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6.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진행이 어려우므로 제29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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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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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안돈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조례에서 제외하여 시흥시 성과관리 및 성과시상금 운영제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종전 공무원에서 공무직 직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조례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 설치의 목적과 정의 및 지급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까지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도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며, 안 6조 및 7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 기본법이 언제 제정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제정된 게 오래됐는데 지금 조례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법 자체 제정은 오래됐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했던 부분들의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걸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갑자기?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것은 성과관리 조례였었고요, 내부적인 사항이었었고 성과시상금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성과시상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것 보면 성과시상금이 성과관리 조례에 지금 내용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계된 것을 조례에다가 제정 근거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과관리와 평가 부분은 시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은 제안의 이유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개정의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전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번에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네.

안선희 위원 단지 시상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 성과 그 평가관리에 있어서 평가관리는 내부 저희가 부서의 성과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성과시상금과 관련된 것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확한 그 시상금과 관련된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관리 과제는 시상금보다는 그 성과관리 과제에서는 시상금을 운영했던 것을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얼마나 잘했나 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부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내부행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성과평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 행위를 제외를 시키고 다만 시상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제목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행위에 해당되는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빼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의한 것의 요지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아······.

안선희 위원 그전에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나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이고 법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당부드릴게요.
우리 시가 조례의 개정, 제정이 상당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좀 신중하게 처음부터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 쪽에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 제5조에 보면 지급 분야에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자체평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좀 더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시상금 지급이 좀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그렇게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이 조례는 어찌 됐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상금도 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정책 실명제 같은 그런 조례는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현재 정책실명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물론 상도 줘서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책임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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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돈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11번 관련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이 기간 내 6개월 이상 영업 금지된 유흥주점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재산세의 90여 프로(%)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78개 업소 104명이며 감면예산액은 재산세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부분들은 특별히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대상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영업 금지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번 이 부분을 지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요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재산세 요율을?

○세정과장 장용호 네, 2021년도 1년에 한해서.

안선희 위원 네, 1년에 한해서.

○세정과장 장용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영업에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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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상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우선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송미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택배노동자나 청소노동자들의 어떤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들은 저는 꽤 긍정적이고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노동취약계층이 유급병가 했을 때 모든 노동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끼는 지금 경기도 매칭(matching) 사업이라든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제목을 볼 때는 시흥시 노동취약계층이 유급병가를 했을 때 제도적으로 누구든지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보가 빠른 사람, 이 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행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뭐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고 뭐 고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국가에서 이제 상병수당제도를 신설하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당초에 금년도나, 금년도쯤이나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유야무야 뭐 이렇게 돼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또 저희들이 송미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의 경우에서 일용직노동자라든지 택배노동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을 며칠 정도 유급으로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 사람 수를 알아보니까 200명, 300명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안 주는 게 더 나아요.
200명, 300명을 준다면 사실은 그 대상자는 수만 명인데 200명, 300명만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저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말씀했던 홍보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받게끔 아니면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번에 왜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도 80프로(%)냐, 100프로(%)냐 이것 갖고도 민주당 내에서 엄청 국회에서 지금 그 부분을 갖고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관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 받기 때문에 100프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80프로(%)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딱 프로티지를 정했잖아요, 80프로(%), 100프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이러면 마치 제목에서 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그 시민 중에 노동취약계층이라면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신청을 한 경우에, 그러면 신청을 1만 명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0명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명만 주고 그다음에 9,000명은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홍보만으로는 저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취약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발의를 해 주셨고요.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되는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로 시작되지만 올 11월부터 일단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 보고 말씀대로 이게 근로자를 위한 지원인 만큼 최대한 홍보하고 이것에 대한 수혜자가 더 필요하다, 더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또 개정해서라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여건에서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한계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걸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송미희 의원님께서 의미 있게 이것 조례를 시작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 개정으로 전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노동계층이 누구나 다 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게 우리 지자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해서 아예 법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급기관에 이 부분들을 좀 요청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가 신설이 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에 의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국가적으로 되면 이것은 없어져야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그렇지는 않은······.

