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10.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8.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 의원 발의)
13.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안녕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자격 대상을 확대하여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와 농업인의 농예소득 활동이 지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시 위탁운영 자격 대상자에 식품가공사업 전문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의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송미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향후에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가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산물들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게 어떤 게 더 1차적인 목적이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주요 내용은 행안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대한 전환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농산물의 저희가 생산유통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잉여농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있고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자의 대상을 확대해놓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좋아요. 일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현재 10곳이 있고 올해 추가로 2곳이 더 마련이 된다고 하고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흥은 사실 잉여농산물이 적은 거예요, 양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석류가 모든 농가에서 석류 양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석류를 갖고 요즘은 이렇게 젤리처럼 만들어서 먹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흥에서 나는 이 여러 가지의 특화작물들을 지금 잉여식품이 아니기 전에,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좀 특화해서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주력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없습니까?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그 지금 농업지원센터 그게 농산물지원센터죠?
판매지원시설이 아니라 생산지원시설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말씀하신 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말씀······.

홍헌영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시에는 없는 상황이죠, 생산지원시설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차후에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차후에는 저희가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 내에 10곳이······.

홍헌영 위원 열 군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추가로 2개소가 하게 되는데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홍헌영 위원 이후에 농기센터 청을 이전하거나 그랬을 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저희가······.

홍헌영 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되거나 할 때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좀 저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지금 이제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데에 우리 시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번에 또 가공까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가공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가공 부분은 기업지원과나 이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연계성이 좀 떨어질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은 실제적으로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농가의 농예소득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는 기타 그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타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렇게 접점으로 찾아주는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망을 좀 하고 또 아까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지역 특화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만약에 이왕에 이것을 지원센터를 해서 가공까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가공이 아닌 정말 첨단기술이 도입된 그런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공기업과랑, 기업지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모든 게 그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거기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그런 센터를 만들기를, 미리부터 작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정에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는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제안합니다.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경기도에 소재하며 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연간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도 찾아오셔서 저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은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줬어요, 그 시민교육센터 추진에 대해서 배경이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오시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내용 자체를 보면 분야가 너무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도에서 이제 5,000 예산 가져 오시고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 5,000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를 이 민주시민교육을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 전년도에는 7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고 만족도는 높았고 경비는, 예산경비는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평생학습과에서 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제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아카데미와 겸해서 이렇게 조금씩 추진해 오던 것을 최근에 이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열일곱 번째로 큰 50만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시 개발로 신도시와 구도심 간 심화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또 외국인 인구가 전체 1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질성 문제, 또 여기에 따른 환경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변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이 좀 필요하고, 또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분야별로 여러 부서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좀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보고자료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교육에 대한 것은 구도심, 신도심에 대한 온도 차이 환경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구 50만 대도시를 우리가 전년도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내용 중에는 민주주의, 정치 참여, 역량·자질 함양, 공유 가치, 삶의 가치, 기타 이런 것을 어떻게 담으시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

이금재 위원 저희한테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아니, 계란판에, 한 판에 계란도 담고 사과도 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삶의 가치에 대한 측정도구는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 좋아요.
아니, 우리가 50만 대도시 되기 전에 이런 교육이 없어서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동안 이제······.

이금재 위원 그리고 환경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환경교육을 민주시민 타 단체에서, 25개소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정치 참여 교육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공유 가치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래서 이제······.

이금재 위원 이 교육을 평생학습과 주도 하에서 전년도에 500 들여서 71명 교육하셨다며요.
그러면 이 교육이 정말 좋은지, 이것 시민들이 원했어요? 대다수가 원했습니까? 그런 조사 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일단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합니다. 민주주의부터 정치 참여, 역량과 자질 함양, 공유 가치, 삶의 가치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이 여러 분야 중에서 지금은 실생활에 밀접한 영역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

이금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생활에 대한 것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과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하고 우리한테 보고자료 준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 좀 소상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금재 위원 이게 어떻게 세부계획이에요, 더 넓은 거지?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향후에 추진할 때······.

이금재 위원 거시적으로 본 계획이지 이게 어떻게 소소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 또 금방 이야기했던 환경문제라든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제목이 맞습니까? 교육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과장님 요구하는 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맞냐고요, 내용 자체가?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민주시민교육이라는게······.

