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본회의-2차

(제269회-본회의-제2차)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9.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2.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4.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20.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2.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4인 발의)
4.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5.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8.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2.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17.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20.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송미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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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떨리는 두려움으로 이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내적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야만 했던 것은 의원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입니다.
  이번 26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마쳤고 특히 도시공사 설립과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중요한 안건들을 많은 고민과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세 곳의 언론사로부터 이번 조직 개편에 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2국 9과를 7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임병택 시장님!
  김태정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조직 개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는 각종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 또는 증원함과 아울러 기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시의회와 행정부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죠.
  이번 조직 개편은 잠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조직에 맞는 인사와 함께 실행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직기구 개편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인사는 집행부와 시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심의를 마치고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과 떨리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임병택 시장님!
  김태정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조직에 문화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무리 잘 갖춰진 시스템(system)이 있다 해도 그 시스템(system)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입니다.
  조직원들 간에 서로 따뜻하게 존중하고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업하고 의회와 올바르게 소통하고 시민들 친절하게 배려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이 공직자로서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모두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야만 시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 될 것입니다.
  조직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민선7기 임병택 시장님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8대 시의회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고 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시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질책의 강도 또한 높습니다.
  이 질책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좀 더 힘을 내어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바르게 일하겠다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직 개편과 인사로 인해 안팎에서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그저 소문으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행정기구에 곧 인력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해 온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에 애 쓰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김태정 부시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2.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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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선희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시 행정의 각종 안건 심의 및 처리를 위해 총 회의 일수와 임시회 회의 일수를 연장함으로써 각종 안건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심의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5.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8.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2.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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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 대상자 중 관내 대학 청년 지원 관련 실무자를 관내 대학 청년 지원 업무 관련자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안돈의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지원센터를 널리 홍보하여 소수의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여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시에서 직영하여 운영하고 향후 민간위탁을 하는 시점에서 운영 주체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운영할 인재를 양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역 언론의 경력과 자립 기반 확보 및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 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전통시장의 용어 정의, 상인회의 보고, 시장 관리자의 지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만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할인 판매 기간을 지역경제 사항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흥화폐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판매 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맹점, 판매 대리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방법을 강구하고 시흥화폐 모니터링단이 충실히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기 바라며 부정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면 시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므로 화폐 발행 규모에 신중을 기하고 무분별한 가맹점 확산에 따른 부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유자 등의 의무 중 동물 관리, 동물의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추가 참여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시설 사용에 있어 사용료 부분 등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기 바라며 향후 공동으로 사용 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화장로 13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 시가 함께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화장로 수를 증설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하여 유휴공간 활용 및 복합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구성 시 아동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력인증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단순히 개인의 체력 관리 동기 부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상급 학교 진학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도서관 내 식당 및 매점 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 사업과 시설 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흥도시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로 전환되면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지 않고 경영 마인드(mind)를 갖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도시공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공사로 전환한 후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비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임직원이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이행하는데 위원회에 내부인이 많아 공정한 징계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 전환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수익을 중시함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근무·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여 현물 출자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공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 예산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행정기구와 정원을 선제적으로 신설 증원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국 편제의 필요성과 일부 국 및 부서의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고 홍원상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 직속 기관이 다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 개편 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서 명칭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되었으나 부서별 업무 조정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내에 업무량이 과다한 팀 현황을 파악하여 팀을 신설함으로써 업무가 분산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 개편 시 반영해 주기 바라며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등의 부족으로 복지, 재난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 인사 발령 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부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조직 개편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17.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20.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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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에 대해서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및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제품 품질향상 및 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대비하여 중앙부처 및 안산시와 함께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조직 내에서도 해당 전문직렬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 도시환경위원회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추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대한 현장견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발전사업을 위해 열이용 효율화시설 및 송전선로 설치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발전사업이 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열 생산 효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열비 책정의 적정여부도 지속 점검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지는 역세권이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집적화 되어 있는 만큼 임대주택 등의 주거시설보다는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contents)를 갖춘 편의·문화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후에도 콘텐츠(contents)의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최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추진사항 및 집행부의 향후 대응계획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만큼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할 것이므로 주민, 우리 시 그리고 사업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이 원만하고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홍원상 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사진행순서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왕역 주변은 역세권이고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greenbelt) 단절토지 유휴공유지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 및 이용으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도심활력이 저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에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이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내용 그대로의 도시재생은 적극 반대합니다.
  첫째, 시유지를 무상임대하면서까지 그 위치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정왕역 앞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왕역 주변 단절토지로 인해 보행여건이 좋지 않아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왕역까지 걸어가기 힘들고 역 뒤편으로는 원룸, 투룸 등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도심 곳곳에 나대지 및 좁은 골목들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안전에 절대적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곳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런 곳은 배제한 채 인근에 7,500여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있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시민의 재산을 30년간 무상임대까지 해 주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토지면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시장 및 집행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과연 행복주택 건설이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시장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까?
  둘째,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먼저 구상한 후 세부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안에는 그린벨트(greenbelt)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고 토지주들과 보상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도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섹션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의 순서에 있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왕역 인근에 단절토지가 많은 것도 애초에 도시계획 수립 및 토지활용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우리 시에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우선 그린벨트(greenbelt)를 포함한 정왕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립하시기를 적극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행복주택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시민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인근 정왕1동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있는 녹지 공간인 맨땅의 그린 부지를 없애고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모름지기 도시재생사업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과 지혜를 반영하여 상호 소통 과정을 거치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필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국가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주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길 시장 및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유의미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 의원 - 발언신청)
  박춘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은 정왕동 지역의 중심이면서도 정왕역 앞의 단절토지와 20년 넘게 비어 있는 공공용지 등으로 도시의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고 더욱이 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정왕동 전체가 배곧의 영향력에 흡수돼서 낙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왕동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불법 개조된 다가구 주택단지는 대부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슬럼화(slum化)가 가속화되어 주거취약계층인 아동을 포함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정왕동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과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정왕역 앞의 단절토지와 장기간 방치되어온 미활용 공공시설 부지를 아울러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현 맨땅에 그린 자리에 형성될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써 어울림센터, 공공오피스 등의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왕동의 열악한 아동주거환경을 보완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내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 집객력 높은 테마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정왕동의 낙후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젊은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왕역 앞 단절토지를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할 계획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정왕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된 정왕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정왕동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권침체 및 슬럼화(slum化)에서 오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미래를 위한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8분, 반대의원 5명, 기권 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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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1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규칙을 근거로 도비 부담 비율을 30프로(%)로 결정한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률을 최소한 5대 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프로(%)를 고수하여 결국 3대 7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프로(%)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등 복지 분야 일부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 분담비율이 1대 9 또는 2대 8인 매칭사업도 있으며 이러한 복지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결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적정성, 긴급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 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3대 7이 아닌 5대 5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이금재이복희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3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이상익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기재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행  정  과  장장용호
   회  계  과  장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위  생  과  장박영덕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이상섭
   의            원홍원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