체 공개모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립어린이집 12개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년간 총 사업비는 87억 8,593만 6,000원이며 시 부담액은 2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9월에 예정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규모에 있어서 이 평수가, 평방미터가 연면적이에요, 아니면 보육실 면적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가 보육실 면적과 연면적으로 했을 때 전부 100프로(%)를 진행하다 보면 한 9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스페이스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80프로(%)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80프로(%) 정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게 그러면 연면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실로 봤을 때는······.

안돈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보육 정원을 만들 때 실 보육실의 면적과 연면적으로 두 번 계산하는 경우 방법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보육실로 했을 때는 1인당 2.64회배(㎡)······.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육실로 계산하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80프로(%)가 아니고 훨씬 오버(over)가 되겠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가할 때는 80프로(%)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연면적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보육실의 면적으로 따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인테리어(interior)가 되면 실질적으로 계측이 가능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때 계측해서 80프로(%)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가 그러면 80프로(%)나 어떤 것은 85프로(%)도 되고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정원 자체가 평수보다는 오버(over)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지금 이게 공간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설계도면으로 저희가 계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라 그러면 순수한 건축 연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네, 네.

안돈의 위원  연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유희실이나 보육실은 1인당 2.64회배(㎡)잖아요?

안돈의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리고 또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당 4.29회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테리어(interior)를 해 놓고 그때 가서 인가할 때 인가 시점에서 80프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원은 지금 예상이지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예상 인원입니다.

안돈의 위원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장현제일풍경 같은 경우는 이게 100퍼센트(%) 따져도 58명밖에 안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두 가지 양쪽으로 계산을 한다 해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물론 보육실 면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면적 계산해서 4.29로 한다고 그러면 58명이라고 그러면 20프로(%)가 더 오버(over)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지금 공유면적까지······.

안돈의 위원  이십몇 프로(%) 더 오버(over)된 거니까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전부 다 이렇게 포함된 상황이어서, 네.

안돈의 위원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지금 이제 9월에 왜 그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민원이 오는 것은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여기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 보면 또 그것은 민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또 다르게 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보육실 면적 자체 가지고서도 되게 민감한 방법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방안이고 또 민감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가능하면 80프로(%) 정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나중에 시립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면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향후 7년 내지 10년 이내면 아이들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 것으로 계산했으면 좀 더 이 부분을 축소시킬 수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꼭 이제 9월이라는 부분을 비슷한 거리가 근거리라고 하면 그것을 좀 선별적으로도 가보면 어떤가.
  너무 많은 민원들이 유치원이고 뭐 어린이집이고 다 오니까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저희가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즉, 수시로 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대표들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만이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안돈의 위원  그래요,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있어서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

안돈의 위원  그럼 보통 한 번 입주할 때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완전히 그 아이들이 다, 아니 아이들이 아니고 입주민들이 다 완결되도록 하는 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상당한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 달에 만약에 아니면 수시로 거의 뭐 보면 수시보다는 어느 시점에 맞춰놓은 상태로는 계속 오픈을 했잖아요, 그동안을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12개 시립이 똑같은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입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있어서 7월 달에 입주도 하겠지만 9월 달에도 입주할 때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모든 것을 갖춰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경비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첫째, 그렇죠?
  반이 차지 않아도 일단 선생님 봉급이라든가 원장 봉급은 다 나가야 되니까 관리 운영비의 관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반이 차지 않은 반에 정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사실 김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렇다고 보면 경비적인 측면과 운영의 묘미를 간다고 하면 꼭 그 아파트 안에 이것을 굳이 오픈보다는 순차적으로 갈 때 선별적으로 가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근거리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시립 같은 경우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가면서 의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방법, 방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7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고요. 평가항목이 정량평가가 35점, 정성평가가 6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수탁자 공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저희가 한 30프로(%) 정도는 탈락을 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정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7명이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9명, 네.

이상섭 위원  9명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고정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일회성으로, 네.

이상섭 위원  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구성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전문가 그룹 교수 집단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분 말고 관외에 계신 경험이 풍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또 들어오고요. 학교에서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련 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외부에서 원장으로 계시는 분들, 뭐 이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거기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을 했던 분들의 경력을 지금 현재는 어린이도 적고, 적어졌고 그다음에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대개 이제 포기하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신규로 원장의 경력이 된 사람은 새롭게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원장을 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원장을 못 하고 그냥 선생으로 있어야 되는데, 원감이나 이쪽으로. 그런데 그것도 오래 차면 또 호봉 수가 많아져서 또 일정한 데를 가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경력은, 원장에 대한 경력은 일정한 경력만 넘어가면, 넘어가면 그 부분을 좀 경력이 있건 없건 간에 점수를 많이 그렇게 주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집 할 때 보면 아동학대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경력보다는 인성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정 기준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탁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그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력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인성 부분도 많이 중요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9월에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은 너무 많이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조정을 잘 하시도록 하고 어찌 됐건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사실이고 이래서 아무튼 좀 원장님들도 잘 챙겨주고 교사들 또 학부모들도 잘 챙겨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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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을 조례로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설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주차요금의 면제대상과 감면대상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진행 시 무료주차 등록 절차와 직원들의 정기주차 등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요금의 징수방법과 요금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 체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원래 있잖아요?
  (담당과장님을 바라보며) 저기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내부규정······.