이금재 위원 지금 500만 원 주고 하셨다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육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교육에 맞게.
그래요, 50만 대도시가 됐어요. 대도시에 맞는, 아닌 것은 과감히 하지 마시고 도 예산은 우리 혈세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아, 나 지금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시민교육하는 단체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하는지 그 교육내용인지 다 파악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 아카데미에 좀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하고 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많은 조례도 제정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8년도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그동안은 아카데미 끼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기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 사업도 하기 전 계획단계인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지금까지 우리가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그 자원들이 소중한 자원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중간조직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센터를 한번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니다 하면 내년에 안 하면 되고요, 이게. 그렇게······.

이금재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추진 실정안이 지금 5월에 운영을 하게 지금 계획안에 있잖아요, 추진 일정안에.
그러면 1월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1회 추경 5,000 또 받아야 되고, 또 계획 수립, 공고도 해서 민간위탁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도 어떠한 방향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불분명하게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제 1월에 지금 오늘 이 동의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언론에 다 뿌려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얘기가 벌써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는 뭐 하는 데예요?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금재 위원 그게 어떻게 오해예요, 지금 뿌려져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니, 저희가 이제 그것을 언론에 배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금재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뿌렸어요, 정책기획관에서?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우리 그······.

이금재 위원 국장님, 정책기획관에서 뿌렸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 그게 뿌린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할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총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취합을 합니다.

이금재 위원 계획이면요, “추진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죠.
“추진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설정이 돼 있고 이런 거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러니까 위원님······.

이금재 위원 “추진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하러 동의를 받으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뭐······.

이금재 위원 아니죠. 이것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잘못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금재 위원 동의안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전반기에도 얘기가 많았었고 그러면 주의를 하셔야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내용도 안 맞아요, 하나도.
과장님이 추진하는 내용도 안 맞고 저희한테 준 자료도 전혀 내용이 맞지를 않고 있어요.
성평등 조례도 저희가 부결됐어요.
성평등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이제······.

이금재 위원 성평등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그런······.

이금재 위원 양성평등 있잖아요, 성평등이 뭐냐고요?
미디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평화통일이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 그것은 위원님······.

이금재 위원 아니, 5월에 추진하는 것에, 5월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위원님 그게 이제 다 한다는 교육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5월에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저희가 그것은 기본계획을 3월 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이해가 아니라 내용이······.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위원님······.

이금재 위원 국장님,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잖아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모든 사업을 못 하니까 이것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만 짜주면 그것은 공모 받은 데서 디테일(detail)하게 계획······.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받아야 될 단체들이 56개 단체가 시흥시에 있네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치 참여, 공유 가치, 인권, 환경, 양성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 다 받아보셨어요?
그 교육 내용들이 정확한 건가요,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다 확인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니요, 그것은 이제 민주시민······.

이금재 위원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교육 관련해서 뭐 이러한 사항으로 교육했었냐라는 제목만 좀 받아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목만 받아봐요?
내용도 받아보고 심층분석도 해 보고 시민들한테 교육할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앞으로 세부 계획할 때는 그런 자료라든가 또 모여서 회의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설치의 필요성, 동의안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금재 위원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위원장 이상섭 물어보는데 물어보기 전에 또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의회를 무력화 시키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물론 여러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동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그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고하겠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curriculum) 같은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동의안을 구해야지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그런 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간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또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은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설명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까지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갈 거다는 것은 이미 지금 과에서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저희는 이제 그래서요, 실생활에 좀 밀접한 영역부터······.