안선희 위원 국가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물론 그게······.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보완이 돼야 되면 우리도 금액은 국가에서 그 부분을 법 개정을 한다면 우리는 금액을 좀 줄이고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OECD 36개국 중에 유급병가하고 상병수당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만 없다고 해요.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상병수당만 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유급병가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그것을 같이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급병가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상병수당제도로 넘어가는 시스템(system)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가에서 하는 상병수당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든가 보완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조합 조직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게 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정부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백신, 백신 맞고 나서 그 노동취약계층한테 지원금 주는 것 200명이거든요. 그것은 생색이에요.
우리 이 조례도 유의미하게 그냥 무늬 맞추는 식으로가 아니라 대다수, 되도록이면 전원이 노동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 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안으로 좀 발전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이제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입원치료 5일, 8만 원 곱하기(×) 5일이에요. 그럼 4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 하루 했을 때 8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쉬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걱정해서 진로를 포기할까 봐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일반검진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검진을 하는데도 하루 8만 원이 나간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어디, 어디가 시행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서울하고 있고요, 이게 일반건강검진을 보니까 일반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63프로(%)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금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럴수록, 63프로(%)라는 비율인데 이제 노동취약계층 같은 경우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어디 어디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고양하고 서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서울시 전체 다요?)
지금 과장님!
서울하고 지금 고양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물론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지금 우리가 20만 대도시에 저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128명이에요.
그러다 금방 다시 변경해서 갖고 온 것은 174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1.5프로(%)씩 증액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5년간으로 추계기간을 정했는데 2021년도 올해는 1,600만 원 정도했다가 다시 2,2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금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좀 더 모니터링을 좀 세세히 하셔가지고 해야지. 아니, 조례 만드는 시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갖고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128명에서 174명 이렇게 인원이 나온 것은 어떻게 근거 돼서 나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 이 발의가 됐고······.

이금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추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백칠십, 아, 당초에······.

이금재 위원 128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128에서 174명, 그래서 제가 자료가 의회에 넘어가고 우리 여직원한테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왜냐하면 노동취약계층에서 임시직하고 일용직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 자영업자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영업자까지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추계가 임시직하고 일용직만으로 처음에 추계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통계청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여직원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게 174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자료를 수정해서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이 건강검진 805명입니다. 805명인 것이고 그래서 한 천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건강검진공, 그 통계청 자료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추계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금재 위원 아니, 과장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확한 추계 없이 이렇게 비용을 선정하고 인원도 이렇게 틀리게 선정해가지고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금재 위원 하기 전에 다 모니터링을 세세히 잘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고양만 주고 있다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금재 위원 건강검진 하루 8만 원 그것을 지급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재정에 있지가 않잖아요. 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제······.

이금재 위원 정말 필요한 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이분들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고 소득상실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긍정적인데 이 부분 일반건강검진 8만 원?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생색내기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만들 때 아까 직원이 그랬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살피셔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재 위원 해야 맞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산출방식은 고양이나 서울에서 쓰는 방식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고양하고 우리 서울하고는 다 인구가 있어서 이게 다 틀리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그 제조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양하고 서울만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울산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많지 않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또 최근에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청원 입법에 대한 어떤 청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조업 이런 도시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금재 위원 나는 과연 이렇게 퍼주기식이 맞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이것 5일 입원해가지고 8만 원씩 줘가지고 40만 원 가지고 생계유지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정 부분 좀 조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정확한 추계도 이렇게 금방 맞지 않게 올라오고, 본 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 안선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174명에 대해서 홍보 제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174명만 되는지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 물론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금재 위원 지원기준이나 대상선정, 홍보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것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체적으로 대상이 한 2만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만 되는데······.

이금재 위원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앞서가는 것도 나는 좋지만 그래도 좀 타, 먼저 시행한 도시 거기도 좀 모니터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파악을 해보셔야지.
나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것 파악해갖고 올린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서울 것 자료하고요, 또 저기 고양시 자료하고······.

이금재 위원 많이 볼 수가 없겠죠,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많이 볼 수도 없겠죠,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시기가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든가 또 내지는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이후라도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금방 무슨 이번 일반검진 받는데 8만 원 안 줘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 그런 제도를 하고······.