홍헌영 위원  별도로 이게 규정하게 되면······.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까지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것을 조례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홍헌영 위원  내부규정······.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례가 있거든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공영주차장 조례에 설치 조례라는 것을 별도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홍헌영 위원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겸해서 그냥 조례를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따로 만들어야 돼요?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는 원래 시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한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인데 사실 여기 다른 지역까지 있다 보니 그것을 한꺼번에 이번에 다른 실과소까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4개 실과소에서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 회계과에서 하나로 뭉쳐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그 주차 부분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 이용에 대해서 수입현황 뭐 그런 것을 점검하여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보셨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제대로 못 했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저희가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서 방향 설정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 면에서는 논의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시흥시의 현안문제가 그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잖아요?
  그 아파트 이런 데 주차대수는 지금 전에 1.2대인가 그랬는데 장곡동에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 들어선 것은 채 1대가 안 되게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이번 국회의원 당선들 됐잖아요. 좀 여기 시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저희도 애가 둘에 4인 가족인데 차가 3대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보통 1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면수가?
  그래서······.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방향을 잡아갈 것이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청 내, 시청에 있는 부설주차장······.

이금재 위원  네,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이금재 위원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제가 덧붙인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친환경차 같은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것, 그게 차가 나오면 입력이 안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저희가 등록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에요. 나올 때 보면 꼭 항상 “하이브리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주차비 감면이 돼요.
  바깥에도 붙여놨었는데 그래서 좀 개선이 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나올 때마다 인터폰 눌러가지고 꼭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까먹고 그냥 나올 때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것은 얼른 입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여기 우리 시청 주차장 부분과 관계되는 조례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인데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아예 여기 저는 출근할 때 시청 주차장에는 9시 전에 올 경우는 여기 세우고 넘으면 아예 바깥에 세우거든요.
  그만큼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요. 그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고는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게 시민들이 어쨌든 시청을 찾아오면 주차를 못 해서 힘들어해야 될 정도로는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행정 업무를 보는 시민들이 좀 주차조차 못 할 정도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은 지금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세우고 있는 그 자체를 많이 제한을 둬서 바깥으로 외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가잖아.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새롭게 짓거나 뭐 하게 되면 주차장 최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입구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왼쪽으로 쫙 정문에서 보면 왼쪽으로 주차장인데 그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주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 연구를 하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을 넣으면 그쪽도 좀 주차를 확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자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부분 아마 저는 그쪽 공간을 보고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 공간 전체를? 그런데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당장 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딱 들어오는 정문 들어오는 쪽에서 오른쪽 보면 그쪽 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이렇게 주차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고 실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부설주차장 뭐 이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 주차이용 현황하고 수입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좀 일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청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면이 너무 적은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송미희  지금은 그나마 외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저기도 행정타운을 조성할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랬을 때 이 많은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능곡동에 있는 도시공사 가보셨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저 주차문제 저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그것 좀 너무, 거기 그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청이 제일 나쁘다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이라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자기 직원들 차를 놓고 실제로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은 주차를 할 공간이 저도 외부에 돌다 돌다 아파트에 사정사정하고 도시공사 간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주차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그 몇 개 면적 그 건물 안에 필요한 것 이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진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되고 있지, 아니면 직원들 차를 근처 아파트로 연동해서 직원들 차를 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가 관공서를 이런 식으로 지으면서 이렇게 주차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것 진짜로 깊이 고민해야 해요.
  한번 건물 지어놓고 저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은 그 욕을 다, 왜 고스란히 다 듣냐고요?
  목감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은 만들었는데 주차면 없어서 결국은 제가 그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연동해 준 거예요.
  직원들 차라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오면 직원들 다 차 안에 대고 정작 민원인들은 차 못 대서 밖에 장현동 있는 대로 돌다가 약속시간이 다 늦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차라도 관리를 하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외부로 빼든지 그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잖아요?
  그냥 주차면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안에 직원들 차 다 관공서에 다 대고 정작 민원인들은 차 못 대서 저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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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8조는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 안 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방세와 관계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세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국세 같은 경우에 불복의 의무가 불복 업무가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국세나 지방세나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받아들이지 못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국세는 현재 국선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영세납세자들이 그 제도가 법에 있어서 자기가 돈을 안 주고 어려운 분들이 대응을 해 주는 거죠. 소송 걸리고 뭐 이럴 때······.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인데 지방세는 여태까지 없다가 우리도 이제 기본법에, 「지방세기본법」에 국세와 똑같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의 경우 불복 업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불복 업무라는 것 자체가 영세납세자나 이런 경우에 불복 업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게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아니죠?