이금재 위원 실생활 영역인데······.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민주주의나 정치 참여 이런 것 이런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소통이라든가 분쟁 문제, 환경 쓰레기 문제,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과장님!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비를 따오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시비 5,000을 들여서 1억 원을 들여서 8개월짜리 이런 것을 하셔야 되냐고요?
지금 교육이 주민자치라든가 지금 곳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는요, 교육이 넘쳐나요.
그러면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 줄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예를 든 거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예가 아니라 그걸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그런데 그 교육이 여기에 단 한 줄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단 한 줄이라도 있냐고요, 그 내용들이?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지만 언론에 이렇게, 이것 정책기획관 오시라고 하세요!
어? “추진하고 있다.”하고 “추진한다.”하고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것은 이미 여기 민간위탁을 정해놓고 한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위원장 이상섭 저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다 제보가 그렇게도 들어오고 그렇게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위원장 이상섭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과정, 지금 신문에, 언론에 된 그런 공개된 과정까지 알고 싶어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호민관이 근거를 두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 하겠습니다.
직무와 권한에 부합하도록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6월 19일 자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권익위 시정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 마련 요청을 하여 이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이 있어도 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결정 수용을 주저하고 있는바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시민호민관의 조정·시정 권고·의견 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시에 면책대상으로 적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적용 규정으로는 법과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담당관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호민관에서 많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7조 같은 경우는 부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7조4항이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아니, 4항 부패 및 불공정 유발 제도, 이 불공정 유발 제도에 대한 것은 개선하고 뭐 의견 표명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부패라는 말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사실 감사담당관은 부패하지 말라고 계속 독려하고 검사하고 채찍질하는 쪽인데 그리고 또 그 뒷장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뭐 이것은 괜찮다고 보더라도 시의 부패 방지를 위한다는 것은 이 시책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아니면 불공정 유발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한번 심사숙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적용 규정에서도 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도 지금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패 용어에 대한 그 어떤 거슬림 표현에 대한 부분은 깊게 생각을 못해봤고요.
이것은 호민관님하고 직접 좀 상의를 드려서 호민관님께서 좀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 오늘 개정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또 보류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 시점에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 7조4호라든가 뭐 10호 같은 경우, 1항10호 이런 것하고 이 부분에 명쾌한 답을 들으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사실 권익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옮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께 어떤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법률전문가인 호민관께서 바로 저희 끝나고 나면 바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호민관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면 호민관 분이 좀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일단 오시라고 하고 와서 설명을 그다음에 얘기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안돈의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상섭 끝났습니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그다음에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우리 호민관 제도가 어찌 됐건 상위법상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맞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송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위원회가 합의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호민관 제도는 상근 독임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맞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송미희 위원 그런데 이 지금 2조의6항에 보면 여기서 호민관을 합의제 위원회 형태인 위원장으로 정의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이번에 개정안을 그렇게 올린 것이죠, 위원님.
기존 아까 말씀 주신 독임제에서 2조6항에서 시민고충위원회의 위원장이며 대표 옴부즈맨(ombudsman)을 말한다라고 개정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사실 독임제로 할 때와 합의제로 할 때의 이 차이점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죠, 위원님.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꼭 위원장이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러니까 호민관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그 개정입니다, 내용이.

송미희 위원 그러게요. 아니 굳이 왜 위원장으로 해야 되죠?
그냥 호민관으로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호민관께서 올라오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안녕하십니까?

송미희 위원 네, 호민관님!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송미희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상근 독임제 형태로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면 2조6항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가겠다는 건가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지 않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호민관 지영림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의하면 그 옴부즈맨(ombudsman) 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면, 위원회라 하면 기관과 개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회의를 할 때 호민관이라는 타이틀(title)로 움직였을 때······.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그냥 바꾸는 거예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형태를 바꾸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지 않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뛰어 올라와서 숨이 좀 차기는 한데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이 정의를 좀 정확히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올라왔을 때 보면 위원장이라 하면 1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개인을.)
네,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나 상위법인 근거법이라고 저희는 조례에 부방위법을 근거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그 설명을 여기 위에 좀 달아줬으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위원장을 굳이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셨겠네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의견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또 다른 의견 계시는 분?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호민관님.)
다른 의견 계시는 분?
(안선희 위원이 손을 든 것을 보며)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호민관님!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이 조례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 부분들이 설왕설래했었어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는데 여기 방문하기가 거리가 먼 것도 아니니까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시민호민관 지영림 아, 물론입니다.