이금재 위원 이것 차례차례 늘려 가세요, 차례차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차례 조금씩 늘려 가셔야지.
나는 이것 1일 이것 하는데 8만 원 준다는 게 난 정말 고양하고 뭐 서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이해는 하지만 여기 중에서도 120프로(%)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가······.

이금재 위원 어려운 사람들 꼭 이렇게밖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아니,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분들이 다니는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가 아마 대부분일 것이고 거기에서 시스템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빠졌을 때 거기서 일당을 제외하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보장해 주고 그때 빠졌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수치가 우리가 이런 추정치 방법, 시스템적 추정치 방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지만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실제로다가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이금재 위원 더 돼야 맞아요. 더 돼야 맞아요, 인원으로 봤을 때.

○경제국장 고형근 2만 9,000명 정도를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한 시스템 수치를 반영했을 때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곤경에 처할 사람, 처한 그런 근로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의 수치를 발췌한 것이고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을 하면서 보완해나갈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가적으로다 또 이 상병제도를 그 법을 만든다고 하면 또 그것과 이런 지원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또 어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체계로 정비를 해가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 말이고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지금 5년간 비용추계가 5억 7,800 정도 예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근로자가 지금 174명밖에 안 되냐고.

○경제국장 고형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금재 위원 더 있고 이게 지금 그래서······.

○경제국장 고형근 이 수치를······.

이금재 위원 물론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알아요.

○경제국장 고형근 찾아내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금재 위원 네.

○경제국장 고형근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전체 그 근로자를 뽑고 거기에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적용하고 그다음에 보험가입자 그 요율을 가입, 거기다 대입하고 거기에서 보충적으로다가 기대하는 유급신청일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170명일지 1,700명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추계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야지.

○경제국장 고형근 아니, 더 살펴볼 경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수치를 더 뽑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수치를 뽑았는데 더 어떻게 그러면, 2만 9,000을 다 올려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데.

이금재 위원 그게 다른 타 도시 안 하고 서울하고 고양하고 하는데······.

○경제국장 고형근 거기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다 산출이 되어서 가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1년 하는 수치가 생각보다 좀, 1,900명 나왔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근로자수가 꽤 많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하셔야지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경제국장 고형근 음······.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맥락을 못 잡으시고 있어요.

○경제국장 고형근 지금, 하여튼 말씀 주신 것은 속속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일반검진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냥 제가 넘어갈, 이게 우리 위원님이 내놓은 조례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제 코로나-19(COVID-19) 백신 맞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원금을 보니까 300명, 200명 뭐 이거거든요.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주변에 많이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딱 들어오면 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정말로 열악하고 취약하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못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고 열악한 형편에 힘들게 고통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를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또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하네? 이 의미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지원금 100프로(%) 주느냐, 80프로(%) 주느냐, 이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전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것, 그것 혹시 아세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막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백신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다 준다고요. 그런데 그것 신청하는 데 내가 알아보니까 신청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들이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유급병가인데 전체에게 누구,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급병가를 냈을 때 신청하든 안 하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립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엄청 크다고 알고 있어요.
민생법안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급병가를 우리 시에서 이래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고양시, 울산시 이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31개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이것을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예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막 계속 이야기되고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몇 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발 빠른 사람들, 현실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catch)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의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계가 좀 명확하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회보장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안선희 위원 그것도요, 과장님이 복지 쪽 과에 안 계셔가지고, 저는 그것 다 파악했어요. 계속 그것 알아보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런······.