○세정과장 박두원  모든 세금을 부과하면 내가 그냥 납부를 인정을 하고 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라는 게 뭐 사전심사청구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해서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좀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세에도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여태까지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법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내용 정리가 저한테는 좀 부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세금 부분들이 잘못 돼갖고 본인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기 국선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들을 무료대리인, 즉 국선대리인과 같은 제도가 없으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선정, 지방세 선정대리, 네.

안선희 위원  네, 지방에서도 무료대리인 제도를 만들어서 영세납세자, 영세납세자만이 아니거든요. 잘못 측정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부분들이 더 클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불복 업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쭉 봐왔던 부분들은······.

○세정과장 박두원  그래서······.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부분들로 가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영세자가 아닌 분들은 자기가 직접 세무사 이렇게 동원해서 수임료 주면서 하는데 일단은 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납세자가 그 종합소득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사람들은 그 수임료를 주고 하기에는 하니까 직접 뛰기는 그렇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되게 의미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방세에 잘못된 부분들, 조세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국선대리인과 같은 내용으로써 이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기본 조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네.

안선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는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10조 4항을 보면요,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00만 원 이하의 세금에 관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수당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선정대리인 우리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이 운영은 도에서 여기 법에 있는데 도에서 도세 기본 조례를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여기 선정대리인을 한 15명 정도를 두고 선정도 하고 그분들이 운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 대리인이 운영을 하는데 그 수당은······.

이상섭 위원  좀 쉽게 얘기합시다.
  15명의 변호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도에다가······.

○세정과장 박두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아예 구성 자체를 도에서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 도에서?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리고······.

이상섭 위원  도에다가 그러면 저기 본인들이 직접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15명 정도.
  우리가 그런 납세자가 우리 시에 생겼을 때는 그분들을 우리가 접수해서 거기에 접수를 시켜주면······.

이상섭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거의 다 15명인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게 한 15명 운영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걔들도 저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도세 기본 조례 이것도 도세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운영하고 아까 얘기하신 수당 문제도 일단은 무료인데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도지사가 또 그것을 결정해서 조그마한 소정의 실비라도 지급하게 되면 거기서 만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상섭 위원  그러면 15명이라는 게 전체 도에서 15명인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이상섭 위원  한 지자체에 15명이 아니고?

○세정과장 박두원  아닙니다. 전체를 그렇게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기도 전체에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세무사 다 가능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세무사 업무가 더······.

○세정과장 박두원  자격이 세무사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안선희 위원  그렇죠?
  네, 세무사 업무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 안에 그 담당자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군 안에서 15명이 이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세정과장 박두원  그 도지사가······.

안선희 위원  네.

○세정과장 박두원  그 선정대리인을 한 15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안선희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박두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처음 생기는 법이니까······.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게 처음 생기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두원  도세 조례로, 그렇죠. 처음이죠.

안선희 위원  처음 생기는 거죠?

○세정과장 박두원  여기에 나온 얘기가 우리 법에, 기본법에 지방세······.

안선희 위원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들어내고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만들고 우리는 거기다가 납세자가 그런 사람 대상이 생겼을 때 접수받아가지고 그리로······.

안선희 위원  연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거의 이 예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실비변상적 수단이라 하면 지금 국선변호 같은 경우에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거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나중에······.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은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다 잡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안선희 위원  네.

○세정과장 박두원  일단 도에서도 거기서 아직까지는 만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취지는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 되는 대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것들 좀 전체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선정대리인의 제도가 시행되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금재 위원  그 시행 되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보이는데요. 그 선정제도인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금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저희들이 세정 업무를 보다 보면 납세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세금이 많니 적니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자, 이런 제도도 있고 하니 굳이 세무서 가서 돈 들고 하지 말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금재 위원  그때 안내를?

○세정과장 박두원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보가 뭐든지 중요해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금재 위원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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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는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규정에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6조는 법령 이관 신설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4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회  계  과  장홍순호
   세  정  과  장박두원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장애인정책팀장박선희
   장애인시설팀장조해윤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