안선희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게 없어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네. 그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릴게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사전에 설명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아까 설명 제가 드린 것 전달이 안 돼서······.)
아, 네. 저기 아까······.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제가 모니터를 좀 했습니다.
모니터 하다가 그 권익위법에 의하면 시민호민관 지방 옴부즈맨(ombudsman)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들을 옮겨 기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권익 구제의 다른 측면이 바로 반부패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들 적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 반드시 감사 업무인데 호민관이 해.”가 아니고 권익 구제사항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었을 때는 그런 종류의 정책 제도 개선까지도 같이 해갈 수 있다라는 근거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반복적인 계속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꼭 직급이 8급이나 9급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해라, 교육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든가 뭐가 잘못 됐다고 그러면 바꿔줘야 된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분들이 그 업무 수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잘못이 나오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구로 봤을 때 물론 권익위원회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부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또 있는데 그 감사담당관에서 부패라든가 잘못된 그런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사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이 있고 여기에서는 또 시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호민관이잖아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크게 본다고 그러면.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감사담당관과 호민관의 그런 문구 하나로 인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한 상위 부서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호민관 지영림 아,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부패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례니까 꼭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문구 수정은 가능하잖아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그런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부패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불공정 유발 제도가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고쳐가는 방법으로 이쪽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꼭 부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우선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능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은 앞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옴부즈맨(ombudsman)들 역시도 권익위 지방판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권능들은 다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표현을 불공정이나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는 또 다른 기관이 하는 일들과 중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부패라는 표현은 권익구제의 반면에 발생하는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것들은 제거해가는 게 옴부즈맨(ombudsman)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해관계가 저희 업무에 있어서도 감사담당관실이 호민관의 지원조직으로 4년 반 동안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 사이에 업무 충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누가 상급기관일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업무에 관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업무 충돌이 없었을 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업무로 감사담당관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하고 계속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 있습니까?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 부분은······.

안돈의 위원 그렇죠? 안 했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징계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 관계 부분은 감사실에서······.

안돈의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호민관에서 그동안에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잘 해결이 됐어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호민관에서 그 정도까지 일을 더 선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발견됐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디서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업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또 감사에 의한 호민관에서 그렇게 옥상옥(屋上屋)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우리 시흥이 이제는 50만 대도시가 되잖아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50만 대도시가 이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지속이 되면 행정부서도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흥이 갖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가 유입인구가 많은 것마냥 시 행정부의 신입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만큼 그 조직 내부에 어떤 감사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좀 뭐랄까요? 그 어떤 그런 불안정한 요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시장님의 신년사인가요?
그 내용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행정조직이 더 방대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더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시스템(system)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앞으로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의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도 더 활성화 되고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의 기능은 행정권이 아니에요. 행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 독립기구가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입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옳으십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이를 테면 요즘 아동학대 이슈가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물론입니다.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아동 무슨 보호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떤 아동학대나 이런 인권침해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거나 그것을 좀 문제시하지 않고 덮으려고 했던 어떤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밝히지 않거나 좀 방어적인 그런 제스쳐(gesture)를 취했을 때 오히려 업무상에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맨(ombudsman)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권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호민관님께서도 좀 걱정의 우려를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잘 일을 처리해왔다고 하지만 저는 시민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이 어찌 보면 그런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우리 행정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소 보신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정시스템이 있었을 때 그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잘 인지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호민관님!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위원장 이상섭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위원장 이상섭 호민관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때입니까?