안선희 위원 그것도, 그것도 한계가 너무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하다못해 완전히 뭐 몇백만 원 보증금에 생계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데 백만 원도 안 되는 차 그것 질질 끌고 대리운전한다고 못 받아요, 얼마나 까다로운데 신청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렇게 택배노동자 분들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겠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선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예요.
택배노동자가 어마어마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지금 죽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체국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 택배 굉장히, 오토바이 사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할, 신청할 시간이 없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해갖고 발굴해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신청이거든.
제가 여기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선희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면종 과장님을 되게 존경하는 게 이면종 과장님은 국가산업단지 샅샅이 다 다닌 것 알아요. 열악한 환경이 얼마만큼 많은지 이것 다 살펴보시고 배려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신청에 한정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답변은 뻔해요. “네, 알겠습니다.”지만 실제 행동은 쉽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과장님 하여튼 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앙부처에 일단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결하는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라든가 이 지원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세무서나, 물론 근로소득 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모니터링를 하고 집계를 내서 이 추계에 차질이 없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신청자 위주로 해서 예산이 다 쓰였습니다, 해서 차후에 오는 분들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지 않도록,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나중에 실행의 단계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문제가 되면 안 하니만 못한 만큼 더 많은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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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과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안돈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512번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27일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된 규약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규약 제7조제4항에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 시 새롭게 선출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6항에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규약 제17조제4항은 차기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 집행을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전(前) 회장 시에서 집행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제8차 정기회의 시 새롭게 선출된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29일까지이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부칙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췄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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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이의신청기간을 개정하여 적법 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여부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존 기한 30일에서 연장 기한 60일로, 이의신청 처리 기존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조례가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꼼꼼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지원들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 여쭐게요.
이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소상공인, 소기업이라 하면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종 모두 다 포괄해서 다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이라든가 거기서 지정한 그 업종 거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 음식점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좀 당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 대상 시립어린이집은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4개소와 은계-1, 배곧-2어울림센터 내 어린이집 2개소로 총 6개소가 대상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은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한 후 5년간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보조금의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입니다.
5년간 총 사업비는 47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시 부담금은 약 11억 9,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선정방법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으로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 지금 심의위원회는 몇 분들,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한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정도 되고요.

이금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보육 분야의 교수나 또 전문가 그다음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그다음에 타 지역······.

이금재 위원 타 지역?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러니까 인근 시, 네, 보육원장님들 이렇게 하고 우리 관내, 시흥시 관내의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시는 참여하지 않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뭐 그 선정심의위원회 역할이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튼 위원회들의 이 교육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선정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심사위원님들의?

이금재 위원 네,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여기에 대한 심사방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자체가 그분들이 보육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심사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시립어린이집 6개가 지금 새로 생기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내년에 생기는 겁니다. 2022년도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시립어린이집 시흥시 어린이집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의 수는 지나치게 많지 않나요?
저는 꽤 이제 비대해져서 어느 정도는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나 인원이 너무 축소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또 6개소가 시립어린이집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랬을 때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들 혹시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이해충돌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사실 저희 시흥시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대비해 현원이 보신 바와 같이 90프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원장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택지나 또 이런 곳에는 좀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곧하고 은계지구하고 이런 쪽에 좀 들어오는데요.
사실 대부분 일반은 신규인가 제한지역으로 대부분 다 묶여있어서요, 신규허가가 나올 수가 없고 단지 공동주택이 새로 생겼을 때 거기에는 의무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나온 것도 그 부분이 4개고 또한 어울림센터가 2개가 최근에 이것은 계획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계획된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그 수급 조정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신규인가 제한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탁월하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철학이 꽤 가치관이나 철학이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들이 워낙 많이 줄어서 폐쇄를 앞두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좀 앞으로는 아동보육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민망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한 환경에 계시는 그 운영자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립어린이집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전환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적극적인 행정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과장님!
우리 시흥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사실 좀 전에 주신 이 도표에 의하면 현재 정원 충족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현저하게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그래서 지금 은계나 배곧은 타이밍이 좀 늦었고 그나마 목감어울림-2는 적절한 타이밍에 어린이집을 돌봄으로 전환한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평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동어린이집은 그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인허가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뭐 팀장님하고 어린이집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가 계속적으로 어울림센터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센터들을 만들어 나갈 때 어린이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겠다.
그간에 우리가 시립이나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을 때,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 그리고 공동주택에 의무시설이 아니었을 때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흥의 아이들을 보육했던 거기에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해 오신 분들이에요, 원장님들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단지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먹고사는 것만 해결하려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공동주택 내에 의무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또 시가 어울림센터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냥 정말 무분별하게 막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시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특히 교육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더 유념해서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인 거죠. 어린이집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폭력이나 이런저런 상황도 사실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공중파 방송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관리나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짧게 하나만······.)
아,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송미희 위원님도 짧게 말씀 한 마디 하셨지만 그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10프로(%) 겨우 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100프로(%) 가야 된다 한다면 거의 80~90프로(%)가 부족한 거예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거의 100프로(%) 육박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인데 엄마들이 일곱 살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우리 애가 학교만 가면 큰일 났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이 부족한데요.
정부에서, 행정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어린이집과 하나의 어린이집이 있고 또 하나의 돌봄, 온종일 돌봄센터가 있다 한다면 예산 부분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있나요?
예산의 차이가 큰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예산 차이는 크죠.
지금 현재 숫자의 개념으로 따져서 그렇겠지만 1 대 1로 따졌을 때도 어린이집은 거의 뭐 90프로(%) 이상 정도가······.

안선희 위원 행정에서 지원이 그 예산이 들어가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온종일 돌봄은 인원이 사실 교사 대비해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지원 비율은.
그렇지만 거기에 교사들이 어린이집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돌봄은 센터장 포함해서 2명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린이집하고 돌봄 쪽은요.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 예산금액이 생각보다 낮고 그리고 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지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서 노동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원 인원들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이 정책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을 쭉 해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서 미취학아동에서 취학아동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엄마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온종일 돌봄을 보냈을 때 굉장히 북적북적대는데 케어(care) 받는 부분들의 서비스는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좀 그것도 좀 염두 하자.
양적인 증가도 굉장히 필요한데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취지 좀 이해하시고 저도 같이 꼭 노력해 볼 테니까 이 부분 변화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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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흥교육지원청과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로 승지초등학교 1개 교실에 대해 공모 신청을 하여 금년 4월에 학교돌봄터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생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이용료는 월 5만 원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아동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가정의 자녀입니다.
운영인력은 관리자 한 명과 돌봄교사 한 명이 배치되어 생활지도,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학교돌봄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8월 말까지 리모델링(remodeling)공사 실시와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학교돌봄터라는 개념은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온종일 돌봄의 내용인데 공간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은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에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간만 학교를 빌려서 하는 온종일 돌봄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온종일 돌봄에 대한 개념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는 전 국가적으로 어린이집 하면 딱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로.
어린이집 하면 어떤 것인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 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돌봄터 하면 다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나온 개념이거든요.
이 학교돌봄터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것은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보건복지부하고요, 교육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문제가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실을 제공하고 또 교장선생님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운영의 전체를 맡아서 하자는 새로운 돌봄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도만 해도 7개 시에서 15개 교실이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릴게요.
온종일 돌봄이면 온종일 돌봄으로 개념을 하나로 좀 일체화시켜 달라.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잘못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념을 어쨌든 단일화시켜서 공간이 다르고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에서는 그것은 다른 표현을 또 쓰면 돼요.
그런데 온종일 돌봄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업해갖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하나가 책임지고 쭉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름도 각양각색이고 사업의 방법도 각양각색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온종일 돌봄을 이용하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90프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10프로(%)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생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들을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 중앙에 좀 우리가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온종일 돌봄의 규모를 보면 공간의 크기를 보면 대부분이 20평에서 30평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20명에서 30명이에요. 아이들이 한 평 남짓 공간 안에서 조물조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보고 온종일 돌봄센터를 가보니까 좀 충격 받았어요. 이 좁은 공간에 이 아이들이 북적북적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환경적인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고칠지 상당히 큰 난제인데 아마 저보다는 과장님이 훨씬 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개념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한 명, 돌봄교사 한 명이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막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한 명씩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가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좀 도비 매칭(matching)이든 국비를 받아내든 해서 이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기를 간절하게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은 어린이집 축소하는 부분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증가하고 확산돼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그 승지초등학교가 방과 후 교실 하고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 개념을 다시 우리 지자체하고 다시 하는 개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아니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은 학교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이금재 위원 하고 이것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아, 같은 승지초라 그래서 그건가 했고요.
아, 지금 그 운영인력도 지금 방금 언급이 됐지만 두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기 중에는 1시부터니까 그렇다 치지만 방학 중에는 저녁 7시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아무튼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만큼 그 지도나 점검을 좀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관리하고 지도 부분 이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주고서 손 놓지 마시고 그 부분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이 안전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세세히 살펴보셔서 이왕 받는 것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송미희 위원 사회교대)