○시민호민관 지영림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호민관이라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신다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호민관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옴부즈맨(ombudsman) 호민관께서는 이 자체가 된다고 파악을 했을 때 시 정부에서 안 되는 경우는 몇 개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호민관 지영림 매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두 건 정도가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래도 많이 수용을 하는 편이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호민관님의 그 고충을 여기서 보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주요가 부패방지 쪽하고 그다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에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우리 호민관에서 주로 시에 얘기하는 것은 권고사항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 집행부가 그것에 따르지 않으니까 지금 면책특권까지 그 한 단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적극행정 조례가 우리 시가 2019년 12월에 그때 제정이 됐는데 이것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같이 맞물려서 빛을 더 발하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는 해봐요.
아무튼 우리 호민관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 아까 금방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냥 권고나 이 정도 수준에서가 아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만 과연 될까, 저는 그게 좀 약간 의심인데, 어떻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호민관 지영림 사실은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은 위원장님 주신 말씀 옳으시고요.
매 사건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해결해가야 맞는지에 대한 숙고들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은 조례 만든다고 문제가 다 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 변경은 권고사항이고, 그러니까 권익위, 인사혁신처, 행안부, 감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정부정책으로써 모든 지자체는 이를 따라달라라고 보내온 공문에 근거해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노력의 첫 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사실 공무원이나 시 집행부도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서로의 법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그 조례가 있는 만큼 그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와 함께 공무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소상공인과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의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 금융기관의 용어 정의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질의보다도요, 요새 유행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코로나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애틋함, 간절함이 담아 있는 말이고 조금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좀 발로 찾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발령 받고 상인회장님 만나 뵀을 때 많이 어려워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많은 어려운 부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3415호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이 아닌 살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을 의미합니다.
정부 20대 국정전략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적 시행 로드맵(road map)에 따라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연대협력을 통해 대야·신천·은행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시흥시 전 지역 및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 0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 돌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에서 돌봄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아동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0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운영요원은 관리자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배치됩니다. 배치되어 방과 후에 과제,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 간식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시설은 신규 설치할 4개소로 돌봄센터 7호점, 8호점, 9호점, 10호점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지구, 거모동 원도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확인차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네 군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네, 네 군데 중에 은계브리즈힐에 들어오는 아이누리돌봄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추가적인 확장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상 보육 정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작잖아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이 좀 확장공사를 이후에 진행하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공간이 지금 현재 22평 규모의 공간이라서요, 한 평당 한 명의 아동을 돌봄······.

홍헌영 위원 22평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공간은 더 확장이 어렵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내부적인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 칸막이를 조정해서 프로그램실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돌봄······.

홍헌영 위원 아, 확장공사는 아니고 공사를 해 봐도 평수에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돌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 여기 아직 입주가 안 된 아파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지 내에 원래 돌봄공간이 없다가 요청에 의해서 공간을 변경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단지 내로 원래 돌봄센터를 원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먼 곳에 있는 돌봄센터를 다니고 있다가 이 단지 내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하실 때 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다니던 돌봄센터를 퇴소를 먼저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민원이 있는 사안인데 혹시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단지 내 돌봄센터로 이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절차를 조금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니던 돌봄센터를 퇴소를 먼저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나 지원해서 경쟁률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떨어지게 되면 1년 동안은 또 돌봄공간을 이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 내에 센터가 들어와도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단지 내로 있는 학부모들은 단지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청을 첫 해 받을 때만 퇴소를 하지 않고도 일단 신청을 해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실 우선순위가 사실 저소득층이 1순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 2순위고요, 그다음에 일반돌봄이 제3순위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아파트 내에서 가까운 쪽에 돌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단지 내 돌봄센터 취지 자체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일반돌봄은 3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도 단지 내에서 가까운 데로 이전하려는 분들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청하지 않을 수 있게만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9시부터 7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 긴급돌봄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아이의 수가 좀 나왔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 아이들의 수가 좀 나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나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얼마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돌봄은 45프로(%) 정도를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45프로(%)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45프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생긴 돌봄 아이들이 발생된 건수가 45프로(%)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45프로(%) 정도 되고요. 평상시에는 거의 100프로(%)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대비해서도 현원이 99프로(%)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급돌봄 상황이라서 가급적 부모들이 집에 있거나 또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돌봄을 우선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또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 지금 기존에 6호까지 지금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6호까지가 지금 전체가 다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민간위탁자가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3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기존에 있는 부분 6호까지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신청자가?
위탁이 어디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현재 경기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이 1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함께하는법인에서 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가······.

(「한마음, 한마음」하는 이 있음)
한마음 사회단체법인에서 1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법인 사회복지인가요, 그게 한마음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서 하나 그다음에 연성, 학교 산하단체에서 2개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연성대학교······.

위원장 이상섭 연성하고 경기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경기과기대.