9.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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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516호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을 변경하여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명확화 및 확대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규정된 보훈대상자들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구분 및 다자녀의 기준을 변경하도록 안 제5조,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금재 위원 다자녀가정의 개념이 두 자녀로 변경이 된 거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다자녀카드를 등록 절차를 거치면 그 카드를 갖고 이용하면서 감면을, 감면사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진짜 이렇게 저출생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까지 왔네요, 두 자녀를 다자녀로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뭐 확대를 해서 해야죠. 저출생을 위해서라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인구정책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정말 대응해야 된다, 이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인구정책 예산이 1억 원인가 그전에는 3,000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1억 원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나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두 자녀로 또 변경도 됐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관련 실과소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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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의안번호 3517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COVID-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과의 불부합 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의 개별 법령에 따라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이 의무화 된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에 개별 법규의 명칭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서울대법인 토지······.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안선희 위원 그것인가요?
(다가오는 서기를 보며) 이것 뭐예요? 이거는 뭐야? 이것은 뭐죠, 그러면?
공유관리 조례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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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의안번호 3518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체육진흥과 소관 배곧북단 완충녹지 제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 외 2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2만 7,431.52제곱미터(㎡), 추정가액은 4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체육행정팀장께서 취득재산 배곧북단 완충녹지 제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윤병기 안녕하십니까? 체육행정팀장 윤병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배곧지구 내 다양한 세대의 소통 및 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부지면적 1만 6,500평방미터(㎡)에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간이운동장, 부대시설 및 산책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4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6억 3,400만 원, 16억 3,000만 원입니다.
공사비는 14억 8,000만 원이며,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 2021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2022년 1월 착공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토지가 서울대법인 토지 맞죠?

○행정국장 박광목 지금은 이 부분은 배곧북단 완충······.

안선희 위원 질문에만 답하세요.

○행정국장 박광목 네?
완충녹지······.

안선희 위원 두 가지 들어왔잖아.
그렇죠?

○체육행정팀장 윤병기 뒤에 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완충녹지 이야기하시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완충녹지 부분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안돈의 네.

안선희 위원 북단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16억 원 예산으로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간이운동장, 그리고 산책로 해서 1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팀장님?

○체육행정팀장 윤병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혹시 팀장님 이게 그 북단 완충녹지 5호 체육시설이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1층 건물에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행정팀장 윤병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애초에 원래 계획은 지금 이 풋살장이나 족구장, 농구장 외에 한 층에, 1층에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발언대로 향하는 체육시설팀장을 보며) 팀장님 앉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박광목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 수영장 그런 부분은 알지 못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지 못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최세민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옛날에 몇 달 전에 보고 듣기로는 이 1층 건물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것은 시유지인데요,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부지, 시의 부지로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이 부분에 수영장이 분명히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간이운동장, 산책로만이 들어오고 수영장의 계획이 없어졌습니까?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영장까지 포함된 어떤 건립 계획이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1단계로 저희는 실외체육시설 먼저 그것을 조성을 하고 지금 북단에 체육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일단은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조성을 요청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비라든가 어떤 시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사업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체육진흥과만의, 소관은 체육진흥과지만 시흥시 전체 행정에서 이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 부분과 사업비 관련해서 단계적 사업으로 수영장 부분들은 차후에 할 계획이다라고 들리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것 생각해보면 풋살장이나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바깥에 다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영장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또 파헤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건축을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떻게 짓느냐면 건물을 먼저 해요, 파헤쳐서. 그렇죠?
그리고 땅이 막, 땅을 파야 되니까 흙을 계속 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반을.
그래서 건물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흩어진 부분들 조경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조경을 구성하고 실외체육시설은 그다음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실외체육시설은 원래가 1층 건물로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관련해서 건립을 뒤로 좀 미루고, 수영장은 뒤로 좀 미루고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간이운동장, 산책로를 먼저 한다. 저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다음으로 아마 또 나올 것 같은데 서울대, 서울대법인 소유권인 체육시설 곧 이야기할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은 300억 원 넘게 서울대부지에 짓는데 왜 시흥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흥시 시유지에 체육시설 들어오는 데는 사업비 관련해서 수영장 계획은 미룹니까?
그리고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이렇게 해서 겨우 바깥에 16억 원을 가지고 산책로 이런 것을 먼저 합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최세민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국장님은 수영장 계획을 모르고 계셨댔는데 국장님이 이 수영장 계획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 자체도 납득할 수 없어요!
이제 아셨으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간이운동장, 산책로 들어오고 수영장도 계획되어 있었어요.
사업비로 이 수영장 계획 이 건물을 짓는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광목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복합화 시설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하화해가지고 수영장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만······.

안선희 위원 지하요?

○행정국장 박광목 그 지하로 해가지고 수영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지하라든가 이렇게 복합화 시설로······.

안선희 위원 국장님 이것 내용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박광목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지하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층이에요, 1층.

○행정국장 박광목 그리고 지금 얘기한 체육시설은 옥외시설입니다. 옥외시설로 해가지고 풋살장하고 지금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이것은 다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그냥 단독 그런 시설이지. 복합화로 같이 쓰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복합화 시설하고 지금······.

○행정국장 박광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을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뭐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떻게 별개가 돼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제가······.

안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더 듣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광목 당초 계획에는 제가 여기 수영장 들어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행정국장 박광목 그러니까 지금 안선희 위원님은 수영장을 먼저 해야지. 왜 이 밖에 있는 외곽 야외시설인 이 운동시설을 먼저 하느냐, 잘못했다고 얘기······.

안선희 위원 먼저가 아니고요. 동시에 해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장님, 이 시설을 지으면 외곽 부분들보다는 건물을 먼저 짓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광목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대부분 요즘은 운동시설을 짓더라도 대부분 복합화로 많이 합니다.
밑에 수영장을 넣든 주차장을 넣든 먼저 넣고 나중에 위에 상층부에 운동시설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최세민 팀장님이 실무자로서······.

안선희 위원 대답이 좀 옹색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세민 팀장님······.

부위원장 안돈의 한번 더 질의, 네.

안선희 위원 네, 최세민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돈의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제가 중간에 끼어서······.