위원장 이상섭 경기과기대,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3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불 켜져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방금 이금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온종일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6개가 있고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게 네 군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다 해도 시흥시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님들이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비해서 온종일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분들은 한 20프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꽤 많은 공급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제도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취학 이후 아동들에 대한 온종일 돌봄 부분에 있어갖고는 모든 지자체가 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공급 부분들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네 군데 온종일 돌봄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바로 방금 몇 분 전에 제가 이 돌봄과 관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례 개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두 가지예요. 온종일 돌봄과 관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사실은 제가 개정했던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서요, 우리가 아직도 많이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 부분 근로 환경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당부드리고요.
이후에도 온종일 돌봄 부분들은 계속 좀 더 확장이 돼야 되고 심화되고 뿌리를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끝날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걱정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고생하시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들 많이 돌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사실 돌봄의 총체적인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2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협의회의 규약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자격 요건에 외국인주민 비율 3퍼센트(%)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인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1만 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임원 중 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협의회 운영과 활동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셋째, 협의회 주관회의 참석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 관계기관의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의견 청취 및 관련 안건 협의를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반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2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노후 된 매화희망센터의 철거와 신축을 위함이며 매화희망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시설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오이도와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기준이 되는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적용 대상에 매화희망센터를 추가하고, 둘째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대지 2필지 중 1필지가 말소됨에 따라 말소된 97-9번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찌 됐건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중간에 여러 차례 둘러봤는데 초기에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내부에 리모델링(remodeling), 새로 디자인하는 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세련되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당부해놓고 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매화희망센터도 어찌 됐건 매화동 주민들에게 거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2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11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시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419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통행정과 소관 대야 2, 3지구 주차장부지 기부채납 1건이며, 총 취득면적은 3,886.5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5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심의안건 제34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야 2,3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해당 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준공에 따라 기반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시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 420-147번지 일원 외 2필지이며, 3개 필지 전체 취득면적은 3,886.5제곱미터(㎡)로 주차면 169면이 기부채납 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주차장 중 2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기부채납 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즉시 운영할 계획이며, 1개소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중 절차 완료 후 별도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부채납 주차장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대야동 지역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34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대야 2, 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이상섭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 3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기구를, 안 제9조에서 협의회 총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협의회 공동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사무국에 관한 설치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항에서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연직 공동회장과 협의 후에 대표회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하고자 하시는 것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에 사무국 채용,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서로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사무국장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예측이 되어서 이 조문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그러면 공동회장이라고 하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으로 바뀌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지금 현행 그 개정······.

이금재 위원 현행은 시장님으로 하나 되어 있고, 개정 전에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개정하시고자 하는 조례는······.

이금재 위원 의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시장님 의장님 그다음에 위촉직 한 분이 공동회장으로 해서 3명을 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2명이었는데 한 분을 더 위촉직을?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공동회장은 총 다섯 분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이금재 위원 아, 다섯 분?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그러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동의를 얻지 않으면 또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지속위를 저희 의회에서 일괄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이 시점에서 물론 중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맞을까, 본 위원의 사고로는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누구보다도 2020년하고 2021년도 예산이 어찌 됐든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속위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욱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지속위, 현행 지속위 측에도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나누기도 했고요.
다만 이게 지속위 부분을 예산을 또 향후에 다시 또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 또 의회에서 그동안 주문 주신 것도 지속위에 대한 혁신을 좀 주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에 부합하게 지속위에서도 나름 혁신안을 만들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이 좀 반영돼서 시흥지속위가 하루빨리 다시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 위원들 생각이나 혁신은 필요하다, 지금 혁신 때문에도 이 난리가 난 것인데, 그러면 혁신이라는 것은 과감히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비용추계서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 비용······.

이금재 위원 이 내용 변경이 그닥 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갖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비용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그래야지. 전에 지속위가 잘못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은 혁신적이고 좀 맞게끔 비용이 올라와야지.
좀 살펴보셨나요?
비용추계서 쓸 때 전에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행부 발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내용은 의회에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홍헌영 의원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사업들도 있지만 그 기존사업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홍헌영 의원 그리고 일단 사실 이 계획을 이후에 다시 수립하거나 예산을 올리고 하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될 부분이라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 추계는 비록 아직 사무국이 바뀌고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올라와 있지만 본 위원도 계획은 좀 다시 수립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좀 바뀌고 좀 이래서 서로 의견도 좀 조율하고 그 사무국이 확정됐을 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시기가.
이게 참 우리가 예산을 깎아놓고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스럽고 비용추계도 좀 약간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송미희 위원 참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참 의회가 코미디를 아주 생중계를 합니다.
예산에 기구까지 다 정리한 것을 지금 와서 또 조례를 이렇게, 여태까지 조례가 잘 안 되어서 안 됐던 거예요, 지속위가?
2년 반 전부터 정책기획관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대로 지속위가 존재하고 지속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년 반 내내 말 안 듣고 의회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20년 동안 와있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를 인건비만 남기고 예산을, 사업예산을 다 정리해놓고 그것가지고 사업 안 해서 안 찾아왔다고 또 기구까지 다 정리하고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올리고!
비용추계서는 엊그저께 예산서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베껴 적어놓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앞으로 누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를 하려고 하겠어요?
언론에까지 다 실린 것을 지금 와서, 세상에 그것 정리한지가 언제예요! 12월에 정리했어요!
진즉에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잘하지 그랬어요?
도대체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홍헌영 의원 네, 아무튼 지난 예산심사서부터 의회가 결국은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역시, 저 역시도 많은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송미희 위원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헌영 의원 아니 아니, 위원님께 대답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송미희 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홍헌영 의원 의회에서 최소한도로 좀 주무해온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점을 저 역시도 많은 어떤 우려를 받은 상황 속에서 좀 지난 회기서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의원님이 앞장서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세상에!