안선희 위원 네,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일단 저희 행정국장님은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수영장 건립 계획은 별도로 아시고 계시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통은 우리가 큰 대지 안에 보면 건물이 주가 되고 그 외에 부대시설로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든 조경이든 짓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계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치를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수영장을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설계, 저희도 설계자하고 용역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외곽적으로 우리가 실외체육시설은 먼저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이 뭐 다목적 그 체육, 실외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임시적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나중에 아까 염려하시는 다 파헤치고 하지는 않고요, 수영장 부지만 별도로 남겨놓고 그 부분만 공사할 예정이고 향후에, 그리고 저희는 그것과 별도로 실외체육시설은 그 수영장 지을 때 아무런 관련이 없게끔 해서 계획도 그렇게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팀장님 답변은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팀장님의 말씀이나 국장님의 말씀을 쭉 접하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마음이 어떠냐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심정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우리 시의원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요, 예산을 많이 다루죠, 심사도 하고.
제가 조금 슬퍼질 정도입니다.
최세민 팀장님한테는 제가 마음이 아파요. 되게 꼼꼼하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하시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 행정에 상당히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이게 배곧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배곧에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배곧은 참 좋겠다, 공원도 굉장히 넓고,’ 사실 그렇습니다. 가 보니까 아주 큰 공원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막상 시민의 입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체육시설이나 인프라(infrastructure)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야기는 계속 했었어요.
지금 배곧에 산 지, 지금 배곧 아파트 들어온 지 5년이 넘었어요.
한라는 3년 지났고 호반 쪽은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배곧북단에 완충녹지 5호에 실외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기타 등등 원인으로 인해서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산책로 등은 들어오는데 아주, 수영장도 큰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건물에 수영장, 주차장 정도 계획했던 부분들이 여러 예산과 관련해서 차후에 짓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착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느 전후를 떠나서요, 과연 예산을 어느 것을 먼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과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아무리 불편해도 행정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게 시민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혼란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팀장께서 취득재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윤병기 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 시민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 시민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배곧지구의 다양한 세대의 소통 및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왕동 2554번지 일원 부지에 부지면적 8,10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7,972.4평방미터(㎡)인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입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편의시설, 실내테니스장이 도입되며 사업비는 국비인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과 시비 333억 7,000만 원이며 총 363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비는 설계비 등 59억 5,300만 원, 공사비 280억 8,000만 원, 감리비 23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 2021년 건립 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 및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에 지원하여 심사진행 중이며 2021년 9월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300여 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재원 확보를 병행 추진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그 배곧지도를 좀 막 인쇄를 하려 하다가 바빠서 인쇄를 못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다 보실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위에 파란색은 서울대법인 부지 체육시설이 지금 말씀하시는 363억 들여서 들어올, 서울대법인 소유의 땅에 들어올 체육시설 위치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밑에 파랗게 점을 찍어놓은 곳은요, 우리 시유지 땅입니다.
지금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빨간색 그림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게요, 여기 서울대법인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서울대법인 소유권자인데 이 부지 위에 종합체육시설을 363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게 지금 관리계획안이죠?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기 이번에 분동하면서 인구수가 여기 너무 많으니까 여기 빨간색의 이 인구를 갖다가 여기 호반 써밋 아파트를 여기 배곧2동에 갖다 붙였습니다.
지금 유치원생도 알 거예요, 여기 빨간색이 붙어있는데 왜 여기가 떨어져서 2동으로 가느냐고.
여기 써밋에 있는 엄마들은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생겼는데 자기 아이들은 바로 앞에 학교가 생겨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바로 여기예요. 시흥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 부지가 있어요.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바로 잘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시 부지가 있는데 우리 시흥시 땅이 있는데 왜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지 못 하고 왜 여기에 체육시설을 지을 생각을 못 하고, 왜 서울대법인 소유권인 이 땅에 363억 원 중에 국비 30억 가지고 와서 우리 시 예산 333억 원을 들여가지고 종합체육시설을 짓는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많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한 횡포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시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 땅이 있는데 시민들이 여기 체육시설을, 여기 체육시설을 지으면 정말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서울대법인에, 법인 땅에 종합체육시설을 짓게 됩니까?

○체육행정팀장 윤병기 위원님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그것도 363억 원 중에 30억 원은 국비로 하고 우리 시가 거의 다예요. 90프로(%) 333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좀 이것 고민 좀 해 주세요!
제가 만날 분동 때도 그 이야기했고 분동 끝나서 그다음 저 한 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또 이렇게 들어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일단 말씀하신 부지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그 타당성 용역 검토 시에 대상지에서도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부지는요.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이번에 타당성 용역 검토 시에 대상지로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예 그러니까 거론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네, 용역 검토 당시에.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용도 변경 하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고민 자체를 안 한다는 뜻, 답이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팀장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법인 부지에 종합체육관을 짓게 되면 우선권자는 서울대법인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7만이 넘는 배곧의 주민들은 눈치 보면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시설 운영에 대한 그 위탁관리 운영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도 지금 서로 합의되고 원칙을 잡은 것 하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 363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네.

이금재 위원 좀 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발표 나나요?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올해 9월경에 발표 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9월경에?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공모사업 등이라든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경제국장님이 자리를 안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차후에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준공 후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부지는 서울대학교 부지지만 건축물은 또 시흥시 걸로 돼 있는 재산관리 그런 문제, 또 장기적으로 재산권 설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투입된 만큼 이익을 보고 공유할 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윤병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 편중되어 있는 공원을 분산 배치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토록 근로 편익 제고 증진을 위해 소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지 위치는 재생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정왕동 1379-15번지이며 취득 토지면적은 1,718제곱미터(㎡)입니다.
취득 건물면적은 1,240제곱미터(m)이고 취득재산의 총 매입비용은 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재생사업지구 지구지정 고시 이후 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개 매입공고를 실시하였고 재생추진협의회를 거치는 등 대상지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입 대상지로 정왕동 1379-15번지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까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올해 8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잔금 지급 후 소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취득재산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14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세  정  과  장장용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관  광  과  장성창열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회  계  과  장홍순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체 육 행 정 팀 장 윤병기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안돈의