홍헌영 의원 이 조례 개정내용도 제가 심사보고서에 담아가지고 이야기했던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위원장 이상섭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일전에 회의 때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 얘기가 맞지만 홍헌영 의원이 지금 긴급하게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만큼 지속위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지속위가 좀 더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지속위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가지고 모든 부분이 변화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아무튼 뭐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사실 화낼 일은 아닌 것 알고 있어요.
기획관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애시당초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 기구를 그쪽으로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어찌 됐던 우리가 이 민관 거버넌스 기구는 이 기구를 만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게 한 가지면 어떻고 두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지속협은 사업을 해야 되는 기구는 아닌 거예요.
시흥시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민관이 함께 가자는 방향성을, 그게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단체도 아니고 기구인 거예요.
이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어찌 됐건 정책기획과로 기구가 편입이 된 만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협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속협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눈에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이 부서의 안일함이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거예요.
민에서 하는 것 좀 서투르고 잘 못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그것 지속협에 엄청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부서가 그 담당부서들이 의지를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 기구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민관이 함께 가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저는 지속협이 이렇게 된 것 정말 속상하고 그리고 100 중에 저는 90퍼센트(%)가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서 이렇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뭔가 좀 더 잘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 정책기획과로 간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지속협이 지속협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의원님들이,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 굳이 오해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위가 잘 될 수 있는 기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열심히 좀 이렇게 지속적인 협조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13조4항 중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명 및 해임은 당연직 공동회장의 동의절차를 협의절차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주문사항만 하나 좀 남기겠습니다.)
네, 홍헌영 의원님.

홍헌영 의원 네, 어쨌든 수정 발의도 잘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 조례 취지 자체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시민호민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가 50만 대도시로 진입을 했죠. 도시에 신규 입주자 분들도 많이 늘었고 또 다양한 어떤 세대의 계층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슈는 더더욱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의 규정을 보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어떤 형태도 있습니다만 이 분과위원회까지도 좀 규정을 한 취지 중에 하나는 보다 더 다양한 어떤 계층과 분야를 좀 대변하고 함께 시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을 좀 맺고 네트워킹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영을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 기획조정실이 생겨난 만큼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런 민관협력기구로써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 힘써주시고 애정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4시 1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그동안에 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더 더욱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오게 됐던 내용들이 어느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호도되어서 전달이 돼서 또 많은 문자폭탄까지 저를 포함한 송미희 위원까지도 별 이야기를 다 들을 정도로 모멸감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5개월이 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를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 한정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고 좀 더 진취적이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또 내부적으로 의논했던 내용들이 호도되어서 전달했던 사람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 내에서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정립을 해서 밝히든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에 기본안으로 왔던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 발의를 계속 했는데 여기 계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수정 발의한 내용에 일부 더 넣으실 내용이 있으시면 충분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첨가를 해서 본 수정 발의를 해서 조속히 이렇게 조례가 개정 발의,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지난번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안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안선희 위원님······.)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 발언할 것 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돈의 위원님께서, 안돈의 위원님으로부터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대표발의 위원이신 안돈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마이크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안선희 위원님 먼저, 먼저 하셔야지.

위원장 이상섭 아,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아까 제가 마이크 불을 켰는데 지금 수정발의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네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들은 지난 2020년 9월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9월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그때 당시도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들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초에 간담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는 간담회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계되는 내용들은 생각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올라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했지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 검토를 꼼꼼히 하고 합시다라고 해서 보류를 제안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때 당시 보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갑자기 안돈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 발의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희한하게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에 역시 보류가 돼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지금 네 달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부터 이상섭 위원장님한테도 이 보류된 부분을 가지고 내용 검토를 하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속개할 수 있도록 하자. 집행부에서는 그마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서둘러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니 우리 의회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아예 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게 된 것은 아마도 어제밤에 배곧동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님을 초대해서 이 배곧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부분들로 정리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조금은 분노감을 느낍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요, 갑지역 을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상정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조차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례나 사업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꼭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시의원님들은요, 정당에 다들 소속돼 있지만 그 전에 시흥시의 세금을 받아 시흥시의 모든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각각의 의원들이 무기력해지거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 관계에 있어갖고 대립되지 않도록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자숙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도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논의를 좀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휴,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9월 달에 사전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기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리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논의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적으로 이행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간담회 때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고 배곧이 준공을 앞두고 이 정도의 사업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혹시나 이 돈을 다 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소문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도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곧주민들한테.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부분이 배곧주민이다 보니 배곧주민들이 잘못된 이해로 통합안정화기금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였고 그에 따른 또 상정을 하지 말라는 시의회의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또 상정해 달라고 반대 민원도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 대립되는 게 안 좋다라는 판단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정을 안 했던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배곧주민들이 이것을, 이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 줘야 되고 대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준공 전에 우리가 끝까지 이것은 완성해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단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물론 이 조례 과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가져가도 다시 갚아 주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우리 공사 다 끝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시장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곧주민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안선희 위원님이 지금 제기한 정치적으로나 지역을 이렇게 분리, 대립관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나 된 시흥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실 얘기 있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언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잘못 기억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면요. 잠깐만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짐깐만요. 제 이야기 끝나고······.)
이금재 위원님!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사전 논의?

이금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지금요,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야지 그때 얘기를 지금 다 서로······.

위원장 이상섭 아니,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이금재 위원 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발언을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그때 당시에 이미 했고 다 감정 뭐 이런 것도 다 있었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 기다려줘서 다행히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충분한 논의를 하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당부하면 들으시면 되지.)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이걸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럼요.)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럼······.

이금재 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나가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9월······.)
그만하세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잠깐만! 9월에 간담회 없었습니다.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불을 끈 상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만하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이 착각하셔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만하시고요.

이금재 위원 그만하고 끝나고 얘기해요.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럼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안돈의 위원님 나오셔서, 아, 안돈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안돈의 위원입니다.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통합 계정 및 재정 안정화 계정 용도를 수정하고 예탁 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탁금의 상환,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법무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위원님 수정 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하나만 조금 의견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기본적인 수정 발의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냥 구조적인 부분에 어떤 조금 더 매끄러움을 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수정안 제4조에 4호, 5호가 추가돼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그리고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여기 지금 조항을 보면요, 지금 이게 호가 추가가 된 곳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할 어떤 경우와 그 한도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재원의 용도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취지를 살리고자 하면 이 조항은 3항에 달린 호로 이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조항을 이동시키는 것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더 맞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니면 명시하지 않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이것은 이 재원의 용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립의 어떤 한도를 규정한 2항보다는 3항에 규정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의 경우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정말 또 하나 팬데믹(pandemic)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 자체 재난지원금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 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시의회의 의결과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도 그 원안에 있는 규정을 같이 좀 살려서 재원의 용도에 규정하지 않았으면, 하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수정을, 또 수정 얘기가 들어왔어요.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면 아까 수정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시켜놨을 때 해야지. 정회시켜 놓고······.)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해 가지고 또 할 때까지 해 놓고 또 이게 뭐하는 거야?)
안돈의 위원님 어떻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셨어요?)

안돈의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지금, 지금 얘기하는 순서인 줄 알고······.)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의 목적은 우리 시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게 가장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그동안에 어렵게 온 만큼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내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냥 수정안 없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2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홍순호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시 민 호 민 관 지영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